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80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4

최경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0년 7월 14일(금)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여섯째날) (09 : 49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여섯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6개 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개 동 감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질의는 모두 세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시장에 대한 질의는 건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진행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우리가 총무과 내지 자료요청을 위원장명으로 낸 것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총무과 사회단체 보조금 영수증까지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또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일괄적인 발생원인, 시점, 관리운영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책임했나를 알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태에서 총무과에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결정을 한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진행시키고 그 사이에 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특위에서 총무과 소관 교육환경개선기금, 교육발전기금 두 가지의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과장이 못 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기금에 대해서 출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천시가 의회로 넘겨줄 때는 기금이고 과천시에서 애향장학회로 나가면 출연금이라고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애향장학회로 돈을 출연할 때 그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기금은 아직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향장학회로 4월까지 100억의 돈이 출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 발전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백남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별도의 조례 없이도 제1항이 열거하는 이런 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회에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기금 명목으로 출연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애향장학회에 학교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해야 하고 주는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이 출연금이냐 기금이냐 용어정리를 할 때 기획조정담당이 당시에 용어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학교환경개선기금이 기금이냐 출연금이냐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이 문제는 사안이 미묘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잘 해야 합니다 했을 때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데 내용에는 그 기금을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부시장님이 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줄 수 있는 사항이 14조 기부 또는 보조 1항서부터 2항까지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방금 기금이라고 용어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정의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야기하는 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 애향장학회에서 특정용도의 기금에서 사용하는 기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 그 기금이라는 것이 아무 단체나 법령에 조례에 없이 아무 단체나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14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조를 보면 공금외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써져 있는데 줄 수 있다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줄 수 있고 이 각 호를 제외하면 출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갖다 맞춥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을 법령이나 조례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법령이 왜 필요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애향장학회에 출연한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는 그러한 기금이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의하는 바에 의해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 자체를 다른 단체, 애향장학회라는 제3의 조직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위탁을 하는 과정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는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그 업무 자체를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애향장학회가 학교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만큼 완전히 출연금으로 애향장학회가 기금을 관리하도록 해 준 것이지...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업무위탁도 아니고 돈을 출연한다? 아무 데나 출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무 데나가 아니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아무 데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없는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을 때 돈을 출연했다 그러면.....
태열

최태열부시장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4조에 그 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부시장님께서 출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저는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이 돈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은 첫째 회수를 해야 한다 회수를 못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 일을 업무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회수도 변상도 못 하고 지금 과천시에서 하는 일이 당연하고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봤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틀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인지 집행부가 맞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상급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장한테 부시장 답변이 계속 이 부분이 옳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저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간에 걸쳐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98년에 학교환경개선기금을 마련할 때부터 애향장학회에 넘겨서 애향장학회가 관리하도록 정립이 되어 있고 그 해부터 3년에 걸쳐서 매번 의회의 예산승인 받을 때도 출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해야 될 기금이라면 당연히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야 기금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 이외에는 애향장학회에 출연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없이 기금을 설치했다면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해서 출연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은 매번 예산승인 때도 그렇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2대 때 기안할 때부터 이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부시장님은 안 계셨고 그 배경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가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배정 받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 기금성격이지 출연금 성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승인을 안 받고 과천시애향장학회라고 줄 생각을 안 하고 기금에서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0%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못 받아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시작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의 승인이 없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천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출연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최초당시 이야기이고 그 이후 법이 개정됨으로써 애향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과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도 될 것으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애향장학회에서 정관을 바꿀 때 이 부분을 협의시키지 말자 그렇게 의견도 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출연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치단체 출연금은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과 저의 의견은 다르고 배경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 때 어디에 출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출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과천시에서 이 돈을 직접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억이 4월 26일 자로 애향장학회에 30억이 세이브되어서 100억이 가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70억은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30억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재산을 등기를 하기 때문에 30억은 지금 가지고만 있지 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 70억을 다시 회수를 해서 과천시 총무과에서 시장이 직접 학교에다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 지원하면 된다 그것을 굳이 다른 단체로 해서 애향장학회 자문기구라는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이익단체 사람들이 찢어발겨서 나눠먹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가 직접 판단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책을 고쳐나가야 될 것이다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문제는 새로운 정책결정 변경사항이고 과거에 애향장학회에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금액을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수한다든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출연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굳이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할 것이 뭐가 있느냐 과천시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100억이 넘어간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돈이라는 것은 요구자의 계획에 의해서 돈이 출연되고 또 출연금도 요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돈이 출연되는데 애향장학회에 간 100억은 이것은 애향장학회 정관에서도 없었던 것이고 애향장학회 자체에서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개선기금을 만들어서 학교시설을 자유로이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보고를 받았고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출연해 준 것입니다. 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개선기금이 출연되면 당연히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또 상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애향장학회에서 100억을 학교개선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과천시에 요청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째서 집행부는 학교개선기금 100억이라는 것을 받아다가 요구도 않는 단체에 주어서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운영하는 의도는 구식이고 말살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원칙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기금을 출연해 주십사 하고 보고할 때 분명히 단체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출연했지 애향장학회에 100억을 출연하자는 이런 수단방법으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들은 사실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또 이 기금은 애향장학회 정관에도 없었고 애향장학회에서 집행부에 10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자로 해서 학교개선기금을 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겠다 이런 요청도 없었다 말이에요. 당시에 있었다면 서류 좀 주어봐요. 그런데 생각도 않은 데에다 돈 100억을 주어서 시장 직권으로 운영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우스운 절차에 없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100억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애향장학회 기금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과천시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도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기금에 확보되었을 때는 그 조례를 보완해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애향장학회로 가면 그것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요구도 없는데 의회에서 마치 단체기금을 확보해서 학교시설을 원활히 돕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출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가 그 당시 관여를 않고 과거에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금을 관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 제일의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와 우리 예산이 일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기금들이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천시의 투자가 예산으로 드러나면 너무 많다는 중앙이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별도의 기금을 관리하되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애향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출연을 해서 관리한다고 최초의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애향장학회 요청이 없었다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재단법인에게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에게 임의로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식은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애향장학회에 출연한 100억은 지금 추가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도 이미 출연한 100억을 대상으로 조례를 소급해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예산 100억이 행정부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을 썼는지 모르지만 100억을 요구하지도 않은 단체에 주어놓고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 기금을 포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다시 만들자? 이것이 어느 나라 법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100억을 어떤 식으로 출연해 갔습니까? 분명히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금으로 관리운영해서 이자만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을 하겠다 또 모든 조성되는 기금은 유시시에 그것을 해지해서 시 예산으로도 전용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에서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조건은 없지만 시장이 저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례를 했을 때 시장님과 저하고 면담요청을 많이 해서 조성계획을 말한 것이 우리 시 예산이 있을 때 다른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저축률이 법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 외엔 다른 것이 없다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다가 시기가 되어서 시 행정예산이 부족할 때는 급기야는 그것으로 이관해서 쓰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남는 것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100억이라는 돈도 주고 기타기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기금을 출연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애향장학회에 정관에도 없는데 넣어 주어서 애향장학회는 웬 떡이냐 하고 부랴부랴 자기네들도 정관이 없고 하니까 정관을 새로 뜯어고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30억이 공중에 떠 있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기금이 그리로 떨어지면 그 기금은 언제든지 과천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교육청의 하명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천시에서 떠난 돈이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요청하지도 않는 예산을 받아다가 애향장학회에 주는 이런 행동은 저희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애향장학회 기금은 넣어서 관리를 거기서 하겠다 거기 요청이 들어와서 나갔다면 재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백남철 위원이나 김성수 의장이 이사로 갔을 때도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애향장학회 이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외에 별도로 운영위를 또 조직해서 관리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돈 때문에 애향장학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그것이 부시장 이야기는 못 빼온다, 타당하다, 원칙으로 주었다? 어떻게 원칙이냐 이 말이에요. 시 예산을 100억씩 갖다가 놓고 어떻게 원칙이에요? 변상해야 돼요, 변상!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근거 없는데 출연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기금을 만들 때부터 애향장학회 주어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출연할 때도 애향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으로 그렇게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근거없이 출연되었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은 애향장학회에 출연한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정당하게 그런 항목으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부시장하고 입씨름하고 앉았고 밥 먹고 미친 광견이 되어서 하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학교환경개선기금이 애향장학회로 출연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었나 그 자료를 보게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 감사중지) (10: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지금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정관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부시장님이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애향장학금을 별도로 출연시킨 금액이 있고 학교환경개선기금으로 해서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말씀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애향장학회 출연금이 아니라 학교교육환경개선 출연금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부기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박기수위원

부기에서 돈이 나갔으면 부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부기대로 활용을 해야지 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태열

최태열부시장

출연금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연을 할 목적으로 의회 승인을 요청했고 승인해 준대로 출연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행정시행이 잘못되었고 그 돈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과천 학생들을 위하는 금액이고 시행착오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솔직히 시정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앞으로 바로 잡겠으나 이 돈은 이미 넘어갔고 빼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학교개선기금은 아까 부시장 이야기가 별도로 이후에 출연되는 금액은 별도 관리를 조례해서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그 돈을 다시 반환하는 절차를 최소한 밟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돈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을 가지고 있고 실무과장한테도 수 차례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3월 간담회 때도 이것을 총무과장한테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 달라 해서 예를 들어 이 돈이 못 빼올 정도가 되었다 하면 좋다 그것을 빨리 의원들한테 밝혀다오 밝혀주고 그것은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아예 명칭을 고치자 고치고 별도로 학교개선기금이 필요하다면 학교개선기금조례를 만들고 별도로 출연금을 보강하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6월 추경예산 직전까지 해결해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전까지도 반문이 없었어요. 와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답변하고 효력없는 이야기만 하고 일축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후로 이번 추경예산 6월에 통과를 하면서 부시장님도 추경예산 막바지에서 분명히 여러 의원들 앞에서 말씀했지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명확하게 진위를 가려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안 했지요? 했습니까? 본 위원이 어디 출타한 사실도 없는데 다른 의원들만 데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지요? 이 자체가 뭡니까? 지금대로 주장하고 그런 문제가 되었다면 그런 문제를 본회의에 1년 이상 끌어올 때까지 안 해 주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생각하겠어요? 자꾸 의구심만 가고 돈에 대한 도둑맞은 기분이라 말이에요. 명확하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도 부시장마저 그런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약속해 놓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그런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과장도 보고를 않고 급기야는 추경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기시키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도가 됐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중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적극 결단을 내려서 행정감사 직전까지 저희한테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고 안 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만 따지고 그러면 결과론인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70억은 백 위원이 말씀한 대로 애향장학회 별도로 정관을 뜯어고치고 별도로 운영위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30억은 지금도 공중에 떠서 관리만 하고 있지 어느 소속으로 가지 않고 있는 30억이 떠 있는 것으로 애향장학회 통장에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마 자금의 증자는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못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30억도 애향장학회가 관리하는 학교환경개선기금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10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애향장학회도 상임이사 주도 하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주도 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 갔으면 그리로 출연을 했다면 재빨리 신속하게 관리규정을 해야 하는데 애향장학회에서도 거의 10개월 이상을 끌어오면서 급기야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 100억에 대한 사용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논쟁을 벌인 끝에 애향장학회 위원 아닌 별도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아마 통과가 된 모양인데 이렇게되면 당연히 출연을 했으면 애향장학회에서 다른 위원을 왜 수습을 해야 하냐 당연히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왜 별도로 또 부서를 또 하나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가 보았을 때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별도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관리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30억이 왜 공중에 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애향장학회 정관을 개정을 해서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개정이 되는 대로 100억으로 하도록 하고 빨리 정관개정을 서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우리 시가 권장하고 있는 학교지원장학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을 종합해 보건대 그 돈이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또 운영사항이 투명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더욱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00억은 시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결정에 의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에 가면 시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독재로 활용이 되다보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평등치 못한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애향장학회 기금도 우리 시 예산에서 출연을 해 주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출연할 여지도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돈을 주면 애향장학기금으로 애향장학회 정관까지 뜯어고칠 필요도 없이 애향장학기금으로 출연항목을 바꾸고 별도로 금년 본예산을 잡든 추경에라도 별도로 학교환경개선 출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공공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의 심의를 거쳐서 출연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자꾸 여기서 검토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면 하겠다 내 이야기대로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애향장학회에 기부해 버리고 학교개선기금은 별도로 조성해서 관리운영하겠다든가 이야기를 딱 부러지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자꾸 중복되게 연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꼬리가 물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똑 부러지게 말하자 이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출연한 100억을 아예 장학기금화하고 학교환경개선기금은 별도로 잡아서 추가로 조성하게.....

박기수위원

추가로 잡아서 심의위원회 자문을 얻고 출연할 때는 의회 심의를 거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내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정당하다 말이에요. 지금 1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논쟁으로만 계속 끝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애향장학회에도 때로는 더 출연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아요. 또 출연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향적인 문제의 검토는 용이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100억 출연한 것을 장학기금으로 운용하는 안을 박기수 위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의견은 물론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더 검토를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 위원이 다 짚으신 말씀인데 저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백 위원 말씀대로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달라졌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네, 교육재정교부금법이 달라졌다 이거지요. 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에 우리가 기금 내지는 출연금을 만들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왈가왈부 재론하는 것인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현재 애향장학회에서 별도의 운영위를 구성해서 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현재 기금의 수혜자인 교장, 학교 학부모들, 지역유지들 그런 로비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 이사진뿐만 아니라 운영위 운영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뿐이지 그 투명한 관리가 100%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요인이 생겼습니다. 운영위를 아무리 투명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법적인 하자부분은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관찰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부시장님께서 고려해 보실 때 이 부분이 왜 지금이라도 시의 기금으로 도로 환원시킬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을 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시에 이 기금을 환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진 문제점 그 다음에 투명성이라든가 논리를 세워서 기금을 환원시킬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몇 가지 요인들을 볼 때 다시 환원시킬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아까 말씀하신 제안내용도 중요하다고 보시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기금의 환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답변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기금의 환원은 현실적인 제도로 보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향장학회가 이미 학교지원사업을 하기로 정관에 되어 있는 단체에 그 목적으로 출연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 승인까지 얻어서 예산을 출연한 마당에 방금 말씀하신 여건의 변화, 예를 들면 학교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뀐 것은 도의 승인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장치이지 그 출연한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여건변화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투명한 집행 이 부분을 보다 보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환경개선이라는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금의 환원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 내지는 출을 주장하시는 부분의 조성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는 우리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과천시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적인 제도 때문에 불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조성한 것인데 여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금 조성 취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새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취지가 두 가지였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있고 그냥 자치단체가 특히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학교에 투자하는 기금이 너무 많다는 우려 때문에 이 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관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도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분배하고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성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신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개 법인에 나가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집행과정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논쟁은 저희가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한 3년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이 부분은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출연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 이왕 출연된 금액을 회수해서 이것을 길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법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환수해서 변화무쌍한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연속적인 재단법인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거나 그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훨씬 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어느 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정치 선거를 위한 압력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도 사실상 로비를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비가 통하지 않자 시장 추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더니 시장 추천가지고 또 기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도 희생을 당했어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말하자면 잡음을 없애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은 과천시의 제반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거론된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송향섭 위원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하나 더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향장학기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향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달리 학교개선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서는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시민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제2안입니다. 상임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정관을 뜯어고칠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법인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관리하고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면에서 학교개선지원금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 이사회의 결정을 한 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출연하는 문제로 정관에 삽입을 하면 큰 대두되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개선기금을 놓고 개선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나 거기서 하나 오히려 똑같은 견해가 오기 때문에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금 애향장학기금이 소수의 기금이 들어갔다면 이런 경우가 안되는데 애향장학회에 80%이상 90%가 시의 출연금입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 항목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연구가 타당하다면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보았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이 기금을 회수해서 별도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 집행부 입장이 아닌가 계속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건건이 싸울 것이 아니라 빨리 결단을 내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또한 일견이라고 봐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로 말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정책수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서울대공원 종합건설계획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다음에 총무과 질문을 뒤로 미뤘는데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요.

최경송위원장

무슨 자료지요?

박기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것...

최경송위원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한테.....

박기수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98년에 통과를 해 주었는데 99년도에 관리기금으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어느 과에서 발생되었느냐 예산계에서 했느냐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했느냐 서류로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류가 안 왔잖아요?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서울대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문제는 벌써 3~4년 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결국 서울대공원이라는 것이 서울시 소유로서 거기서 투자되는 것 발생되는 수익 모든 것이 서울시 것으로 되고 단지 과천은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서울대공원보다 개발을 할 경우에 그 개발이익은 누가 갖느냐 서울시만 갖습니다. 과천의 세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천의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서울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목적의 대공원 변경안을 과천시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표 자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과천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울대공원 문제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물론 개발이익도 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정체라든지 문제점만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우리 시에 위치한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받도록 해 달라는 입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해서 검토가 되다가 좌절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다가 의회 의견을 묻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시민에 대한 공람공고대상도 안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관심이 매우 많고 99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 그 부분이 서울대공원 나름대로는 고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시 요구사항과 변경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다시 시민의 요구는 없는지 변경공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법적 대상은 아닌데도 그런 취지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물은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대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은 것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송결과 패소하면 이행을 해야 되고 서울시와 과천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감사 중에 건설과와도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관문광장이나 대공원 주진입로 부진입로 여기에 도로부지를 서울시 소유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끝나면 당연히 과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아직도 자기네 땅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당연히 과천시에 주어야 될 도로부지 땅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적자가 나는 서울대공원은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과천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손해만 보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과천시가 받아야 되는 손실에 대한 어떤 다른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과천시가 주장해야 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확연한 확답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소송이 들어가면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얻고 주어야 될 것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는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공원 진입도로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개정안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과천뿐만 아니고 도시철도도 있고 해서 여러 개 자치단체에 걸쳐서 많은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와 인근 도와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공유재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공원 발전계획과 여러 가지 건을 연계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실은 행정 행위를 하면서 과단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일단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주장도 있고 시의회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해 놓고 꾸준히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권리를 찾고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 이 건은 허가기한이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접수가 안 들어왔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접수는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접수했으면 허가기한이 며칠 내에 허가를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통보를 해야지 무한정 1년 2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기관끼리는 기관협조문서규정이라고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

박기수위원

협조문서라도 무한정 1년 2년 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물론 그렇게 끌 수는 없고요, 딱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법정기한이 없다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환경관련 단체라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조사라든가 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는 허가를 보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공람공고를 7월 10일까지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또 환경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되어서 환경단체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시 한 번 서울대공원 실무자들과 조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회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의회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수긍이 갈 때까지는 허가를 유보해 줄 생각이 없냐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이것에 대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유보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행정권한으로 일관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람을 하고 의회에 올려놓았을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물었는데 과장은 실무입장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해서 오늘 또 묻는데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시장 권한으로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람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허가할 의지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공람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인지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의지를 만들어서 불허나 허가를 할 계획인지 이런 다른 입장에서 책임자로서 결정권자로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 허가는 시민의 공통명을 거치고 김인범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허가를 내 준다 불허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구검토한다? 연구검토할 바에는 시장 책임 하에 결정권자로서 아무 조례에 관계없이 행정규정만 맞으면 허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시민 공람을 하고 의회에 올려가지고 연구검토할 바에는 뭣하러 올리냐 말이에요. 애초 올릴 마음은 시장이 결정권자지만 이런 환경보존이나 기타 시설에 관한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보다는 시민의 의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의 반증을 들어서 허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부시장님도 허가권자 보조를 하고 있는 부시장 입장으로서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혼자 허가할 문제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해도 되는데 환경보존이나 주민에 대한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나오면 허가를 제한하려고 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려고 이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검토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것은 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분명히 답변해 줘요. 지금 공람한 것 없어 시의원한테 참고적으로 보고한 것뿐입니다. 건축허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허가권자니까 시장님 결정만 남았습니다 시장이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거기에 따른 반증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연구검토해서 보고하고 말이지 이렇게 할 것이 뭐 있느냐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사항은 의회 의견을 듣지 않은 범위의 사항을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 건을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나 의회 의견이나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인범 위원의 생각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문제라 말입니다. 본 위원부터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의견이 본 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동일하게 허가를 불허한다 허가를 내 주자 했을 때 허가를 불허한다는 입장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받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권한도 없고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시장님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불허를 요청하는 사항이 나오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떨어져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 다시 검토해서 수렴하는데 반영이 되지 어떻게 보면 동네 북소리 나오는 식으로 개 짖는 소리로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의가 나와야 우리가 심도있게 반영을 해서 의견을 주지 그렇지 않고 반영을 안 받고 지나가는 의견만 청취하는 식으로 들을 바에는 우리가 뭣하러 의견을 듣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좋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허가문제나 논쟁이 나오면 거기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나 본 위원부터 심도있게 검토하고 때로는 이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시 탐사도 하고 이런 열의를 갖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 놓고도 우리 이야기를 개소리로 알아듣고 통과 결정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을 먼저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해 주라 안 해 주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썰매장을 하는데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넓다든지 해서 축소하라 아니면 무슨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지 결정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기수위원

부시장이야기는 허가는 해 주는데 문제는 시설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허가 자체에서 불허한다든가 하는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좋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력하게 중단이면 중단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동의하는데 대해서 나오면 별도로 의원들끼리 가져야지 부시장님 이야기는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논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하신 말씀 중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규모를 줄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96년 9월에 시민들 공청회에서 이 계획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적을 했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이 공람공고에 대한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하게 지적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환경관련 특위에서 조차도 이 부분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된 대규모 개발 특히 집단적인 대규모 위락시설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추진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 일부 환경관련특위 의원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과천시의회 많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의견청취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집행의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이 부분을 허가해 주는데는 아까 김인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시민들의 공청회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고 입법예고를 해서 마련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과천시 저밀도로 인한 기본인구에 의해서 모든 환경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반영되는 허가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주거지역을 할애하는 이런 법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제한을 시키면서 우리 시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 사업인데 우리 과천시에산재되어 있는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런 허가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짓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막연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이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별도 시간이 있고 조례심의를 다룰 것이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질의한 것만 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래서 용적률은 환경보다는 도시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밀도는 인구와 집중적으로 연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단지나 주민들은 마치 3단지나 도시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것을 환경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밀도를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 시 인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발전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관광세 수입도 아니고 환경저밀도로 해서 주거를 축소해 가면서 서울특별시는 관광리조트를 만들면서 많은 오염을 하면서 세수는 서울시가 보고 과천은 저밀도나 부시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축소사업이나 하면서 그런 것을 허가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부시장님 말씀대로 저밀도 인구 축소 이런 등으로 시의 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이런 것이 개진된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서 외부는 와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김인범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시와는 무관하게 다른 시에서 착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뙤놈이 챙기는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구는 축소되어 살고 있는데 다른 인구가 와서 난을 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휘젓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없고 다른 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저밀도와 관계가 없게 허가를 해 주고 시민들이 좀 개선해서 시도 번창해서 시답게 구성해서 개발토록 가는 것이 시 행정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만 살자 이것은 내가 보았을 때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있었을 때 과천 기본도시계획에는 코오롱 건물이 5층으로밖에 지어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선시장으로 오시면서 그 규정을 무시하고 23층 내지 24층으로 허가를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다시 민선시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는 청계산 종합청사 관악산 이런 저해요소로서 용적률을 높였을 때 고밀도 아파트가 서면 저해가 된다 이런 것은 상충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다 보면 코오롱을 고밀도에서 내려야지 코오롱 회사는 특혜를 준 것인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코오롱은 중심상업지역에 서 있는 건물입니다. 허가가 높게 되었고 용적률을 설명하는데 실무자들이 관악산 청계산과 스카이라인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쓸데없이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단지에서도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단지에서는 15층 이상 못 짓게 하면서 왜 코앞에 있는 코오롱은 20층 이상 허가를 해 주었느냐 과거의 허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재는 못 됩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심상업지구는 그 당시는 용적률이 1200%까지 허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수 의견만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려는 요지밖에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면 .....

최경송위원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그 다음 건으로 옮겨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선 서울대공원 문제를 마치고....

박기수위원

이것이 연관이 되어서 말하는데.....

최경송위원장

연관이 되어서 말씀은 하시는데....

박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의견청취가 계가 16명 나와 있고 용적률이랄지 용적률 20% 이하가 3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3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도시로 나가기 위한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낮추는 문제도 굉장히 시민의 운동이나 송학선 씨 소위 환경단체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팩스 온 것을 보면 용적률을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냐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면 환경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낮추는데 여기에 걸맞게 이런 소리는 배제해서 용적률을 강하게 입지를 받아들이면서 잘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공원 뒤편이나 서울랜드 뒤편을 훼손을 해서 그것도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임야입니다. 감히 민간인 같으면 서류도 받아주지도 않는 장소예요. 도시계획에 나온 대로 풍치가 수려하고 야생조류가 상시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허가해 준다는 조건은 일리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이미 구획이 지정된 근린공원입니다. 물론 수려하고 잘 가꾸어져 있지만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앙에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구가 지정된 그 구역 안에서 일부 도시계획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환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의 일부 도시계획 변경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말씀드립니다.

박기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공원에 의해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단지나 기타 단지는 대지입니다. 주거지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거지 이내에서 용적률을 좀 올려서 13층 짓고 14층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견해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천시가 과연 언제까지 수십 년을 7만 인구 세대로 따지면 약 25,000세대 인구로 조성해 가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답변요지가 없는 것이고 인구 증가는 13만이나 14만까지 올려서 기본도시 인원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부시장님도 견해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도시계획이나 용적률을 높여서 3단지, 4단지, 6단지 등등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7년~10년 안에는 다 개발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서 그 10년 이상의 광역권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차원 높게 인구조정을 유도를 해서 지정한 장소에 용적률을 올려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재건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밀도로 해 놓고 2000년대에 인구 7만 5천명 세대 수는 25,000세대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린다고 하면 용적율 낮춰놓고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악산 자락이나 매봉산 자락 이런 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난개발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추태를 짓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문제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250%는 저밀도가 아닙니다. 상당한 고밀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지에서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저희는 그릇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당장 자기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넓혀질 수 있느냐 자부담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높여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은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소유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은 나라 전체가 밀도를 더 낮추자는 그런 식으로 개발방향이 크게 선회했습니다. 과거에 건축법에서 400% 상한선을 도시계획법에서 300%로 상한선을 100%를 다운시켰어요. 그런 법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지금 서울이나 안양 대부분의 도시가 250% 이하로 하고 있는 마당에 계획 당시부터 저밀도로 개발된 우리 시가 250% 이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지금 질의답변이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옮아갔는데 우선 서울대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받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서울대공원 종합건설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감사중지) (12:0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과천시도시계획조례 의회 사전협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계획조례안은 지금 상정돼 있고 상정되면 도시계획조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 할 때 다시 안건이 나오고 의견출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무과장한테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입법예고 법안을 작성하는 즈음해서 저희 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고 과장한테도 답변을 들어서 약속을 받았고 우리 부시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전격 의회에 한 마디 없이 입법예고안을 짜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어떻게 보면 대외비인데 이걸 먼저 입법예고를 시민들한테 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구두도 약속인데 과장님 약속해 놓고 거짓말 제가 당했고 명색이 그 때는 제가 의장이었었습니다. 의원들 대표하는 7명한테 약속인데 일곱 분들하고 명색이 약속을 하고 또 일곱 분들이 이 조례를 심의해서 지어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과장님도 번복해서 거짓말하고 부시장님도 번복해서 거짓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내놓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내부의사결정을 마친 때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5월 16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마치고 5월 17일부터 5일 동안에 걸쳐서 의회와 계속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보고를 마련하려고.

박기수위원

저와 개인적으로 약속했으면 저한테 그런 일정요구도 없었고 간담회나 위원 소집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들을 소집 안 한 사항이지 누구한테 그런 일정을 잡아 달라고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기획실장에게 도시계획조례 등과 관련해서 의회 간담회를 요청해라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5일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 의장님이시고....

박기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실무과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상위인 부시장님과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입법예고 틀을 짜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부시장님은 결제를 해서 시장님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또 법안 틀을 짤 때 같이 의견수렴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다 종료될 때까지도 보고를 유보시키고 또 아까 부시장님 말 들으니까 엉뚱한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서 관계도 없는 기획실장에서 그 관계로 일정을 한 번 짜봐라 그러면 기획실장은 또 거기에서 문서나 서면으로 의사과에 전달해서 의사과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이유 배경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이유배경을 비껴가는 이유배경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노상 이 조례법은 우리 위원 7명이서 심의를 해 줘야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례 틀을 짰으면 이런 논란도 없고 또 조례를 무난히 심의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집회공고를 잡아서 심의할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과장님보고 우리가 자진해서 입법예고 틀을 짤 때 저희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자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철썩 같이 답변을 어디 옛날 선머슴 대답하듯이 해 놓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고 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 놓고 또 그것이 좀 약할 것 같아서 다시 상위인 부시장님한테 직접 제가 말씀을 올린 사항이고 흔쾌히 우리 부시장님도 답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신문 지역지에 입법예고 틀이 다 발표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서 난리를 피고 부랴부랴 하니까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 과장, 계장이 와서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대머리에 대외비라고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외비가 안 찍혔을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 자료 갖다 내가 보여드려야 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마 그 당시 실무자 보고도 나무랐는데.....

박기수위원

뒤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거짓말 않습니다. 여기는 부시장님이나 본 위원이 거짓말하면 기록이 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아무 나오는 것도 없고 밥 나오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뭐 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위에 대외비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계시는데 대외비 관계가 먼저 발설되고 나한테 주는 서류는 늦게 주면서도 대외비냐 제가 그 서류를 받고 설명들을 필요도 없다고 내쳤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부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하명을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문제는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무과장 또 상위인 부시장님까지도 그걸 회피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거짓말 않고 전격적으로 위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 예고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나 기타 자문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다 도시계획 입법예고가 된지도 모르고 그 입법 예고 내용조차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었을 때 솔직한 얘기가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 새로 바뀌니까 또 전격적으로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느 의장이든 받아들여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논란을 재반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작금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밝혀서 집행부 입장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면 본 위원이나 위원들도 아마 따라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금방 발표하고 금방 알 걸 우리 위원들한테 숨기고 그렇게 거짓말을 연속 반복으로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해서 부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4개월 됐지요? 4개월만에 부시장님한테 제가 거짓말을 한 번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 뵙자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총무과 소관 학교개선기금에 결정을 6월에 추경예산 마무리짓고 재추경을 요구해서 들어주면서 위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학교개선기금에 대한 문제점 확정 학교기금에 대한 관리부족상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우리 부시장님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의견을 맞춰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단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할 때는 학교환경개선기금과 학교발전기금 두 기금을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검토과정에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하고는 약속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고 행정감사 시에 그걸 지적해 주면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박기수위원

그 때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들었는데 부시장님 운영비, 시장 운영비를 통과하는 조건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그건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마무리지면서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이렇다 할 문제점 하나 우리 의회에 안 내주고 저한테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약속을 또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줘요.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러면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사전협의상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사전협의문제와 급식비 문제를 묶어서 이 자리에서 다루면 어떨까요? 두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줘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여기 오신 지 약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소위 6명을 대표하는 의장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를 우리 부시장님은 시인하시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두 가지 사항을 견해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박기수위원

견해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약속이행은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죄송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과천시도시계획조례 의회 사전협의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송향섭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송향섭 위원이 우리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은 여기서 반복되는 질의나 답변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장님이 일단 심의 논란이 하기를 어렵다고 1차 거부를 하고 2차 내일 모레 15일에 상정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지 결산특위 기간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7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산특위 기간에는 어떠한 시에서 조례를 끼워넣어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님이 주장을 해서 감사자료로 상정은 받되 이 감사는 7가지나 되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례위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짓는 문제 사항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질문요지는 여기서 서둘러서 먼저 앞질러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향섭

송향섭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의견하고 다른데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참고하려고 한 것이지 참고용으로 저는 끝나고 제 판단에 갈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특위에 상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간에 논할 자리가 아니니까요.

최경송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실은 오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송향섭 위원님, 박기수 위원님, 백남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오늘 도착이 됐는데 이 중에서 백남철 위원님 자료와 송향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준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회를 해서라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자료 없이 진행하시면서 ....

박기수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 줘야 되고 감사시간이 금일 12시까지입니다. 그 안에 안 들어오면 감사 거부권으로 인정을 해서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자료가 안 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과를 하지요?

최경송위원장

왜냐 하면 부시장에 대한 질의는 질의 답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총무과장하고 할 일이지.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협의할 내용은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이어서 1시 30분부터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0 감사중지) (14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발전기금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서류로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논란하기 뭐하니까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이 있지요?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것도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정부에서는 관인계약서를 활용하는 법이 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또 신빙성 없는 공금에 대한 활용가치가 관인계약서만이 정직하고 잘못되었을 때 추적이 가능한데 지금은 간이계약서를 쓰고 사회단체도 그런 것이 습관이 안되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관인계약서를 유도해서 지급내역을 밝혀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체육과도 역시 보조단체 지급을 많이 지급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의 예산을 지급할 때는 지급자료에 의해서 영수증만은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많은 것으로 어렵게 생각이 되었는지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는 않겠지만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적어도 어제 그제 답변에서 약속하듯이 사회단체 보조금 일부 안에서 적은 금액이든 가능한 출처의 관인계약 영수증을 요구해서 받아놓아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추적조사가 용이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역시 사회복지과도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안 올라왔는데 그 서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 볼까 해왔던 부분이라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철저히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돈 지급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꼭 관인계약서로 해서 집행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행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좋은 의견을 참작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는 추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25페이지에 있는 쓰쓰가무시는 2종 법정전염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보건소 의약분업협력에 대해서 지금도 마무리가 안 지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한 달간 계도기간 중인데 저희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고 전경이나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진료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씩 부림동사무소에 장소를 정해서 출장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럴 때는 약을 배부해도 괜찮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회봉사차원에서는 처방전과 동시에 약을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었을 때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현재로서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적응이 되면 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의 대책에서 과거에 연도별로 환자발생률의 목표를 세우고 각종 의약품을 구입해 놓으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세웠습니다.

박기수위원

2000년도 상반기 약 구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5월, 6월에 와서 약품을 말하자면 미리 쓸 것까지 타 가지고 가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모량이 나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순회진료도 하고 하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재고량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해돈독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약품구입대금과 약 구입한 실적현황하고 약 보관현황, 사전에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자료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5쪽에 법정 전염병 중에서 에이즈가 416명인데 에이즈에 대한 통계가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에이즈가 5월 현재 1200여 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서의 증가숫자와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천에서는 윤락가라든가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규 발생자는 얼마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16명은 기존의 환자 숫자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보균자 색출사업이고 이것은 검사 건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명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참고적인 질의인데요 도의 건의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과장 T/O가 없지요? 그 과장 T/O를 요청하고 있다는데 과연 보건소의 운영 면에서 소장님 밑에 과장 T/O를 확보해서 운영했을 때 얼마나 바람직한가 효율적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과장제도가 없는데 생기게 되면 현재는 모든 사항이 담당전결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결재가 소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과장제도가 생기면 과장전결제도로서 소장 업무가 조금 수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소장의 업무가 벅차서 나누어서 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효율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장 T/O를 하나 잡아서 과의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장제도가 필요하고 업무가중도 훨씬 줄어들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소장 혼자 지휘 감독 결재를 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과장 T/O를 하나 정함으로써 그 효율이 이루어진다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8쪽 보건소 주민이용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 때문에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물리치료 등등해서 이번에 파업으로 인한 환자 수가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많이 보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송향섭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첫날은 1.5배, 둘째날부터는 두 배 정도의 환자 수를 본 것으로 추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우리 보건소가 대처할만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무래도 이런 일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발생한다면 과거에는 보건소가 진료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보건소 진료기능이 과연 보건소에서 아직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불소투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5, 6년밖에 불소투입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불소 투입을 한 10년~15년 경과한 후에야 충치예방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후 10년~15년이 경과하려면 앞으로도 4년~8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인데 불소투입을 장려하다가 일부 의사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인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권장량이 사업소에 리터당 1.5㎎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치대 예방의학교실에서는 권장량이 작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불소투입이 사회적으로 효능에 대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치예방효과를 판단하는 기간 즉 10년~15년으로 보시는 것 그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현재 1일 40㎏ 정도 투입하는 것을 량을 가능하면 최소단위로 리터당 0.6㎎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불소는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이미 1945년 미국에서 불소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명이 되었고 이미 학술적으로 불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불소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평가를 해도 평가가 역시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치아건강을 저해한다는 불소사업이 다른 인체에 어떤 건강을 저해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불소화 사업을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전의 개념들이 보건소장님이 말씀한 내용들인데 새롭게 대두되는 불소의 유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납득하기가 혼란이 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종전의 계획이 불소 사용 후 10년~15년이 경과한 후에 충치예방효과를 판단한 후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년~15년이라는 것은 5년의 갭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을 잡을 경우는 4년 후가 되고 그리고 용량부분에서도 서울대학교 기준이 훨씬 더 환경부 기준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대학에서 권장하는 리터당 0.6㎎으로 최소의 불소 투입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방침대로 기존의 원칙대로 이끌어나가시되 일부에서 불소투입에 대한 유해론자들의 주장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불소투입량을 검토해볼 필요는 없겠는가 그 기간도 단축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 후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불화사업의 앞으로의 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때 불소 투입비하고 관련지어서 물은 서면답변에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으로 정할지 15년으로 정할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갭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고 적게 투입하는 양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 말인데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답변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서울대 치대하고 같이 예방의학교실과 평가사업도 하고 있고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향섭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28 감사중지) (14:5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 임학렬입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10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세 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1쪽에 보면 관람료에 자체라고 무료라고 써 있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입니까? 새정치국민회의 과천시지구당 해 놓고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무료로 제공한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연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쪽 행사주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기수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자체에서 했다? 그러면 대관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그것은 50% 받는 것이 있고 전액 받는 것이 있고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대관료 받은 것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내 줄 수 있어요, 지금? 대관료 안 받은 단체를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대관료 안 받은 것은 시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2번 과천외고 졸업식 3번 과천여고 졸업식 4번 과천고 졸업식에 대해서 대관료를 안 받았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초등학교 졸업식에 대해서 대관료를 안 받았습니다. 12번 시에서 실시한 시정보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15번은 대극장 앞 로비에 대한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번 새천년민주당에 대해서는 받았고 17번도 받았고 18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았고 20번 중앙교육정보신문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았고 23번 계원예고 음악회도 받았고 25번 과천시교회연합회도 대관료를 받았고 27번 어울림남성합창단도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29번 국악협회 경로위안잔치도 받았고 과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안 받았습니다. 34번 푸른기획도 받았고 35번 과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도 받았습니다. 37번 과천 JC행사도 받았습니다. 13페이지 1번 시무식도 받았고 3번 삼성생명 관악지점도 받았고 8, 9번 과천고 공연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은 과천시 월례행사는 안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14페이지에서 안 받은 것은 뭡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37번 장애인의 날 행사, 38번 직장교육입니다. 41번 노래부르기교실, 49번은 과천시 행사라서 안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고등학교 졸업식내지는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대관료를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고등학교 졸업식도 원래는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되기 전에 시에서 할 때 받지 않고 행사를 치렀던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대관료를 회수할 의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천시에서 학교개선기금을 별도로 주는데 이 시설마저 엄연히 분리되어 시민을 위한 관리공단이라는 사업체가 생겼는데 그런 데까지 끼어서 다 무료로 하다보면 안되잖아요?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시 행정하고 공단업무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이 섭니다. 물론 따지면 아버지 돈이 어머니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에요. 그러나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 행사도 예산을 세울 때 대관료까지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공단도 발전이 되지 시에서 행사하니까 너희들 대관료 받지 마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도 공단사업에서 받으라 말입니다. 받고 시에서 공단을 사용하려면 대관료도 예산에 잡고 해야지 마냥 시도 내 것 공단도 무시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엄연히 공단은 사업체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시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조례를 개정하면.....

박기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주세요.
인호

이인호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사업부장께 여쭙니다. 엊그제 부인들이 데모를 했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공단이 되면서 너무 수입증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수영장 레인에 30명씩 때려 넣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단이 되고 나서 수입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체육사업부장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할 때 전혀 인상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상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 업계를 비교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수준에 맞게 너무 가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았을 때는 어느 정도 같은 선에 올리고 그리고 다른 업계하고 비교했을 때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리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체육사업부 상반기 수입매출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돈으로는 상반기 조사해 봤을 때 1억 7,972만 8,270원이 증가되었고 인원은 8만 7,433명이 증가되었고 업장별로 보면 볼링장이 2만 2,997명이 증가되었고 5,167만 2,8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각 업장이 다 증가가 되었고 수영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요인은 직원이 한 명의 강사가 부족했는데 한 반 25명 8개 반을 운영했을 적에 약 6개월 정도 운영하면 4,440만원의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한 명의 강사 분만 감소되었고 체육사업부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너무 많은 인원을 넣었다는 것은 유언비어입니까?
인숙

이인숙체육사업부장

네, 정원이 차면 그 반은 마감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단이 창출될 때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로 이행되었는데 공단을 출범해서 임학렬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민원이 한 건도 위원들도 받지 않고 인원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립부서입니다. 물론 예산이랄지 행정관리는 부서별로 관할은 받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임학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기관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보고를 받을 뿐이지 시장의 두뇌로 이끌어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단사업이,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공단사업 출발 이전에 공단의 사업장에는 과천시민단체가 존속해서는 안된다 철거하라는 조건을 시장님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을 주면 다 내보내겠다 그랬는데도 다 시행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립합창단, 체육회, 예총지부, 민속보존회, 마당극사무실, 녹색가게 등 시민회관에 이 예총이나 민속보존회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임대를 하겠다 임대법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비단 이 사람들만 임대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사회단체 기타 개인기업도 임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활용할 것인가 또 임대를 주려고 공단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의 여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창출시켰는데 사무실 임대를 준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 부서들을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정리관계는 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수위원

왜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시민회관공단을 출범시킬 때 원칙적으로 생각해도 안되는데 시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의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령 시에 사무실이 부족한데 공단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면 그것이 무슨 시민회관 공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체육 기타 활용기관에서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시와 상의하겠다 물론 과천시체육회 같은 경우 다 시의 단체이기 때문에 상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의 소유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자체 시는 누구 것입니까? 시민들 것입니다. 시장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시 행정을 벗어나서 별도로 시민이 사용하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단 사업체로 발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무슨 시 재산이라고 시가 공무원들 것입니까? 또 시 공무원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단을 발주해서 기업체 한 부분을 형성해서 내 보냈으면 그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때로는 예산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때로는 시민을 위한 정보프로그램을 짜야지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사장은 자꾸 시장 밑에 있는 이사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독립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해가 공단을 조례했을 때 저희가 구두로 시장이나 조건부로 이런 업체는 작금 시 행정부나 시 단체가 연립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이렇게 한다면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의사과로 요구하세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공단 출범 당시 약속한 사항,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없다 해도 지금 지적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6개 단체를 금년 연말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서류로 해서 계획서를 내 주세요.
상민

김상민총괄운영부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현실적으로 이전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단체들이 거기서 이전함으로써 그 공간을 최대한 시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재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저희 공단에서 이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계획을 언제까지 이전시키겠다 이것은 상당히 지난한 일로 다만 공단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2월 8일 시에 입주단체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산정까지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받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명문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시민단체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 제 닭 잡아먹는 식이고 이것으로 해서 시민의 정서에 안 맞는 시민회관공단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이 수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사실이고 내가 듣기로는 에어로빅이니 이런 여러 시설 등등도 공간이 없어서 현재 사람을 많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부족현상을 채워서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지 과천시체육회가 뭐하는 단체냐 말이에요. 또 시립합창단이 뭐하는 단체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관도 아니고 문화회관도 아니고 시민을 정서적으로 이끌어갈 공단이다 말이에요. 공단에서 언제까지 점진적으로 출발한 지가 언젠데 이래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사장께서 공단의 운영방침을 똑바로 잡는데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사장이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운영방침 내규를 정당성 있게 찾아서 한다면 시 행정 눈치를 왜 봅니까? 예산이나 총괄문제에 부족함이 있을 때 시 행정 눈치를 봐야지 그런 것이 없이 왜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공단 내에서 영업부서의 이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보수도 못 받고 인원이 잘려진다는 것을 상기해야 돼요. 마냥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시청 공무원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결론을 보면. 그런데 그런 확고한 방침도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명이나 받으면 그것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작금의 저의가 보이는데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사장은 공단의 이사장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져서 시 집행부에 건의받을 것은 받고 심의받을 것은 받아서 내규 운영문제는 확고한 운영개념을 내 놓아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공단 들어선 지 얼마가 되었는데도 운영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잘못이라 말입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취임기간에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수익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이사장도 공무원마냥 주어진 행정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요. 어느 기업체 사장이 기업체 사장으로 픽업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총괄해서 운영개념을 세워서 흑자를 내야만이 돋보이는 사장이 되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 행정에 이끌려서 뒷바라지나 하는 공단으로 운영되어서는 공단이 장차 큰 기대할 수 없는 공단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바에 시에서 직영하지 왜 공단 설립합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또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마인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되었을 때는 마인드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틀려서 공단으로 출범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영해도 돼요. 그런데 모든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으로 육성해서 활용하면 규제가 없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팀장을 보강한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도 행정부의 치마폭에서 논다면 이사장 임무를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유념하시고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내려가시더라도 하반기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알 수 있고 시민들도 알 수 있지 아무 마인도도 없이 행정규제로 간다하면 이사장님 이하 부장님들은 전부다 제로라 말입니다. 공단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집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운영마인드를 계획해서 저희한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영마인드가 창출되어서 빛나는 시민공간, 과천시민에게 제공하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과천시민회관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공단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시라는 박기수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인드 계획은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운영을 합니까?
상민

김상민총괄운영부장

마인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영전략을 세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공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들은 민원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흑자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불만이 전연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고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어서 묻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 분야에 정식 직원말고 임시직들이 있지요? 탈의실이랄지? 그것이 공단으로 되면서 위탁했을 때보다 급료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비스 향상에서 이 분들에 대한 급료문제는 어느 적정선까지는 바람직하게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보수에 얽매이다보면 즐거운 일터가 되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민한테 가면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선까지 규정을 찾아서 이것을 적용하고 검토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급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급액도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부 노임단가 규정에 따라야 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르다보면 탈의실이나 다른 곳이 급료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의지대로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정부 노임단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고용직으로 일일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고용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성 있게 운영부처인 회사 내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전연 고려할 수 없다 이것이 예산형편상 고려할 수 없는 것인지 규정상 고려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규정상 높게 책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매년 급료가 오르기 때문에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형평상 보았을 때 하루 노동시간을 갖는 것은 고용자나 직분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근무시간이나 고용직원 근무시간은 똑같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그 사람들은 하늘과 천지차이로 물론 규정은 그렇지만 공단은 자기 기업주에 따라서 형평성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배우고 불쌍하고 노동력을 먹는 사람은 그런 규정에 얽매어서 제 보수도 못 받고 솔직한 이야기가 이사장님은 소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않고 시민들 심부름하나 않고 눈치 하나 안 보고 수백 배 봉급을 타는데 고용직들은 그렇다면 불공평한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노조현상이 되고 기업의 불균형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은 이런 것을 어떤 규정을 초월해서라도 그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서비스 마인드로 이끌어서 관리운영하는 규정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규정이 없으니까 이사장으로서 고용직이야 그만둘라면 그만두고 그 돈 받고 할라면 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공단도 머지 않아 노조회원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 법이 열려 있지요? 이랬을 때 대비책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대비책이 없이 사전에 관리가 안되면 애꿎은 시민한테 간다 말이에요. 지금 각 분야에서 노조를 형성해서 자꾸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로막고 엉뚱한 것을 요청하고 파업을 하고 문을 닫으면 시민에 대한 불편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사장이 그런 계획도 이것이 전국 전 세계 현상인데 종합청사도 보면 데모가 번갈아가며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청소부들도 노조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안 준다 안 준다 하니까 노조가 있어서 노동부를 향해서 쟁의를 하다보니까 규정에 없던 돈이 받아지고 삭감했던 돈이 다 소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발생으로 줄 것은 주고 강하게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안일한 마인드가 생길 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이 규정에 없다 안 준다 하지 마시고 예측을 감안해서 노력해서 노동자들한테도 찾을 것은 찾아주라 말입니다. 또 규정에 의해서 베풀어주라 말입니다. 그 대신 잘못하는 점은 강력하게 관리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궁하라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내일 모레라도 노조를 해서 육두문자로 문이나 닫고 앉아 있으면 시민한테 불편이 가고 또 공단이 부실상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데 대비해서 착안이나 이런 것은 안 해 놓았잖아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에게 그런 재량권이 현 규정상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재량권이 없으면 공단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대비문서나 계획은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계획할 자격도 없어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법이 묶여 있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주권을 찾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로 보아서는 참 가슴아픈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공단 이사장, 이사장은 과천시나 중앙정부나 같은 것입니다. 그 개념을 보세요. 그리고 권한을 좀 행사해서 시민이 눈여겨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시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 하다가 이사장으로 가서 수십년 관행에서 찌들려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옛것은 저버리고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임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규정보다는 이사장이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공단 이사장님의 힘은 의회가 있고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마인드와 원칙이면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시장, 집행부도 가로막지 못해요. 이것을 상기하시고 과감하게 마인드를 창출해서 이사장의 마인드대로 과감하게 빛나게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는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임대는 안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해서 임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임시로 나갈 동안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것이 정착이 되고 또 다른 유사한 단체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공단사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 여유는 줄 수 있으나 이런 것을 집행부와 기한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단성있는 시민회관 운영 마인드 2년, 3년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이 얼마나 수고스럽게 일을 하나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내 주세요.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되어 온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주신 덕택으로 이번 감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등은 다음 감사특위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회관관리공단 관계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