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기간, 특위 심사대상기관, 특위 위원편성, 특위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특위 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14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송향섭 의원 그리고 검사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7월 18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7월 19일은 사회복지과를 포함하여 5개 과, 셋째날인 7월 20일은 지역정보과를 포함한 4개 과와 보건소를, 넷째날인 7월 21일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인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청 기구의 보강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본청 기구를 1실 13과에서 1실 14과로 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업무의 보완적인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과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학습 의욕을 향상시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육성하고자 2000년 9월부터 교육발전기금 이자수익으로 관내 4개 학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과천시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0년 1월 28일 자로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과천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의견 참여의 기회를 다양화하는 점이 있고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은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에 건축물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공공시설의 장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시켜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로서 녹지지역 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1회에 한하여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처분행위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은 보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두번째,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잇는 주변의 임야나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번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네번째,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 대상과 공공시설 설치, 환경오염 기준 등 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 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60% 이하, 보전녹지지역은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자연녹지지역 60% 이하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과천시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두번째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같이 2000년 1월 28일 자 개정이 돼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처리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으로 이 영에서 명시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의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정하여 업무대행의 실효성 확보 및 건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이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