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92억 7,723만원으로 99년 예산액 1,206억 3,469만원 대비 586억 4,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속에는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이 포함 실질증가액은 37억 8,592만원으로 99년 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98년 결산액 1,775억 2,450만원 대비 0.9%인 17억 5,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10억 1,522만원으로 `99년 예산 204억 8,500만원보다 5억 3,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은 1,512억 5,978만원으로 `99예산 931억 1,432만원 대비 581억 4,5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32억 8,88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억 9,621만원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3억 915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등 99년 예산 대비 34억 9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0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은 5억 9,571만원이 세입되었으며 32페이지 보조금은 54억 5,2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억 1,901만원 도비 보조금은 21억 3,349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3,374만 5천원으로 세정관리 1억 8,981만 4천원 징수관리 1억 4,393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을 승인받아 세정관리 부문에서 1억 3,3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9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관리 부문에서 1억 112만 5천원을 집행하여 4,280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735만 6천원, 예산집행 잔액은 4,046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3,866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793만 1천원 여비가 305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14만 2천원, 일반포상금이 418만 3천원, 연구개발비에서 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1,056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8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4만 2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936만 7천원 여비가 325만원 재료비가 407만 9천원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07만 4천원으로 순수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199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76쪽에서 78쪽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과천시 결산검사 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체납율 과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천시에 다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할 주민세는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가산세 20%를 부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세무서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기간 이후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권자인 시장이 주민세를 직권 부과 시 납세자가 타지역 전출, 행불 또는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징수방법의 개선은 2001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변경 개선됨으로 주민세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자동차 등록 명의를 미 신고할 경우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는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자동차 체납액을 저감시키기 위해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사실상 폐차 말소된 자동차와 폐차업소에 입교된 자동차 및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세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이전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태료 수입이 4억 3,700만원인데 수납액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 수납액이 2억 4,488만원이고 그 2억 4,488만원을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체납된 것이 2억 7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청소년법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100만원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 관련된 것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99년 1월, 6월, 11월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고 체납요인은 행정의무 위반, 미 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으며 10만원 미만 소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과태료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중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이전 및 폐차 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재산압류는 925건에 1억 9,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 8월과 12월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것은 공매예고를 해서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