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과천시의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회의중지
12:0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심사기간, 심사반 편성,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나병찬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은 기획실 외 1개 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심사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