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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8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8-11

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과천시 새소식 발행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 없이 과천 새소식지를 과천사랑으로 제호를 바꿔서 이미 발행한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의 해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송향섭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일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호 과천새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친근감 있고 많이 읽혀지는 소식지로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소식지의 제호를 과천사랑으로 그 규격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19일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의원간담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7월 24일에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믿고 소식지를 인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의회 사정으로 조례의결이 갑자기 유보되었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에 배포하여야 하고 또 그 일정이 촉박해서 이를 다시 인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뀐 내용을 발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소식지의 제호와 규격을 바꾸어서 발행한 데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기에 약속드리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배전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과별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의회 의결은 네 분 이상의 위원이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부시장이 사과인지 해명인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조례가 공포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된 조례를 도 법제심의를 받고 법제심의가 끝나면 공포를 하고 난 후에 시행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각본하고 통과가 되리라 하는 생각에서 새소식지 이름을 바꾸고 틀을 바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망각하는 이런 행정논리는 있을 수 없는데 바로 아까 조금 전 부시장 사과가 당연히 이런 점에서 행정에 대한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치 우리가 쥐고 통과를 늦게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서 늦어서 자기네들이 바빠서 한 양, 이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은 본 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면서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미 부시장님의 양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부시장 사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11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기획실은 새소식지 발행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천시 입법 조례가 상정되면 상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조례에 의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요? 그게 도 법제심의를 받고 나오면 공포시일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빠르면 20일 약 두 달 정도는 돼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원칙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포일로부터.....

박기수위원

어쨌든 한 달 이상 경과한다고 봐야지요? 우리 조례가 통과해서 집행부로 떨어지면 집행부에서 도의 법제심의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갔다 하루에 오는 시한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약 20일 이상 경과를 해야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평균 20일은 잡고 있는데요.

박기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소식지 이름은 우리 과천시의회에 24일에 상정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리고 25일에 새소식지 이름을 바꿔서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새소식지 이름을 바꾸고 틀을 바꾸려면 인쇄에 들어가려면 불과 4~5일 내지 늦어도 3일 전에는 맡겨야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2~3일 전에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조례 상정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틀을 다 바꾸고 이름을 다 바꾸는 상태에 들어간 대비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이게 19일쯤에 아마 의사과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20일 전에서 조례에 상정이 됐고 의회일정에는 24일에 올라왔지만 20일 전에서 제안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 병가 때인데 20일 경에 상정이 되고 제안설명이 된 이후에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아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기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24일에 와서 25일에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25일 자 발행에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시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24일에 우리 의회가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25일에 전격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시한이 입법예고를 거치고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법률제도가 제한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글쎄, 사전에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됐던 것은 잘못을......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입법절차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인쇄 틀을 다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인쇄에 들어갈 때는 어느 선까지 결재가 나는 겁니까?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나지요? 새소식지를 발행하려고 하면 틀, 내용, 이름을 바꾸어서 고안을 해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결재를 실장 선으로 끝납니까? 부시장까지 갑니까, 시장님까지 갑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주요사안이 있을 때는 시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까지 받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입법을 무시하고 이번 새소식지가 발행된 것은 사실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및.....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일정 상황에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인 하나를 다른 과로 착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새로 개정되는 안을 보면 제3조에 ‘2002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0억원과 300억원 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중학교까지 향후에는 고등학교까지 할 계획이었었는데 현재는 180억 가지고는 중학교 무료급식이 좀 어려워서 120억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중학교 학생까지 무료 급식할 계획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조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총무과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180억 가지고는 무료급식이 어려워서 다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어려움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조례상에 180억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당초에는 IMF 전에 18%, 17%로 계산이 됐던건데 지금 현재는 8%, 7.5%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차이 때문에 상황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자가 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12월부터 총무과 소관하는 기금에 넣었으면 1월부터 넣는 것과 12월에 넣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2월에 넣어 놓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는 2천년도부터 급식을 실시하겠다 조례에는 그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2천년도 8월입니다. 8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동기가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 이자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20억은 그 부분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은 먼저 감사 때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120억은 그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차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많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기금이라 하면 백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300억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80억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부분이고 120억원을 더 조성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중학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180억원의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을 급식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0억을 더 늘려준다 하더라도 또 이자 발생분이 예를 들어서 전례대로 한다면 이자발생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결과를 어떻게 어떤 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만 당연하다고 느꼈지 그 이후에 대책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어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 학생들의 불이익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백 위원님 말대로 일부 계획상에 잘못된 건 공무원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2002년도에 300억을 하면 이자 발생을 얼마 정도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지금 18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전체를 못 주고 있단 말이지요. 일부만 주고 있고 개월 수도 운영계획서를 보면 전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급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4개 초등학교를 주는 과정 중에서도 2000년도의 전체 이자를 봤을 경우에 그것도 다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학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만 한다는 얘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중학교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1차로 하고 내년부터 중학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치가 정확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상하는 수치가 2000년도의 이자분과 `99년도의 이자 분의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계획서 자체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좀더 체계 있게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은 체계 있게 한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체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앞으로 더더욱 심도 있게 설명 드리고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영계획서는 원래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흡한 계획을 여기에 제출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세워져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발전기금 조례 개정안이 과거에 지금 180억을 300억으로 120억을 더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긴데 여기에 보면 300억이 있어야 한다, 180억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120억을 더 증액하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천시 발전기금 기타 환경개선기금이 마치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나 계산논리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필요하면 가져가고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애당초에 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중학교까지 했을 때 언제까지 IMF에 고금리가 18%, 19%는 우리 사상에 없던 금리였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또 언제 가서는 변화가 돼서 다운이 될 것이냐 이런 장기계획 안목 없이 그저 그 때 당시 임시방편으로 계획안을 세우고 기금 조성안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파문이 와 가지고 이 파문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없고, 그 때 그 때 일괄해서 맞춰만 나가려고 하는 행정의도는 무엇이며 오늘도 180억에서 120억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80억에서 120억 증액여건이 이자를 어떤 %에 따져서 몇 연도까지 했을 때 어떻게 보는 견해냐 해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180억 갖고 모자라? 그러면 120억을 또 줘? 어느 수치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한다는 부분 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억이 조성되면 이자 원리가 앞으로 최소한 5년 내지 3년을 경제안정권을 조사를 해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율을 얼마를 더 보태야 된다 그래서 120억이 부족하다 이런 수치산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부터 180억 이자가 연간 얼마인데 나갈 돈은 얼마인데 120억 보태면 얼마이고 나갈 돈은 또 얼마인가 이것이 금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하는 금리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금리를 적용해서 어떤 수치를 적용한 건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막연하게 올라온 점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운영심의에서 설명드릴 사항인데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우선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조성액 180억은 현재 연 7.8% 이자로 계산할 때 약 14억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급식비 소요예산이 23억 8,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9억 8천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2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하고 그 설명만 제가......

박기수위원

동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줄 때 그런 상식 없이는 조례를 통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180억 있는데 7.5%로 몇 년을 상위조정 봤을 때 그런 금리다 그러면 연간 얼마다 그런데 연간 중학교까지 나갈 급식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120억원이 그런 현상으로 보태기 빼기 얼마다 이런 수치가 여기 계산에 뒷받침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고 그 수치를 단지 조례로만 180억 보태기 120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것만 요약해서 나왔다 말이에요. 물론 요약도 좋지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는 굉장히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요약해 주고 조례 심의를 받아 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자료는 여기 다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

박기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배포를 해 줘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자료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면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이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교육발전기금을 18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20억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안을 한 번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있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게 애향장학회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100억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애향장학회에 넘길 때의 목적은 각급 학교의 교육 기자재라든가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비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애향장학회에 준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부금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다면 논란이 됐던 애향장학회로 준 100억을 다시 과천시가 회수할 수 없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이미 100억을 준 것을 중학생 급식비로 사용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모든 것은 일반회계에서 과천시가 직접 지출하는 걸로 하면 이 문제는 증액할 필요 없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먼저 그것은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환수된다는 그 자체가......

김인범위원

환수를 하지 않고 애향장학회 100억을 중학교 급식비로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증액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의회의결 거쳐서 지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나간 것은 중학생 급식비로 전액 사용하라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단순 논리로 따지면 되는데 행정절차상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 전출됐기 때문에 또 그 기금을 감독하는 감독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자꾸 과천시가 기금 액수를 늘려 가지고 덩어리만 커지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차피 환수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기금의 총액을 늘릴 필요 없이 그 쪽에 나간 기금을 중학생 기금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 재정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간다면 서로 서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주시기 어렵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도 먼저 계속 똑같은 사안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끝에 보면 부칙이라고 해 가지고 제1조 시행일, 제8조 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2조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부칙이 붙었는데 이 부칙도 이번 조례에 같이 개정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이 부칙에 지적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번에 조례 심의의 대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다 맞추기 위해서 부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것도 관련되게끔 하기 위한 부칙을 정해 놓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관련 됐으면 관련된 걸로 되면 되는데 부칙을 붙여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칙 제8조 1항 ‘3월’을 ‘80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바꾸어지는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바꿔지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과천시 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등등 세부 관리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련 관련법이 한번에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동시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4항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2000년도 조례에 의해서 2천년도부터 무료급식을 지원한다고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회계연도에 원래 운영계획서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지금 회계년도 개시 전이 아니고 그 해 8월이 돼서야 운영계획서를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서 올라온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정한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운영계획서를 연초에 예산 다룰 때 그 때 다뤘었다면 많은 사람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80억의 이자가 제가 보니까 2000년도까지 해서 11억 9,800만원인데 그래서 11억 9,800만원 중에 그것 가지고는 중학교까지 못 주겠다 해서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돼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4,500명 되고 중학생이 약 2,880명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획서에는 8월부터 방학이 끝나면 실시하겠다 이런 얘긴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은 4,500명이라고 하셨고 중학생은 2,80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지금 무료급식하는 비용이 5억 6,2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나머지 돈이 6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을 왜 못 하는 거예요? 아까는 돈이 모자라서 11억 9,800만원의 이자분 가지고 급식을 해야 되는데 11억 9,800만원 중에 5억 6천만원은 지금 초등학생 4개 학교에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중학생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하반기만 따지면 그런데 연 24억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후에 시작하면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9월부터 시작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한 군데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우리가 18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11억 9,800만원이지요? 지금 곧 실시할 예산이 5억 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중학생도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똑같은 설명인데 연간 초등학교, 중학교에 2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논리대로는 하반기에는 실시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2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1억 가지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중학교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만 한다면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겠는데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기금은 2002년까지 120억을 모으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된 조례를 보면 2002년부터 시작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실시하는 시점을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중학생 무료급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금 조성액만 2002년도까지지 실시는 올해 2000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현재가 180억에 대한 이자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다 하면 24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만 연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80억에 대한 이자가 11억 9,8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연중에는 중학생들은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실시하는 게 연중계획에 24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 못하니까 내년 초에도 중학생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20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120억이라는 게 2002년도까지 갈 얘기 아닙니까? 지금 2000년도인데.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6억이 현재 이자분이 남아 있고 또 120억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120억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이 2002년까지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박기수위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만 잡고 있지 어차피 의회와 협의가 돼서 그 시기는 올 연말에 본예산 때 운용계획심의를 똑같은 걸 다시 계획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과장님은 체계있게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계획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걸 지적했고 앞으로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중학교를 초반기부터 실시한다 할 때 지금 있는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온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유자금이 6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이자 분이라는 게 180억에 대한 이자 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 갖고 중학교를 또 못한다 얘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계획안에 지출돼야 할 이자수입 종자돈에 대한 이자수입의 서로 수급상황을 표로 하나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백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이자수입 총액 내년도 향후계획까지 해 가지고 2천년도 사업계획서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지금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 급식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결산에서 총괄부분이 여기도 또 부칙이 안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백 위원 같은 발언이 나오고 본 위원도 지금 혼선이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안 봐 갖고는 도무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안이다 하는 일괄적이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산 결산이 붙어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부속서류에 보면 나타납니다.

박기수위원

그냥 여기 보면 연도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확보돼 있는 기금이 몇 연도부터 몇 년 몇 % 이자가 8월 말까지 형성이 됐고 초등학교 학생이 총 얼마 해서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얼마를 지출한다 그러면 잔액이 이자분에서 얼마다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결산설명서가 붙어야 한다고요. 금년 9월 1일부터 나가는 급식명세서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혼돈이 오니까 백 위원 같은 질의가 나오고 본 위원도 지금 혼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해서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표에는 이자수익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뒤편에 보면 기금으로 180억이 있고 이자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나와 있는데 연간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계산해야지 사실상 9월 1일부터 돈이 나가려면 운영조례에 보면 과천시의회에 나가는 지출금액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서까지 붙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연도별로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3 회의중지

12 : 0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범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교육발전기금의 총액을 18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는 것은 중학생 급식을 위해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 애향장학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출연되어 있는 자금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100억을 중학생 급식비로 사용하고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이 일을 추진하면 굳이 교육발전기금을 증액시켜야 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김인범 위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로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일반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1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