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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2본회의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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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교육발전기금운영계획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일괄해서 계속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안건으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하여 주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과천시의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사에 참여한 송향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과천시의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 중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 집행된 애향장학회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활용하여 중학교 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덧붙여 과천시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함에 있소 특위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위에서 보고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새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은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로 설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역도시권을 먼저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시설 등이 기존의 도시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도시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지정을 반대하오니 과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과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풍부하고 수려한 녹지환경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의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 부가가치 신지식 기반산업 중심으로 친 환경적인 첨단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서울, 인천과 경기도 내 24개 시군을 수도권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을 골자로 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한 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주변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의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서울시 중심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 설정 기준이 부적합하여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이 권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의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역도시권을 먼저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시설 등이 기존의 도시계획 등과 상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첨단업무지구 조성계획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7만 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도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광역도시권 지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이 선행된 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문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지정을 적극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2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