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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20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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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계산 송전탑 관련 권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청계산 송전철탑 건립을 위한 한전의 과천시 문원동 산 58-10외 7필지에 대한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건과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결정사항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95년에 시의회에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년 이을 끌어오는 우리 시의 가장 큰 민원사항입니다. 청계산의 송전탑 건설은 그 지역이 문원동이라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합니다마는 문원동 주민은 물론이고 과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한전은 서울 강남 일대와 수도권 남부지역 전력수요 증가를 목적으로 1994년 7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얻어 345kv 신성남 전력소와 154kv 과천변전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전은 행위허가 신청을 과천시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5년간 14회에 걸쳐 과천시는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3월 3일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과 동년 4월 27일 도시허가 점용신청 건이 과천시에 접수되었고 계속되는 반려에 한전은 `99년 10월 16일 감사원에 과천시를 허가 지연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21일 자로 감사원은 “과천시는 1998년 3월 3일 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과 같은 해 4월 27일 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는 한전의 행위를 과천시가 허가해 줄 경우 주민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나아가서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과천시장에게 다음의 권고문을 채택하여 주민요구사항을 관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권고문(안) 1. 한전은 주민의 요구인 문원 1, 2단지 앞 송전탑 4기를 지중화하고 과천변전소의 확대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람. 2. 시장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행위허가에 불응하기 바라며, 3. 필요시 시 예산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동 사업을 조속히 계획, 시행하여 의회에 통보하기 바람. 2000. 8. 19 이상의 권고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산 송전탑 관련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계산 송전탑 관련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계산 송전탑 관련 권고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권고문은 과천시장에게 그 내용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권고문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 측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2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