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탑행위허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18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백남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탑과 관련한 여러 집행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권고안을 2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의 없는 답변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께서는 한전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주민과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뒤집었다고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는 등 철탑 관련한 여러 행정절차를 행정 위주의 편의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으나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전 측, 생명민회 측, 공무원과 함께하는 본 조사특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 참고인으로 요청한 건설처장 송전부장 등이 시간이 안 맞는다 다른 행사가 있다고 여러 핑계를 대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인들을 포함해서 연일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한편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철탑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인 생명민회와 함께 투쟁한다라는 뜻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실 지 모르겠으나 함께 어느 위원께서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투쟁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특위로서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위원도 계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들의 입장을 먼저 공식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원하시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점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참고인 전재경입니다. 이런 조사특위가 명실상부하게 민의를 대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 측과 시, 그리고 한전 측의 쟁점사항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항들 그리고 진실공개를 요청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 유인물 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분쟁경과에서 보시면 저희는 1992년 11월 10일부터 법적인 분쟁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행위허가를 하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1997년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떻게 같은 안건을 가지고 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분쟁결과를 보시면 한전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원 심사청구와 같은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천시에 허가하거나 불허가처분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허가하라 라고 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전은 같은 시기에 서울 고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한전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시의 적극적인 행위허가가 없었다 혹은 또 거부처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처분을 각하한다 이것이 97년 7월에 있었던 두 건의 쟁송결과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시듯이 감사원이 법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감사원이 행위허가를 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이 점 때문에 두 개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2쪽을 말씀드리면 표제 제목은 과천시와 한전의 거짓선전과 민심분열이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거기서 한전과 과천시 그리고 저희들 간에 주로 의견대립이 있는 쟁점만을 정리해서 중간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은 과천시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에서 가장 가까이 과천시에서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불가항력이다 허가하라고 해서 허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헌법재판, 기관간 권한쟁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술을 했었고 또 저희보다 앞서서 과천시를 방문했던 안상수 의원도 감사원의 의견을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과천시장의 퇴진에 대해서 시장은 허가 후에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영광 원전 사태에서 영광군수가 취했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허가 하고 나서 한전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것은 감사원법 46조의 2에도 이런 취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6조 2는 뒤의 유인물에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과 과천시에서는 송전탑 4기를 지중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154kv 옆에 상당히 넓은 길이 파괴되어 있고 산기슭으로 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지역 지중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중화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480억원이 7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천변전소에서 관문4거리에 이르는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을 정산해본 결과 340억원에 2년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전은 케이블헤드 설치 이것은 지중화하기 위한 시설이 케이블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에 2천 평이 필요하고 케이블헤드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실측한 결과는 200평 넉넉잡고 300평이면 충분하고 이 점은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전은 과천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서울구간이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천이 서울지역의 서비스를 위해서 과천이 안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오히려 불평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선로 4기를 이전하라고 했을 때 한전은 왜 불가능하다고 했느냐 하면 협의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한 지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요한 쟁점입니다마는 과천시는 송전탑 2개만 옮기고 이 지중화는 나중에 하는 것을 시민 측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탑 2기를 옮기는 것은 두 기를 하나로 줄여서 결국은 하나를 뒤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점에 대해서 시민 측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에 가서 3자회담을 했을 때 과천시에서 변전소 부지를 마련해 준다면 선로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었지 우리가 두 개 옮기는 것 좋다고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점은 저희가 녹음테잎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4kv 공사 때 한전은 당시 345kv 증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765kv까지 증설을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변전소 확대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변전소 확대이전에서는 한전은 345kv 선로 전용이라고 보지만 저희는 그것이 장차 765kv 확장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현재 과천변전소에서 양지쪽으로 나가는 지중화 관거에 보면 여분의 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선로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9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조사와 생태계 조사부분에서 한전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점은 시청 회의실에서 평가단 회의가 열렸을 때 저희가 전자파 조사수치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154kv의 선로가 서 있는 상태에서 345kv가 그 옆에 추가가 된다면 전자파가 얼마나 방출되겠는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54kv일 때 전자파가 예컨대 34MG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옆에 345kv를 증설하면 상식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34MG를 훨씬 넘어서 적어도 그것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그 조사보고서에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줄은 수치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회의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고 조사단 일원으로 참석했던 김도근 교수도 나중에 그 모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가회의 석상에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도 과천시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고 이경재 교수의 조사결과를 계약자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생태계 조사는 3개 팀이 했었는데 2개 팀은 괜찮다고 했고 이경재 교수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와 생태계 조사에 모두가 다 합의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천시와 한전은 일관되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이 과천시가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자료들은 다른 지역에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한 자료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 뒷장의 자료는 감사원 결정과 과천시 조치에 대해서 위헌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감사원법,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천시에서는 감사원이 행위허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바로 다투고 싶은 바가 감사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두 달 내에 이렇게 행위허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그런 초헌법적인 조치다 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을 통해서 대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그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나 공법학계의 주도적인 견해라는 것을 거기에 상세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행위허가하라 라는 그런 심사청구 결과가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없고 또 법원도 필요없습니다. 감사원만 있으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이 점은 헌법학계의 저명한 김철수 교수라든가 신진학자들이 그런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까지는 감사원이 결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원은 그렇다 치고 과천시는 과연 허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과천시가 허가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기관 간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만약에 제기할 용기가 없었다면 그냥 불허가처분을 해 버렸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로서 과천시는 허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제목 위에 감사원법 제46조의 2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청구인은 앞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뜻은 과천시가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한전은 과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은 것이 46조의 2입니다. 이 조문으로 보아서는 심사청구 결과 처분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해석의 결과로 도출되고 이것은 공법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잘못된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다투지 않더라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 한전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과천시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천시 부시장은 과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을 상대로 기관 간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 요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과연 고문변호사와 정말 그런 협의를 하였는지 조사해 주실 것을 상신합니다. 결론 및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요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결정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 측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 재판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기관 간 권한쟁의라는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주민들은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희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해서 위헌처분 심사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장은 그 판단착오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앞으로 법적인 책임은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주장과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몇 가지 질의라든가 요청할 기회를 주신다면 몇 가지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몇 가지 진술공개를 시 측에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로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료로도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분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사년 문원2단지 김사년입니다. 이렇게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시의회까지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5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나섰는데 저는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저희가 나서기 전에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경 박사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과천에 17년 이상 살면서 요즘같이 비애감을 맛보는 적이 없습니다. 저도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요즘에 와서는 이 살기 좋고 자부심 갖고 있던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과천시에 살면서 일등 과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느냐 시장이 그동안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도 할 겸해서 만났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느끼는 비애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시민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 어디가 아픈가 가려운가를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하고 8월 14일 시장이 제의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한전과 주민대표, 시 담당자 3자가 모여서 협의도중 협의가 깨진 것이라는 것을 한전의 김왕주 과장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자치 선거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시장이 입만 열면 우리 주민들이 합의를 해 놓고도 주민대표가 합의를 번복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지난번 회의 때 분명하게 한전 담당자로부터 인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문건을 만들어서 시장은 회의실에서 관내 유지들 50여 명을 모아놓고 그것이 언론에도 다 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통해서 저는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우리 동네 조차도 문원동사무소에서 관내 자치위원회라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는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이 합의를 번복했다고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말은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는데 주 목적은 21일 행위허가에 따른 저희에 대한 역선전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과 주민대표들과 신뢰를 가장 크게 파손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23~24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 월말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그만큼 시청에 와서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그럴 때 한번도 비 피해라 노인들 걱정스러워서 나와서 시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을 던지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다들 부모 모시고 가정 안락하게 꾸미고 사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바른 시민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과천시 공무원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자신도 부모가 계시고 자식이 있을 텐데 어찌 시민 백여 명이 비바람 맞아가면서 정문에서 그래도 우리 요구는 우리가 철탑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되 우리한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요구인데 지하화 요구도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동안 근본적으로 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입장선택을 잘 생각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왜 처음에 근본적으로 사기막골과 문원 1, 2단지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가 시장의 입장으로 최대한 고민한 결과 최선책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엄있게 시장님으로서 그 때는 위압적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민했는데 이것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한테 안을 제시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서 주민들과 생명민회 집행부하고 기본적인 신뢰가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총회하는데 협의서안이라고 만들어서 돌려서 그것을 우리가 마치 협의가 된 듯하게 역홍보나 한다든가 바르지 못한 방법들을 쓰다가 차츰차츰 알려지고 하니까 더 거센 항의와 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하고 골이 깊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더 나서주시고 우리도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생업이 있고 아직도 해 나가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 달씩 생계를 팽개치고 이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힘을 모아서 과천이 남부럽지 않게 뭔가 서로 잘 합의를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길 선생님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병길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천시장뿐만 아니고 과장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거짓자료를 준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과천에 있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한전의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먼저 사업목적이 나옵니다. 사업목적에 과천 및 서울 남부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서 보면 과천 및 서울지역에 주는 전기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증설한 선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한 3단의 154kv 2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변전소의 케이블헤드 설치한 후 사당동으로 지중화로 막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345kv 3단 2회선은 양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천변전소 마당부터 지중화로 해서 막바로 양지변전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3단 밑에 4, 5, 6단의 2회선은 154kv입니다. 이것은 염곡변전소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과천변전소 부지내에 케이블 헤드가 사당 케이블헤드, 양지 케이블헤드, 염곡 케이블헤드 세 개가 있습니다. 염곡은 화물트럭터미널 거기에 염곡변전소가 있습니다. 양지변전소는 서초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것들이 전부다 과천을 위하여 쓰고 남는 것이 간다고 거짓을 알리고 현재도 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과천21신문에도 거짓선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대표가 한전사장과 면담 시 합의했다는 사항도 제가 유인물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345kv건설처장이 그날 전 박사님은 녹음테잎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녹음테잎 이전에 한전이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345kv 신성남~양지 송전선로 일부 경과지 변경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였지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전이 저희한테 협의서안을 가지고 우리 문원 3, 4통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협의서안을 가지고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로라든가 합의했다는 사항 두 가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저희가 8월 14일 과천시청 회의실에서 한전이 답변을 한 내용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답변을 보면 합의라는 것은 없고 협의라는 이야기만 있고 협의 도중에 주민들 이해대립 관계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조건부 허가를 해준 대신에 인증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인증서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더니 인증서 껍데기하고 한전에서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두 가지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변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주민들이 변전소가 많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8월 8일 저희가 과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할 때 저희가 계장한테 독촉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변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안 나와 있지만 수평이전이라고 하지만 건물로 보아서는 누구든지 수평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변전소 이전부지를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면 7천 평이 된다고 하면 한전에 계신 분들도 졸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변전소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 상에 6,700평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더 정확한 것은 7,300평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면적이 배로 크면 지도상에도 건물이 배로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면적을 나타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고 한전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천시는 과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시장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담당하는 도시건축과장이라든가 부시장 시장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거짓된 자료들을 여기 마치면 전부 복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세 분이 준비해 오신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돌려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은 2단지 현재 주차장 사진인데 그 위에 철탑이 준설될 때 시공 후의 예상도입니다. 또 하나는 2단지 버스종점이 현재 이런 사진인데 시공 후에는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사진입니다. 이어서 위원들이 참고인들 진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조언을 요청하거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님, 우선 요점만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을 많이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연일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 주민들이 생계를 전폐하고 묵묵부답 상태에서 시장님과 행정개선요구하는데 면담을 이루지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행정 속에 주민들이 연일 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쉽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7년 10월 한전사장과 과천시장 면담 시 검토했을 때 혹시 우리 주민대표가 배석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배석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때 당시 한전 측과 배석했을 때 주민들과 면담 상에서 계장님, 서류 좀 한 부씩 갖다 드리세요. `97년 10월 한전 사장과 주민대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이행이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는데 한 부씩 갖다 드려요. 여기에 보면 그 약속 이행이 1단계, 2단계 철탑 이전, 지중화 하는 부분 일부에서 3단계가 약속이행이 한전에서 전격 실시가 됐고 급기야는 미루어오다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서까지 붙여서 전격 10월 22일에 시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 때 당시 요구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우리 시 행정이 합의가 돼서 이행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과 지금까지 대책논의가 안 된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지도가 붙여진 것이 이번에 인증각서를 작성하면서 작성한 것인지요, 아니면 `97년 10월에 작성한 지도인지요?

박기수위원

`97년 10월 주민들과 면담에서 약속한 상태 약도와 이렇게 건설을 해 달라, 하겠다 이렇게 해 주겠다 약속 이행서입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것은 저희가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단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97년 10월에 시장님과 다수 대표님들과 배석했다고 했는데 배석했을 때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한전 사장이 과천시장과 얘기를 할 때 경과지를 변경하려면 송전탑을 현재 위치에다 두고는 못한다 그런데 한전으로서는 그러면 변전소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과천시에서 앞으로 시기가 이르지만 체육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변전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배석했던 송변전단장이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변전소 이전방안과 경과지 변경을 같이 검토하자 이것이 첫 문안입니다.

박기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이게 `97년 10월 한전사장과 우리 시장님, 주민대표하고 한전 약도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97년 10월 면담 시 약속과 시 행정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행정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추진을 해서 환경평가도 받고 도시자연공원 절차 허가를 받아서 이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때 당시 `97년 10월까지는 이런 공사를 해 달라고 하고 한전 측에서도 그에 의무를 거의 이행해 가지고 지도 약도대로 병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주민들하고 한전 측하고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경과지를 4기를 뒤로 물려달라 그 얘기는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처럼 4기 중에서 다시 또 일부를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4기, 5기를 다 옮겨주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일부만 변경해서 옮겨지는 문제가 병행됐는데 그러면 그 후로 이런 통보도 못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못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시 행정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도 못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김사년 이 서류 자체를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저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조금 아까 김병길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서 껍데기만 보여준 겁니다.
김병길 한전사장님과 면담했을 시에는 이 한 장인데 `97년 10월 24일에 이 한 장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97년 12월에 한전이 그와 같은 것을 쭉 계획을 몇 장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선로 4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쉽게 말하면 한전에 작성해 온 계획안을 저희들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되자 `98년 3월에는 급기야 기습적으로 3, 4통 변전소가 이전된다 하니까 2단지는 빼고 3, 4통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서 안을 가지고 날치기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저희들이 기습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이것도 협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파토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자 사기막골 대표와 저희들 대표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 부시장이 ...... 그래서 결렬된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즉 이렇게 병행하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97년 10월에 한전 측에 요구해서 시설공사를 지도대로 변경한다는데 건의를 해 놓고 그 때 당시 하겠다 못 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말하자면 묵묵부답이고 추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병길 그러고부터 `98년 4월 20일에 우리가 154kv 추가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때 당시 `97년 시장님과 한전사장님이 면담했을 때 통보해 가지고 헤어지고 그 후로 그 때 면담한대로 병행해서 하겠다는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시에서도 받은 바가 없고?
고인

참고인

김병길 네.
전재경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7년 10월에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인증서를 받았고 `98년 12월부터 과천변전소 이전 관련 송전선로 지정계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이런 인증서까지 급기야 시에서 받아서 허가를 하게 된 배경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관계 조처나 이런 것을 시 행정이나 한전에서 연락 받은 사실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의 관철돼서 허가가 돼 있는지 또 어느 상태에서 허가가 결정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대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전이 시에서 즉 인증서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내용도 전혀 보고받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사년 실질적으로 지난 4월 21일 추가건설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공식적인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한전이나 시로부터도 어떤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나 실질적으로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서서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도 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17회에 걸쳐서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1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질 때 홍보물이나 이런 내역 설명도 안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김사년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그간 시의 추진사항 해 갖고 `95년 8월 31일부터 `97년 3월 14일까지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17회나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한전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체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전은 우리 국가의 원동력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수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민들도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은 상황인데 어떠한 것이 결정된 것도 없고 시 행정에서 홍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시에서 이러한1단계, 2단계 다소 미진하지만 인증서를 받고 허가한 문제로 봤을 때 행정의 최선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주민들이 못했지만 인증서대로 한다면 주민들은 다소 100% 만족은 않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책의 반증은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안 되니까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싸운 것은 이런 내역도 모르고 싸웠으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은 큰 틀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나 그런 구체적인 것을 과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큰 틀은 변전소가 이전된다 그 다음에 현재 변전소에서 그 변전소까지는 지중화한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한전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시장 입장에서 시도 허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하십시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박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 즉 거기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불투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집회 민원제기 시장 면담 개선책 요구를 시에 했었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김사년 여러 번 했지요.

박기수위원

그런데 시장과 대화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김사년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회 경찰서에 정식 법의 테두리에서 허가 행정개선책을 요구하고 허가에 관한 개선을 중단하고 촉구하라고 하는 사항을 집회허가를 받아서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시장한테 통보하고 연일 하고 있었지요? 그게 며칠부터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8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공식적인 경찰서에서 허가를 얻고 한 것은 8월 24일부터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집회 허가를 받을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법에 의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집회를 가지라고 요구를 받았고 그렇게 실행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병길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집회했지요.

박기수위원

시에서 난동을 한다든가 어떤 난동을 부린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집회를 하실 때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병길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3시 반만 되면 집회하기 시작해서 난동도 부리지 않고 있는데 시청 민원을 해결하는 정문을 닫아놨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 닫아놓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난동을 안 부렸는데?
고인

참고인

김사년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가 오히려 민원인들이 출입이 불편하니까 문을 열어라 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차도 드나들 수 있게끔 준법투쟁할 테니까 문을 열어라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했는데도 계속 그 문은 안 열어지고 잠겨져 있고 그 뒤에는 공무원들이 경계를 서 있었습니까? 그 나와 있는 공무원들을 인상이나 다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근 4년 넘게 동 대표를 맡아 가면서 지난번에 아주 비애를 느낀 게 21일 시장이 행위허가를 내 주는 날 제가 면담신청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사실 시 공무원들로부터 막는 과정에서 팔을 와서 뒤로 꺾고 팔꿈치로 린치를 가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틀 동안을 혼자서 삭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정말 기가 막혀서 주위에 얘기를 했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이 팔꿈치를 팔을 꺾은 상태에서 와 갖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한참동안을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민원인께서는 아무 행패나 시에 방해도 없는데 그런 제지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공식적으로 그 직전에 경찰공무원한테도 요구를 했고 우리 대표만 들어가겠다 우리 대표만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
김병길 그게 시장님이 휴가 가던 날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민원인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통보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난동도 하지 않고 순수한 민원인 자격으로 가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린치 폭행을 당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린치 폭행한 공무원 알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알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름도 압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얼굴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대략 무슨 과에 근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그것도 알 수 없지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정말 두 세 사람 얼굴을 제 뒤에 팔 잡은 사람하고 봐 놨으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당한 시간과 장소를 서류로 저희한테 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아까 8월 24일부터 연일 정식 집회허가를 받고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을 하지 않고 일정한 지정 장소에서 시장 면담요구를 촉구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는데 당시에 시장님은 그 장소에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박기수위원

실무과장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안 나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계속 문은 잠겨있고 공무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이 정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들락거리는 문제 방해가 됐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오히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시위를 맡아서 동 대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과천시가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우리 시위대는 책임을 질 테니까 솔직히 거기 나오신 분들 다 연로하신 분들 60대, 70대, 80대까지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녀자들 노인네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얼마나 완력을 쓰면 쓰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책임질 테니까 정문은 열어라 차 드나들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게 무슨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열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중재를 서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경을 비 오는데 바리케이트 친 데 정문 철책 뒤로 세워 놓고 비를 맞치도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갈 테니까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옆에 가서 있다가 우리 봐라 여기 사람들 노인네들 부녀자들 얼마나 힘쓰겠느냐 오히려 저희가 사실 문도 열고 부녀자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주로 민원을 요구하러 오신 분들이 젊은 층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가 많고 부녀자들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부녀자들이 많이 계셨지요. 아무래도 남자들이야 직장 다니시고 젊은 분들이야 생계가 있으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매일 연속 8월 24일부터 계속 오후 3시 반 내지 4시부터 시작한 민원제기 논쟁을 했는데도 시장님은 나오지 않고 문을 잠궈 놓고 공무원들이 경계 사수를 수십 명이 매일 나와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을 열어서 민원인이 드나들 수 있게끔 열어주라고 경찰과 입회해서 같이 요구를 했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이 그 기간에 주민들이 막중한 생명권을 요구하는데 휴가를 갔다는 얘기인데....?
고인

참고인

김사년 더군다나 휴가 가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혀 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그게 허구라고 그러면 저는요....

박기수위원

지금 민원인과 제 대화는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이 국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존이 5년 이상 기록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특정 조사에서 수사기관 검찰에 이것이 통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일 허무맹랑한 소리해서 위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사년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정보과 형사한테서 누가 들었노라고 그게 법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충분히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이게 과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야 안 되지 않느냐 안 그랬길 바랍니다 저도.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생존권을 연일 수일간 민원 시장님을 만날 것을 요청했는데도 시장, 부시장, 담당 공무원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휴가를 내서 골프를 즐겼다 이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게 빈말은 아니겠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시장이나 부시장은 어디로 통과를 해서 시청을 오고 집으로 왔다갔다 출퇴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저희가 자정까지 할 때도 저희하고는 한 번 면담을 안 하고 후문으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들어올 때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후문으로 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더 분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이런 인증서까지도 좋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선로를 전폐 건설하자는 게 아니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가능한 타협, 홍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더 강행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습니까? 홍보도 하지 않고 어떤 요구 절차도 없고 시 행정부에서 시민의 생명권에 대한 한전이 지나가는 데 대한 위험도가 있는 대안 자체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행정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사년 제가 조금 아까 사진 컴퓨터그래픽 한 것을 위원님들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투쟁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입장을 사전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것을 예측하고서라도 어떤 합의를 빨리 내려주고 좀더 관심을 촉구한 적이 해당 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부시장 와 가지고 우리하고 첫 대면할 때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니까 그 때를 위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지껏 도시건축과장도 마찬가지이고 부시장, 시장 역시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풀려는 의지조차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어떤 이해를 불구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촉구하고 굳이 행정에 서로가 타협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시장님 말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서 휴가나 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할 의향은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어떻게든지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서로 개선해 나가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지난 21일 주민이 한 80여 명 와서 시장실을 주민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때도 시장님이 우리한테 보인 행태라는 게 적어도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시위하고 그 대표들을 그 중에서 오라고 해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손을 휘저어가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혀 가지고 아! 의지조차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고 아까 시장님에 대한 휴가문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전폐하고 일정한 기간, 장소에서 집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 공무원은 나오지도 않고 애꿎은 하급공무원만 민원 행정을 전폐하고 나와서 거기에 오히려 집회하는 쪽에서 오히려 정문을 열고 정상 민원제기 행정을 보아라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박기수위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아마 시 관련공무원들이 아마 서너 군데서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매번 시위 때마다 공무원들은 나와서 비디오를 찍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인이 제기한 얘기 중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시장은 면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경찰 보호 아래 시장면담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민원에 타격을 준 것이 없는데도 시장은 철문을 잠그고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 경계 사수를 하는 주민들의 요구이고 또 아까 시장은 민원을 제기하러 가는 민원인을 린치했다 즉 폭력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등은 사실상 엄청난 지방행정 뿐 아닌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정화해야 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 선 이상이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더 강한 철퇴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용은 우리 대표님들 참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에 한전사장 그리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때 대표를 만나셨을 때 그 때 당시 우리 지역 주민이 한 15명, 16명 정도가 갔는데 가긴 갔지만 실질적으로 방에서 대화 나누신 분들은 이성환 시장 그 다음에 김승훈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한전 쪽에서는 이종훈 사장과 김태성 전무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전재경 선생님 다섯 사람만 들어갔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때 당시에 시 측에서 주장하는 합의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대표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합의를 봤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우리 측 대표측에서 말씀하시는 건 합의 본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합의본 적이 없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 합의내용을 보면 생명민회에서 준 자료를 보면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대안협의를 착수하겠다 그 다음에 2차 법적 대응을 포기하겠다 변전소 자체이전과 지중화의 가능성을 비쳤다 그 다음에 3차 선로 다시 말하면 765kv 추가건설은 없다 이런 정도가 대화의 내용이었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주민들과 우리 대표들이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는 거기까지 가긴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에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한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듯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이 오갔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서는 그것을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과 지금 주민들과 또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당신네들이 다 합의해 놓고서 지금 와서 철탑 들어선다니까 오리발 내미는 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들과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과천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천시에서는 그 과정 중에 사실 많은 시장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고 부시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만 해도 너덧 분이 바뀌었고 부시장도 벌써 두 세 명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시민대표와 시장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왜곡된 얘기를 시민들의 볼거리를 문서로 만들어서 줬을 때 한 쪽의 주장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과천시가 합의를 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문서화 부분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그 때 당시 부시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대표께서 계실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저도 들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대표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서 주민들하고의 간격을 멀리 이격시킨다든지 내분이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가장 신뢰를 깨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때 당시 부시장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얘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 재산적 손실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쟁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투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시가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쟁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있을 특위에서 집행부가 나오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가 상당히 사실 투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집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 시장님 방에서 우리 시민대표와 의원님들이 마지막 날 허가해 주지 말자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때 부시장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때 부시장이 자! 헌법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헌법재판을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이미 끝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답변이 있었느냐고 그 때 전 박사님이 시위현장에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님이 이호조 고문 변호사님인데 그 분한테 무슨 자문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받았는데 부시장이 받았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헌법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저는 부시장이 헌번재판을 대법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21일 당일에 얘기를 할 정도로 법 지식이 부정확한 것으로 봐서 정말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권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똑같은 법을 보면서 보는 시각차가 주민 편에서 보는 시각차와 행정편의적으로 보는 시각차가 그렇게 크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지금 부시장은 대법원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 말은 맞습니다. 헌법재판은 대법원 관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관할인데 부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기관간 권한 쟁송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에 관해서 시비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사원이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과 없이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병길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날 시장님이 전 박사님과 부시장이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시장님은 뒤에서 훈수를 했습니다. 그거 검토 안 했어! 이렇게 한 마디로 검토를 안 했노라고 외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얘기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부시장은 검토를 했다고 했고 시장님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말끝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시장이 얘길 했고 그 이후에 부시장이 무슨 책임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년

김사년

네. 저도 들었어요.
병길

김병길

네.
남철

백남철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면 과천시가 그 동안 배포한 자료입니다. 과천시에는 청계산 송전철탑과 관련해서 문원동 주민은 물론 과천시민 입장에서 시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기 위해서 14차례나 무리하게 보완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 대표께서는 집회장에서 14번씩이나 반려했으면 그 반려한 내용을 좀 공개해 봐라 이렇게 주문했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4번이나 뭘 반대했다고 미리 예상이 됩니까? 시간 끌기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초기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보라고 반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14번의 행위가 과연 시가 반려하면서 그냥 거부만 했는지 어떤 적극적인 제안도 있었는지 그 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 사실여부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일을 그동안 했었느냐 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에 맞서서 전담부서를 지정했고 한편 대행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민요구사항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 시의 행위허가 유보 이유를 약 8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소명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담부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 부서가 있다는 소리가 들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를 한전이 했다는 말을 시로부터도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하셨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지금 우리 대표께서 자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감사원의 결정문 원본을 한 번 시의원들이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원에서 나온 원본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아까 주민대표들이 시장과 면담하는 날짜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행정대법원 제소를 요구를 하자 하니까 부시장은 안 된다 주민 측은 된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이미 시 고문변호사와 다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 했고 우리 주민 측 대표인 전재경씨는 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어느 의미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시민들은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반증이 가려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공무원 질의하는 시간에 담당변호사를 증인 소환해서 과연 시 행정 공무원 부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직접 면담 내용을 해서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서 말하자면 제소가 안 되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증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의 고문변호사인 이호조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부시장님이 그 법률을 면담해 갖고.....
고인

참고인

전재경 이호조 변호사라고 부시장은 얘기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 특위에서 이호조 변호사를 오늘 참석요구를 보내서 내일 참석할 수 있는가 여부는 법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3일 이전에 참석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이호조 변호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참석 여부를 구두로 공식적인 참석은 아니어도 그렇게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내일 굳이 변호사는 안 오셔도 우리 조사기간이 앞으로 4일 남았지요? 4일 안에 언제든지 잠깐 나오셔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공직에 굉장히 바쁘신 양반인데 그런 사유를 우리가 서면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받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박기수 위원의 요청에 대한 안을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내일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이 이호조 변호사한테 무슨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직접 들어도 이호조 변호사한테 듣는 거나 똑같은 얘기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위증죄를 물으면 되겠지요.

박기수위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물론 내일 부시장님한테는 우리가 묻겠지만 그 묻는 것은 과연 사실인지 지금 전재경씨는 지금도 그 법이 규정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알고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부시장은 헌법 107조와 헌법 111조를 혼동했기 때문에 저는 자문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이라는 것이 서류 절차 없이 전화나 구두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이나 판단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식으로 참석 요구하는 것보다 부시장님의 말씀과 전화를 해 봐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만 전화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서류로 증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이호조 변호사한테 입증하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류 요구는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부시장님께 하는 것이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참석요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다 성립된 걸로 보고 이호조 변호사는 그 분이 참석 가능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3일 이후에 참석하시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대표님 중에 김병길 대표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변전소와 이전하는 변전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은 앞으로 765kv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변전소를 이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345kv가 현재 변전소 규모 가지고는 345kv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전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답변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변전소는 안 옮기겠다 한전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기존의 변전소를 가지고 345kv를 소화 못하니까 더 큰 변전소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변전소를 이전해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크게 해 가니까 그래서 안 한다면 기존 154kv만 가지고 운영하는 변전소를 이전하지 않았을 때 345kv는 못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한전의 담당부장하고 과장을 만났습니다. 변전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765kv가 안 들어오는데 주민대표들이 765kv가 들어온다고 거짓 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변전소 이전해 가는 것은 우리들이 원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지 자기들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다 변전소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당장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345kv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추인을 받아야될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현재 변전소로는 345kv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그것도 한번 공론화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345kv케이블헤드 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청계산에 철탑이 2개 들어옵니다. 하나는 과천변전소에 들어왔다가 양지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당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도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345kv 3단의 케이블 헤드 집이 한 채 있고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염곡 가는 케이블 헤드 이 4개가 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기존 과천변전소는 더 큽니다. 그래서 다섯 채가 들어옵니다. 한 채가 다섯 채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변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천시의회에서는 변전소 확대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문안을 작성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변전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이전 안 한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전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 저희는 변전소 이전하는 부분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전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 정도의 대지 면적보다 엄청 큰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변전소 이전하지 마라 이전하는 이유가 저희가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런 논리로 .....
고인

참고인

김사년 그것은 한전이 말꼬리 잡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평이동을 원하는 것이지 확장을 해서 배 이상으로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원하면 변전소 이전을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혐오시설을 저희가 지근 거리에 두는 것을 반기는 주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이전을 하되 수평적으로 배 이상 확장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것을 한전이 지금 와서 당신네들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 있다 혐오시설을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대화가 아니지요.
김병길 인증서를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사실 이 인증서를 저희한테 준다면 한전이 과천시에 준다면 과천변전소 이전계획을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지 변전소를 여기에 왜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짓기는 잘 지었는데 한 장 앞줄에 놓고 과천변전소에 옮기는 것을 이전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천시에 주는 문서가 이렇고 과천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안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에게 보여주면 놀랄까 싶어서 그래서 급기야는 한 장만 달랑 준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송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교석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단체나 송전철탑 반대투쟁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렇습니다.

송교석위원

예를 들면 부시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려는 것입니다. 연일 수고를 하셔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같이 맞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 피해를 얼만큼 덜 받느냐에 주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경재 교수가 지난번에 발표하신 내용이 염곡 변전소로 가는 것을 과천으로 돌아서 가는데 수많은 거리를 돌아서 간다 그랬는데 지금 김병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역시 사당동 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아닙니다.

송교석위원

내 이야기는 염곡으로 가는 것은 돌아서 가는 것이지만 ......
고인

참고인

김사년 그것은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돌아서 가야 될 것이 과천을 경유해서 과천이 어떤 분전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과천 자체에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당이나 양재나 이런 데에 필요한 전력을 쓰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천변전소를 통해서 과천을 경유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갈려나간다든가 일종의 여기가 분전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교석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리상 측정을 한다면 여기서 안 쓰는 것이 여기를 거쳐간다는 이야기는 동의를 하나 돌아간다는 의미는 직선거리가 있고 곡선거리가 있는데 사당동은 이리로 가야 직선거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지금 345kv는 사당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154kv 증설한 것이.....

송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것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 없고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송교석위원

그리고 상당히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되는데 앞으로는 저도 시위 내지는 의사표현을 할 적에 상당히 무리하게 접근을 하면 누구든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까도 시장님이 골프치러 가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송전탑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 제일 핵심이 되어야지 그 이하 것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원치 않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반대주장할 때마다 여기에 있었어요. 드나들고 했어요. 아마 제일 얼굴을 많이 비친 사람이 저 일 것입니다. 거기 같이 서 있기도 했는데 문을 열어놓아도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장님 면담하러 갈 때도 계단에도 수십 명이 와서 앉았었고 그 앞에 공무원들이 막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막 쳐들어올 것 같은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핵심적으로 뚫고 나가 가지고 저희한테도 의회에서 다뤄달라 하는 것도 결국은 없었던 것으로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까지 온 것을 .....
고인

참고인

김사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나서기 이전에 사실 시의회나 관련된 분들이 먼저 나서주셔야 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왜 시의회에서 안 다뤄주었느냐 저희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송교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것인데 쭉 한쪽 이야기로만 몰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이니까 오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송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이두석 송전처장이 시장실을 걸어잠그고 시장에게 폭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폭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주민들이 시장 면담은 안되고 민원제기한 논쟁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했었지요? 배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배포물이 탈취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장소와 탈취한 공무원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사년 네, 알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결론 및 대안에서 1번에서 헌법소원을 말씀했고 2번에서 무효확인소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헌법소원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결문제로서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를 대법원에 할 예정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행위허가 처분의 집행정지를 같이 구할 예정으로 현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헌처분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집행정지를 하고 무효확인소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과천시와 한전의 거짓선전과 민심분열’ 이라고 한 것에 박스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최경송위원

같은 페이지 및에 이경재 교수가 했던 생태계 파괴라는 조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이경재 교수 보고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생태계 조사를 하면서 최초에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는 여기가 7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웬 7등급이냐 아시다시피 7등급은 녹지등급을 나누는 것인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지지요. 그런데 7등급은 개발을 해도 괜찮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태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두 팀의 생태계 조사는 8등급도 있고 7등급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경재 교수는 이것이 대부분 8등급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보고서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평가단에서 전자파 조사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있습니다. 그것도 수치 모순 인정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것은 그대로 되면 내주시고 수치 모순의 혐의가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사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철탑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이 있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동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박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중화 형평성 문제에서 만약에 과천에서 지중화를 요구할 때 한전이나 시의 주장은 과천에 특혜가 있는 것으로 시비가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이 그게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악지역 지중화냐 산악지역 지중화가 아니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산악지역 지중화가 아닙니다. 현재 송전탑 4기를 저희가 생각하는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평지 가까운 산기슭에 케이블헤드가 설치되고 그것이 산기슭으로 돌아서 변전소까지 오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전의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154kv가 서 있는 곳은 산악지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설 345kv는 그 154보다도 더 기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중화할 수 있는 곳은 현재 345kv 노선보다도 더 기슭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과 논의를 해 보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없었습니다.

김성수의원

한전 측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중화 청원을 한 것은 작년 11월 26일 자입니다. 그러나 그 청원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성수의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답변아닌 답변이 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 때 8,700명 서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시장, 감사원, 한전에 제출했습니다.

김성수의원

그러면 대표님들이 보았을 때 그런 서명 내용과 결과가 한전 측에 전달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김성수의원

그러면 지중화에서 산악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전 측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그렇습니다. 실제 한전은 산악지역의 경우는 터널공법으로 케이블헤드 지중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산악지역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수색 위쪽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몇 m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동에 양지변전소도 500m 정도인데 산악지역을 지중화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지중화 이야기가 지난 11월부터 나왔지요? 맨 처음에는 그런 등등이 대표들하고 합의해 주면 자꾸 변한다 이것 해 주면 이것 또 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전재경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요구하니까 들어주니까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사년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자신도 처음에는 한전과 협상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한 180명 나왔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40, 50명 해서 숫자가 미약하다 하다가 180명 200명 나오면 자기들이 문안작성을 해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서라고 해 놓고 며칠 지나면 협의가 된 듯하게 소문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아, 이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게끔 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송교석위원

그 이야기 저도 들어서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을 보면 저도 아쉽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화 계획을 설계 변경하려고 하면 솔직한 표현이 신성남에서 염곡까지 바로 비행장 밑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궤도를 바꿔놓지 청계산에서 500m는 되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리로 곧장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그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느냐.
고인

참고인

김사년 한전은 어떻게든지 경비를 줄여서 그 때 논리가 그랬습니다. 그쪽은 비행장이 있고 군사보호지역이고 지도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다....

송교석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경재씨가 오셔서 설명을 할 때 단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터널을 뚫어서 지중화로 만든다는 계획이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이 필요했지 지금 그것이 된다면 다른 도시 선진국은 그 단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나섰으면 아예 한 기도 오지 않고 정말 살기좋은 과천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마저 있기 때문에 그 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사년 처음에 154kv가 왔을 때 일부 한전 사람들이 일부 동정자문위원들을 데려다가 전혀 주민들한테는 비밀로 부치고 그것도 낮에 공사를 못하고 밤에 자고 나면 하나씩 철탑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전탑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인데 그러고도 추가공사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추가 증설할 당시에 부시장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한전처장이 나와서 345kv는 없다 그 때 당시 코오롱빌딩도 서고 그러니까 자체전력만으로도 모자라니까 과천에 필요한 전력이다 그랬던 것인데 사실 그후에 변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불기둥이 30~40m씩 올라갔어요. 문원 1단지 주민들이 놀라서 바로 코앞에서 폭발하고 하니까 연기가 하늘높이 치솟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난번에도 시장님은 선거 때 우리 동네에 올라와서 345kv 들어오면 몸소 들어가서 막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매번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이 청계산 송전탑 관련해서 세 번째 시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중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8,700명이 했고 동아일보 9월 1일 자 신문에 보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과천시장이 허가를 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시장퇴진운동 시장퇴진 권고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정도 받았고 앞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한 5천 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병길 2만 명 목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주민들이 시장님을 사퇴하라 물러가라고 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사년 잠깐 말씀드릴 것이 아까 오기 직전에 한전에 도로를 긴급하게 개설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치 중인데 마찰이 있는 모양인데 메모가 와서 저는 그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네, 가십시오.

박기수위원

시장퇴진운동하는 명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철탑행정 허가했다는 규정가지고는 내가 보았을 때는 좀 부족한데 어떤 내용이 또 있으면 의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시장퇴진 서명운동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전재경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과정 중에 생명민회가 이 철탑 증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화창구냐 아니냐를 가지고 본 위원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께서는 철탑 관련한 시민행동의 유일한 단체를 마음 속으로부터 인정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장과 앞으로의 싸워나가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투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투쟁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기본적으로 시장과의 대화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냄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쟁점들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으나 현재 저희가 시장 퇴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나 야를 떠나서 시장이 법칙과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역시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계속 여론 형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하든지 과천시가 패소를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저희가 2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의 서명이 2만 명을 약간 넘었기 때문에 저희도 3차 서명을 2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퇴진운동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방편은 현재 저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당장 오늘의 이 상황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실력대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대결에서도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되겠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격앙된 주민들이 나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실력대결에서도 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무쪼록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생명민회가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초입에 몇 가지 의회에 요청할.....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특위가 끝나고 본회의에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야 할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 수렴한 것과 오늘 다 못한 부분들을 여기 오신 대표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공무원들과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 출석은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 가능하시면 참고인들께서도 방청석에 함께 하셔서 문제해결과 앞으로 접근을 위한 어떤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참석이 아니고 방청석에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정질문할 때 시장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따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이 자리에서 3~4분이면 말씀드릴 꺼리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조사특위가 이상야릇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문제인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조사특위장이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들의 의문이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받는 것이 낫지 여기가 무슨 설명장소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사하고 물어보는 장소이지 어떤 견해를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류로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전재경 저희가 오늘 인증서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 인증서와 관련해서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짧게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전재경 인증서에 대해서 과천시는 한전에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했습니다마는 인증서에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는 보통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위약의 절차나 이행 강제절차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여기에는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몇 개의 조건을 붙였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받은 문서에 그것이 빠졌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원안에도 없었는지 그 점이 저희로서는 오늘 당장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 감사원법에 보면 처분청인 과천시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제출해서 시장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한 달 이내에 제출했는데도 시장이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한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전이 과천시에 제출을 했고 한달 이내에 과천시장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이 직접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손으로 제출한 것인지 그 점이 오늘 참고인 진술하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궁금하고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백 위원님 다른 사항 없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는 허가를 해 주면서 11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1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재경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잠깐 자리를 하시지요.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기는 오늘 공사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불도저가 길을 닦고 있고 주민들과 대치상황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능하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함께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9월 19일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