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07-06-13

이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 및 공사장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주기 또는 방치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중장비를 집중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수도시 자연공원 조성 및 달마을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수용대상 토지소유자등과 성실한 협의를 선행하고 보상가등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8쪽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은 당초 토지주들의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기각 후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고 그 후 판결금과 이자를 포함한 129억 3,900만 원을 금년 1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의변제 공탁을 하였습니다. 2차 소송은 추가로 36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토위의 재결이 부당하다며우리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억 4,600만 원을 감액판결 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거쳐 금년 2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중토위 재결 시부터 판결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피고측의 청구가 있을 시에 예산확보 후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일까지 순수하게 추가소요 되는 예산은 약 14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3차 소송은 금년 5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진행중인 1차 소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등을 고려해서 지난 5월 29일 상고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서 우리구에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건교부의 유권해석,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입목본수도의 조사, 경사도 측정을 위한 측량성과도, 그 간의 대법원의 판례, 감정평가상의 오류사항과 최근 유사한 지역의 보상판례등을 제출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차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양천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도로상 노점문제에 대한 해결창구로 전문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양천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여러 노점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보행권과 선량한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정비대상 불법 고정광고물 현황을 수시로 정비하여서 1차 광고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광고물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5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먼저 16쪽 제물포길 자전거 통로 횡단연결을 위한 Over-bridge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길로 인해 단절된 목동아파트 4단지와 7단지를 연결하는 횡단도로를 건설해서 목동중심축과 모세미길을 연결하고 목동중심축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과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물포길과 접한 목동 4단지와 7단지 인접동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홈페이지 인터넷 주민설문조사 결과 모두 3,066명이 설문에 응하여 찬성 57%, 반대 41%의 주민의견이 조사되었으므로 차후 특히 반대를 많이 하는 7단지 주민을 적극 설득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내 도로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 부분적 파손·침하 등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노후 보·차도 34개소 정비, 과속방지턱 17개소의 설치,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화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거 정비를 하고 있는 이화길 구간의 노후된 가로등을 자연 빛에 가까운 고효율 메탈등으로 교체해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로,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오늘 서울시청에서 양천구지역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방문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을 위해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복귀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제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로 19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2007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용 모래마대의 전진배치, 취약지역 및 각종 수방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상시운영,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만일의 돌발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빗물받이 덮개 제거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수방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을 빗물받이 덮개 제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상가 및 시장지역 등에 반복적으로 재설치 되고 있는 빗물받이 덮개를 일제히 정비하여 빗물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정교 안양천 접근 계단 개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교에 설치된 접근시설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접근 계단을 경사로로 개선하여 누구나 안양천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재난위험시설 및 대형공사장 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재난대비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1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신고제도 시행은 2004년 1월 20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3년마다 허가사항을 재신고토록 하여 부실사업자의 화물운송 시장진입으로 인한 시장교란,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2,200여 개의 업체 3,500여 대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다음 달 7월 20일까지 3개월의 신고의무기간 내에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707개 사업자가 신고하여 약 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원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해서 4,200만 원을 투입,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설계가 완료되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약 15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보도, 휀스, 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통합표지판 등이 설치되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교통과 보행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확보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신정3동 신트리사거리 외 5개소를 선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2008년도에도 서울시 예산배정 상황에 따라 신정3동 한사랑성결교회 외 11개 지점에 대해서도 13억 7,100만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푸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공용자전거 운영사업으로 여가생활 중심의 자전거 문화에서 일상생활 중심의 자전거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백화점, 관공서 등 주요지점을 선정, 공용자전거를 비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로 사용하고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전거교통 수단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9쪽까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학교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 100면의 주차면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46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구획선 안쪽으로 정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및 구조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 기능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그린파킹 조성 사업은 공사발주등 시공 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지난 해까지는 가구당 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600만 원의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차고통 10개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옥주 등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및 우수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담장허물기사업 활성화 및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CCTV 14대를 신규 설치하여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차질서의식을 고양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차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주차실태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종자료를 서울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되며 향후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주차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4·25 선거 끝나고 나서도 선거기간에도 그렇지만 현수막이 유별나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동별로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다 근무를 하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민원보조 요원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수막은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담당자들이 가서 하기 귀찮으면 공익요원들이라도 자전거 타고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 걸리는 곳은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곳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칼 갖고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보면 계속 걸려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하루에 한 바퀴만 순회를 하면, 동장님이 자전거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 시켜서 한 바퀴 돌도록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한다는 걸 알고 한 나절도 안돼서 1시간도 안돼서 없어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보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 네 명하고 기능직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지가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저녁에 달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3일 이상은 안 가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돌면서 제거한다는 게 쉬운 현수막도 있겠지만 제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동에다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제거하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다니고 있는 신정6, 7동에만 쉽게 뗄 수 있게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아무라도 작은 커터칼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게끔 통상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구청에서 전체 동을 다 돌려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수막 걸리는 부분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곳에 걸려 있는데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려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범위도 넓고 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한 번 내려보내 주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쉽게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기능이 민원위주, 복지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달마을 보상문제 지금 1일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1차 보상구역 이자는 금년 1월 2일부로 129억을 공탁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고요, 2차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8억 중에서 우리가 공탁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1차 소송에서 감액된 2억 4,000하고 합쳐서 추가로 14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증가는 없고요, 3차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 한 4억 정도 부담이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진다고 했을 때에 보상해야 될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전체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이자하고 전체 보상비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차 소송 때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무슨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되었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너무 큰 사안이고 지금 240억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1차 소송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장기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될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 1차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그 차이가 컸다,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셔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 보니까 99년도에 토지주로부터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2002년도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해서 개발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목2, 3, 4동 지역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주민이 얼마를 달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해서,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토지주가 요청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초기에.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처음에 협의할 때 전 지역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까 49억이 나왔고 1차 보상지역 금액이 원래 26억 원으로 평가금액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1차 지역만 32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요구에 우리가 바로 1심 소송제기를 해서 그쪽에서 응소해 가지고 320억을 요구했는데 나왔고 91억을 더 주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에 상고 계류되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평당 얼마를 제시했고 주민은 얼마를 더 달라고 한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보다는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녹지로 한 50만 원 미만이었는데 주민은 한 200만 원을 요구했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50만 원을 평가했는데 2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 현황이 녹지니까 평가사한테 녹지로 평가를 요청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이 잘못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 사업 이전에 9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은 누가 잘못한 거에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같으면 달마을공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양천이나 용왕산까지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시에서 잘못 지정을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현황을 두리뭉실하게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 주거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묶었던 걸 97년도에 현실에 맞게 상세한 조사를 해서 달마을이라든지 용왕산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걸 다 녹지로 바꿨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내 땅이니까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서울시가 잘못했든 국가가 어쨌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 당시에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도시계획용도지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었지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이미 7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라든지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걸 용도변경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뭘 짓는다는 건 가능하고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용도를 변경 안해도 현재 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상태에서 이 공원조성은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택은 지을 수 없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다만 공법상 제한을 시킨 거에요.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조성등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토지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던 건 사실이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욕심이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공교롭게도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던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처음부터 서울시가 잘못을 안하고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었다면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적정선에서 판단해서 일을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240억이라는 돈을 배상 안해 줬을 수도 있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사인간의 거래계약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법이 정해진 대로 공신력이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 한도내에서 우리가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이런 사안을 놓고 공론화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수차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의회 전체가 알고 있는 사안 이외의 것만 질의해 주셔서 위원회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가 잘못한 그런 업무내용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24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보상 안해도 됐을 텐데 판단을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년도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97년도에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는데 66년도에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세분화된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서울특별시 한강도 주거지역으로 잘못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도 있었고 우리구 관내만 하더라도 안양천제방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왕산, 달마을근린공원 등이 주거지역으로 잘못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건교부에서 대도시권에 뭔가 잘못 지정했거나 장기비전을 갖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떤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년 단위의 중장기도시계획을 일제히 재정비하도록 하는 계획을 90년도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서울시에 용도지역 뿐만 아니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정비라든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세워서 시민공청회라든지 또는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법정절차를 전부 이행하면서 최종 도시계획 일제 재정비작업이 우리구의 경우에 맞춰진 시기가 97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시계획용도지역만을 바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는 용역작업을 거쳐서 무려 7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97년 1월 21일날 고시되면서 확정이 되는데 66년도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이 현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불합리하게 잘못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달마을근린공원의 토지보상금 책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향을 미쳤다면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간에 그 지역이 현행법상 또 그때 당시에 법령상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였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본회의 질문에서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법령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수목이 우거진 상태의 토지는 설사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그래서 달마을근린공원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도시계획관련법령 조례에 의해서 입목본수도 51%를 넘으면 대지화 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경사도가 21도가 넘으면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지로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절대 못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66년도에 잘못 지정된 도시계획이 이 건에 대한 토지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 주변 주택지의 가격은 얼마 정도 갔었습니까? 이 분이 200억을 요구할 당시 그 주변 인접지역 주택지역의 값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필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300~500 정도 사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내지 2002년도 이 당시에는 목2, 3, 4동 지역이 토지의 형상이 좋지 않거나 하면 300만 원대가 되는 토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접해서 상가 형성이 가능한 이런 토지들은 500만 원 상당의 토지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누구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런 어떤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산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절충점을 찾아서 했더라면 이런 큰 손실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끝까지 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못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 아닌 다른 건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공용의 목적으로 강제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고 빼앗는 것이 보상수용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의 토지를 법률상으로 강제로 뺏어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행정의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업무를 하는 절차 하나하나가 무엇은 며칠간의 기간을 가져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들이 행정의 재량이 없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법규사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을 위한 보상 업무를 착수할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의 인가고시, 토지보상계획의 수립, 열람·공고,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산술평균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주측과 보상협의에 임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도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협의를 했으나 토지주가 보상가액이 너무 자기네들 생각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 절차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법인을 2개 또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지의 지가가 얼마가 적정하냐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을 해 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1차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문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주변의 시세 금액과 구청에서 주겠다고 한 것하고 또 달라는 금액하고 관련된 문제현안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한 자료가 있기도 한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할텐데 담당과장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은 상당히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차 소송 판결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양천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 또 여러 가지 대응책 마련 또 의회에서 대책촉구, 대안제시 등등의 몇 년간의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전부다 패소를 하고 있고 또 나와서는 안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심리를 진행하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법리심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차에서 결론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민선 3기에 다 진행이 된 소송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 보상된 금액하고 소송 전체가액, 이자지급비용을 구분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전체보상 금액은 보상지역별로 현재 1차,

백금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국장님께서 현재 기보상 금액, 전체가액 그 다음에 이자지급비용, 추가로 3차까지 지급해야 될 비용까지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2차분이 심리도 받아보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이런 낭보를 들었을 때 정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했으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결과가 1차분은 작년 6월 상고 이후에 1년 동안 계류 중에 있고 2차분은 금년 2월달에 상고를 해서 3월 20일날 저희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일로부터 두 달도 안 되어서 불과 한 50여일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최종 수용재결을 거쳐서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수용절차를 마친 그 때 당시의 금액이 모두 49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1차분이 321억 원을 달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먼저 제기되었고요,

백금만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보상금액이 1차, 2차, 3차 해서 얼마 나갔고 그 다음에 기보상된 금액 말고 또 전체가액이 있잖습니까. 소송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하면 전체가액이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탁 중인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에서 9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거쳐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구가 완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41억 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29억여 원을 저희들이 법원에 금년 1월 2일날 공탁을 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2차분 일부 4억 300만 원은 수용재결로 보상이 끝나버리고 소송으로 안 갔고 2차분 중 13억 4,100만 원짜리가 중토위에 이의제기로 갔고 3차분 5억 6,600만 원짜리가 중토위에 이의제기로 가서 2건 해서 모두 47억 5,600만 원을 중토위에서 증액재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서 2차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결이 되었고 3차분은 현재 상고를 해서 계류 중인데 이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분은 1심에서 일부 2억 4,6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백금만위원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예상비용이 250억 가량 된다는 답변인데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을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2차분에 대해서 이건 판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자부분을 청구를 해 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아까 제가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차분은 6월 현재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3차분도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난다고 전제했을 때 6월 현재 약 4억 4,000 정도 추가로 이자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은 공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추가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추가로 19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인데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순전히 구비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까지 투입된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또 19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그 동안 4대 때부터 수많은 대책과 대안 그 당시에 또 우리 김백곤 국장님이 소송을 수행하시면서 책임 과장으로서 본위원하고도 수많은 질의 답변을 했고 대안도 제시했고 대책도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막대한 250억의 구비가 투입이 되고 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자명해지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민선 3기에 수행이 됐습니다. 지금 1차분 같은 경우에는 민선 3기에 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1차 소송 진행, 2차, 대법원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선 3기 집행부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 소송 수행을 했던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지에 관련되어서 소관부서는 타 부서고 다른 어떤 보상관련 업무도 마찬 가지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뭉뚱그려가지고 보상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라도 대책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보상 전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양천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소송이 다 끝나고 패소했을 때 책임자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에 대해서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사람인지, 기관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자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탁금이 129억이 걸려 있는데 129억에 대한 은행이자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자를 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탁금은 분명히 양천구 재원이고 그 129억이라는 1차분 공탁금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자 이상의 구민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직시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자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공탁금의 이자가 왜 없습니까? 공탁금도 분명히 이자가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1차분을 은행에 정기적금을 한다고 하면 129억이면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넘어올 시점에 어떤 거래관계든지 이면합의가 있습니다. 사인과 사인간도 그렇고 기관과 사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도 그 책임을 맡아서 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면합의가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또 토지소유주가 2002년도까지는 구청을 드나들고 또 구청관계자, 지역의 시·구의원들한테 목을 매고 "수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부른 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호가가 얼마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 분들이 제기했던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할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 소송을 해서 얻어낸 게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우선 소송진행 전이든 진행 후든 그 사람들이 1차 보상지역만 해도 320억을 요구했는데,

이성국위원장

그거는 토지주하고 양천구하고 등기가 넘어오기 바로 그 전 시점에서 320억을 요구한 게 아니잖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등기가 넘어오기 전이죠.

이성국위원장

등기 넘어오기 전에 제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등기 넘어오고 난 후에 제시한 금액이 32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뭉뚱그려서 25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250억을 훨씬 상회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이자 또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판결금이나 모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다 간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짚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들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서로 핑퐁이 안되게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관된 것들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 봤고 상임위원회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피곤하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 아까 "이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내용도 전부 포함해서 명명백백하게 전부 서류로 만들어서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된 부분만 짧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추재엽 청장은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의원 여러분들이 주라면 그냥 다 주겠습니다." 뭘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2002년 당시에 추재엽 구청장은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내용을 줘서 복지건설위원들이 명확히 알고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 하면 아하고 알 수 있게끔. 계속 이것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질의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복지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관련된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요. 가능하시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게시판이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한데 이런 거보다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양천구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게시판이 양천구에 몇 개나 있는지, 위치가 어디쯤인지 또 앞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3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이나 평소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주민이 필요로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디가 설치금지구역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주로 보조간선도로 중 약 15m 이상 도로는 교통흐름에도 방해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희 신정7동에 향림사길이 있거든요. 내리막길이고 차가 제법 다니는데 그렇다고 도로가 넓지는 않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런 데는 경찰서 공안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은 설치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세발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몇 번 제기했고 우리가 동 업무보고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사항은 신정7동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장용수 위원님의 특별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공문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평면에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과속방지턱같이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겠다 해서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통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양강중학교에서 화곡동으로 넘어가는 까치터널 못가서 큰 길이 무슨 길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강서로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강서로에서 고속도로 넘어가면 내리막이거든요. 그 내리막길에서 차들이 목동오거리로 넘어오기 위해서 고속도로 직전에 우측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양동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인데 차들이 너무 세게 가니까 양동초등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이 스쿨존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나와서 했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내리막길이면서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거기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방지턱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린이들 보호구역도 필요하고 자동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거기가 제물포로를 연결하는 이루미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학교주변 스쿨존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과속방지턱, 포장을 비롯해서 안전휀스, 레드존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포함이 안되었으면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신정5동 이루미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양동초교는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여튼 체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저희도 체크하는데 양동초등학교에 그런 사항을 꼭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오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이 건의하시면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5동 909-5번지에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원래 포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도나 시도는 되는데 사도는 사실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진은 찍었는데 못 빼왔는데 사도가 3m 폭에 40m 되더라고요. 큰 길과 큰 길 사이의 도로인데 다 포장이 되었는데 거기만 비포장으로 해 놓니까 자꾸 시멘트가 일어나고 여름에는 먼지도 나고 너덜너덜 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는데 안되니까 저한테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도 부분에 주인이 있으면 구청에서는 주인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주인이 지금 소재불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포장을 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나 싶어서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도는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사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5동도 토지구획정리에 의해서 사도가 생겼고 이런 거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도가 발생한 자체가 필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진입로와 택지가 맞닿기 때문에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장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는 6월 15일자로 전 예산을 다 쓰고 긴급예산 1,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안해 주지는 않을 거다, 뭔가 안 되는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포장해 놨는데 주인이 와서 왜 내 땅에 포장했냐고 하면 모든 것을 구청에서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걸 몇 년째 제기했다는 거에요. 가 보니까 그 집 하나만 있어서 길이 났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복판이에요. 그렇게 가운데에 차도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 길을 무시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빽빽한 도로의 한가운데라 포장해도 전혀문제 없겠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부분을,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도도 혼자 쓰는 사도가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도가 있고 여기같이 큰 필지를 분할해서 각각 대지에 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분할한 사도는 개인 사도라도 이건 공익을 위해서 기 사람들의 이익은 택지분할을 해서 사도를 만들어 일반 개인필지를 판다면 사도에 대한 지가를 그 옆 필지에 다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공익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건 100% 공익적인 도로입니다. 예산이 한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한다면 폭 3m, 길이 40m인데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3m가 아니라 4m일 겁니다. 3m 도로는 분할 안 해주니까요. 일부 담장이 도로로 침범했거나 해서 거의 4m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재면 4m는 안되더라도 3m는 조금 넘을 겁니다. 하수도를 개량한다고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남은 돈으로라도 하면 안되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남은 돈은 전혀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까 얼마 남았다고 했잖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도로가 갑자기 꺼지거나 해서 긴급한 때를 대비해서 남겨 놓은 돈이지 계획적으로 공사를 할 돈은 아닙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왜냐 하면 장마가 오면 아스팔트가 계속 파이잖아요. 그때 또 말할 것 같아서,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추경할 때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메모 좀 하셔서 신정5동 909-5번지 앞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동장님도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추경이 되면 0순위로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거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안양천변 저번에 공사한 부분은 올 여름에 문제가 없겠죠? 9호선 지하철 절개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하철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조검토를 다 끝냈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위에 가로등하고 전반적으로 100%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밑에 가로등은 없고요,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측면에서 과장님도 좋고 담당자도 좋고 같이 현장에 가서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회의 끝나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절개지로 쭉 내려가면 목2동 다리 있는 쪽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이번 여름에 문제가 안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작년 7월에 홍수로 안양천 수위가 높아져서 저희가 옹벽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치수과에 얘기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한 번 점검하는 걸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신정6동 목동아파트 14단지 주변에 오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4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맨홀 설치라든가 포장공사가 좀 남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6억 1,3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봤거든요. 가서 사진도 여러 번 찍어 놓기도 했는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신규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해요. 기존에 한 거 쌓아놓은 것도 봤는데 파손된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경계석은 전체를 새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50% 했고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새 거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은 목동5, 6단지 앞에 공사하는 보도블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경계석도 멀쩡하고 보도블록도 멀쩡한데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반 정도 교체한 것 같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황판을 보통 세워놓는데 지금 14단지하고 13단지 삼거리 공사할 적에는 현황판이 제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신정2동하고 14단지 사잇길 거기에는 공사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판이 왜 없느냐?", 혹시 문제 있으면 전화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상연락망이 다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지금 하는 데는 제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꼭 교체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한 것들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과소관은 43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설치부분이 있는데 주민이 원치 않는 곳에도 설치를 합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어느 장소가 설치에 적정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목4, 5, 6동 CCTV 설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많은 주민이 원치 않는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오전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장님하고 버스정책반의 노선팀장이 나오셔서 현장안내를 하느라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십 차례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교통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건의를 했는데 차근차근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하나 더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2년 사이에 자전거를 대여섯 대 분실을 했습니다. 아내 것, 아이 것, 제 것, 여담입니다마는 작년에 독도사랑대회 끝나고 나서 추첨해 가지고 자전거 한 대를 타가지고 끈으로 묶어놨는데 그것마저 잘라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듯이 집앞이든 자전거거치대든 어디든지 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제조할 때 보면 넘버가 공장에서 찍혀서 나오는데 그 번호를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자전거 판매하는 데에서 중고로 싸게 사가지고 몰래 판다든지 또 그것을 사서 어디에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현재는 여러 가지 행정상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교통해소라든지 각종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 실무팀에서도 지금 이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의 교통행정과장하고 점심시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록제라는 그 제도가 도난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같이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건의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그것이 누구누구의 자전거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인력 또 실질적으로 도난 자전거가 양천이 아닌 강서나 영등포, 구로에 가서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성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 실시가 나와 있는데 스쿨존 사업이 올해 다 완료가 되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학교 위치마다 설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개선된다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체적인 설계안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가도 그렇고 외국의 스페인 쪽에도 가보니까 신호등 옆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역삼각형으로 해서 한 칸 한 칸 떨어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도 보면 숫자로 해서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 신호등에 숫자로 해서 학교에서 "몇 초 이상 남았을 때는 건너가지 마라." 무리하게 건너갈려고 하다보면 사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별로 안 와요. 그냥 웬만하면 떨어지기 전에 뛰어서 건너갈려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걸음으로 몇 초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는 건너가지 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신호등 옆에 수치상으로 처음에 신호등 건너갈 때 30초면 30초부터 숫자가 줄어들 때 몇 초 이내가 남았을 때는 건너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좀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외국에서 그런 신호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딱 3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 떨어져 나가던데 그걸 좀 도입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 39쪽에 푸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RFID 도난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적인 용어라 본위원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푸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RFID 도난방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자인식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인대여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탈 수 있는 그런 대여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치없이 누구나 와서 가져간다면 분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자기 아이디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등록한 사람이 무인대여소에 가서 자기 아이디를 입력하면 열쇠가 열려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 등록된 분에게 반납을 종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업체의 얘기를 들으면 "10월달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자전거가 확보된 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홍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 무료대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무료대여소는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고 빌려주는 거고요 이 푸른네트워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반납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빼서 타고 가고 가까운 지점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소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관계 때문에 지난 번 양동초등학교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강서로 있잖습니까. 신정네거리에서 양강초등학교 지나서 까치산 넘어가는 길 거기서 제물포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언덕받이로 계속 내려가다가. 차가 항상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 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이루미아파트 안쪽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경찰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 업무는 교통행정과 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팀장님이 아실 겁니다. 물론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제일 위험한 부분이니까 먼저 선순위로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어렵지만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경찰서하고도 얘기가 다 됐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전거문화를 선도하는 양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공용자전거 운영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공동주택단지와 대형유통시설 등 사업주체에 대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화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전거 시범구 지정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양천구민과 양천구를 방문한 자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푸른자전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관내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통시설, 관공서 등 주요지점에 푸른자전거를 비치하여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안 제12조에서 "푸른자전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민간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유료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안 제11조에 푸른자전거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를 "유료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배경은 프랑스 니온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 10월 전임 부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적으로 특수자전거 500대를 제작하여 목동중심축 및 지하철역 등 6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여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료대여소 시범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3억 3,500만 원이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푸른자전거 500대 특수제작비 9,000만 원, 보관대 설치비 6개소 9,000만 원, 자전거 관리에 필요한 전파식별 시스템 도입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조달 계획은 서울시비 및 협찬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달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에 자전거대여소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푸른자전거와는 별도사업인 서울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6년도에 서울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목동청소년수련관 동측에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공영자전거 110대를 구매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기온이 낮은 5월에는 공휴일인 경우 1일 200에서 250대, 평일의 경우 100에서 130대를 대여하였으나 기온이 상승한 6월에는 공휴일 150대에서 200대, 평일 40대에서 60대를 대여하여 기온상승에 따라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내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녹색교통 확산 및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현재 6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책은 동사업을 25개 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17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학교,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과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권장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8조는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이며 현재 칼산교통공원에 어린이자전거교통안전교육 코너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의 관련규정과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그 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시책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나 법률 개정 및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 동안 시책을 추진한 결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조례에 근거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2조에서 푸른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5호의 "무상으로"를 삭제하여 "푸른자전거라 함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 한다"고 하고 안 제11조 "푸른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 심사하고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 타구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제정된 구가 있는지 또 검토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5월 29일날 공포되었고 타구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제정안인데 더군다나 타구에서는 아직 제정이 안된 조례안을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가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무료대여소 시범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한 의견대로 소요예산이 3억 3,500만 원 또 관련해서 재원조달방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소요예산 내역이 현재 3억 3,500만 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예산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는 기 목동중심축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상근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푸른자전거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교통요지에 무인으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서 타고 다른 스테이션에 가서 반납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자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 보관소를 설치하는 예산, 자전거를 구매하는 예산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그러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구매는 관내에 기업이나 관내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등에 자전거바퀴나 자전거보관대에 광고를 넣어주는 쪽으로 협찬을 받아서 자전거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자전거보관대나 RFID 시스템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시범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이 3억 3,500만 원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하고 같이 가자, 양천구만 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다섯 개의 거점을 두고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안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동서로 하고 강남에 동서로 하나, 한강에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에 거점을 두고 서울시에서도 무인자전거대여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양천구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RFID 시스템이 개발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구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일이고 RFID 시스템이 개발되면 바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제도이고 또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예산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하고 협의가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준비중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협찬 부분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제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서울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제일 먼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인프라가 우리 양천구 목동지역, 신정동지역에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가 신월동지역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시에서 재원을 많이 조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공휴일일 경우 200대 내지 250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목동중심축에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 이용현황입니다.

김기천위원

주로 목동지역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수치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을 왕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목적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대부분 가족단위로 나와서 3대, 4대씩 한꺼번에 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수단보다는 레저나 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 혹은 전철역 역세권 부분에 보관소나 이런 걸 시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 하면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전철역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주로 출·퇴근용, 용무용으로 이용되길 원하고 설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에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위치상으로 봐서 실제 안양천에 가깝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날 레저용이나 스포츠용으로 와서 쓰는데 푸른네트워크, 푸른자전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동의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료대여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역-공공기관, 공공기관-역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시행했을 때 이동률이나 사용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국 국·시비 예산을 끌어들여서 하더라도 그걸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백해무익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니까 이 조사가 선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동권은 레저용이나 스포츠용으로 하더라도 물론 시간대를 잘 활용하겠지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분담률은 사실 너무 희박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그런 대책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갈수록 자동차 교통체증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해 보면 자전거가 하나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떠도 상당히 정체되거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이용한다든가 서투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용하면 노선 버스들이 이리저리 밀어부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마을버스 개념, 단거리를 운행하는 자동차업계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 기름손님을 빼앗기는 그런 우려에서 반발의 소리도 있을 것 같고 꼭 특별한 어떤 효과가 조사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낱낱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난을 크게 완화시키지는 않겠지만 맑은 서울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드는 거고 저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로 해서 35㎞ 정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곳을 우선으로 한 6개 정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 전역에 걸쳐 스테이션을 늘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승객부담률이 얼마인지 사전에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신정네거리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인근에 있는 신정5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7동까지라도 역부근에 자전거보관소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출·퇴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우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노선버스에 대한 반발 소지도 해소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자전거에 대한 교통분담률은 이 조례가 나오고 어느 보도를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는 한 30%를 차지하고 독일 17%, 일본은 14% 정도인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왕이면 폭넓게 기획을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감안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1년 동안 목동아파트단지에 자전거도로를 몇십 억의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1년간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뭔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주차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1년 동안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들을 때는 1년 동안 요구한 사항대로 안 되고 푸른자전거 이렇게 시스템 제목을 붙여서 두 종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중심축에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교통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 하자, 도로를 이용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를 아파트단지에서 출발을 한 시점에서 역주변까지 연결을 해서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목동중심축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레저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공사를 할 때 "왜 자리를 거기에 선택했느냐?"고 제가 따졌잖습니까. 그걸 "출·퇴근용으로 거기에서 이용을 거기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위치가. 그런데 "동사무소나 주변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레저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안 맞는 거에요. 저번에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푸른자전거 제목을 달리 붙여가지고 다른 두 가지 용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거죠.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조례안에 관한 얘기니까 조례안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질의는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치를 옮겨가지고 교통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푸른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천구민과 양천구를 방문하는 자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민은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분들도 사용할려면 사전에 저희 구청에서 아이디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와서 그런 게 있는지 자체를 거의 모를텐데 그렇다면 양천구민만 사용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건 충분한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의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양천구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말로는 그럴 듯하게 양천구를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양천구에 와서 자전거를, 아니면 자기 신분증을 맡기거나 자기 연락처를 주고 바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이디를 받아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천구를 방문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25개 자치단체에 앞으로 향후에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자전거문화, 또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구부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구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려고 아마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보도 안 되고 또 서울시민 전체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이게 활성화되도록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든 자전거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이용률이 높으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저든 출·퇴근이든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목동중심축과 신정동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월동지역하고 재래주택 목 2, 3, 4동지역 이 쪽은 아직까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간구간마다 역세권을 통해서 출·퇴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시비, 국비로 예산을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하고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2조에서 푸른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필요한 경우 유료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5호 "푸른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무상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푸른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방금 장용수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용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장용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질의하기로 하고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원금 교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그 동안 저희들이 의견제출기간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던 바, 28건이 제출되어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한 바, 상향조정 1건, 기각 27건이 되었고 그 사항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엽서를 다 보냈고 구·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그 사항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접수가 6월 30일에 끝나면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는 도로명·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및 홍보사항인데 특별 추진현황으로서 지난 구민의날 기간에 독도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저희들이 유인물 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비 관련해서 작년에 20억을 확보하면서 "아파트단지에 자전거거치대용으로 예산을 일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거치대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자전거거치대 신설용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나 보안등, 놀이터, 조경시설, 경로당 일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되면 자전거거치대도 앞으로 검토할 이런 사항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더러 "항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했을 때 방금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아파트단지 출발지점부터 거치대가 안 되고 주차장이 안 되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확보할 때 그 예산에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다른 쪽에 더 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거치대가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동자산으로 쓰는 것인데 자전거거치대 하나 만드는데 몇천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사업비 지원의 취지가 노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되면, 왜냐하면 보수하는 것이 급한 사항인데 자전거거치대 신설하는 데까지 할려면 너무나 보수하는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더 요구를 안하고 15억을 줬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15억을 줬다면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2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안등 요금으로 2억 원이 나가고 실제로는 18억인데 거기에서 자전거거치대용 예산이라고 딱 잘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인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보수 같은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이 돈이다, 이건 저 돈이다 나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자전거거치대가 이미 신설되어 있으면 그걸 보수하는 것은 어차피 보수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 없겠지만 신설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보수비가 현재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거치대를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을 더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된다" 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거치대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봐 달라"고까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걸 만들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지금 계속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 예산에서 일부 거치대가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문제가 다른데 스텐인리스로 해 가지고 하는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대부분 많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지만. 예산자체를 수리용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4월 12일 날짜로 지원심사위원회가 끝난 건가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인센티브가 8개 단지에 나가고 있는데 어느 단지에,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나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우수아파트단지평가라고 해서 네 개 단지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수단지평가를 하지 않고 구 시책에 대한, 말하자면 자원봉사라든지 승용차요일제,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단지를 평가해서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작년 말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단지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4개 단지가 이미 결정된 거고 나머지 네 개 단지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8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개 단지 인센티브 받은 품목하고 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주택관리사업비 지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10% 정도 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은 1월달부터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받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얼마인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미 1월달에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약 2억 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1월달부터 전기요금이 나가니까요.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 12일날 심사위원회를 해서 43개 단지 17억 9,500만 원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4월 20일부터 교부신청을 받아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데 17억 9,500만 원 지원할 것을 안내해 드려서 현재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있는데 6월 8일 현재 10개 단지에서 1억 3,000만 원 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계속 접수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사해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내역에서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거치대를 사업비 신청내역 중에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뒤에 직원 분들 모르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할 때 그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먼저 저희들 행사 때문에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는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2006년도 항공사진판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도시주택과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질의에 앞서서 그 동안 과로로 병환중이셨다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상우 국장님의 완쾌를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신월5동 민영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신월5동 전원·동주주택 60세대 주민들이 계신데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여기가 구 삼성생활관 부지인데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수차례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랜드미 사업주체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가 잘 안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이번에 주식회사 랜드미하고 사업이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위치상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본위원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주민들하고 협의는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얼마 전에도 대표분들께서 저희 구청에 오셔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case by case로 체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보자고 해서 우선 랜드미에서 기부체납하는 공공용지를 전원·동주에서 매입하는 건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안되는 걸로 이해하고 가셨고 두 번째는 일부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왜 토지확보가 필요하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로는 6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주식회사 랜드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이 났거든요. 주민들 민원은 계속 상존해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은 약자이고 어떻게 보면 랜드미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났을 때하고 안 났을 때는 대응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곧 조율이 되겠는데 약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식회사 랜드미에서 승인난 대로 추진해 버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도시주택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 신월3동 화신·칠성재건축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천코아루 재건축현장에서 지금 인근주택이 바로 현장 접경에 있는데 주민 한 분이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위한 사건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유는 인근주택지역에 공사로 인해 균열이 가서 이 부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천코아루 재건축현장하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은 본위원도 현장에 가 보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셔서. 여기 10호는 이주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 만하니까 살겠다, 그 사람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시위하신 분인데 11호에 대해서 이주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이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터파기를 해 놨기 때문에 침하만 계속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 벽에 균열게이지라든가 경사계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 터파기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설치를 하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보수·보강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 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이주요청을 하고 11호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셨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유·무형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더군다나 균열 피해는 주민으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현상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천코아루 재건축현장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19쪽에서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할 부분은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정6동 유치원 건축허가가 지난 달에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지상3층으로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데 용지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1층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였고 전달한 후 양자를 모시고 저희가 중재를 할려고 민원조정회의 개최통보를 했는데 건축주측에서 일단 거부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3차 건축허가신청 때도 사전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렴한 사항이 층수, 규모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주측에서는 최선의 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한 번 더 민원조정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것이 수용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예고에 따른 처리절차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건축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3택지개발사업 관계인데 지난 2월달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최근 5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동일하이빌과 푸른마을아파트단지별로 대표들이 선임되어서 SH공사를 방문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민원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요구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전에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지만 다시 우리구에도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 관계는 보건소측에서 한 20%, 80% 구정질문에 나와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렸고요, 열병합발전소 위치변경은 저희가 온수자원공원 쪽으로 위치변경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아파트형공장관계는 부지축소는 어렵고 아파트쪽에 가까운 쪽을 녹지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는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용지 관계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하철 위치 이것도 교통파트 쪽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26쪽 신정3국민임대주택사업 관련 대처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민원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주민대표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SH공사와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통보없이 양자간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SH공사측에서 입수했고 주민측에도 전화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사항입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고 SH공사하고 주민대표들이 상의해서,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민원내용이 주민들이 간담회 때에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이대로 가능한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위의 세 가지는 수용이 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신정3동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건데 지금 이 계획안이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 계획안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까지 제출하는 과정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작년 2구역 주민제안사항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용역발주해서 계획관리구역 1, 2, 3하고 2구역 주민이 제안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촉진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가 끝났고 토지이용계획안을 구역계획 지정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안하고 기본적인 배치계획안 해서 정비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셔놓고 기본적인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보고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율한 다음에 현재는 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정 전에 우선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한 다음에 정식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이 통과되면 저희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 내용은 작년 7월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인된 기록사항이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1, 2, 3구역과 함께 촉진계획으로 같이 수립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제출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으로 정식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금년 4월 16일자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서를 양천구청에 보낸 것 같은데 양천구청장 명의로 해서 균형발전추진반팀에서 회신을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접어놓은 게 있는데 조합원수가 857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합원들간에 쟁송사건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857명으로 조합원이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751세대라는 거에요. 원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합원들한테 보고된 것은 751세대.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857세대니까 차가 106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 사실이냐?"고 질의서를 냈는데, 구청측의 답변이 "오기다." 그 내용이 오기라는 거에요. 잘못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이 명색이 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규모로 하는 주택개발 사업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허위사실을 기록해서 균형발전위원회 그것도 그냥 주민들 회의가 아닌 심의위원회 회의인데 그것을 그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제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조합원수 현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857명으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가 조합인가가 정식으로 난 데는 아닙니다.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구역지정이 끝난 이후에 조합인가를 신청해서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인가가 될 때 정식자격을 가진 조합원은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1차 조사를 하면서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서는 사실 그대로 적시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난 사유는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잘못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오기 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걸 심의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막대한 이권관계가 좌우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그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추진반에 가서 면담하면서 탁자위에 올려진 그 자료를 보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106세대를 왜 추가해서 허위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천몇백만 원의 벌금 구형을 받은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도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일단 통계는 가장 정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에요? 주민들간의 소송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쪽 다 사실이거든요. 잘못 기록된 것도 사실이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주민들한테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그거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하고 벌금도 물어줘야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민간의 갈등에서 벌금까지 간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 기록되어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항의를 하다보니까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관계도 포함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된 경위를 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구청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겠죠. 용역 나갔으니까 했을 거고 그 자료가 제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때 심의할 때 저도 받은 자료라니까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도 심의할 때 이걸 가지고 심의를 했으니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근사치로 해서 최소한 안 맞더라도 근사치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100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이게 "어떤 다른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서 한 쪽에 유리하게 해 주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한두 세대도 아니고 그 거대한 사업에 106세대 정도가 차이나도록 이렇게 숫자를 잘못 기록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 놓으니까 공인문서로 알고 그 분들이 추진반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추진위원회에 가서 항의를 하다보니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천몇백만 원을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맞고소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저쪽에도 피해를 안 입게 해줘야 됩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일단 파악한 다음에 김기천 부의장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쪽도 공인된 문서로 해 주든가 공문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정1동 1-4지역이죠? 남측지역 그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8월에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측지역을 포함해서 개발이 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신정1동 주택재개발 4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어서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구청에서 양측을 중재해 온 결과를 보면 양측간에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1년, 2년이 지나도 가시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4구역 정비계획안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같이 가자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구청에서 시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리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천위원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넘겨드렸잖아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구의회 의견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대로 만약 이 사업이 그 문제로 해서 기존 지구에 수용이 안 되어서 어려우면 도촉법에 의해서 이원화시켜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여기는 뉴타운이 아니고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김기천위원

그러면 추진위를 둘로 나누어서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조합을.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가 남측하고 같이 갈 경우에 분리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양측을 중재했을 때. 그러나 일단 4구역 주민들은 그 쪽을 편입해서 가는 거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려면 자기네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 갈 수 있다, 그 조건은 남측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 4구역 주민들이 수용을 않겠다 그러면 이쪽 남측을 떼어서 개발하는 것은 어떠냐 그거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거는 현 시점에서 재개발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기천위원

아니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정3동 같으면 2-1지구, 2지구 그렇게 하잖아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거를 할려면 일단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천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편입·확대할 때 재개발 4구역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같이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전혀 불가능한 거에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시에서 문서로 회신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의를 받을려고 구청에서 노력을 했고 양측에서도 그간 여러 번 만나서 거의 한 1년 8개월 동안 의견을 좁힐려고 했는데 의견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천위원

구의회 의결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구의회 의견청취 관계는 법상에 나온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나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저희가 서울시에 구역지정안을 상정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 내용을 첨부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기천위원

구의회 의결로 해서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게 절차상에 있는 의결이기 때문에 존중은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무조건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될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을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간주를 했던 것 아닙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가 구역지정 이런 것은 수립해서 시로 올리면 실제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의견청취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의사를 반영한 자문이나 의견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관철시키는데 효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확실히 도움도 되고 법적으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재개발 4구역 정비계획안만 단독으로 올리더라도 시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에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4구역만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4구역만 지금 별도로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그런 거거든요. 4구역만 정비계획안으로 해서 올리면 그게 저희 구청 입장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면 4구역 단독으로 가는 그런 안이 통과가 안되고 반송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기천위원

일단은 남측지역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럼?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별도의 길도 열어줬습니다. 같이 못 간다면 계속 이렇게 끌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달아서 그 동안 구의회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구청 입장까지 달아서 시로 상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점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별도로?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민원이 있는 데 지금 열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용량은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공급지역은 임대주택 건설한 3,000세대하고 또 인근 신월시영아파트까지 공급하는 규모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열 사용 공급량은 지금 모른다 이거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수치 자료는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지금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여분이 없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여분이 3,000세대에 추가공급 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인 SH공사하고 미팅을 가질 때 여유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도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동열병합발전소를 처음 건설할 때 데모가 있었는데 "양천구 전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해서 1호기를 지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열을 공급한다고 해서 1호기를 짓고 그 다음에 2호기를 지을 때 또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늘어나니까 양천구 목동, 양천구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2호기를 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지었어요 지금. 굴뚝이 처음에는 한 개 있다가 지금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단지 열요금이 네 번이나 인상되어 가지고 열요금이 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지 아파트단지 회장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주된 요인은 가스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파트단지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4호기까지 지었는데 이번 열요금 인상된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강서구, 구로구로 가는 열이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목동에 때겠다고 발전소를 지어놓고 왜 강서구로 보내고 왜 양천구에 민원이 많은데 열병합발전소를 또 짓느냐 이거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주택 부지 쪽에서의 열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여분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또 구로나 강서구로 가는 열을 줄이고 목동 기존 있는 것만 갖고 신월동이나 국민임대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맞춰보자 이거죠. 지금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분들이 지금 2차 열병합발전소로 또 넘어갑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심심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줄 알우요, 한밤 중에 펑펑 터져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숨고 이랬다니까요. 간혹 그게 일어나요. 왜? 발전소가 노후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중지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번에 공동구에 같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공동구에 전기선이 나가서 발전소가 섰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엔진이 서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 있던 압이 나오면서 폭발음을 내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고 어디고 민원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아직 해소가 안돼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그런 부분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발전소를 또 지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조사해 주십시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은 두 가지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3동이 뉴타운 타당성용역 조사를 마치고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명박시장 재임 시절에 뉴타운사업을 각 구별로 시행을 하면서 1차 사업시기에 준비된 사업구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구역이 아마 양천구 신월3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텐데 현재 시에서 검토 보류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도 백금만 위원님이 아시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금년에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신월3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 있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을 하자는 목적은 같은데 일명 뉴타운추진위원회 또 일명 재개발추진위원회 그래서 사실 동네가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간의 갈등 그리고 의견조율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화합을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합을 해서 한 가지로 의견을 모았을 때 구에서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을 하라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검토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또 지금 뉴타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주민이 추진할 수 있지만 계속 결론이 안 나오는 검토기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하고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주민들과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영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예산까지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5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잡혀 있는데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수층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우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비가 새면 안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아스팔트 프라임으로 1차적으로 처리해 놨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서 누수 방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철골관계는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바로 반입해서 철골 세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간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5개 구에서 양천구만 직원복지 관련 체력단련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우기하고 겹쳐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청사 방수를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자부분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잡혀 있는 공기대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31쪽에서 36쪽까지 되겠습니다. 34쪽에 양천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민의날 행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점토블록을 깔고 있고 공원등과 조명탑 4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휴게시설 즉 파고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하여야 할 사항이었으나 여러 가지 구청 행사 때문에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학교 공원화사업은 지난 번에 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학교 운영위원과 학교장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차, 2차 스터디를 마치고 현재 전체 주문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 주관과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과의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발주하여서 금년 11월 말경까지는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쪽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칭에 보면 칼산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정7동에 계신 분들은 칼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 쪽에 초등학교도 옛날에 칼산에서 갈산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쪽에서는 칼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칼산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명칭을 갈산근린공원으로, 지금 어린이교통공원도 갈산어린이교통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이것 저것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간판 붙어 있는 것도 보면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자체 명칭을 갈산근린공원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저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칼산 지명은 간단한 것 같지만 서울시 공원시설 현황에도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소관 밑에 양천구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을 선정하여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 공원과에 우리 의견을 진달해서 서울시 공원과로 하여금 명칭을 바꾸도록 건의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린공원이면 말 그대로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르신들이든 누구라도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공사를 하실 적에 향림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이지만 사실상 자연지형에 있는 동선형태의 공원입니다. 양천공원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휠체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은 오르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장애인들도 높은 산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해서 로프라든가 아니면 동선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화단이 많이 파손되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 놨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천구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은 못했습니다마는 수목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무대가 안쪽 광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맥문동이라든가 소나무 밑의 잔디, 초화류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피해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회양목도 다 밟아서 많이 망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6,000만 원짜리 공연을 해서 2억이 들어간다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형태이지만 전체 피해를 보아서는 앞으로, 인간들이 자연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전체 주변시설물 등등에 피해가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방금 전에 들으셨듯이 다음 행사할 적에 각별히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단지부터 14단지 제방 수종개량하는 것 때문에 공청회를 각 아파트단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가지치기나 이런 걸 할 적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나무가지를 거의 끝부분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듯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개나리꽃도 못 보고 봄이 지나갔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할 적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자르면 다음에 손이 안 가는 그런 점이 있고 나무가 그것 때문에 고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해마다 봄에 피는 개나리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꽃을 보지 못했다고 불평·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실 적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서부트럭터미널 넘어가는 정랑고개 쪽에 보면 계남산하고 신정산 이게 사실 동떨어져 있거든요. 두 산이 작지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 작은 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산에 생태통로를 연결해 주시면 제법 넓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도 지난 2004년도에 양천구기본계획용역에 포함되어 시 공원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생태통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대학교수 한 6, 7인이 와서 "생태가 그렇게 맞지 않느냐?", 생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절차 단계에 보고하였다가 "설치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신정산 즉 계남공원정비계획에 건의하였으나 심의위원님들의 부적합으로 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시와 접촉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생태통로가 어떻게 보면 육교적 차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양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랑고개 바로 옆에 금옥여고 들어가는 중간에 격자블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양천구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주관과하고 좀 더 협의하여서 예산을 받아다가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2007년 위험수목 정비공사 1차 해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다 끝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했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순회하시다 보면 연립주택, 공동주택 사이에 은행나무라든가 주택과 주택 사이 식재되는 공간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지붕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막 자르기도 뭐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주하여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풍수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또 전선케이블 같은 걸 방해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거하였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지금 신월7동 914-12 외 10개소 그러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나무들을 다 정비한 건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길거리에 나무가지가 길어서 운전하기가 어렵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건 정비가 안 들어갔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 직영인부로 하여금 교통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는 전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1차 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 주택 담장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걸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비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차에 했던 거는 주택과 주택 사이의 것을 했고 정비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 기간이 끝나도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직원이 동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동에서는 "해당 없다, 해당 있다."고 해서 한 67주의 전지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선람을 하였습니다만 어느 동에서는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풍수해 대책 겸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 전화상으로 목4동 길거리에 있는 어느 것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셨는지 그 결과를 받지 못해서,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가 좀 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누가 나가서 처리했는지 처리한 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직원에게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전화상으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3동 정수장부지 개발관련 해서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현장시찰을 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정수장부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면서 6,000평 규모의 야구장을 짓겠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이미 설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구장만 놓고 봐서는 체육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게 체육관련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 번 임시회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에 여러 번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대책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도 백금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변화된 사항은 날짜만 흘러갔습니다. 2007년 5월 9일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이 정수장 부지가 이미 서울시 공원과에 일단은 관리전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9일날 현장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12개 업체가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일정상으로 앞으로 날짜가 남았습니다만 7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응모작품 접수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고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물어봐야 "아직은 응모기간 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야구장 건설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수장 부지를 생태공원 부지에 야구장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에서는 부처가 다르더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들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철회가 되고 원만하게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가 없습니다. 동대문야구장 대체 간이야구장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가지고 약 1만 9,300㎡에 소요예산 50억을 들여가지고 95m×118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백금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야구장을 한다, 안 한다를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백금만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시찰했지만 제가 그 이후에 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야구장 건설 예정부지가 6,000평이고 여기는 4만 2,000평인데 한 2만여 평이 능골산 자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만여 평 중에서 호수, 지금 생태계가 잘 보전이 되어 있는 연못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일부 경사도가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평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 6,000평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6,000평 경계에 대형 H빔을 때려 박고 그물을 설치하고 400석 규모의 관람석, 10면의 주차장이라면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동장에 짓는다든지 넓은 평지에 짓는 것은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양천구에서 원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까? 단순히 한국야구위원회를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 격렬하게 철회요청을 하고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지금 편찮으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양천구 신월3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정수장 부지 녹지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공동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 6월달 회의를 5월달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내일 4시 반부터 실시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방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관련 해서 회의 협조문도 요청을 서울시공원과하고 양천구 공원녹지과에 했는데 내일 회의에서 주민들이 지금 일단은 현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이면 그래도 신월3동 주민의 리더분들이시니까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공원과에 바로 팩스를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공원과의 답변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 주관과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내일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시찰 할 때 그 현황판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내일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문을 열어드리고 현황판 같은 것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관련자료 중에서 야구장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된, 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업무보고 이후에 본위원에게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신월3동 동정보고회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또 이걸 좌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환경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이고 앞으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제가 주민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앞으로 저도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후되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던 파리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정상적으로 보수할려면 한 2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정상적인 보수가 될 것 같은데 2억 정도의 예산을 겨우 받아서 찌그러진 얼굴에 화장을 한 정도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포함해서 한 16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가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2억이 잡혔는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비한 점은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천몇백만 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쓸 수가 없는 불용액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은 다 쓴 거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분수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오래되어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마 때 공원 일부분에 물이 차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름철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시설 점검을 위한 목동빗물펌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양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