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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83회 제3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20

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과천외고에 대한 보조금 및 과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총무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석재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공사 시공자가 계약한 계약서를 지금 제 자리에 자료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계약서를 주셔야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계약서는 외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1시에 외고 교장선생님께서 오시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때 봐도 되겠습니까? 백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방자치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97년에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반해서 과천시는 약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사립고등학교에 해 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시 과천고도 있었는데 공립 중고등학교는 뒷전이고 어떻게 보면 사립고등학교에 전격적으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교실도 아닌 예절이나 회관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해 준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립학교에 6억을 준 배경이 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면 과천외고와 과천여고가 동일학교가 되어서 학생예절을 가르칠 회관을 짓기 위해서 6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천고에 6억을 보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또 그것을 지으면 주민들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뜻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공개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문화원에서 매주 꽃꽂이 강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주민들과의 활용계획에 어긋나는 짓이지 그것은 일종 행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개방하고 특정인과 단체에 관계없이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이 나와 주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번 마지 못해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공간 활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도단속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관할 교육청이 있어서...

박기수위원

관할 교육청은 당연히 하지만 행정 보조금 준 이유가 주민과 같이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주었으면 그것을 학교 측에서 지원예산을 받았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지 학교 측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보조금 준 데서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명칭도 재단법인 회장의 호를 따서 회관 명을 지어놓았다고요 그러면 후대에 가면 사립고등학교에 시 보조금 관계없이 자산 회관으로 명문화되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공립도 아닌 사립이 97년이면 학교지원이 어려울 때인데 이성환 시장이 배포가 커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시설금액 50%를 지원해서 대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도에서도 두 번 심의를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보조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 사항은 주민이 와서 매달려도 예를 들어 철탑 같은 경우 매달려서 매일 울부짖고 있어도 시장은 뒷짐을 지고 있는 판에 도의 승인을 퇴짜당했는데도 재차 올라 가서 재심을 받아다가 주는 것은 시장의 특혜가 아니냐고요, 그것도 사립을. 그리고 2000년 이 시기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시기도 도의 제지도 받는 시기인데 그 때는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할 때고 지방자치 보조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할 때고 행정의 개선이 되지 않을 때다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보다 수업료도 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체에 시 행정이 매달려서 두 번 세 번씩 도지사의 승인을 불가하면서까지 시장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특혜 시장이 봐 주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특혜의혹을 말씀하셨는데 도의 불승인은 보조비율에 관한 것으로 불승인한 것이지 특혜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도에서까지 불승인을 했는데 다시 뚫고 들어가서 6억이라는 엄청난 비중의 돈을 해 주고 돈 나간 서류를 보면 돈은 앉아서 주었지 서서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부기관은 현장 개념 없이 시설측에 대한 미온적인 관행 공무원 서식으로만 이행되는 돈 6억이 오고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우리 직원이 보조금 1차, 2차 주면서 나가서 복명서 하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눈감고 앉아서 너희가 요구하면 돈 주고 이런 식이었다 말이에요. 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복명서를 붙여서 돈이 결정되어서 나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앉아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말이에요.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 게요. 여기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감리가 더 한번 요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비용 500만원 비용을 쓰고 정산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서는 바로 시에 요청해서 빼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청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그런 설계변경이 용이한지 복명서도 안 붙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서 달라 그러는 놈 귀여운 놈 떡 주듯이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시민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우려 안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립고에. 당시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었지만 근무태도를 보면 직원들이 와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앉아서 검토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돈을 준 정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가 50% 지원되었으면 12억 공사인데 12억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복명하지 않고 돈을 주었어요. 학교와 주민간에 개방된 시설로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은 관찰도 하지 않고 계획서 있으면 내놔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지 않냐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개방은 신청한 사람이 없고 학교 측으로 보아서는 공부가 우선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약간 있는데 향후 학교와 협의해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을 지을 때 휴일 관계없이 학생, 주민 활용공간으로 이용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면 문닫아 버리고 일요일도 문닫아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관리를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개방요구를 하고 이행이 안되면 회수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말하자면 단속도 없고 관리도 없는데 사업계획 지원해 준 것으로만 끝난 것인지 사후관리대책이 있으면 서류로 내 달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돈을 내 주었는데 학교 측에서 정산을 하고 총 잔액통장을 보면 이 정산할 당시 190 얼마인가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91만 4천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91만 4천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세입조치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나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산에 나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님이 총괄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97년 1월에 과천시에 보조금 6억을 신청하고 자부담은 2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자부담이 부족하다고 해서 높여라 해서 결국 총액 개념으로 12억이 되었고 최초에는 총액이 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 5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과천시는 그때 당시 돈을 지출했으면 자부담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과천시 8억 5천만원 예산을 50%, 50%로 맞추었었으면 과천시가 4억 2,500만원을 내고 학교재단에서 4억 2,500만원을 내서 8억 5천만원을 맞추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천시 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자부담액만 늘린 이유를 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답변 와서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배경은 모르고 서류상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율을 늘린 것은 변경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변경 이유가 뭐냐고요? 평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철로 하는 것을 동파이프로 한다든지 그 내용을 과장이 아느냐고요? 총액이 늘어난 전과 후의 과정을 서류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백 위원님, 양해되시면 관련되는 보충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본래는 사업계획서라 해서 생활지도관 건립으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부터 먼저 하지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이 더 늘어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사특위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과장 아닌 시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당초 도 불승인 내역이 교육청 부담이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왜 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12억으로 일괄로 증액했냐고 물어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계 자체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식당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은 잘못 답변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과천시가 학교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 무계획적으로 돈을 지원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줄 돈을 미리 생각해 놓고 학교에 맞춰준다 말이에요. 변동이 있으면 자부담 변동이 있을 때는 과천시의 부담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 과천시가 보조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부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2억 5천만원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과천시에서는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주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6억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예산을 다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누가 봐도 자부담이 맞는 이유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맙니다. 과천시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무계획이면 뒤에 일어나는 업무를 과연 제대로 진행됐느냐 안됐느냐를 저는 무계획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과천시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박기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원금이 97년에 공사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여력이 굉장히 미약한 때고 이해가 안 갈 때인데 그것도 사립고에 공사설계에 보면 8억 5천만원이 총 금액입니다. 그러면 앉아서도 8억 5천만원 반이면 4억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주어야 하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6억을 주고 도에서 반려되고 50%만 주고 다시 복명을 받아야 되는데 과천시 예산 6억은 놔두고 공사금액을 12억으로 올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8억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설계공사 개요와 12억으로 맞추어 들어온 것이 시에 비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그냥 여기 보면 공사 터파기 뭐 얼마다 이것만 보고 앉아서 돈을 주는 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의혹이 있다 해서 본 위원도 불미스러운 이야기이고 2대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원체 시민들 간에 의혹이 굉장히 말도 못해요.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자 그리고 시민이 의혹이 생기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봐요. 애초 8억 5천만원 공사비가 왔는데 규정에도 50%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한도가 50%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해서 주려고 경기도에 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도....

송교석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모르고 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질문요지를 줍시다 그리고 정회를 합시다 그게 어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와서 앉아 있는 모양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지를 주어서 답을 맞추어 들고 와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송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 지원한 배경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았는데 그 배경 설명도 와서 못 하셨거든요?

송교석위원

그러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문제를 줄 테니까 맞춰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박기수위원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갑갑해서, 시장 자체부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서 보내서 답변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주고 앉아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이러면 뭐 하러 조사특위를 해요? 모르는 과장이 왔으면 그렇게 끝나면 해결 짓고 수사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앉아서 문제지까지 주어서 답을 맞추어서 오라고 기다려요?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송교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박기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자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면 시장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맨 마지막 날 잡아놓은 이유도 오늘 답변 못하는 내용을 다시 추려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또 증인 쪽에서 왜곡된 답변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넘어가서 시장한테 답변하든지 아니면 특위 기간을 늘려서라도 꼭 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오면 늘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답변의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위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모릅니다 해 버리면 그게 위증이지 뭐예요? 기만하고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조사특위 할 것도 없고 끝나버리고 말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애초 우리가 조사특위한다고 하면 과장은 관찰해서 요지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또 당시 과장이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복명을 해서 실지 담당했던 과장에게 가서 의지를 물어보든지 그것도 정 안되면 그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게 해서 조사특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의무 이행을 해야지 와서 의무이행을 안 하면 그게 위증이지 뭐예요?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이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고 여기 뚜드려 맞추는 문서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문제니까 다시 시장을 요구를 하지요. 본회의장에 시장을 세워놓고 한다든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정질문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할 것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쉴테니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세요.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하신다면 과천외고에서 교장선생님이 오신다면 외고도 아직 이 공사에 대한 경리장부가 있을 것이니까 입찰부분과 지출증빙서류 다 가지고 오면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사과에서 요구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외고 교장선생님이 11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서류 받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신 다음에 대화시간 몇 분 정도 갖고 여유 있게 시작하지요.

박기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 과장님 답변은 모르는 것은 시장한테 물어보든지 후속 처리를 하고 내가 질문한 문제는 과장이 답변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때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다음을 물어보자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부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공사 시작하면서 과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3항에 의거해서 과천시에 외고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 낸 것이 4/4분기 경리보고서는 6조 2항, 3항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이것은 법정 서류입니다. 당연히 법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외고에서 과천시에 내는 것이지요. 이 경리보고서하고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종료보고서를 보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법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4/4분기 경리보고서 `98년 2월 26일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고 나서 낸 서류입니다.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도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한 후에 실사를 한 경우에 이런 문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 문서 맨 밑에 보면 3층 식당홀 건립비라고 해서 8,654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구조 자체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들어간 돈이 8,600만원이 들어갔고 식당이 3층에 있더라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가보니까 3층은 없어요. 식당은 어디에 있느냐 지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실 저는 서류 가지고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가 보았는데 말씀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가 낸 서류가 그쪽에서 잘못 냈기 때문에 그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천시가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쪽에서 가 보니까 현실하고 달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류가 오타가 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을 당연히 가서 실사를 해 본 것이에요. 실사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시인한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법률로 정한 서류가 위조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현실과 다른 서류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3층은 건물 자체도 없는데 3층에 돈이 8,600만원 주고 식당시설을 해 놓았다 공무원이 가서 실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맨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 나가지 않았나 계획도 그렇고 과정도 계획적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특혜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8억 5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12억으로 뻥튀기 해 놓고 없는 건물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놓고 과천시는 묵인해 주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곧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서류검사만 하고 이것이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서 3층 표기를 지하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을 잘못하셨는데요, 3층으로 짓는다는 계획서가 여기 있어요.

박기수위원

공사를 12억을 맞춰놓고 2층으로 짓고 전부다 엉망이라 말이에요. 우리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송교석위원

우리가 2년이나 지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예산을 준 것을 3대 의회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있어서 그 무모한 것을 밝혀주기 위한 장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자고 덤빈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2년 지난 것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탁 털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6억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뻥튀기해서 있지도 않은 건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약만 올리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 담당계장이 없어서 연락을 해 보았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다시 알아보고 솔직히 옛날에 알지 못한 것을 추측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양해해 주시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엄청난 돈을 이성환 시장님 밑에서 돈을 준 사람은 안양으로 가서 서기관으로 진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안정웅씨가 여기 있을 때 기획실장 진급을 여의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혹이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시장을 뒷받침해 준 특혜의혹 아니냐고 그래서 안양으로 교섭을 해서 안양에서 이번에 진급한 사항도 그렇고 어떤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않고 있어서 제가 정보를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귀가 있어서 다 듣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산절감에서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아요. 어디가 되었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학교에서 와서 매달리고 하겠습니다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지어놓고 사업계획에 보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각 관내 학교 학생 및 시민들의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없어요. 개방도 않고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말하기 예능 학예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초, 중학생들의 재능발표 기회를 주고 꿈을 갖게 한다 또 재학생 특별활동 공간을 확대하여 소질을 기르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 토요일 수업 마치고는 그 학교 학생들도 활용을 못하게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또 생활관을 학부모 대화 장소로 활용하여 열린 교육기회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돈을 지원해 주고 회관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지어주었다 하더라도 목적관리를 시에서는 한번 않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으로 부임와서도 한번도 관리 안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 준 자체부터 우리 시민들의 의혹의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냐, 물론 6억 보조금 더 나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었으면, 이것 문을 닫으면 예산을 빼내다가 자기들 돈 적게 들이고 시 예산으로 사업장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다시 서류 검토를 하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관철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서 받아낼 용의는 없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조사특위가 끝나는 대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5분 정도 정회해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맨 뒤에 정산에 따른 출장점검 결과보고서를 공무원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 결재를 시장 선까지 결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목료연하게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정산 결산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정산 결산을 했는지 4/4분기 경리보고서 사업정리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정산하러 갔었어요. 갔더니 과천외고 생활지도관 건립 12억에 대해서 정산결산한 결과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상기와 같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검사하고 출장 복명합니다’ 하고 시장까지 싸인이 되었어요. 부시장만 싸인 안 했어요. 전결사항이라. 그런데 시장까지 싸인한 사항을 조사특위에 제출해 놓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바뀌면 인수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받았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도 받고 정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관서류로만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생긴 이래 의회가 10년 거의 되었습니다. 조사특위를 처음 여는 것입니다. 과천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기에 걸렸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를 여는 것입니다. 조사특위를 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시장한테밖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책임도 시장한테 물어야 할 것이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 추후에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회의중지

11:5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류재희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진술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지요.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그러나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은 교장선생님도 재단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저희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쁜 업무 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97년 1월에 생활지도관 건립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생활관 건립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왔지요? 근거 없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뒷받침으로 생활지도관 건립 현황, 설계 규모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먼저 저희 학교 생활지도관 문제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97년 3월 1일 자로 행정실장으로 부임을 했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외고 교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당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박기수위원

그러면 육두문자로 그냥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이 1월이고 자부담 2억 5천만원 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고 뒤에 설계도면까지 되어야만 시 보조금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자부담 2억 5천만원까지 준비가 되어 계획이 섰다 하면 이미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 이미 시설공사 책정액이 나온 금액이 8억 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2억 5천만원 시에서 보조금 6억을 해 주십사 하고 97년 1월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감을 했기 때문에요.

박기수위원

모르면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되었어요? 아시는 분을 보내야지.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97년 3월 이후는 제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박기수위원

학교 측에서 시에 1차적으로 올린 서류근거가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산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자료를 가져왔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리고 재단 측에서도 교장 선생님은 내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로 일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재단이사장을 소환할까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제가 교육계만 24년 있다 보니까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교장으로 근무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 올 때만 해도 아침에 의원님 세 분이 다녀가셨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거기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설계도면 같은 것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계획이나 설계도면이 없이 물론 재단에서는 그런 것 안 내도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요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런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산적으로 시에다 요청하는 서류를 냈다는 것입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추산적이 아니고 계획서에 있어요.

박기수위원

내 이야기는 그 계획서가 애당초 시에서 6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실무과장도 모르겠다고 하고 실지 보조금 받은 증인도 모르겠다고 일관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어떤 대안책이 나와야지 이것 시간만 보내고 증인들은 모르겠다고 일관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과천시의회를 방문하셔서 조사특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대화를 저희가 해 나가면서 의혹이 갑니다. 대답을 못 하신다면 못 한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 중에 97년 3월 1일 부임했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언제 올라왔냐 하면 `97년 5월에 신청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과천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3월 1일 부임해서 그 전의 일은 모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천시 집행부가 준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모르지만 서류가 맞다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과천시에 요구한 때가 `97년 5월 1일입니다. 그 요구한 내용을 교장선생님 결재가 없으면 우리 쪽에 접수가 안됐을 텐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과천시에서 준 서류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오셔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인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지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는 것이 이롭게만 하면 좋은데 나중에 불리하게 증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열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가 제3의 조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는 모르다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인격적으로 치명타가 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질의응답 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기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사진행과정에 있어서 좀더 이 조사특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논의와 아울러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4: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3시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오시는 대로 의사과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도록 안내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교부금을 돈으로 주려면 근거가 정확한지를 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서와 같이 받아야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교부금 신청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 확인을 할 의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서류상 확인합니다.

박기수위원

서류상 확인하고 적합한지 담당공무원이 확인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 준 것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용지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달랑 보조금 신청용지 한 장에 돈을 주고 받은, 관계공무원이 타당성 유무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주어야 되고 그 돈이 나가면 그 목적에만 쓰여지는데 다른 데도 유용되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그런 흔적이 없다고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관리책임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근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자가 저희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지 이 보조금 신청서는 보통 공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시는 설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사후 정산이 되는 것인데 보조금 줄 때는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가 내시가 되고 설계가 되면 중간불, 후불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당시에는 설계가 학교 측에만 있지 않나 하고 설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절차상은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관례를 보더라도 내가 총무과장한테 의회에서 연필 사고 필통 산다 하면 연필 한 자루에 얼마짜리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서면 보조신청은 명세를 써내고 견적이나 시설 TV를 사면 몇 인치, 어디 제품을 사겠다 이것 사는데 얼마 얼마이니 보조금을 주십사 하고 와야지 단지 보조금 신청서 한 장만 가지고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 관련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내 주시고 그 내역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야 하는지 조사도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몇 조 몇 항에서 줄 수 있으니까 갖다 떡을 사먹든 말든 허울인지 거짓말인지, 물론 법인 도장찍어서 왔으니까 믿어야 하지만 사실 유무를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거기 설계랄지 여러 가지를 본 후에 우리 돈이 들어가고 50% 들어가는 것은 먼저 자부담이 되고 후자로 지원보조금을 주는 것이 순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쪽으로 보면 그게 아냐, 공사 입찰시켜놓고 우리 손으로 갖다 주고 정산은 자기 돈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돈으로 다 지은 것이 아니냐,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당초 8억 5천만원 가지고 정해진 시설이야 12억으로 늘었으면 평수가 늘어났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차 8억 5천만원 규모로 요구가 왔던 사항을 당시 실무자가 착오를 했든지 막론하고 50%인 4억 2,500만원만 주었으면 문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보조금 6억은 변하지 않고 공사는 8억 5천만원 하는 것은 놔두고 공사금액만 부풀려서 학교에서 12억 든다 해서 6억을 그대로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보면 결국은 말만 12억이지 실지로는 8억 5천만원 가지고 했다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한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서 지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보조금 자부담 50:50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고 그게 시행되는지 조사하고 설계 및 공사를 조사해서 과연 12억 공사냐 우리가 6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안되었을 때는 줄여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육두문자로 주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공문 하나가 아니라 보조금 신청할 때는 7월 9일 과천외고에서 사업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부담 6억 보조금 6억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층별로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없지만 사업계획상에는 사업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서 보조금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착공한 다음에 분할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고에서 답변 받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뒷받침할 서류가 없는데 보조금 신청을 도에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8억 5천만원 공사니까 6억 가지고 썼다 했는데 행정논리가 50%가 안 맞는데 그것을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50%면 4억 2,500만원을 주어야 되고 6억을 주려면 12억 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5천만원에 대한 교부금 신청 당시 공사내역이나 규모가 나오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서 다시 들어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복사해 오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는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박기수위원

다시 도에서 승인해 준 그 서류가 어디 있냐고요 그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보내서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서류 나중에 받고 다른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과천시는 법정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 확인한 것을 아까 제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 경리보고서를 갖추어야 되고 사업실적 종료보고서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6조 2항, 3항에 걸쳐서 물어보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천시가 보조금을 주고받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경리보고서와 정산검사서를 본 것입니다. 정산검사서는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정산검사를 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저희가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송한 98년도 4월 27일 자 학교시설 검침 사용승인이 난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합니다. 승인이 나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는 98년 4월 27일 자고 검사서 날짜와 보면 검사서는 2월 27일입니다. 이 기간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그 기간에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서류만 받아 가지고 갔을 때는 검사 승인 났을 때는 승인이 뭐라고 났냐 하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보니까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보면 지상 3층에 식당이 있다 그 식당에 가는 건립비 정산서를 보니까 식당에 8,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3층 식당을 건립해 놓았다 이렇게 증거물을 다시 말하면 법정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절차를 저희가 물었다시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서류만 받아오고 했으니까 하는 용도로 물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직원이 갔다는데 안 가고 했다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가보지 않고 했는지 제가 오전에 물어보았을 때 실지로 가 보니까 3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3층이 없는데 여기는 3층 식당에 8,6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는 정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층에 분명히 썼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장만 썼다면 경리보고서 한 장이 오타가 되어서 3층이 아니고 지하 1층입니다.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었다면 오타로 볼 수 있어요. 이 4/4분기 경리보고서와 사업종료 실적 보고서 이건 전부다 날짜가 다릅니다. 똑같이 다를 때 여기 보면 3층에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만한 건물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 가 봐도 3층은 없고 당시 상황이 과천외고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기 때문에 거기 오타가 아닌지 그런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 상황으로 오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오타로 보신다? 그런데 오타가 분기별 경리보고서하고 실적보고서하고 일자가 다른데도 오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외고에서 어떻게 해서 오타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외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복사해 드린 것인데 당시 실사했을 때 이것까지 확인을 공무원이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정황에서 저도 아까 가 보았습니다마는 3층이 없고 식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면 오타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3층에 대한 계획이 중간에 있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대질심문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최종보고서 낼 때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때 2월 25일, 26일 상황인데 그 동안 시의 담당직원이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저한테 시 보조의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무실에 있다가 `97년 3월에 행정실로 다시 가서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98년 2월에 담당 주사보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은 다른 학교도 다 정산을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98년 5월 경에 사용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뽑아낸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층이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면 식당을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짓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층에 식당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올렸을 때 비용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2월 25일 정산보고서 낼 때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사실 미흡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사를 97년도 사업승인 받았을 때와 공사기간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있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층으로 짓다가 2층으로 지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3층으로 했는데 2층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생긴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맨 처음에 돈을 2억 5천만원밖에 재단에서는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6억을 보조하는 것은 어쨌든지 과천시의회에서 통과될 상황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천시가 해 주는 6억 가지고는 기본적인 배팅을 하고 재단에서는 처음부터 2억 5천만원 외에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계산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 바람에 맨 처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층수가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3층 계획했던 건물을 2층을 짓게끔 되었고 3층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을 지하로 옮긴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300평을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시에 보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3층 올리려고 했던 것은 급식시설이 지하에 거의 완성이 될 당시에 배기시설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 수를 합쳐도 3천명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연립 쪽에서 막힌다고 반발이 있었고 해서 다시 외고 건물 쪽에 주방 저쪽으로 식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그런 설계까지 마쳤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 보겠습니다. 3층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다 그러면 그때당시 `98년 2월 26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천시에 사업종료 그래서 낸 정산서입니다. 돈을 이런 용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최종적으로 과천시에다 내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과천시에다 제출해야 될 법정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법적 서류를 제시할 때 없는 건물을 자료로 의회에서 감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공문서로 제출한 것입니다. 공문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무원은 이런 공문서를 만드는데 직인을 찍어준 분이 교장선생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서류라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예산을 8,600만원이 들어갔다는 허위문서를 발행해서 과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인정합니다.

박기수위원

보조금을 줄 때는 공사 측에서 착공을 하고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외고에서 마치 설계 내놓고 공사하고 시에서 돈을 주면 공사하고 안 주면 못 하겠다 시에서 이미 공사계약 이전에 돈을 2억을 주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 준 서류대로 보면 1회가 `97년 7월 14일 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외고에서 공사착공 계약서에 보면 `97년 9월 1일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불과 9월 3일 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조금은 착공도 하기 전에 주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그리고 또 감리사 중간보고를 보면 시에서 보조금 줄 때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은 증축한 것이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신축에 가깝습니다. 거기 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박기수위원

여기 감리가 한 것을 보면 증축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신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이 공사 계약서를 보면 여기가 11억 1,300여 만원인데 우리가 12억으로 했으면 여기서 9천만원 잔액금은 정산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보조금 주어서 착공이 되든 말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뒤늦게 공사 준비하고 착공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2억원 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 중간에 준 것 가지고 맞추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8억 5천만원 공사도 않고 6억 공사를 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이에요. 근거가. 그리고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증축공사를 했어요. 이것은 감리단이 한 것입니다. 감리단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증축공사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외고에 기존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본다는 의미에서....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은 신설공사로서 6억이 나가서 12억 공사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주는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 행정부에서 일괄로 외고에서 요청한 사항을 확인절차도 없이 어떻게 보면 명령에 의해서 육두문자로 앉아서 주었다 그러니까 증축건물이 있는 것을 개조해서 다시 2층으로 올리고 면적을 늘리고 증축을 했는지 공사가 어떻게 착공되고 시방이 되는지도 모르고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고에서는 2억을 갖다가 공사계약하고 중간중간 돈 갖다가 정산했다 말입니다. 또 총 12억 중에 11억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1억은 또 어디로 갔나 1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1억에 대한 보조 50%는 정산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정상 50:50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고 행정에서도 따져본 사실도 없고. 또 중도금은 언제 받아갔냐 하면 오히려 우리 돈을 갖다가 학교에서 다 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주었다고요. 이 계약서도 가짜로 만든 것 같은 성분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 100% 먼저 주든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은 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착공되면 어느 정도 했을 때 2억을 주고 중간이 넘었을 때 또 2억을 주고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 나머지를 주는 것이 보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2억 주었다고 했는데 과천외고에서 7월 9일 자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7월 9일 공사 설계를 하고 24일 입찰공고를 하고 30일 시공자 선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학교에서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과 공사 관련된 금액을 주기 위해서 2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보조금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주기로 한 것이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만 나면 주어버린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했으면 모든 공사는 선급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준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후에 계획이 많이 늦춰진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집행은 외부에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신청서에 의해서 서류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했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 측의 사업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진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추후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학교 측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업기간이 1년 간인데 그 안에만 돈을 쓰면 됐지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는 집행하는 외고에서 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게 일방적이라고 하면 박기수 위원 같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사업계획을 시 돈을 빨리 받으려고 예정보다 일찍 잡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부는 당연히 원래 계획대로 올바른 일정에 의한 예산을 신청해야 하고 시는 그에 따른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교 계획에 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박기수 위원 대화와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처분 내려야 될 부분은 없었는가 다시 한 번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 준 날짜와 2차 공사대금 지불한 날짜 3차 한 날짜를 학교에 보관하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되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한 부씩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저희가 조사특위를 열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출부를 저희한테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데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대로 뽑은 것을 드렸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지출부를 보면 총액 개념으로 12억원을 가지고 몇 월 며칠 계약해서 계약금을 얼마 주고 중도금을 얼마 주고 잔금을 주었다는 그런 내역을 알고 싶은 거지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이 계약서 자체도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같이 공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도 거기 의혹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출부를 보면 몇 월 며칠 지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토요일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일요일 들어서 3일 동안 그 때 실제 담당자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요.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무과장을 좀 했었는데 총 경력이 24년인데 서무과장을 9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시를 보면 도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부담을 지금 시도 제가 3월에 와 보니까 예산편성이 `97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6억을 다시 빼내서 추경까지 내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비나 육성회비를 지출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지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한 것 6억 또 교비나 육성회비에서 뽑아낸 6억 딱 놓고 제가 행정처리했다면 명료하고 깨끗하게 되었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97년 당시에 도에서 보조금 줄 때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 실정에 맞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50%라도 학교에서 30%밖에 못 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수긍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행정실장으로서 똑바로 원리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것은 사실대로 제가 뽑았던 것입니다. 전번에 2월 25일에 냈던 사실은 앞으로 공사될 것을 감안해서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가 계속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뽑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교육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고 서무과장도 하셨다고 했는데 대개 법령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고 또 법령에 의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7조에 보면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통에서 오래 계신 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학교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목료연하게 생활지도관을 지으면서 별도 계정을 설립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잠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재정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나간 것에 했기 때문에 찾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법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구나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위조 문서를 만드는 위치에 와 있다 큰 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런 규정이 당연한 규정이고 이렇게 안되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위법한 일을 교육계에서 그리고 과천시에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학교에서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교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문제 짚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하겠느냐 그래서 지난 감이 있지만 짚어보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실이 이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정산 결과해서 첨부자료까지 있는데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공사대금 집행관련 증빙자료 등등 다 나오고 있는데 공사대금 지불한 영수증을 학교 측에서 받아서 첨부해 놓았는데 어디에 엿 사먹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드린 자료....

박기수위원

여기 공사대금 관련 증빙자료라고는 없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4/4분기 경리보고서 1부 사업종료 보고서 1 부 통장사본 1부.....

박기수위원

여기 조사한 공무원이 첨부자료를 여기에 붙여 놓았다 말입니다 정산하려면....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앞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라는 것이지요.

박기수위원

학교 측에서 공사대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통장은 어느 통장에 넣어주고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앞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당연히 사전에 일괄 붙여서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빼먹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30 회의중지

15: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주신 계약서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계약서가 실 계약서가 맞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실 계약서는 맞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면서 시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가 있다고 해서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장의 직을 맡고 있는 저로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대로 그것을 드렸던 것은 그것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회의장이 아니어도 간담회식으로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래도 이야기가 있을 때는 해도 좋겠는데 그런 제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 꼭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간담회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의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공개된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김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표준 계약서가 실 계약서 맞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9월 1일로 계약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사본에 보면 이미 8월에 6,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로 나간 돈입니까? 석재종합건설과 계약하기 이전에 나간 돈은 뭡니까?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 자체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 한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지금 이것이 맞지 않아요 공급가액의 11%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액이 도급금액의 10%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해서 도급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도급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상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학교 측이나 건설업체 측에서 다 서로 모르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1%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표준계약서라고 작성한 계약서가 사본을 주셨는데 진본과 동일한 사본인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인범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 이전에 지출된 6,800만원의 사용내역서가 어딘가, 그래서 주신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설계 감리비 물론 일부 나갈 수가 있겠지요 설계는 착공 이전에 설계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설계비용은 전체가 5천만원이에요. 설계비와 감리비가 합해서 5천만원대니까 6,800만원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 감리비를 다 주었다 하더라도 5천만원 대인데 6,8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약 1,500~2,000만원 가까이는 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되지 않았는가 다른 금액으로,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공급가액 대 부가가치세액이 1:9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립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석재종합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의거해서 착공서라든지 중간 감리보고 그리고 준공검사 그럴 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또 거기 보면 골조, 방수, 미장이 다 사람이 다릅니다. 실제 계약은 그 사람들하고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계약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으면 그 이전에 지출된 것은 뭐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자료가 없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를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김인범위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라고 해서 시에서 준 것입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설계비하고 착공금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설계가 5천만원 대인데 합산을 하면 6,800만원이고 착공비가 미리 나갔다는 것이 9월 1일 자인데 미리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하지 계약 이전에 지급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9월 1일 작성된 계약서는 착공이나 준공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골조공사라든지 조목조목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한데 800만원과 1,500만원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제출했고 내용 뒤의 것은 공사부분에 선수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석재종합건설만 관여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건설회사가 관여했다는 뜻입니까? 하도급을 주어서?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 사람들 밑에 하도급 업자들이 있었지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것은 자세히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억이 없어서요.

김인범위원

결론적으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학교 측에서는 계약서라든가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시인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도급금액 이 자체도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 비율도 맞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시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일부 시인을 했고 이런 서류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전면 재 정산을 해서 만약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환수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조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인지는 하지만 조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할 수 없고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답변이 모호하게 나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서 위의 결심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가져간 농기구가 만약에 잘못되어 부풀려 가지고 했다 이게 누가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정산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장 할 것이면서 이 문제는 가지고 특위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말이 안되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만 ..... 그러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12억 통장을 보면 과천시에서는 6억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측에서는 돈 들어온 것이 불과 2억 남짓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불투명한 것입니다. 금액이 딱딱 떨어진 돈이 아니고 그러면 외고는 본인이 시인한 대로 6억 갖다가 건축을 돈 하나 안 들이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지금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사본 제출한 것은 시 보조통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6억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입니다. 학교 것은 따로....

박기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는 데서 다른 데 쓰고 공사비 줄 때 채워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시에서 7월 23일까지 2억을 주었어요. 공사는 9월에 했는데 이 돈이 8월 1일, 21일, 25일, 30일 이렇게 해서 연속 빼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와 관계없이 이 돈이 다른 데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로 활용한 것입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20일 750만원 빼고 25일 1,050만원 빼고 이렇게 공사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사를 하면 선급금 얼마 어느 정도 했을 때 얼마, 마무리지었을 때 얼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꼭 직영한 것처럼 하고 이 계약서는 가짜로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직영분리시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보조금 준 돈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다른 데다 활용을 하고 돈 줄 기간에 다시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용을 하신 것인지....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타당한 말씀인데 `97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줄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정산보고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받으려면 정확히 체결한 다음에 청구하면 좋고 또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전만 해도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빼써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총 공사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승인한 것 찾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례가 아닌 지 알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는 종결 안 짓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여기서 가짜 서류를 저희한테 주었다든가 말하자면 위증, 솔직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있고 알맹이 서류가 있는데 통상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 되지 그냥 알맹이 서류 놔두고 가짜 갖다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본인도 위증죄로 걸리고 학교 재산도 엄청난 6억을 다시 내놔야 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해 주자고 준 시장님도 더불어서 학교 측에서 정산을 잘못함으로써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인하신 것 잘못된 점을 옳게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교에서 12억 공사를 하겠다고 시청에 낸 그 건물 자체가 12억을 다 건축하는데는 사용이 안되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실내 건축설계 등 공사금액 외 솔직히 들인 것까지 합쳐서 12억입니까, 그냥 공사만 한 것이 12억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지금 12억 정산한 것은 생활지도관 안에 나중에 준공 후에 집기가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금액 외에 그 안에 있는 집기금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추산되어서 설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실지 회관만 짓는데는 12억이 안 들었네요? 건물을 완성시키는데는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시에 올릴 때는 기타 신축공사비로 올렸지만 12억 공사로 해서 6억을 받은 사례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박기수위원

그리고 일부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자기들이 부실하게 서류도 제출하고 보조금만 원칙적으로 쓰면 되지 서류는 맞지 않아도 되지 않냐 상례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 맞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박기수위원

과장님 돈을 주는 것을 못 봤다고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책임과장으로서 다시 시 행정에서 정산을 보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 떠나간 공무원이니까 찾아서 쫓아가서 징계 이런 것을 안 주더라도 보조금 준 잘못, 또 잘못 받아간 학교 측에 어떤 행정 문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말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행정문책은 감독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라고 보고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 측에 다시 조사를 해서 서류를 컨닝해서 안 맞는다고 하니까 물론 의회에도 주고 명실공히 밝혀서 잘못되어서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주의를 주는 것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특위의 결과보고서에도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길 것이고 또 위원들의 질문 가운데서도 회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장선생님께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외고 지원금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교장 선생님, 참 죄송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원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혹심이 굉장히 치닫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은 교육계에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외고 영어 선생님 조 선생님, 시장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요?

박기수위원

시장님 며느리라고 조 누구라고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분 입사한 동기가 역시 `97년 즈음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입사했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97년 3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보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이런 서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본 위원부터 시장하고 바터제 하는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런 것을 또 학교 측에서 밝혀줌으로써 시 행정을 시장이 너그럽게 이끌어가는데 구름이 안 끼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사들 입사할 때 재단 이사장이 사립이라고 해서 그냥 특채 안 하지요? 공식적인 공고를 내고 여러 사람이 공정한 시험을 거치고 말하자면 심사 서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다 쓰고 말고 하는 그렇지 않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역시 이 영어선생님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간 선생님이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네, 공채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항간에 의혹이 증폭된 문제인데 어떤 특혜로 이사장이 봐 주어서 교사채용을 한다든가 어떤 점수를 많이 주어서 한 이런 사례는 없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너무 유치한 질문이고요.

박기수위원

아니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새 TV에 과천외고보다 더 큰 재단 이사장들이 6억, 7억씩 받고 교수 채용하지 않아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전 17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박기수위원

교장선생님이 유치하다고 하니까 사유가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혹시 그 재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그런 문제는 전연 학교와 맞지 않는 뜬소문이지요?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류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심을 시장이나 학교 측에 품고 있습니다. 학교의 윤리적인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시민간에 이런 특혜 의혹이 불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규정이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한 사항이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당시 교사가 시험보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이런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인터넷이나 지면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시의원님께서 시를 대표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위원님을 통해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기수 위원님께는 위원장으로서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외고 지원에 관한 특위를 열면서 공사표준계약서 제출받은 서류와 실제 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지원에 상당한 그동안 항간에 있어왔던 이야기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또 비용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수반인 시장의 가족 측근이 그 학교에 어쨌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교사로서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부분에 면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고 그것이 또 위원들 다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박기수 위원님과 교장선생님과의 오고가는 대화 이전에 우리 시장의 도덕적인 부분은 의회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미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위 결과보고서에 그 정신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도서관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류재희과천외고교장

아까 제가 간담회를 제의했던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하기 전에 제의를 했던 것인데 사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