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12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수정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12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7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1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비 등 3억 9,326만 1,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 7억 2,17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신영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비 등 2억 4,755만 2, 000원, 이상 간주처리 총액 13억 6,253만 4,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6월 14일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대비 수방시설 점검 및 장애인에 대한 정책 설명 그리고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위해 목1동지역 하수박스와 목동빗물펌프장, 신월6동 소재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정네거리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구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구 소속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속 유관단체의 범위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소속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회 6급 전문위원 정원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본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 두는 6급상당 전문위원을 행정직 6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각 1인씩 증원 하려던 것을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2인 모두 일반행정 6급으로 하되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중 6급상당직을 신설하고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직으로 전환된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의 신규임용 기준을 삭제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행정직 6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각 1인씩 증원하려던 것을 2인 모두 일반직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중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4. 구의회 관련분야 가운데 6급상당에 대한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천
기기천부의장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김기천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의원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공용자전거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공동주택단지와 대형유통시설 등 사업주체에 대해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푸른 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유료 또는 무료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2조 제5호 중 "무상으로"를 삭제하여 "푸른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로 하고, 안 11조 푸른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부의장
남궁금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65회 임시회가 끝나면 7월 정례회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직무수행을 감당해야 할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6월 하순부터 장마철이 도래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저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폭우피해로 인해 많은 재난을 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진리 안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열정적인 직무수행을 통해서 금년만큼은 장마피해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천재와 인재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보완해 주셔서 시정토록 요구하시고 또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휴회 동안에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직무수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기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