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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83회 제4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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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계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신축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는 연면적 1,027㎡로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건물규모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99년 11월 2일 계약을 착공해서 준공 예정일은 2001년 11월 3일 로 24개월 절대공기를 갖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전체 공정의 1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차분 계약의 42.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경향건설(주) 외 2개 사가 공동 도급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건축하시는데 다른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장서보관 작업 같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고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 장서준비를 도서관건립추진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 3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서 보관 때문에 추진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 컨테이너를 갖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갈현동회관이 9월 중에 준공이니까 그 일부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많은 양의 장서이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비껴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건축 현황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다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건설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완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기가 몇 %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차질이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 2001년 11월로 준공을 잡고 있는데 그 준공기한에는 준공되는 걸로 그래서 공정률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공사가 약 120억 공사지요,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설계는 126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계약은 93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로 봤을 때 93억 공사를 3개 업체에 시방을 해 가지고 입찰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에 비해서 2개 업체나 단일업체가 해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3개 업체를 시방을 만들어서 이 업체구간을 보면 3개 업체가 받은 중에서 45%, 45%, 한 사람은 10%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논리가 맞지 않다고 인식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우선 전제요건이 경기도건설협회로부터 대형공사 발주 시에 경기도내 업체가 45%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는 공사로 추진해 달라는 공문이 온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계약이라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이런 대형공사에서는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게 법에 타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계약으로 추진을 하는데 2개 사가 아닌 왜 3개 사로 하느냐 그 요지인데 경기도내 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경기도내 업체가 그 전체 공사의 4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게끔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건설협회에서도 그런 권고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 업체가 45%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업체 중에 경향건설은 서울이고 대상주식회사도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신동아종합건설이 도내업체로 45%의 지분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자인 우리 시 측에서 보나 뭘로 봤을 때 90억 대형공사는 경기도 및 전국 대표권의 10위권 내지 15위권 업체를 하나를 선정하고 경기도 지방업체를 하나 시방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보면 45%, 45%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할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 발주 대형이 소위 15위권이나 20위권에 들지 못하는 업체가 하나도 안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규정상 45%의 경기도 업자 하나만 대동하고 나머지는 서울이고 전국에서 끌어다가 밀실 작전에 의해 만들어진 시방에 의해서 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물론 시 측에서 90억 공사면 단일공사에서 경기도의 소업자 하나 시방업자 하나를 붙여서 10위권에 드는 현대나 소위 대우, LG 같은 데 이런 공사를 알뜰하게 맡겨야 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시공하는 시 행정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맞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업체 하나 붙여서 대형업체 전국 발주 10위권이나 15위권에 드는 알뜰한 업체에 시방을 해서 자산이 풍부하고 그래도 전국 국민이 인정하는 10위권에 드는 업체 하나 붙여서 경기도 지방업체 하나 시방 붙여서 2개 회사다 하면 되는데 마치 10%, 45%, 45% 주고 누구 나눠주는 뒤에서는 밀실로 조약해서 손꼽아서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공사시방 입찰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시 자체에서도 도서관이라 하면 수 천년 보존해야 하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발주 1위권, 2위권이라는 게 어디다 두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제쳐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형 업체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봤을 때 앞날에 대한 대비성 문제 물론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사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도 상반이 됐습니다. 1급, 2급, 3급, B급, A급 그런데 하물며 이런 엄청난 대형공사를 갖다가 말이지 이렇게 소업체 나눠서 시방해서 입찰하게 규정을 만들고 시방 자체를 만들어서 공고해서 입찰시킨 것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경향건설인가 여기는 건설이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물고기나 키우고 수산업이나 하고 저장업이나 하다가 뒤늦게 건설업을 발주받아 가지고 이런 업자입니다. 물론 입찰공고했으니까 자격증 사본만 갖다 놓고 과장님은 입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문제가 논의됐을 때 그렇게 때문에 애초에 이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10위권에 드는 대형업체를 하나 붙이고 거기서 하도급인 경기도지방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일괄해서 계획 시방을 해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제70조 4항에 의거하면 50억 이상의 공사일 때는 전국업체가 참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제한으로 할 수도 없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한 사항이고 지금 소규모 업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도급 한도액을 갖고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업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한 군 분류에는 경향건설이 1군 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씀하신 몇 위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위권 내외에 있는 아파트도 전문으로 짓고 건축공사도 지하철공사도 하고 도로공사도 하고 경향건설이 대한민국의 10위권 내외의 큰 회사이고 또 저희가 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시의 영구적으로 남아야 될 건물이어서 저희가 자격제한을 제한할 때 관보에 입찰공고를 게재할 때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도서관 단일공사 9,000㎡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그래서 이게 10,000㎡ 입니다마는 9,000㎡ 90% 이상 대규모 도서관공사를 한 업체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건실한 업체 또 지금 걱정해 주신 대규모 업체 이런 참여를 유도한 것은 그런 의도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3개 업체 이내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지 하여튼 저희도 건실한 업체....

박기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견해가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사업계획 착안이나 시방 자체를 만들어서 입찰공고하기 이전에 전국의 10위권 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여력을 생각해서 독점을 전국 업체의 대상으로 1위권에 줄 수 없다는 법의 규정에서 지방업체를 방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끼어서 입찰을 병행하는 애초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시 행정에서 그런 논란으로 만들어서 공고에 입찰을 했으면 전국에서 그런 대형 말하자면 명망 있고 건설적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 조달청 규정만 따지냐 이 말이에요. 부실 나면 조달청에서 도와줍니까? 조달청에서 짓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고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규정에 의해야지 그냥 조달청 규정권에 있는 업체선정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폭넓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90억 가는 대형공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이 90억 이상 드는 공사가 요새 솔직한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간판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현대나 대우 소위 이런 10위권에 간판스타가 내걸고 도서관을 명문 있게 건설하고 또 따라서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 비슷하게 방을 하나 시방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계획을 착안해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는 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의이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은 이게 50억원 이상 업체로서 규정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원칙대로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제가 정리 제대로 했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경향건설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건설회사가 정말 흔들려서 그렇지 경향건설이 .....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막아서 죄송한데요, 아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어떠냐 저떠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종결을 하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특위 조사위원이 얘기하는데 가로막아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고 말이지.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되는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질의가 끝났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 말을 가로막아 갖고 종결을 지어 갖고 다른 질의를 하라고 동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경향건설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질의를 하시라고요.

박기수위원

더러워서 못하겠네. 당신 혼자 해!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9월 22일 오전 9시 4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