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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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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배려주차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족행복과에서는 지난 2020년 직지문화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8면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였고, 또한 얼마 전 열린민원과는 2면의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청 민원실 앞에 만들었습니다.

복지기획과는 국가보훈부 권고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는 21년에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3면에 교통약자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밖에도 평화동 행복주택,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배려주차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부서별로 독자적인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한 결과 이용대상자, 주차면 규격, 그림문자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국가유공자, 일시적인 거동불편자를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의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일률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배려주차면수를 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배려주차구역의 적합한 위치, 신분확인, 증명서의 종류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 내용 등을 별도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고령자나 어린이와 같은 얼마나 배려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통안전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우리 시의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밑에서 두 번째인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최하위인 E등급이었는데, 한 단계 높아진 등급에 기뻐해야 할까요?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배려주차구역 설치 여부를 민원서비스 수준의 한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분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시리라 믿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