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천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적일 경우 도시미관을 흩트리기도 합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옥외광고물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모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에 따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이 기존 수입증지로 되어 있어 기금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감면과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제3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내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게시대에 표시관리를 직선거리 30m 이내 지역에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2항에 따라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용어 정리로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접수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15일 이상 공고토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광고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감면과 납부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시각적 매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