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문서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 이것이 과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문서를 생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볼 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시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사기진작 문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로 생산해 가지고 다닌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심의규정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 쪽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뭐하겠지만 외부에 이런 문서가 막 나가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될 때 그걸 어느 정도, 다 조례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제어해 달라는 강성벽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