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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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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어는 그렇다니까요, 결정권은.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마을 원로들한테 "이러이런 분을 이번에 통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구의원들이나 동장이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습니다."하고 얘기해 봤자 마을 원로들한테는 구청장의 지시가 바로 나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 분들이 틀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조직 안에 구청장 의도대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의도대로 임명하자는 거죠. 송과장님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자는 의도지, 여기 결정권이라는 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순수한 취지로 이 일을 하실려고 하면 이 공문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자문형식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구속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제정된 것 차선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안이거든요.

만약 안되면 동장은 다른 동네로 가든가 한직으로 쫓겨갑니다, 이 원로들이 추천한 대로 원하는 분들 안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의 건의대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