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4회 제1본회의2000-10-10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과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등에 따른 시금고 관련 법령체제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계속된 수의계약에 의한 시금고 지정으로 발생한 1998년 6월 29일 당시 시금고였던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시 재정손실 등의 사례를 거울삼고 시금고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과 운영을 통하여 시의 재정관리와 기금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한 시금고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조 제3항에서는 시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기구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안 4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사 및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시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관보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5일 이내에 시금고 선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지정되던 시금고를 공개경쟁계약으로 처리하고자 제반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22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