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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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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정병원(건축시설) 활용방안 강구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우정병원(건축시설) 활용방안 강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91년 착공된 우정병원은 양방과 한방 협진체계를 갖춘 500병상의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긴급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모든 시민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98년 3월 준공을 앞두고 모기업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급기야 경매처분에 들어가게 되었음은 과천시민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시에는 야간에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인근 서울, 안양 등지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타 지역 병원의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과천시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천시에서는 우정병원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정병원(건축시설) 활용방안 강구 건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정병원(건축시설) 활용방안 강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과천시장에게 그 내용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건의문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2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