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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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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통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죠, 추대권은 동장한테 있죠? 그 외에 우리 장위원님은 "구의원님들하고 노인들하고 관계에서 구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구의원이고 노인들이고 통·반장심의회, 자치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잘 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권한밖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통·반장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자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원망 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어른들이 고명한 인품을 쫓아서 동네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살아야 할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을 해서 그 노인들한테 욕이 돌아가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지난 번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심의위원회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잖습니까? 통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의원의 간섭을 받아도 안되는 거고 노인들의 간섭을 받아도 안되는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에요,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지 법 외의 일을 왜 합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장임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