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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86회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2000-11-07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를 비롯한 8개 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25억 1,100만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보다 64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0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7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에서 공용주택 사용 보증금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수입의 주차요금 수입 4,800만원을 사용료 수입의 기타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의 기타 수수료 중 팩스 민원발급 수수료 1,200만원이 과다 계상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수수료를 1건 당 500원씩 징수하던 것을 2000년 7월 초부터 불징수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마권매출액 증가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6억 2,300만원으로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동 기능확대 사업비 7천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재정 보전금 수입입니다. 596억원으로 4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에 20억원, 일반 재정보전금 9억 6,800만원, 특별 재정보전금 13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세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입니다. 넷째,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5억 2,100만원으로 7억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억 4,6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로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1,4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천만원, 기타 수해시설복구 4천만원, 호우 및 태풍복구 지원비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거택 보호비 2억 2백만원, 한시생보자 2억 2,1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 6,6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부기 통합되면서 9억 9,2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3억 7,5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민자치센터 지원 7천만원, 문화의 집 조성 1억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 1,400만원, 체납세 정리 우수 시군 사업비 2천만원,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3,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거택 보호비 2,500만원 외 3건 1억 2,4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로 부기 통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9,33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686만 5천원 대비 2,64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중 2,049만 9천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체납액 징수 활동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인 도비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정관리 보조사업에서 여비 49만 9천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면 여비 49만 9천원은 세수증대 활동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는 2,600만원으로 도비 보조금 2천만원,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세 징수 휴대용단말기 700만원과 체납자 관리 전용 PC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서류보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장기간 세무관련 서류 보관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서 보관함 및 이동식 서가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세입부문에 재산 매각으로 세수입이 있는데 재산매각은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관문체육공원 편입부지로 과천동 601-1번지 외 2필지 1,527㎡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어디 부분인가? 개인한테 매각했다는 얘깁니까? 우리 위원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

박기수위원

매각수입 항목은 세무과에서 모릅니까? 회계과 소관인가?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면 당연히 의결은 안 받더라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매각재산 취득을 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매각해서 세수입이 증액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과에서 밝혀야 합니까? 그냥 세무과에서는 돈 들어오면 일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잡기만 하고 내주기만 합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게 재경부 재산인데 과천시장이 매입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재경부 재산이면 재경부에다 매각해서 재경부에 보내야 되잖아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입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국유지를 팔면 100% 중에 10%를 시에서 수수료 식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90%만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재경부 땅인데 시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수수료를 재경부에서 시에 떨어뜨려주는 금액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느 땅을 매각했는데 수수료를 10%를 줍니까? 10%가 왜 이렇게 많은가? 얼마짜리인데?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역은 관문체육공원 짓는 데 경마장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경부 땅을 우리가 관리해서 매각대행을 해 주면서 총 평가는 시 행정부에서 작업한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재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논란도 의회에 선 보고를 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 사항은 세무과에서 그 절차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

박기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회계과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문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그 위치가 과천3통 같은데 체육공원인지 3통인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번지가 몇 번지예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과천동 601-1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3통이지요. 과천3통입니다. 체육공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적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것이고 나갔으니까 나가고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그 돈 남아서 쩔쩔 맬까봐 이렇게 하는 건데 자료를 좀 줘요. 경마장 옆 주차장 재경부 땅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문제가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그런데 확실하게 몇 번지 몇 필지 어떻게 매입되면 매입되는 것이 나와야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공유재산 매입 절차는 안 밟는다 하더라도요.

최경송위원장

세무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9쪽인데 제가 절차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단말기가 필요할 경우 도비로 PC구입 예산과 단말기 구입 예산 두 종이 나와 있는데 세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배정이 되는 건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은 1년이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체납세면 체납세 세무행정에 대한 31개 각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실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1, 2, 3등을 하면 기준을 둬 가지고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포상금 나온 것을 과별로 배정을 한 거군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써라 공무원직무활동비로 써라 부기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단말기 구입이나 PC구입이나 PC가 단말기인데 이렇게 별도로 1대, 2대, 같은 도비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컴퓨터를 바꿀 시기가 돼 가지고 바꾸시는 거겠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문서 보관함 및 이동식 서가 설치 1,6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으로는 문서를 인터넷으로 PC로 컴퓨터 시대인데 이동식 서가가 공간이 좁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 물론 필요해서 예산수립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큰 서가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해서 계상하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로 하지만 민원인이 와서 신고를 하면 3, 4일에 한 권씩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관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열람을 하고 민원인이 수시로 와서 보기 때문에 그게 편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와 예비비가 포함된 총 42억 7,0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7,24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40만원이 증액된 2백만원과 시정 뉴스 및 과천비전 21 인터넷 방송에 150만원, 예비비에서 23억 7,427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보고한 시정뉴스 및 과천비전21 인터넷 방송 과천사랑 편집위원 수당을 말하자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걸 삭감을 하고 기타 어떤 다른 인건비를 바꿔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과천사랑 편집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편집위원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매월 1회씩 회의를 소집을 해서 편집작업을 하는데 5만원이라는 기존 수당은 참석수당으로서 5만원을 주게 되고 3시간을 초과해서 편집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때 2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기 예산 편성됐던 돈을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하자는 얘기 같은데 어디서 줄여서 이쪽에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굳이 참석수당 5만원 주던 것을 빨리 알아듣게 2만원을 추가해서 더 주자는 얘긴데 그러면 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을 별도로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 걸 줄여 가지고 여기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왕에 어떤 수당이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대체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비비에서 편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느 예비비에서 편입됐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이번 추경에 확보된 금액 중 일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박기수위원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본예산한 지 1년도 못 되는데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여타 금융변동도 없는데 5만원 잡고 또 우리 과천시 모든 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은 5만원씩 주고 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 예도 있는데 여기에서 과천사랑 편집위원만 본예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추경을 잡아서까지 2만원을 올려줘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3시간 이상 작업을 요할 시에 그 때 주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통상 예가 정해진 본예산에서 특별히 2만원을 더 올려주는 것은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추경하고 불과 1개월만 지나면 본예산이 논의되는데 시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꼭 잡을 의무가 있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저희 예산 지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는 2만원을 주게끔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수당을 하면 얼마나 더 해서 2개월 남은 기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새해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상기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하자던가 본예산에 부과해도 되는 건데 불과 2개월 지금 오늘 심사한다고 하면 11월, 12월 사용하는데 2개월 사이에 시간 외 수당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7명에 대해서 2만원씩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전에 3월 치까지 어느 돈에서 메워놓고 추경에서 갖다가 메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건 아니고 꼭 여기에 확보를 한다고 해서 금년 말에 2개월여 동안에 이것을 다 준다는 것보다도 지침상 주게 돼 있고 .....

박기수위원

아니 주게끔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반기 추경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반기 추경 금년도 2개월만 지나면 벌써 다 끝나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2만원을 더 주자 해서 올려 갖고 2개월 동안 과천사랑 두 번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편집 두 번 하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두 번 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7명에 대한 바쁜 시간 외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면 본예산에 5만원에 2만원 추가해서 상정해도 될 걸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반영시키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큰 의도는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

박기수위원

의도가 없으면 본예산에 잡지 그래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줘도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지침에나 이런 데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접근해 왔기에 지금 이걸 세우는 건데 꼭 주려고 세운 것만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꼭 줘야 할 의도는 아닌데 .....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지침을 확인을 하고 왜 이런 게 있느냐.....

박기수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 물론 저보다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뭐냐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대로 단 2만원, 7명 별 금액은 아니지만 시급하게 본예산을 다룰 2개월 앞두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할 사항이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한 대로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느닷없이 5만원 주던 것 2만원 더 주면 다른 상례도 견줘야 되는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 문제인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추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1인당 2만원 별 거 아니다 생각하시기 이전에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물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얼마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월 회비가 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회비가 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실 소관에서 1회 추경 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5만원×12회 해서 60만원을 계상해서 통과됐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협의회 성격도 성격이지만 2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뭉뚱그려서 200만원×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1회 추경 때 예산서 산출근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2회 추경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연간 회비 내역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2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전에 60만원 낸 것 플러스해서 140만원을 더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렇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이 성격이 협의회 회비를 내서 시장 군수가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하는데 회비를 사용하지요.

박기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 협의회는 성격상 행자부에 등록을 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협의회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들이 안고 있는 공통경비랄지 일반경비에서도 과거에는 충당이 돼 왔고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것이고 이런 것을 일일이 그 때까지 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원인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기획실장은 세수 규정에 이것을 꼭 잡아야 한다 안 잡아도 무관하다 하는 행정 직무책상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은 어떻게 보면 단일회칙이라 이 말입니다. 일시회칙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국 시장군수들의 개인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어떻게 보면 시장 판공비 101 경비에서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렇게 회비가 올라서 추경에 잡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금년부터 재단법인이 돼서 예산 편성 지침상에도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무화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 시 예산을 갖다가 시장군수모임이니까 천만원이고 이천만원을 줘서 시장군수 모임을 하는데 뒷받침은 물론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내 얘기는 그 외에 시장이 그런 영역을 쓰기 위한 판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 제쳐두고 여기에서 또 회비 가져가고 시장이 사회단체장하고 밥 먹는다고 예산 빼가고 그러면 시장이 101경비는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운영비 개인의 101 경비를 잡아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이렇게 부칙으로 잡는 겁니까? 그것하고 항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전국 단위의 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로 보셔야지 이것을 일반적인 시장군수의 판공비에서.....

박기수위원

이 회비는 행자부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예산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동호회 겸 어떻게 보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규정상 회비를 얼마 내자고 정해진 금액 아니에요? 행자부나 재경부에서 올린 금액이 아니잖아요? 시장군수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올리자 우리 5천원씩 갖고 밥 한 그릇 설렁탕 먹어서는 안 되니까 1만원으로 올려서 갈비 먹자 하면 올라가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시 예산에 전격 반영을 해 가지고 꼭 대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장에게 주는 101 판공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1판공비가 전혀 없다면 다 이런 걸 지원해 줘야지?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별도의 .....

박기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시장, 의원들이에요. 또 때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기획실에서 예산 잡을 때 이런 걸 딱 딱 정해 갖고 하고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회 부의장이나 시의회 활동의 모임은 반영 않고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더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준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전국의원 개별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걸 근거를 해야지요.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뉴스 및 과천비전 21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3개월치 15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영상홍보를 종전 홍보방법보다는 세태가 이런 세태로 변동이 돼 가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제작해서 운영하는 방법의 한 가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만한 절약이 되지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텐데 기왕에 돼 있는 인터넷 방송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그만한 예산 효과도 있고 홍보의 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방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비전 21이라는 방송이 새로 생겼습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방송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 ....?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비디오를 찍어서 유선방송 같은 데 의뢰해서 한 게 기왕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개월치만 계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긴가? 시정뉴스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인터넷 방송은 그 전에는 없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시정 뉴스가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는 것만 계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은 유선방송 통해서 TV 나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좀 틀리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시정뉴스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겠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유선방송에서 하는 시정뉴스는 돈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돈을 안 주고 그냥 방송해 주는 겁니까 서비스로?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냥 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리고 과천 본청 내에 설치돼 있는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료 냅니까 안 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안 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내는 게 맞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안 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의 KBN에서 방송하는 게 일반사람들한테는 월 4천원씩 받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한 것은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도 시정뉴스를 방송하는 것도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 과천비전 인터넷 21방송은 홈페이지에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주 1회 제작 방송되는 시정뉴스의 인터넷 방송 제작비가 10만원으로 월 40만원 정도 소요되고 .....

최경송위원장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시정뉴스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들어가는 게 월 4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방송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띄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더 확대하는 개념이지요, 아니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과천뉴스에 나오는 뉴스를 동영상화해서 인터넷에 올려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보관리 1220과 1221는 항목별로 뭐가 다릅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공보관리는 1220 어떤 예산이며 1221는 어떤 공보관리 대체 예산인지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장,관,항목별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예산과목의 체계상 항과 세항과 이렇게 구분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항이 모여지면 항이 되고...

박기수위원

공보라 하면 시정뉴스 기타 지방뉴스 지방신문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있는 기자들의 공보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우리 본예산에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리비 세우는 것 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출했습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가 지방지와 지역지가 분리돼 있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역지 지방지는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지역지의 .....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홍보가 본예산에 매번 지방지 얼마 지역지 얼마 이런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 때까지도 폐지해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잡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어느 지역지나 지방지를 구분해서 얼마를 연간 쓰겠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필요 시에 그걸 쓰겠다는 것이지 .....

박기수위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필요 시에 쓸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지역과 지방을 구분해서 얼마 얼마를 목을 정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의 홍보에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광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응하는 예산을.....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지방지 약 3개 지에 각각 사회단체 명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 홍보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리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단체에서 각 과별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낸 겁니까? 그건 전혀 모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은 363억 3,900만원보다 23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6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 및 봉급 조정 수당 2억 8,900만원, 국외여비 1,6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950만원, 민간단체 장학출연금 20억원 국내여비 1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감액분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민간단체 장학금 출연이라는 게 과천시에 존치하고 있는 장학재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애향장학회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이미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과천시의 어떻게 보면 장학금의 수위가 보편적에서 수위를 너무 능가하고 있다 이런 배타적인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본예산에서 장학금이 배타하는 것도 부족해서 여기 추경에까지 20억까지 지원해야 할 명분이나 어떤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 애향장학기금은 당초 장학기금으로 약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리인하 학교 수업료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도 발생이 됐고 50억원 가지고는 지금 학생 수의 2%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5% 이상은 지급돼야 되지 않나 해서 약 100억원을 조성해서 계획을 잡을까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회단체기금까지 합하면 50억원이 넘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53억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 게 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애향장학회에서 선정을 받는 대책을 세우고 애향장학금을 시에서 넣어 주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을 애향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랄지 애향장학회 협약을 체결해서 별도의 애향장학금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또 나가고 통장 지도자 장학금 나가고 이런 상례의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해 못하는 항목별 재정보다는 일관성 있게 애향장학회에 배팅을 해 주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을 애향장학회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통상 길을 합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라든가 동문회 이런 게 장학기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타 시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지금 100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아까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우리 시는 장학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장학금은 여기에 나온 근거에 비하면 이 금액이 하반기 분입니까, 존속 단체기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하반기 기금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억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형편상.....

박기수위원

애향장학금 출연은 20억이고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상반기입니다.

박기수위원

상반기에 주는 14명에게 주는 장학금이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 금액을 추경으로.....?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건 감액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많으면 도비를 더 받는데 중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적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인원은 14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애향장학금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키면서 여기에는 굳이 잡혀 있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나가나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나가나 시 기관별로 통해서 나가나 장학금은 똑같이 과천시 학자금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인원을 14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장학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00억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집행부의 얘긴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2억 1,2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갑니다. 인원은 약 145명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내지는 못하지만 장학금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할 때는 목적이 장학하는 데만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는 저도 한 이사에 속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많이 써요. 그러면 %가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는 안 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3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1,200만원이 장학기금이고 약 1억 6천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증액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큼으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써야 될 입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장학금 주는 %가 50%가 채 안 될 정도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 내지는 수용비로 쓴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0억원이 늘면 뭐해요? 다시 말해서 50억원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50억원은 일반수용비로 또 쓸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늘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장학금이라면 순수하게 장학금을 주는 데만 써야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증액이 된다고 해서 사람 증원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향장학회 사무국에다가 수익사업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게 없고 1억 7,600만원에 대해서 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약 8천만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700만원, 제세공과금 3,600만원, 예비비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를 볼 때는 장학금이 3억 7천만원에서 많은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상 장학금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더 추가하는데 지금 우려하는 인원증원은 없을 테고 수익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애향장학회의 유급 직원들이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1년에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통장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일 자체가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지. 그걸 하는 것을 열두달 동안에 그 많은 인원이 8천만원의 인건비를 한대도 그 전에도 어떤 사람 한 분이 그 일을 다 수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와 지금하고 서비스가 좋아졌느냐 그것보다 색다른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2년 전, 3년 전에 혼자 하던 일을 가지고 그 전과 그 후가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 그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반문을 해 보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조직개편을 할 생각은 없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우선 애향장학회 사무국에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는 부분의 상세한 운영 기금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애향장학회에 별도로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좀더 상세한 인건비가 어떻게 분할되어 있다든지 알아야 출연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백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동일한 질의인데 사실상 지금 애향장학회에 가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애향장학금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커가는 꿈나무들이 예산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약 3억 7천만원에서 거의 50%가 행정비나 일반비 기타 인건비로 나가고 50%는 장학금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목적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업무상도 아까 백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애향장학회 과거에 노인 하나가 월 60만원 그러니까 연간 700만원을 받고 일 처리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 애향장학회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확대된 사실이 없는데도 요새 일반 시중 금융이나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생으로 공무원을 내쫓고 있는 판에 어째 명색이 봉사하는 단체인 애향장학회는 뒷전이고 말하자면 앞서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인원을 증가해 가지고 활동하는 문제는 소관인 총무과에서 강력하게 고찰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지도하고 의견 견해를 애향장학회와 조율해서 다음 12월 5일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때 같이 그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202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7,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소모했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현재 2,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5천만원을 국외여비로 쓰고 2,600만원이 남고 1,600만원을 다시 한단 말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몇 명이 갈 계획으로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600만원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해외에 아마 선진지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명이 가서 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600만원은 상급기관 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존에 있는 7,6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아직 여유가 있고 그 돈 갖고 하면 되지 왜.....?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부기가 좀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기가 다르다니요? 지금 총무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기정에 7,600만원 있고 경정에 1,600만원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기가 다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여비 중에서도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업무가 있고 또 상급기관 계획 공무원 연수도 있고 또 시책 벤치마킹 연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과에서 하는 얘기지 그 돈이 그 돈이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다른 게 있으면 또 올려야 되겠네 돈 소모도 못하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는 총괄적인 부서도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기획실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기획실 것을 왜 총무과에 이관시켰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여행경비는 전부 다 예산편성 기법상 총무과에 편성해 놓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상급기관 계획 및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어떤 것을 뜻하며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로 해서 이번에 금강산인가 보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국내여비입니다. 포상금에서 나간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따로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금강산은 포상금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국외여비지요.

박기수위원

유공 공무원 연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박기수위원

대가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항목별로 분리해서 숫자를 자꾸 늘리는 거구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해서 유공 공무원들이 연수도 수십 번 갔다 오고 지금 전국 현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인데 뭐 하는데 1인당 천만원 이천만원씩 들여서 개인연수 갔다오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연수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도 없이 마냥 예산을 잡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을 한 건데 천만원은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선진국 견학.....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다가 이 계획서를 왜 이렇게 광범위한 연수비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간단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이전에 내일이라도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또 다른 질의인데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옛날에 도시락 싸 갖고 다니고 마이카 시대가 아닐 때는 자전거도 그렇다고 치는데 자전거로 과연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무슨 업무를 하는데 업무용 자전거가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은 10월 1일부터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도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특성상 자전거를 타고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차를 못 갖고 오기 때문에 걸어서 출장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를 각 과에 두 대 정도만 주면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자전거 한 대가 얼마 가지는 않지만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제2건국,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결국 시 예산을 빼다가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무료 자전거센터도 만드는데 시청에다가 자전거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타고 갖다 놓으면 되지 별도로 시청 업무용 자전거라 해 가지고 구입할 이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단체에서는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박기수위원

공무원이 같이 이용하면 되지 그것이 부족한 숫자도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이 이용하는 것은 꼭 공무원만 타고 패스가 있어야 타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풀 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로 타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자를 양성화하면서 각동을 순회를 하며 시영버스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예산에 몇 푼 절감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이 있느냐 그래서 공무원 출퇴근용이 됐다든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겠다고 하면 자동차 없애고 관내 사는 공무원들이라고 자전거 한 대씩만 사주면 솔직한 얘기로 출퇴근하겠다 그것도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과연 시에서 자전거 구입해 놓고 공무원들이 그것 타고 다니면서 공무 수행할 공무원이 몇이나 있으며 그게 과연 지향적이고 계도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보는지 의심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요? 과장이 있다면 우리 과천 행정부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반문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저희도 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갈음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심히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항목에 세입세출이 다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총무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에서 환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수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말로만 해 놓고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산해서 우리 과장님이 1,800만원인가 얼마 환수 조치했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세출에 나오고 아까 세무과 했는데 세무과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가보다 나가면 나가는가보다 하는 게 세무과장이지 아까 재산매각 관계도 어떤 필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총무과 소관이라면 당연히 정산했으면 몇 월 며칠 자로 일반세무회계 구좌번호 몇 번 어떤 게 들어왔다는 정산내역이 나와야 할 게 아니냐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지 세무과에 그런 잡수입항이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이지요.

박기수위원

왜 기타수입이에요? 정상수입이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시에 돈이 들어오면 세입 편성상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풀 관리를 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돈이 나갈 때는 눈 멀뚱멀뚱히 시 예산이 나갔는데 잘못 나갔고 들어올 때는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쓸 때는 잡종생이로 쓴단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 세입으로 쓰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시 세입으로 잡았으면 과장님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부분만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세입은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잡을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아직 말로만 하고 환수를 못 받은 것인지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2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기상 그렇다는 거지요.

최경송위원장

이후에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기획실에 물어본 사항인데 이번 대통령 노벨상 받을 때 즈음해서 지역신문 3개 지에 바르게살기, 제2건국, 반공연합 이렇게 해서 각각 광고비가 제가 추산하기로는 최하 50만원에서 80만원 짜리 광고가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각각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체장들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간 겁니까 시에서 보조준 예산에서 지급된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정산은 들어온 것 없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개별로 했는지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5일부터 저희들이 정식 심사할 때 물론 저희도 자료 요청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보고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건 집행 안 됐을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대인가 보면 임창렬 도지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진행할까요? 아마 이후 것은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갑시다.

최경송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간단해서 아마 그게 더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리 보고를 필히 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새로 주민자치센타 신설에 첫 과장으로서 각동의 개념을 보면 굉장히 개선적이고 효율적이고 찬양적인데 비해서 물론 첫 번 설비니까 그렇다치지만 동별 주민자치센타 신설하는데 너무나 낭비성이 있다는 주민의 우려가 반면에 터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각 동별로 보면 마치 지향적인 문제인데 물론 뜻있게 여러 가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면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뜯어고쳐서 2천만원, 천만원 해서 타일을 새로 깔고 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하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이고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이미 들어간 예산이지만 그와 반면적인 주민자치 개선에 활용성을 기하지 못하면 그 책임에 시 행정부에 올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떠나서 대안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지금 저도 그 돈을 쓰다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각동에서 하고자 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전체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동에 배정된 돈을 거기에 적절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번에 저희가 8월 9일 자로 과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시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고 권장할 시간을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뜻은 굉장히 찬양되는만치 또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시에서는 그 예산에 비해서 과연 괄목할만한 개선이 될지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서 주민자치과장은 동사무소에서 첫 부임하셔서 첫 사업인만큼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귀를 열으셔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반영을 받아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과가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뭐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수렴부터 또 반상회 운영 또 사회단체도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선 개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천동을 위시해서 다른 동을 다 찾아다녀 봤는데 바로 주민자치과장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왕중왕이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설은 더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시설이 대단한 시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주민자치과장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갔어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제가 그런 위치에 참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지금 프로그램 정도 시설 문제 이미 확정된 사항을 지금 실현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무슨 점검이나 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 아는 대로 답해 주기를 바래요. 과천동 하면 과천동이 바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과천시를 옮겨다 놓은 인상까지 갖는단 말이에요. 갈현동도 가 봐도 그렇고 부림동도 가 봐도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하는 방법이 전혀 쇄신되는 것은 없고 지금 얘기대로 퇴출돼서 각 과를 없애는데 주민자치과가 하나 도로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안 돼 있는 것을 신설해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T/O가 나서 그 자리에 가서 월급 받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과연 과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린다 해도 다 드리지 못하겠고 서면으로 저희 과가 분장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분장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6쪽, 6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사무실 배치가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불편함이 없이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책상, 의자, 프린터, 책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쓰던 것 옮겨온 것도 있고 아직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가 한시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이 업무는 하여야 할 부서가 한시적이라도 다음에 그 부서가 장비를 가져야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비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책상, 의자, 프린터기 등등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건 예산에 저희가 꼭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꼭 필요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책상, 의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계세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사람은 책상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는 필요하고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개인 1 PC니까 어디로 가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는 현재 없습니까? PC 몇 대에 프린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제가 프린터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책상, 의자, 옷장은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시 기구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이 없으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7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어떤 동네의 무슨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쉽게 예를 들자면 3단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6단지 절개지 부분에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약수터 주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중앙동, 시청에 있는 것도 일반인 공개로 아무나 와서 할 수 없잖아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동네체육이라 해서 시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심지어 청소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방된 체육시설이 아닌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방된 것입니다. 실제로 약수터 주변에 있는 시설이 주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서 구분하는 명칭이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약수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약수터 가로등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6호 약수터 주변 배드민턴 시설은 시에서 한 것이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시에서 해 준다? 밤에 산에 불켜 놓는 것이 자연에 생태계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체육시설 확충사업 2,800만원 1식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자료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단지, 4단지 체육시설은 어디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800만원에 대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6단지 절개지가 있고 문원동 매봉약수터, 중앙공원 농구대, 5,6호 약수터의 체육시설, 문원동 약수터 체육시설, 과천 8~11통 체육시설에 화장실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3단지는 소공원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이 계획에는 없고 금년에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한 중에 단지라도 개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했는데 약수터 주변이라고 했는데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없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부림동 9단지 소공원 주변에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했다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단지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6단지 방음벽 절개지 체육시설 그것은 6단지 관리재산이지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시장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최경송위원장

우선 부림동 내의 체육시설과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단지마다 많습니다. 그 시설을 지원해 주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건 뭐예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아파트 재산이 아닌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 예산 갖다가 공공주택에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시 예산 갖다가 공동주택에 무슨 필요가 있어? 개인주택은 해 주고 외곽은 같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내겠네요? 관리비 내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박기수위원

과천시민이 어디나 살고 있는 동네는 동네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타 시설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뜻이 있다면 찾아서 해 줘야지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개인주택은 해 주고 또 약수터는 해 주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나 부림동이나 별양동 4단지, 6단지는 세금도 내지 말고 왜? 단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관리에서 다 해야지 세금을 왜 과천에다 내줘?

최경송위원장

우선 열거하셨던 것이 공동주택관리령 하에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 주체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에 의해 관리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 내지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지원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사한 것 있지요? 1단지도 했고.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단지 한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집행한 겁니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담당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로 했더라도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체육시설을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획실에 소규모 포괄사업비 말씀을 했더니 문화체육과로 핑퐁을 해요. 문화체육과에 했더니 건설과로 넘겨요.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경관기획 부분은 하는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라고 해요. 문화체육과에 얘기했더니 부림동 동 포괄사업비로 하래요? 동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해 보래요. 아니 제가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시의원으로서 능력 없고 인정 못 받는다는 것 잘 알아요. 제가 중앙공원 농구장에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한 게 5년 전부터입니다. 여기에 중앙공원 농구대 어떤 걸 수리하시려고 예산 잡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색 부분입니다.

박기수위원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엿장수가 먹으라고 해야지 아무나 먹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농구장에 우레탄 시설은 민원도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실지로 거기가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까딱 잘못하면 관절도 다칠 수 있고 넘어지면 찰과상도 입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서초동이나 안양에 가 보세요. 길거리 농구대 밑에 다 깔았지. 그런 소리를 어디다 대고 하세요? 청소년들한테 농구대 만들어 주는 것 환경 좋게 하는 것 선진도시 가보지도 않아요? 해외도 나갔다 오면서?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제가 과장님께 화를 내서 미안한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든지 도의 지적을 받든지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과 저 과로 옮겨다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이거지요. 저도 시의원이니까 제가 못 하는 걸 하면 저는 자격 없는 시의원이니까요. 그러나 과천시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한테만 원칙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관할 사항입니다마는 마을회관의 사회단체에다가 마을회관 임대하는 것 가지고도 제가 한동안 회계과장님과 언짢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편의주의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면 저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 검토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우선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구체적인 장소와 선정근거를 밝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각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리 주체가 어느 개인이 맡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보수하고 자기들끼리 친목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네체육시설하고 단지 내 체육시설하고는 완전히 관리 측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테니스장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테니스장만 회원이 있어요. 회비 내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없어요.

박기수위원

과장님, 단지 내 6단지에 있는 테니스장도 시에서 600~700만원 돈 줘서 다 관리해 주고 모레 다시 깔았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송 위원님이 얘기한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른지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글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문화체육과에서 공사 발주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서 못 하는데 동에서는 그 규정을 어기고 동 예산은 별도로 이북 김정일이가 주는 거예요, 이성환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못 하면 동에서도 못 하는 것이고 동에서도 못 하면 시에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재 장은 이성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하달하고 있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는 못 하는데 동에서는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은 하는데 어째서 문화체육과장은 관장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봐야 돼요, 무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최경송위원장

현재 행정체계가 동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가 관여가 됩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진행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여가 안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관여는 안 되더라도 규정상 문화체육과에서 못 하는 것은 동 규정에도 못 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도 못 하면 시 규정에도 못 하는 게 행정 아니에요,누가 하든지 간에? 그러면 동장은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결재를 못 받아내고 할 일을 못 했다 하면 문화체육과장이 무능한 거예요. 그만큼 엿장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리주체 측면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수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하는 장소 내역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왜 시설을 못 하는지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지 서류로 내줘요.

최경송위원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추경예산을 세우신 근거와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한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계속 수 차례 문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를 자료를 내 주시면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생각해 봐요.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의원이 이 사업을 요구하면 어떤 수단방법을 해서라도 제출하고 예산을 주관하는 의회 의원이 하라는데 딴전 부리고 과장은 못 하고 동장은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는데 동장님은 못한답니다. 왜냐 하면 자치사무가 시청으로 많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를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과천시에 원칙을 세워서 행정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내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요.

송교석위원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의 하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또 안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느 부서든지 어느 멱을 잡든지 간에 해서 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핑계만 대 가지고 사람 이리저리 보내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현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느 때는 내가 과장님 만나서 다른 약수터에는 휘황찬란하게 헬스클럽보다도 더한데 어떤 데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되는 쪽으로 가야지 핑계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동네는 회원들이 자비를 내 가지고 잘 해 놓은 동네도 있어요.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세요.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민간경상보조 및 시 생활체육시설 육성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사무국이 운영이 됐었다가 체육회와 생체가 금년에 통합이 되면서 생체 사무국장 자리가 없어졌고 거기에 있던 여직원도 없어지면서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과장을 하나 두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세 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장에 대한 11월, 12월 분 봉급 분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 생활체육회가 없어졌잖아요? 통합된 부서로 인해서.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통합이 됐어도 이것은 도비와 국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명목상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명칭을 받아야 도비도 받는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3쪽에 시설비가 허브(24PORT-과목변경)을 해 놓고 금액이 350만원에서 뒷 페이지는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비구입인데 금액이 350만원이었다가 250만원으로 된 것은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3쪽 위에 전산개발비에 어학실 프로그램이 30User라고 한 것은 도서관이 개관하면 도서관에 어학실습실에 사용할 것인지 공무원들 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 개관 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그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모든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것으로 다 이 세 가지 전자도서관 이미지 원문, 소프트웨어 개발비, 어학실 프로그램 구입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내지는 전산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끝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마치는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적인 일정, 구입 계획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계수조정 이전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79쪽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성립전)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전부 다 국비사업이고 시비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사회복지요원이 어디에 투입되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각동에 하나씩 배치돼 있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민간인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공무원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2쪽과 8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사용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궁금하고 83쪽에 민간위탁금 여성사회교육반 운영은 어디서 지원하는 것인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여성사회교육반 운영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인 보경퀼트에 위탁해서 여성부업형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없고 전체 도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경퀼트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선정되었고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여성부업형 강좌라고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몇 개월의 강좌를 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과천시는 보경퀼트 관계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하고 연관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인당 4만원인데 4개월 동안 20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2만원 도비가 2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수강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강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강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경퀼트 선정 경위가 말하자면 특색사업이니만큼 특색사업으로 선정되려면 왜 선정됐는지 배경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여성 부업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몇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런 강좌 개설이 있거나 주로 여성 쪽만 해당이 되는데 나름대로 과천에서는 그것이 가장 맞겠다 해서 또 개인이 도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추천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사업은 선정 경위가 궁금해요. 여성 부업형으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까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선정을 할 때는 심의기구까지야 필요 없겠지만 이것이 선정되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라든지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는 중에서 가장 기술습득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자본이 들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관계 요리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공통적으로 많이 돼 있고 하여튼 단기적으로 자기 자본 없이 빨리 기술습득을 해서 쉬운 말로 자기가 부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부업형으로 적합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의 취미활동 선상에서 퀼트를 하고 있는 주부층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단시간 내에 전문 자격증을 따는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데 이 퀼트를 선정하게 된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부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적어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라도 혹은 사전에 공유하는 조직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경퀼트가 주관적으로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선정할 때는 어떤 공신력 있는 의견 결정기구 속에서 혹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올해 도에서 특색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급하게 지시가 되고 도를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성립 전까지 집행지시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물론 도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선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착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8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지은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이 따로 있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구세군 양로원에 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구세군 양로원에 왜 공익근무요원이 가 있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정부 방침으로 거기에 명 떨어져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몽땅 다 국비입니다.

박기수위원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공익근무요원 전부 다 지방자치에 자금 전도돼서.....

박기수위원

정당하게 협약이 된 단체이고 또 인가를 낸 단체면 그 인가단체에서 직접 국비 보조를 우리 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중간역할로 도에서 받아서 거기 줄 필요가 뭐 있느냐고 직접 도 복지업무와 연계시켜서 하면 되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시장, 군수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종합청사에 다니는 공익근무요원도 여기서 취급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관이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거기는 과천 관내 아니냐고? 애매하잖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과천 노인복지시설 배치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청소원 상담실은 청소년 사용시설이 아니고 상담실인데 청소년 상담실 얼마나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대기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집기 물품이 새로 출가하는 신부 신랑 방 차리듯이 다 갖춰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상담실에 엄청난 도구가 필요한데 과연 이 도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시 예산이나 똑같은 국민 세금인데 타다가 쓰던 못 쓰든 국비에서 주니까 받아쓰자는 얘깁니까? 꼭 활용해야 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950만원 .....

박기수위원

하루에 상담이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대기를 하고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에 여가선용을 즐기기 위해서 비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기타 녹음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국비, 도비라고 하지만 받아가다 쓰든 못 쓰든 갖추자는 모양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 국비라고 김정일이 주고 미국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적합하게 알맞게 구입을 하고 쓰다가 꼭 필요한 물건은 다시 상정해서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여가선용이 있는 과의 것은 합류해서 갖다가 재활용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요. 그냥 한 과 떨어지면 아까 주민자치과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과인데도 갖췄다가 없어지고 활용이 크게 안 되는 대로 자산취득을 해 갖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낭비이고 지방예산 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을 하고 사용하다가 꼭 필요하면 그 때 활용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혹시 여유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이 사항은 청소년 상담실에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시에 있는 것도 저희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데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규정에 청소년 상담실에 갖추라는 규정이 있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면적부터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기본경비이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저희 시에서 책상도 더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말고 반납을 해 줘야 다른 시도 갖다 쓰고 그래야지 국비라고 해 갖고 그게 누구 돈이냐 따지고 보면 호주머니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세무과에서 지적됐는데 재산매각 수입급 1억 9,900만원 증액이 어느 것을 매각하고 항목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세무과장이 전혀 몰라요. 왜냐 하면 통장에 들어와서 안다는 식이고 지역이 어디냐고 하니까 엉뚱한 데나 가르쳐주는데 회계과장님, 아까 보니까 국유재산이 됐든 시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취득이나 매각이 될 수 있는 예산 세입세출이 증가하는 부분일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의무화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회에 통지나 의회에 참조 서류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관문체육공원에 편입된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동....

박기수위원

어째 과장님들이 전부 다 왜 자꾸 관문체육공원만 들먹거려? 관문체육공원이면 시에서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관문체육공원에 편입된 과천동 601-1 .....

박기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산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시에서 산 거지요.

박기수위원

시에서 국유재산을 사고 지방자치에서 관리 부수금으로 떨어지는 세수입이 1억 9,900만원이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 살 때 세출금을 주고 10%는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5,300만원이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박기수위원

회계과에 당부를 드리겠는데 사실상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취득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가고 의회 의원들은 그걸 알아야 세수입에 관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입이 늘어나는 매각 부분 또 세수입으로 출연해서 취득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서류를 첨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할 리도 없는데 아까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필지다 저쪽 필지다 이쪽 필지다 물론 그래서 회계과에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잘 하시지만 신경을 써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행정을 도모해 주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시 재산 취득에서 경마장 앞에 취득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인들한테 재계약을 해 준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

박기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 있게 철거도 하고 활용한다고 하더니만 그 때 처리를...?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현숙 경마장 주변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 외에는 반환하고 비닐하우스 설치된 곳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두 해가 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민간인 부분에다가 관리인들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회수를 단행했으면 빨리 회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다시 시민에게 농지 이용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가적, 시 차원적 국민적 효율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그냥 걸어만 놓고 어부 물때 오듯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하우스에 당초 목적대로 경작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거를 일부 한다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계약해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회수를 해서 과천 주변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고 경기도 세수입을 보강하는 경마장 주변이 주차 혼선을 빚고 있고 지금 환승 주차장 등 동네부락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차장이 제대로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도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힘있는 자는 계속 주차를 해서 계고장이나 보내고 말아버리고 힘없는 자가 하면 고발해서 벌금 물고 형사처벌 시키고 물론 회계과에 소관은 아닌데 이런 걸 감지해서라도 경마장 정문 앞 주차장이 제일 혼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때마침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이고 도 재산 도지사한테도 이미 저희들이 승낙을 받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어떤 강행을 해서라도 또 그걸 하면 주차장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세입 1년치만 가지면 보상해 주고도 남잖아요? 지금 광창마을 7통 여기서 나오는 세수입이 주차장 세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 부지 1년 계약금만 받아도 보상하고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변정리도 되고 이런 문제도 맞아 돌아가는데 자꾸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느냐고 하고 도시건축과에 미루고 도시건축과는 산업경제과로 미루고 자꾸 공 굴리는데 일단 주무부서가 철거하고 계약하는 의지가 회계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강력하게 산업경제과면 산업경제과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 활용대책을 세우게 하고 부합이 안 되면 종전대로 시민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침이 나와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산업경제과에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자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광창이나 문원동 쪽에 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

박기수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과가 과장님을 엎어지면 조석으로 보고 바로 문 턱 넘어가면 과인데 이것을 천리에 있는 과와 기관이 상대하는 격인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할 산업경제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서한을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시한에 어떻게 지체가 됐는지 산업경제과를 불러다가 문책을 하고 도외시하면 그만치 공무원들이 .....

최경송위원장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해 주시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괄해서 해 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것만 자꾸 시급하게 올라오고 내가 봤을 때 그 외에 시급한 사항이 없는데 다른 예산은 올라오면서 그런 예산은 자꾸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93쪽에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 매입이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이것은 어느 지구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일단은 관악산의 자연녹지를 연차별로 매입한다든가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도시계획 사업이 지정이 돼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대상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매년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어떤 것이 관리계획도 서지 않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단순한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매입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을 수 있는 행정 규정이 유효한지 여기에서 과장님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지구 내면 도시계획 어디를 어떻게 평정할건가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평정 없이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산을 사놓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문원동 몇 필지를 산다고 하면 그 목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들 것이냐 시 시설을 할 거냐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 평정이 돼야지 아무 근거 평정도 없이 토지매입비를 그냥 유사시 대비해서 잡아놓는다는 것은 좀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유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악산 자연녹지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아마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고 도시건축과 예산심의하실 때 그 때 도시건축과에서 하면 거기서 아마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대상이 없는데 예상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대상은 그 사업시행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거든요. 도시건축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만 합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계획지구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어디 필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1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산업경제과를 비롯한 나머지 실과소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