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경송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0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김인범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2차 특위인 11월 7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8개 실과를 대상으로, 제3차 특위인 11월 8일은 나머지 실․과․소․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4차 특위인 11월 9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의 여러 복잡한 사무와 민원 해결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과천시의 보다 나은 선진행정으로서의 진입을 위해서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과천시영유아 및아동보육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탁사무가 점차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여러 지적들과 문제점들을 총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사무의 양과 중요성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어서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집의 선정과정은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처해 왔고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등은 과천시의 다른 복지환경과 비교하여 볼 때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선정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선정에 따른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선정과정이 공무원들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합니다. 이에 선정 심의위원들을 기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보육위원회로 대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의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고 공평하고 올바른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특히 방과 후 아동교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 민간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함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