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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24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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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산모가 약을 사 먹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김천의 조리원을 이용을 못해서 다른 조리원에 가시는 분한테 100만 원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리원에서 입원한 확인서만 가져오면 100만 원 주는 거지, 약 먹은 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5조8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도 100만 원을 줘야죠. 왜? 이 100만 원의 개념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 김천조리원과 일반 조리원의 금액 차이가 최소 100만 원 이상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100만 원을 왜 지원하느냐, 100만 원을? 우리 김천시민이 우리 김천조리원에 오면 예를 들어서 130만 하면 되는데 우리 김천조리원에 못 오는 사람이 구미나 다른 데로 가면 200만 원·300만 원 줄 수 있으니, 그게 조리원마다 금액이 다 틀리니까, 최대 100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니까 100만 원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약재를 가지고 오고 이러면 어떻게 이거 계산을 다 하시렵니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