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86회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2000-11-08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지금부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를 비롯한 나머지 실과소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방식 그대로 추경예산 편성내용 자체가 워낙 소량으로 미리 발표를 하시지 않고 직접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예산 제출한 사항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08페이지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번 호우 및 태풍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전국적으로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 중에서 108페이지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농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농가가 되겠고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관외에 영농을 하는 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그 하단에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해서 20두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의 2000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한우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혈통에 대해서 수정을 했을 때 등록비로서 5천원씩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총 20두가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목축업자가 과천시에 있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교석위원

내가 알기에는 옛날모양 자연적으로 목축을 하지 못하게끔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더럽다고, 해롭다고 해서 우리가 목장이 두 동이나 있는데 시에서 경고가 왔었어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목장을 하지 말라 종잇장 하나로 나와 있었어요. 내가 양계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양계장을 창고로 변경해 준다든지 건축물로 안 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유재산을 하지 말라는 통고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과천시에서 하는 모든 보상기준을 보면 그것보다 엄청난 몸살을 많이 하면 혜택이 돌아가고 가만 있으면 혜택이 안 돌아가는 어떤 기준 이 없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현재 목장을 장려를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여기를 보면 장려를 하는 뜻으로 보조까지 준다면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한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관계,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축산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위치나 구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한우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때 우수 혈통을 수정했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을 장려하는 문제 하지 말라는 문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교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요? 과천시 수혜 혜택이 거의가 도시구획 안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쪽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사업성이 있는 곳은 되고 없는 곳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천동 삼거리 마을 관문사거리 주변은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다고요. 천수동씨네 상가 밀집되어 있는데서 경마장 주유소 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신청을 안 해서 안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한 집을 보고 거의 1㎞씩 떨어져 있는 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없어서 아니면 자꾸 보채면 해 주는 것인지 아예 올리지 않아서 안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은 지역 의원으로서 왜 그런 데는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안되어 있느냐 이야기가 거꾸로 되어서 엉키는 것 같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도시가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관계 거기는 과천동사무소 앞에 라인이 있어서 개인 비용을 들여서 깔면 됩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있는데는 취락마을 위 양지마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양지마을에서 한계마을로 내려가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소유자가 팔지 않습니다. 그것을 2년 이상 타협하고 추진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팔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그 밑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취락정비구역하고 2통 쪽은 저희가 하려고 최대한 대한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1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하고 2차 추경예산에서 시비가 1억 3천만원이 늘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지난번 당초예산으로 했다면 저희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의해서 1차 추경에서 1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당초에 연간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줄인 상태가 많았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한 시즌으로 편중되게 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초 삭감된 그 부분 플러스 조금 더 해서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세워서 연말까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공근로의 원래 취지가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국비하고 도비를 주도로 공공근로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비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과천시가 시비를 투입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천시 계획이 무계획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세 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무슨 회의를 세 번 했습니까? 세 번을 서류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첫 번은 전체 모여서 했고 두 번은 저희가 회의계획을 세워서 통보했을 때에 위원들이 전번과 변동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 사항만 변동이 있고 단가나 인원만 변동이 있지 그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에 결정된 것과 차이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과 거리가 있어서 다시 지적합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꼭 회의를 진행하겠다 서류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생각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를 계속해서 저는 얼마 전에 가져 온 서류에 싸인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해 놓고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예산이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국비만 삭감된 상태에서 시비를 그보다 더 많은 국비는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다시 올려서 계획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회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거의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산업경제과에서 계획한 대로 다 싸인만 해 주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제가 그렇게 매번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위원들 절대다수가 자기 공무로 바빠서 참석을 안 했으면 하고 확인한 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저희가 진행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말씀해 보세요. 민간인이 얼마나 되고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심의위원회가과천시 집행부가 민의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책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민간인은 현재 노조 부위원장이 있고 의원 한 분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해서 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국가가 요구한 대로 정말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지원할 부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엄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민간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은 저하고 사업부서 과장들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원을 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공공근로가 무계획적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라이브하게 민의를 들을 수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을 투입 못하면 실시 기일이 4/4분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겠네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1억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5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200명을 하겠는데 현재 남은 돈으로는 5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억 3천만원이 통과가 안되면 차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러면 50명 이 수준만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하나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대로 적용된다면 인원 증가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12월 말까지 하게 된다면 저회가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일일 130명은 할 수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꼭 규정에만 매달려서 추운 겨울 날씨에 나와서 일하는데 일일 얼마씩 쳐 줍니까? 수당이 얼마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2만 2천원, 2만 7천원, 3만원 수준으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공무원 시간과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규정에 매달려서 공공근로사업을 안이한 생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포함시켜서라도 많은 시간을 해서 많은 시간을 해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대가 지불을 찾을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을 뺀 막노동자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2만 5천원 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과천시 무슨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가도 5만원 주고 점심대접해 주는데 마지 못해서 하는 노동이고 그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그 돈을 받고 하는 일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지 않아요? 이런 것도 노동관리규정만 따지지 말고 다른 것을 곁들여서라도 노동자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도 박기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법과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유사한 질문인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월동대책, 에너지 파동으로 고급 휘발유는 내리고 등유 값은 올랐는데 그러면 과천동 영세민주택 난방유 지원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가정을 말씀하는 것인지 동 회관을 말씀하는 것인지.....

박기수위원

비닐하우스 농가나 영세민 가정이나.....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일반 농가 유류 지원은 없고 연탄지원 관계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월동용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동대책에서 영세가정에 비상대책으로 에너지 대책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일반 가정에 대해서 월동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월동 난방에 대해서 연탄비 외에는 없고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료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자재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내년 4월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페열을 이용한 시설 그 관계는 일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0쪽 맨위 교통신호기 전기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산출기초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먼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속기록 삭제는 제가 알기로 불가능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요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도 시군에서는 거의 다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개를 했습니다. 그 사용료가 월 8, 9만원에서 10만원 나오기 때문에 했고 총 27개가 있습니다. 25개에 대해서 일시로 다 세워서 정당하게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눈치챌 것 같아서 반은 하고 반은 내년에 하면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12개를 넣고 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글쎄 속기록 삭제 이야기를 해서 법적인 근거는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최경송위원장

한전과 지자체 간에.....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생소한데 지금까지 교통신호 체계는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전국이 전부 다 교통신호나 교통이 유발되는 전기는 전부 한전에서 무료 공급 차원에서 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계량기를 설치하고 주었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그랬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관례가 그랬는데 실지로 한전에서 할 때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언제부터 삽입되고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당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부 시군에서 한전과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져 가지고 그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다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료로 쓴 것도 한전에 환급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항을 속기록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27개인데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한전에서 눈치를 챌 것 아니냐 해서 반 하고 내년에 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말도 안 돼요. 정부 정책으로 전기를 훔쳐다 쓰면 벌금 물고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 벽에 포스터도 붙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아까 당부드린 대로 속기록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계속 우리 시에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 차원에서 뭐 하러 신호등을 만들어? 신호등을 만들지 말아야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기수위원

우리 과천 시민만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전국 국민이 다 다니는 길은 국가 차원에서 뭔가 산업자원부에서 연계해서 할 사항이지 어째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깁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호등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할 게 뭐 있어요 안 만들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나온 길에 한 가지 더 여쭤봐요. 교통 신호기는 그렇다고 치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불법으로 개인이 쓰는 부분을 시에서 대주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굴다리 시장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줬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시에서 내줬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감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덮어놓기만 했단 말인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굴다리 시장 전기부분은 도시건축과예요? 이 부분은 바로 잡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경송위원장

시에서 요청하신 대로 한다면 들키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기수위원

이게 한전은 우리 시에서 전 신호에 포함되는 연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전국 현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한다면 교통체증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를 어느 시든지 하나라도 덜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할 문제를 지방자치로 이관시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도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차원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산자부 소관인 국회에 청원을 내서 이것이 조속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불법으로 썼다 그러면 그것이 밝혀지면 환원해 줘야 되고 신호기 할 때마다 계량기를 다 부착을 한다 이것은 정부 차원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일 아니냐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는 업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업무 한계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벌점이나 벌금을 내는 것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우리는 뼈빠지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다른 데서 가져가면 안 맞잖아요? 동일하게 수입도 잡아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발견됐을 때는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 벌금은 다른 놈이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신호제기만 됐다 하면 우리가 소도로나 단지 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 도로 소관으로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그것이 이행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겠지만 우리 과천도 거기에 대한 산업자원부나 그 소관인 국회에 상정을 해서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는 청원을 해 볼 것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 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자부라든지 그런 업무는 각 부처 간에 또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에 그런 문제는 유형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교통문제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업무로 돼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나 싶고 꼭 교통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이 과천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활동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기수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지금 지하에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ITS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료랄지 거기에 쓰는 경비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협의해서 속기록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 수립과 관계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설비로 버스 택시 정류소 표지판 및 안내도 등 설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ITS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교통안내판을 추가로 하고 있던 것을 추가로 옮기고 해 가지고 지금 과천시가 아주 첨단도시처럼 안테나 피뢰침 같은 게 정말 우리 생활에 실지로 유익한가 하는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미관상도 나쁘고. 그래서 여기 세우시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미관상 또 보행에 불편한 시설물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방송에서 들은 얘기로는 도로교통법에 없는 교통 경보 무슨 등인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달았다고 지적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우는 예산들이 물론 잘 검토하셔서 세운 것처럼 ITS에서 이미 시설한 것과 중복이 되는 개념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교통시설이 종류가 많고 중구난방이라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통에 관련돼서 관리하는 부서가 우선 경찰서가 있고 건설과 있고 ITS 있고 지역정보과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데 주민 욕구에 따라서 각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수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과연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시는 현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과연 여기에서 없어져야 할 것과 꼭 세워야 될 것 그리고 도로상의 문제점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가 들어올 때에 그 계획에 맞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안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에서 말하는 사업비와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할 때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하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 측면이나 또한 환경관계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행태를 보면 그렇게 현재도 각 부처 이기주의랄까 합리주의의 결여 혹은 행정의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하나 줘봤자 이것이 또 하나의 사장된 용역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고 우선 구체적으로 버스 택시정류소 표지판 및 안내도 등 설치 이것은 기존에 있는데 새 것으로 바꾸는 계획인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쉘터를 설치하고 보완계획으로서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해요? 본예산에 세운 쉘터가 부족했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왜 하시지 않고 7개소가 남았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이 뭐냐 하면 쉘터 유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7 군데는 유리를 좀더 넣어 가지고 바람막이를 넣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보완하는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디자인 설계가 부족했던 거네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넣으려고 최대한 빼려고 했던 건데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한다고 하나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빼려고 하는 의도는 유리를 사방으로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고 또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하시냐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고 보니까 너무 뼈대만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에는 하지 않고 보완해야할 만한 곳은 7군데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보등 설치가 있는데 경보등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경보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점멸등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 인터체인지는 잦은 교통안전시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년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 있고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잘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면이 죄송스럽고 앞으로 저희가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비 1,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은 죽이고 1,400만원 도비를 채워 넣은 재원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교통관련 업무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손발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떠밀기 식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부서를 가야 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산업경제과 시설안전 부분 교통 그리고 지역정보과 ITS 부분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건설 또는 유지보수 관계 이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만이 교통과 도로관리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가 그 부서 내에서 해결이 돼야만이 원활하게 행정이 집행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청 내부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런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에 보면 불필요한 건설행정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부서가 건설과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시영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가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년 예측이 가능한 금액일 텐데 40만원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차량정비 및 수선비를 보면 위에 보험료는 5대를 산출기초로 봤는데 차량 정비 및 수선비는 3대를 산출기초로 봤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보험료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새 차로 바꾼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새 차로 바꾸다 보니까 차량금액이 연도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산정한 것은 헌 차로 했는데 새 차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2대 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차량 정비 관계는 총 5대 중에서 2대는 새 차 라서 별로 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과할 사항은 사실은 차량정비 운행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이 우리 시영버스 같은 기준이 없이 다만 우리 일반 관용 차량 기준해서 수선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반 관용과 또 영업을 다니면서 다니는 차의 수선비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지역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지금 청계산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 때문에 민원대책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23페이지에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말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청계산 철탑 4기 지중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것도 민원대책협의회 경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나오는 학술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학술용역비는 우리가 취락지구가 23개 소가 있는데 지금 GB해제가 문원 1단지, 2단지가 지금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해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개 취락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입안까지 했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언제 취락지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돼야지 광역도시계획 할 때 금년도 예산이라도 용역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네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만이 취락지구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안이 안 나온 경우는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하는 것만 광역도시계획에서 할 사항이지 일단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회의중지

10: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특이사항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37억 4,846만 1천원이었으나 26억원을 증액한 163억 4,846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계상한 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목에서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특별교부세 6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으로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금년 하반기라도 26억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시설비가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금액과 부족 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에 국도비의 내시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의 재원별 금액과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현황은 금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할 경우 총 223억 7,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6억 7,600만원, 도비가 60억원, 시비가 117억 100만원으로서 비율로 살펴봤을 때 국비가 21%, 도비가 27%, 시비가 52%로 현재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국도비에 대한 향후 확보방안은 현재 미 확보된 사업비는 총 215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총 140억 6,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에서 35억원, 도비에서 75억 7,300만원 등 국도비를 110억 7,300만원을 관계부처에 현재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이 140억 6,900만원 중에 잔여액 29억 9,600만원을 내년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우리 과장님 희망 사항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75억원 이렇게 큰돈이 도에서 온다고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고 물론 국비도 35억원이 온다는 것이 힘든데 그러면 내년 2001년에 만약에 140억원이라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2002년 준공은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서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가능합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공사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과천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또는 경기도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와 가지고 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도와 건교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의무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현재 도나 중앙부서와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김인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부분이 우리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로 지향돼서 건설하고자 하고 시행해서 발주한 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최초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25%를 능가해서 들어가 있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으로 본 비율은 시비가 비율이 좀 큰 편입니다.

박기수위원

큰 편이 아니라 우리가 배당률 25% 시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 25%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매번 여기에도 보면 특별교부세로 6억원 받아오는데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원을 시에서 증액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번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말이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자행하는 행정부 자세가 나는 바로 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또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원 갖다 놓고 우리한테 40억, 50억 달라고 이렇게 사탕발림을 할 게 아니라 일관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것도 때려치우고 아까 김인범 위원이 우려한 대로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내년도 국비 예산에서 백 몇십 억원을 확보를 못하면 공사가 중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 아니라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행정에서 시장은 그것을 감지하고 의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공사는 벌려놓고 국도비 확보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시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달라든가 예산을 달라든가 해서 결단을 해서 행정 일관을 가져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 사탕발림으로만 이끌어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하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공사가 마무리지리라고 생각합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지금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진도가 25%를 현재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본 공사의 계약방법이 계속비 공사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은 저희한테 이미 맡겨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저희 시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비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군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도 원하는 만큼 100%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국비를 받아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도비 같은 경우는 저나 우리 시 각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요청된 국비 35억원과 도비 75억원이 내년에 대부분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시비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허울좋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태령공사 금액에 대한 도비 25%, 국비 50% 문제는 이미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 내지는 다수 금액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100%는 어렵다는 판단은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반기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행정조사에서도 국도비를 착안해 가지고 그것이 단행이 안 될 바에는 공사를 중단까지도 갖춰라 하는 하명이 내려오니까 행정부는 의회에서 답변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겨우 6억 갖다 놓고 우리한테 20억원을 더 내라 20억 갖고 공사가 마무리짓는다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25% 대한 확보는 지양적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확 까놓고 위원님들한테 시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시장 선에서 도비 국비는 뻔하지 않냐 우리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수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이고 그 현실을 발표해서 위원님들에게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만 일관해 가지고 예산만 조금씩 조금씩 쥐 소금 먹듯이 하다가 마무리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를 439억 4,400만원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29억 9,600만원이 시비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을 살펴보면 33.4% 정도가 됩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로 봤을 때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29억 9,600만원이 포함이 될 경우에 33.4%가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 보면 당초계획보다 25%에 비해서 8% 정도가 늘어난 금액인데 일단 8% 정도 늘어난 33%의 시비 %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가 저희가 당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

박기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고 그런 소리 할 것 없고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말할 테니까 과장님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줘요. 제 생각을 말씀을 먼저 올릴게요. 내가 과장님이고 행정 장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이 100%가 어렵고 단 10%이고 나머지 90%를 모자란다고 매달릴 게 아니라 나는 이 추경을 따지고 받아가려고 20억만 할 게 아니라 금년 본예산에 효율적인 안건을 갖고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는 뭐냐? 국비 도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약 100억원이 있어야 공사가 되는 건데 100억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온다고 전제조건으로 감안했을 때 20억이다 그러면 80억원은 응당 시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공사가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꾸 행정 일관적으로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노력했지만 이런 형평성이 나오니까 이러한 대비를 위원님들이 관찰해 주셔야 공사를 제 기한 내에 마무리지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우트라인을 먼저 받아 놓고 그 외에 점차적인 예산을 따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틀린 생각이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도비가 국비가 지금 얼마 떨어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나 .....

박기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얘기는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기만하고 6억 갖다가 20억 빼가고 30억 뺐다가 20억 빼가고 매년 1년에 두 번 본예산까지 세 번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용납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국비 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책실정에. 이런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정책 보조가 얼마나 지방자치에 늦어지고 있고 저력한지는. 그런데 과장은 동문서답하고 있고 마치 우리 위원들을 기만적인 언어만 넋두리만 늘어놓는데 내 얘기는 예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비 도비가 올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00억을 최대한 노력을 물론 행정부는 하지만 이것이 100% 오지 않는다고 가설을 잡고 이 점을 의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 실체를 밝히고 이해를 시켜서 그 대비 대책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저 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최경송위원장

제가 같이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금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운영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이나 결손을 보태어서 채워주는 재원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운영지침은 2000년 3월 20일 조례 제2977호로 공포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서 파생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의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

박기수위원

시책보전금은 마권세로 해서 도입돼서 법이 바뀌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이지 남태령 공사비로 해서 도나 국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책추진비는 뭐냐 하면 즉 우리 예산이라 이 말이에요. 마권세에서 30% 주던 것을 3%를 주고 금년 3월에 중앙에서 바뀐 법에 의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남태령 공사비로 도 보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보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남태령입체교차로 공사로 공사명을 적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시책추진보전금이고 20억 시비가 아니라 지금 남태령입체교차로 공사가 아까 김인범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에 마무리지으려면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를 다해서 국가나 도에 쫓아가서 돈 주십시오 해서 25% 50%를 따다가 공사를 마무리짓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자꾸 안일한 생각으로 매달려서 갈등하고 예산만 조금씩 조달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쯤 됐으면 실체 파악을 해서 의회에 오셔서 터놓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비를 25%, 50%, 100%를 다 갖고 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시 예산을 보충을 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 행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의회에 와서 그 실체를 밝히고 그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도 국가를 상대로 최선을 다 하고 100% 오면 좋고 안 왔을 때를 대비한 행정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하겠지만 제 생각은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또 몇십 억 다운해서 몇십 억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먼저 의회에 와서 결정을 져라 이 말이에요. 예스냐 노냐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겠다고 하면 공사가 중단돼야 되고 도비 국비가 100% 안 오면 중단되는 현실만 남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도 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대비해서 내년 예산도 잡고 떳떳하게 그러면 이런 시비거리도 없고 의심도 없고 기만성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당연히 행정부는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주문할게요. 그런 일관성으로 행정을 일관해 주시기를 오늘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받아가면 다른 위원들도 용납 않겠지만 저부터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도비 국비를 확보해 보고 도비 국비가 내시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42페이지 나오는 기초예방접종사업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1주일에 홍역이 경기도와 전국 일원에 만연되고 있어서 방역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지금 만약에 홍역 추가접종을 원해서 오는 경우에 수요가 감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여기 예산하고 홍역하고는 상관은 없고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액입니다. 그리고 홍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역은 저희가 약품 확보를 충분히 어제, 그제 하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범위원

통상적으로 몇 인 분을 준비했는데 몇 인 분을 지금 더 추가로 하신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500~600여 명 분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예방접종이 12개월에서 15개월 아이들하고 4세 내지 6세에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세 내지 6세 2차 접종을 부모님들이 모르고 안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안 한 아이들이 꽤 되기도 하고 4세 내지 6세인데 안 하고 있다가 보건소로 몰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3천 몇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 내지 6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결과 2천 명 분이면 충분히 수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500명 분은 일단 확보를 하였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을 하고 특별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안이나 특별예산안 중에서 보고하실 특이 사항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33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수해방지대책사업에서 일반전화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160만원에 시비 240만원 400만원으로 16회선 일반전화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가입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5만원 가입비를 안 내고도 가입이 가능한데 굳이 가입비 다 내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그것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유선 전화나 핸드폰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이나 통장 등 재해관련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화가입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지요. 전에는 가입비 소위 말하면 보증금 25만원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내지 않고 가입을 한단 말이지요. 시설비만 내고. 그러면 25만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전화가입을 할 때. 지금 기존 가입자들도 보증금 찾아가라고 한국통신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판인데 25만원 다 내고 일반전화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그것은 한국통신에서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25만원을 가입비를 찾아가는 대신에 그 가입비에 대한 추가요금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지요. 기본요금이 올라가지요.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항이고 여기에 국비가 4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시군이 공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회선이 통반장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이것을 확보를 하면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지역만.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본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방지 대책에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제도 개선방안이 삐걱거리면서 중앙동이나 부림동, 별양동 때로는 지금 재건축을 요하는 3단지 이런 대지에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왜냐 하면 중앙동도 건축업자들이 사 갖고 2세대 살던 걸 8세대, 9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과거 건축법에 의해 1세대로 됐던 하수관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8세대, 9세대면 하수도 사용자가 그만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범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지금 우리 과천시처럼 오·우수관 분류가 잘 된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우수관에서 지금 위원님께써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수관은 저희 관내에 300mm 짜리로 거의 다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럴 위험이나 염려는 없고 한 번 더 세밀히 인구 밀집지역이나 증가 추세로 보이는 지역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수관이나 하수구 기타 상수관도 지금 인구 비례보다 증가 매설이 돼 있어서 웬만한 인구 증가에는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의회에 요청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세요.

최경송위원장

특이사항 없지요? 그러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개 동에 대한 심사가 있겠는데 휴식을 위해서 1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30 회의중지

11: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과천동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UPS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UPS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저희 주암동 일명 장군마을에 민원중계실이 있는데 전산장비를 정전 시에 쓸 수 있도록 정전 대비용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갈현동장도 있는데 동장들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의무화로 동장 명칭에서만 잡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관례 여러 가지 사항 이런 등등 해서 동장 운영수당이 잡히는 겁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8개 통이나 38개 통이나 25개 통이나 동장 명칭 하에 운영수당이 똑같다고요. 참고로 물어봅니다.
철종

유철종별양동장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일괄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