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타이틀이 출산장려가 맞는지,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어떤 조례가 맞는지 지금 구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안 발의하는 김석조 의원님의 뜻은 뭐냐?
우리 김천의 산후조리원이 호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이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하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부족해서 그분들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갔을 때, 우리 김천 조리원에서는 시민 30% 혜택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산후조리원하고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김천시 전체의 산모들이, 출산을 하시는 분은 전체가 다 혜택이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리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안 가는 분은 전부 100만 원씩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에 보면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300,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0, 뭐 1,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낳을 때마다 어차피 조리원에 가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100만 원씩을 오히려 더 올리는 게 맞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 지금 산모들한테 다 또 1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를 하려면 출산장려에 우리가 첫째 얼마, 둘째 얼마를 오히려 더 상승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정회 때도 김석조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주위에 안타까운 어려운 분이 조리원에 신청했는데 우리 김천조리원에 못 가서 경제적 부담이 큰 걸 봤다, 그래서 조례를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조리원에 신청을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을 때 지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또 잘사는 사람들은 김천조리원이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여기 안 옵니다. 구미나 이런 데에 미리 예약을 해버립니다, 보통 두 달·석 달 전에. 그렇게 김천조리원에 올 의사가 없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건 구분을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