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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6회 제4본회의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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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최경송 의원입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0월 30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예산특위는 2000년 11월 6일부터 2000년 11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제3차 특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1월 9일 제4차 예산특위에서는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특위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의원께서 보고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중앙동, 관문동, 갈현동 지역의 자연녹지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인한 사유지에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녹지보존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문원동 청계산의 송전선로와 관련한 지중화사업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토지는 24필지 53,494㎡로서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사유지 매입이 15필지 33,000㎡, 문원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정부지가 9필지 20,494㎡로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내 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매입비는 11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25억 3천만원을 합하면 총 36억 3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며 문원동 송전선로 지중화 예정부지 매입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28억원을 계상하여 총 24필지에 6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에 앞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과천시행정모니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향토유적 관리사무를 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자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에 따라 부과징수사무 중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지방보육위원회 과천시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운영 및 설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사유토지 갈현동 산 119-2 외 14필지 33,000㎡의 매입 건과 문원동 송전선로 지중화 예정부지 문원동 산 36-1 외 8필지 20,494㎡의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향토문화및 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4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