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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24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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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아파트가, 지금 우리 구도심은 자이아파트, 푸르지오, 그리고 혁신도시에, 율곡동에 아파트의 거의 90% 이상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 한 대를 이전하는 데 5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또 급속은 2천만 원 이렇게 든다는데,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이전을 하려고 합의를 하면 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가 한 70%, 아파트에서 한 30%, 뭐 80%·20% 이렇게 좀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보면 전기차보다는 다른 경유나 휘발유 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늦었다면 내년이라도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김천지역에 고층 건물 아파트가 설 때 허가는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그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돈 뭐 아파트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그다지 돈 뭐, 한 1·2억, 2억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어떤 아파트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거보다 수십 배의 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도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