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정의 전문성도 비례하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이때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무색하게도 조례 제정 후 20여 년 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 처음으로 청렴감사실에서 가족센터, 부곡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네 개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왜 우리 김천시는 20여 년 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렴감사실, 총무새마을과와 논의한 결과, 감사의 주체, 방법, 주기,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지침의 부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지침을 정립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일괄된 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결과를 투명하게 감사하고, 그 성과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할 경우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감사지침을 작성하여 각각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관리·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침을 토대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가 위탁한 민간기관의 성과와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의 축으로서 해당 사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