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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상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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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복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은 이미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임에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상위법령이 미비한 한계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체 조례인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에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와 각 방범대 연합체인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상위법이 지닌 법문의 태도와 용어 등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조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안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관장이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장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와 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과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자율방범연합대, 총 49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1,731회 출동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므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김천시민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