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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7회 제2예산특별위원회2000-12-07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36억 2,748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209억 1,478만원보다 27억 1,2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4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2억 1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99억 4천만원보다 12억 7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세수는 8억원 정도의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세 차등과세 등으로 인한 감소분 보전을 위한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액의 3.2%에서 9.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행세는 17억 2천만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자동차 관련 세수에 있어서 우리 시는 전체 3억 3,200만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과년도 체납액을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4억 7,305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576억 7,75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91억 4,418만원으로 2000년 대비 574억 3,281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사용료 수입 중 시민회관 대소극장 입장료는 5,880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5억 3,027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주차장 사용료를 전년도 사업수입에서 기타 사용료로 과목변경 8,400만원 계상 등 6억 5,4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 수입 중 시민회관 문화가족회원 가입료, 노래부르기회원 수강료, 대화료 수입 등 전년도 예산 기타 잡수입에서 과목을 변경 4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금이 `99년부터 30%에서 3%로 변경됨에 따라 583억 4,835만원이 감소한 81억 8,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2,887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477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 증감사유로는 재산매각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9,4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00년 대비 기타 잡수입 중 시민회관 세입의 일부를 사업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여 2억 3,05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양여금 수입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등 사업비로 1,3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제도 변경에 따라 당초 도세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던 것을 3%만 교부하고 27%에 해당하는 도세징수금은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수입원으로 우리 시에는 약 593억 6천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603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보조금 내시액을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2001년에는 45억 7,102만원이 내시되었는 바 이는 2000년보다 11억 5,5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0억 5,792만원으로 2000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000년 예산대비 20억 1,540만원이 감소한 15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7,829만 6천원으로 2000년 당초 세출예산 2억 4,682만 6천원 대비 1억 3,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 3억 3,773만 3천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 예산액 1억 9,675만 5천원 대비 1억 6,29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 4,056만 3천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 예산액 7,011만원 대비 2,95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728만 3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는 7,732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3,605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78만원 운영수당 270만원 급량비 1,2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3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여비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는 2,248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세정업무용 책자 구입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94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95년 행자부 보급용 프로그램인 DOS 체제로서 세목간 호환성 결여, 통계 작성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윈도우(WINDOW) 체제로의 프로그램 교체가 시급함에 따라 지방세 윈도우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 지방행정 종합 행정망인 엔테라 구축비 2,500만원, DOS용 자료의 윈도우용 자료 변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산취득비는 8,94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서버 컴퓨터 구입비 5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급의 신속성과 정확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초고속 프린터기 구입비 3천만원과 운영상태 불량 개인용 PC 대체 구입비 600만원 및 불량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 예산액은 4,056만 3천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1,503만 3천원, 체납독촉 고지서 송달비 1,9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45페이지에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왜 12개월로 안 돼 있고 11개월로 돼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소각장 수리를 하려면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1개월을 빼고 11개월만 계상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43페이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 시세조례에도 보면 제85조에 부과지역의 고시 해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를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시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지금 도시계획세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근거 없이 즉 부과 지역에 대한 의결 없이 도시계획지역이란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때까지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부과에 따른 적법성을 갖지 않은 세금은 당연히 시민한테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과천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김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번에 도시과에서 올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되면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고시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변경이 되면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부과지역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부과지역을 고시한 적이 없어요. 어디다가 부과할 것인가라는 고시를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까지 부과를 해 왔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부과 지역을 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001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지역도 고시 없이 2001년에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에 변경과 관계없이 이것은 당연히 13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부과한다는 계획이 있고 의결을 얻어야만이 1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고시가 없잖아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런데 과천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86년도인가 시가 되면서 그전까지는 과천면 당시에는 시흥군에서 했고 시흥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각종 세금도 시흥군에서 했기 때문에 인수받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인수가 안 됐는데 전부터도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 과천시가 돼서 했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의 특수성으로는 도시계획은 서울시에 있었고 또 시흥군에서 그 전에 각종 세금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 전에 시흥군 시절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도시계획 시설이 그 사이에 많이 변경이 되긴 됐는데 지구 내에서 용도지역만 조금 변경된 것이지 1개 동이 빠졌다가 1개 동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확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와서 별안간 하기도 뭐해서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전적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지정과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틀려요. 만약에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바로 부과되는 것 같으면 이런 법적인 지방세법이나 조례에다가 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지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부과할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내용이 또 달라진다는 거지요. 즉 도시계획세라는 자체가 근본취지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라든가 건물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필요한 자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일종의 목적세이거든요. 보통세가 아니고 목적세라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할 때만이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 지구 내에서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곳과 부과하지 않아야 될 곳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세는 매년 매년 어느 지역을 부과할 것인가 물론 매년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매년 매년 부과지역 고시를 의회 의결을 받아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과지역만 변한다면 이 조항은 세법이라든가 조례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세금처럼 도시계획 지구 지정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로 고시하라는 것은 도시계획 내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과를 할 것이다 이것을 의회 의결을 얻어서 결정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은 목적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건축과와 도시계획 구역 안을 받아 가지고 이번 정례회 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2001년 세입이라는 것은 부과근거가 명확하게 의회 의결을 얻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때까지 의결을 받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흥군 당시 과천시가 기초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조항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91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인데 10년 동안에 사실은 부과 근거 없이 부과한 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반환이 만약에 그 쪽에서 판결이 난다면 과천시는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겠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 장이 김인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일괄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고 아울러서 과천시 총체적인 예산을 갈음해야 할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또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짜놓고 있고 세입부문을 잡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관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한 가지 김인범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즉 도시계획세법을 먼저 정하고 그걸 공고하고 알리고 부과를 해야 원칙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시흥군 얘기, 과천면 소재지 얘기나 거들먹거리면 그 때는 관에서 운영했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벌써 1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그냥 유례 없는 전례 행정으로만 미루어와 가지고 일관한다는 것은 세무과장,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걸 꼭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민원이 타결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조례를 찾아서 부과하기 전에 의회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공고를 하고 부과고지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의 임무 아니냐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부과를 한 건데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직무유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과천동 회관 말고도 문원동회관에도 우체국 같은 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임대료는 매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림동에 관문노인정이 있는 마을금고도 최근에 재산권이 동장에서 시장으로 옮아간 것 같은데 땅 소유주 건물주가 다를 경우에 회관 임대료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인가 주민들 관할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문원동회관 같은 경우는 왜 누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건물소유가 아닌 주민자치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 시에서 임대료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회관 건물은 시 땅에 시 건물 아닌가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문원동회관의 마을 여러 가지 지역단체 우체국이나 농협 이 있는데 임대료가 왜 누락이 됐는가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예산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총 수입지출에 관한 파악을 경상적 경비 이외 부분에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러한 것들의 증가 감소 추이를 이 표를 가지고 제가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공단 전과 후의 여러 가지 수익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져온 게 없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지방사업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가고 다소 금액이지만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면 어떤 항목에서 또 국고보조금은 어떤 항목에서 잔액이 이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

박기수위원장

세무과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무과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27 회의중지

10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보조금은 연도폐쇄기일인 2월 28일이 지나야만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 예상치의 세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2001년도 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실 예산편성 총액은 47억 4,615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예산이 4억 9,536만원, 예산운영 4억 159만원, 법무관리 7,770만원, 통계관리 7,220만원, 공보관리 5억 2,979만원, 감사관리 1,288만원, 지역사회개발예산이 5억원, 예비비는 26억 5,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개발비에 지식관리 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비로 3천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억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는 대강당 음향설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에는 시민회관관리공단 원가조사 및 분석용역비에 2,500만원, 시정 종합홍보지 제작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기획실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부서운영수용비는 기본경비로서 등급과 인원에 따라서 책정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부서 운영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부기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기와 관계없이 1,400만원을 어디다 집행할 거냐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갑지, 을지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등급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기본경비를 확보를 하게 된 내용이고 사용은 부서별로 적은 부서가 있지만 풀 성격으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각 실과마다 다 있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과별로는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모자랄 때 이것을 쓴다는 겁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이 기획실만 쓰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까지 다 쓰는 돈이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우리만 쓰는 건데 각 실과별로도 돼 있는데 각 실과에서 부족할 때는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옛날에 말하는 관서당경비가 이걸로 된 것 아니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좀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만 물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공공요금 따로 나와 있고 급량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관서당경비라고 하면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를 묶어서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하는 이 경비는 어디다가 지출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자면 여기 예산편성 지침 보면 관보 구독료, 법령 추록 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 구입비, 기타 용품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서운영수용비라는 것에 대부분의 것이 웬만큼 이 금액 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데 그 외에 또 부기로 뽑아 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관보 및 법령집 추록, 홍보관련 구독 경비가 빠져 있고요, 홍보관련 구독 1,200만원 말고 뒤에 가면 공보관리에 가면 홍보물 구독비가 또 계상이 돼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획실 내에서 발생되는 수용비적인 성격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산재돼 있으면서 특정 지을 수 없는 금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홍보관련 구독은 홍보관련 예산과 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기본적으로 신문이 보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고 기타는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기획실 같은 데는 등급을 나누어서 그런 데에 기준을 해서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 기획관리 쪽에 들어가 있는 법령 추록비나 홍보관련 구독비는 시청 전체를 염두에 두고 계상한 거란 말인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법령 추록비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 법령 추록비가 예산서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박기수위원장

각과에 다 서 있는데 왜 안 나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우리 과에만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수용비 성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서만 지출되어야만 맞는 금액들이 따로 다른 부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운영수용비라는 것을 자꾸 이것은 나한테 떨어진 몫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이 돈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기에 달아서 쓸 수 있었던 돈은 또 그 돈은 그 돈대로 수용비로 받아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부서운영수용비에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짜 보시라는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부서운영 수용비에 지금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유사한 추진비가 지금 엄청나게 난일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종목마다 이름만 다르지 여기 보면 제가 부를 테니까 보세요. 10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10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또 9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 9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지방재정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또 8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5페이지에 부서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하나만 해서 기획실 업무추진비면 한 번 잡으면 되지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눠 가지고 분산시켜 놓은 이유는 어디에 쓰는 항목이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각 과목별로 이걸 하게 돼 있어서요, 총량이.....

박기수위원장

기획실 부서가 몇 개 부서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5개 계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5개 계에 나누어서 무슨 계 추진비, 무슨 계 추진비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빠른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만 하더라도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3개,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부서의 운영하는 활동비 급량비가 또 다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시장이 쓰는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박기수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과목별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계인데.....

박기수위원장

기획실이면 1년에 업무추진비 5개 부서에서 쓸 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다 하면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잡아 놓고 거기서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찢어 놓은 배경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총액 1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각 과목별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작년 예산에도 업무추진비로 어디에 썼는가 대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각 부서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안 오는데 우리 김인범 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많든 적든 따지는 게 아니고 명확한 명분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1개 부서에서 기획실 업무추진비하면 딱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것 갖고 분배해야지 해도 바뀌기 전에 업무추진비가 세 번, 네 번씩 들어가고 그것도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사용용도가 어디로 잡혀 있는가 기획실 말씀대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세부적인 것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면 시의원을 굉장히 우대를 하게 돼 있어요. 시의원 상해부담금까지 방방하게 잡아놨는데 상해부담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나 행정규칙은 내가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조례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의원상해에관한조례 규칙을 한 부씩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잡고 있는데 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기타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가 잡히면 그 지침 속에 의원을 상대로 하든 대민을 상대로 하든 공통 경비로 쓰여지는 것은 과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라고 세워 놨는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속에 구분이 된 것뿐입니다.

박기수위원장

하여튼 서류로 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6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월중업무계획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일등과천건설시행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이 있고 그 밑에 심사평가보고서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비슷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세계 속의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은 뭡니까? 그것과 월중업무계획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시행계획과의 차이점도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월중업무계획보고는 글자 그대로 매월 초에 그 달의 업무계획보고를 합니다. 작성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21세기 세계 속의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이라고 연중 두 번 정도 시행하는 게 있고 또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한 번으로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하고 수시로 수정됐을 때 한 번쯤하고 연간 2회 정도를 하고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은 글자 그대로인데 과천의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이름을 달든지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지요. 과천의 업무라는 게 뭡니까? 기본 틀은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은 주요 업무시행계획과 어떻게 다른가요? 프로젝트 내용이 틀린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월중 업무보고하면 세부적인 업무내용이 들어가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이 결국은 주요한 업무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 버리지 뭐 한다고 21세기 세계 속의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을 1년에 두 번 하고 또 주요업무계획을 또 두 번 하고 월중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21세기 일등과천건설이라면 계획이 별도로 돼 있어서 향후 4년간 한다든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되고 분류가 된 업무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중업무계획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는 겁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몇 부나 하십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120부 내지..... 실과소의 담당자 이상이 휴대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리고 21세기 세계 속의 일등과천건설 시행계획도 책자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가 다 책자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책자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복사기가 발달돼 있어서 우리 시청 내에서만 통용되는 거라면 A4 용지로 다 복사를 해 가지고 그것만 편집해서 실과에서 보면 되는 거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비를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것도 가능한데.....

김인범위원

위에서 하는 거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내부에서는 보고서도 많이 만들고 계획서도 많이 만드는 것 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적으로만 써야 될 문서를 갖다가 굳이 인쇄를 유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복사기가 옛날처럼 희미해 가지고 유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보관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물론 외부에서 인쇄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인데 굳이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외부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굳이 인쇄를 안 해도 되고 저희가 프린터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비용면에 있어서 인쇄하는 것과 우리가 복사 오히려 인쇄가 경제적으로 경비가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유인해서 하는 것이고 이 업무가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존 내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복사를 하더라도 조금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 돼요. 편집을 해서 맨 마지막에 A4용지 규격에 딱 맞기 때문에 간이인쇄소에 가면 편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줘요. 굳이 유인을 안 맡기더라도. 물론 그만큼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매월 해서 1년에 거의 월중업무계획보고서를 만드는데 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그건 누가 생각해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우선 업무계획보고서라든지 시행계획을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시정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정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당일 1일 유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정보고서는 연초에 시장님이 시정을 의회나 기타 시민에게 보고하는 일회성인데 시정보고서 제작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까지 꼭 그런 양식을 갖춰서 시정보고를 해야 할 어떤 효과랄지 기능이 있어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정보고는 .....

박기수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우리 김인범 위원이 말씀 올린 대로 이것도 또한 A4 용지나 이런 데 간단하게 보고하면 되지 시정보고 책자를 누가 한 번 일회성으로 보고 받는 것을 1년 열두 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가보로 보관하고 볼 것도 아니고 시장이 연초에 시정보고 하는 것을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보고를 통한 선전물을 민선시장 선전물로 악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악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보고할 값어치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 보고용으로 하고 사장되는 게 아니고 보존이 되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주요인사가 온다든가 이럴 때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한 숫자를 확보를 해 놓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타지에서 방문한 사람에게 시정보고서를 왜 줍니까? 시정 업무추진에 대한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걸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시정보고서는 시장이 시민에게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타시군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요구를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간소한 용지로 만들어서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보관을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제작해서 컬러나 기타 뭘로 해야만이 보관이 용이하고 대민에 대한 유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막대하게 예산 들여서 시정보고 못 하는 데는 시정보고 안 하겠네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타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비단 옷 입고 가고 형편도 안 맞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형편이 풍부하다고 해서 비단 옷을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되잖아요? 형편이 풍부하다 해서 비 오는 날 비단옷 입고 걸으면 미친년이지 그게 성한 년이야?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앞으로 제작, 수량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우리가 물론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 정도는 아까 김인범 위원이나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용지나 인쇄 등등을 굉장히 간략하고 내실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정보고서는 외부인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홍보지 1억 들여서 만들지요? 외부에서 방문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보고서를 주는 게 아니고?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통합적으로 기왕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의 일종으로 요구할 때는 이걸 주고 전체적인 홍보를 할 때는 화보 같은 형식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김인범위원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홍보 또는 외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게 있고 업무상 필요해서 줘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부분 업무상이라는 것은 거의가 내부적인 통용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줘야 될 문서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비싼 인쇄용지를 사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외용과 대내용은 인쇄라든가 제품의 질을 차별화 시켜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정보고서는 매년 하는 것이고 홍보는 연간 업무 중으로서 연간업무 속에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3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되겠고 서로 구분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통합 내지는 구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시정보고서와 그 다음에 시정홍보 리후렛 팜플렛으로 4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매년 제작해 오던 거지요? 그리고 시정종합홍보지는 내년에 좀더 의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정보고서와 시정홍보 리후렛 팜플렛에 대해서는 올해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시정종합홍보지는 자세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7쪽에 시정연구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식행정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시정연구단 실적이 인쇄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연구단의 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현재는 추진 중이고 결과는 뚜렷한 것은 없고 준비된 자료는 드리겠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2000년도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책자로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결과물은 없단 말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추진 중인 현재 상황까지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계획은 언제 끝나는데요? 내년도 계획이 여기 올라왔으니까 2000년도 계획을 마무리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금년 말로 내년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의 추진 상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진 사항 자료 있으면 주시고 시정연구단을 운영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가 하는 부분이 예산을 세우는 데에 근거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자료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92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의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 원칙이라든지 또는 보조금을 운영하는 철학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미흡하거나 부재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제1 삭감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풀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잔액, 정산 여부를 자료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89페이지에서 방금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왜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일종의 행정사이트를 개설해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전산화시켜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정보를 출력을 해서 활용하고 또 민원이라든가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에 해 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행정시스템의 업무 과정을 실질적인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필요성은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주민의 욕구가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이 되겠고 기왕에 다른 데서는 기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단순하게 하나씩 물을게요. 이것은 청내에서만 통용되는 겁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 만드는 것은 인적자원관리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보관리를 위한 겁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정보 위주지요.

김인범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핸디오피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김인범위원

어떤 면이 부족합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핸디오피스는 전자결재나 의사소통 단순한 문서 저장 기능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식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환경과 관련해서 지식을 저장하고 생성하고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겠지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핸디오피스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같이 병행이 되겠고 일명 전임자의 업무를 빨리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함이라든가 전임자의 대민 업무를 처리한 것을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보의 양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스템은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정보가 별 게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봐야 별개 없는 거예요. 그런 무용지물의 사이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지시관리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만큼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지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핸디오피스에도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것들을 활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서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만 좀더 보강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전부 다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서를 전부 다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아니면 정보 양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글도 올리고 정보를 거기다 계속 공급해 주고 관리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도입해도 소용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핸디오피스도 충분하게 그 용량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갖다 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꼭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충분한 역량들이 성장했고 성숙되었을 때 좀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거라면 직원들의 나름대로 지식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쉽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문서관리와 공유지식과 정책제안이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핸디오피스 가지고도 기본적인 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량이나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핸디오피스의 용도나 활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반해서 종전의 핸디오피스 가지고는 안된다 판단이 되어서 타 기관에서도 철도청에서 도입을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되기도 했는데 기상청, 철도청, 서울시에서 구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여기서 벤치마킹한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고 삼성SDS와 대우정보 예를 드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저희처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기획예산처 같은 데이고 행자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행자부 권유지침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삼성SDS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연간 활동사항을 보면 과거에 남과 북이 안보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밀폐되었을 때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유지 뜻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이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행정기본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철조망이 헐어지고 이산가족, 대통령 또 저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마당에 정액보조로 다 해서 자유총연맹을 과연 과천시에서 운영할 값어치가 무엇이며 또 과천시 자유총연맹은 회원은 어떤 분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장 단독의 입김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활동매김을 맞춰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총연맹이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전례 유사한 행사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을 보조단체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로 내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원이 130여 명 있고 업무는 종전에 해 온 업무 외 특별한 업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한 업무이고 그래서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도......

박기수위원장

물론 자유총연맹은 가능한 지방자치행정 예산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예산항목에 잡혀 있는데 과연 자유총연맹의 활동이나 이 분들이 하고 있는 맥락이 과연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규정이 있다고 선심으로 막 갖다 하면 돈도 돈이지만 제가 알기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또 바르게살기에 되어 있어요. 여성위원장은 여성회장을 하고 있고 너댓 개 직함을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을 주면 길 닦아주고 활동무대 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근본 취지를 어긋나서. 자유총연맹에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고 몇몇 사람 활동무대 요금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기금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웅변대회를 한다 하면 예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활동이고 사업면에 있어서도.....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자유총연맹이나 사회보조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어요. 전체 운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자유총연맹의 예산계획을 받아 보았을 때 1,200만원을 보조받으면 저희가 두세 배를 플러스한 금액을 가지고 회장 이하 회비를 내든지 자산금을 내서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가일층해야 하는데 마치 지금은 자유총연맹을 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면 뭐 하는데 아가씨 봉급을 다 줘요? 우리 의원이 7만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데 의장 부의장을 빼고는 사실상 방 하나 변변히 못 가지고 있어요. 아가씨 하나 못 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는 연중 빈 사무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회전의자에다 책상 놓고 명패 놓고 자금 다 대주고 있냐 말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보조금은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박기수위원장

아, 시에서 사업하는데 자유총연맹이 무슨 사무실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액을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서요.

박기수위원장

그냥 지침에 따라서 과천시 예산이 방방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줘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과천시 예산이 방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기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송교석위원

자유총연맹이 별안간 커진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야기하는 실세들 하는 행태가 거기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고 화해무드로 남북이 왔다갔다 하는 마당에 시기적절하지 않게 더 커진 이유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조직인데 방대하게 커지느냐 그런데 그것은 10개 단체 회원들이 뽑은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 자르면 돼요. 예산을 안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뿐인데 혹시나 그것을 살리려고 위원장이 자꾸 물어보는 모양인데 대답이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 짜고 있는 풀보조 성격의 자금의 비교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시장의 풀보조비라든지 정액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되어야 이것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납득이 잘 안간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금액을 이리저리 감춰 놓는 것 같은 인상 수용비 같은 것을 보면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은 그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납득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02페이지 대강당 음향설비를 다시 한다고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당초에 86년에 만들었습니다. 94년에 일부 교체를 했는데 당시에 국산품 애용이라 해서 인켈로 했는데 노후되고 그동안 행사를 했는데 마이크 성능이 이게 아니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연초부터 청와대 음향을 하는 특수음향을 관리하는 곳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

대강당의 용도가 회의 내지는 의식 진행하는 정도밖에 안되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렇지요.

김인범위원

음향이라는 것이 제대로 설비를 갖추려면 그 음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예술공연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사실 비싼 음향자재가 필요한 것이고 행사나 의식 중심으로 할 때는 비싼 장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가끔 예술행사도 있고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하는 행사가 연중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교체한 지도 오래되고 어차피 손을 본다면 좀 쓸만한 것으로 갖다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어떤 것을 교체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5년 10년 하니까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갖다 놓는 것이에요. 거기가 무슨 가수나 음악가가 와서 하는 공연장이 아닌 바에 공연장 정도의 음향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4,5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 음향설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시가 교체를 하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보다 좀더 다운된 품종으로 할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비교표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일단 점검을 받아서 검토가 끝난 것뿐이고요 어떤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족같습니다마는 음향업체들이 견적을 내라고 하면 최고급으로 내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실무진에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판단해야지 그쪽에서야 제일 좋은 것 비싼 것을 내 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그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상당히 엉터리다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꼭 집어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에서는 투자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투자심사를 하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대로 집행이 되는 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사할 때 과천시 심사위원들은 현재 누구누구들입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대학교수나 일반인 그리고 관련 실과장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예산을 보면 당시 투자심사를 거친 예산서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산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상반기 5월에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무엇을 과천시가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난 2년간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당해연도 앞으로 미래 2년 해서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과천시가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5월에 심사를 해서 1년 계획을, 향후 3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심사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는 투자심사와 별개로 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았던 재정계획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관련서류를 다시 백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상반기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과천시 법령에 의해서 과천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꾸 중복되고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됨으로 해서 예산서가 법정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계획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절차나 순서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고요, 예산서 유인은 기본적인 틀은 제출이 된 상태이고 유인이 조금 늦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법률이 규정된 것을 그 전에 갖다 주지는 못할망정 그 이후에 갖다 주는 자체가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정기일 정도는 지켜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백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사랑 소식지가 2000년보다 2001년은 많이 늘은 것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한 군데만 지적할 것 같으면 과천사랑 87쪽에 과천사랑편집위원 참석수당을 5만원 주던 것을 2만원으로 늘리면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의 과천사랑 예산과 2001년 증액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전년도 예산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고 편집위원 수당이 2만원이 플러스가 된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이 와서 참석하는데 5만원을 주는데 3시간 이상 장시간 작업을 할 때 2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0년도에도 초과하면 2만원을 주었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통 편집위원 수당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위원회 회의가 3시간 이상 되지요. 그 이상도 됩니다. 그런데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2만원도 지침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침에 있어서 더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7명이 매월 모여서 함께 편집을 합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항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하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천에 지역지가 5개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사랑이 반상회 때 돌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읽혀지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과천사랑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지나간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7명의 편집위원들이 미담 같은 것들을 원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과천사랑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서 효율적인 간행물인가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작년에 600만원에서 금년에 530만원으로 줄여서 확보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작년 말씀인데 600에서 530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보면 지난번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천사랑 편집 및 제작은 530만원×12개월 했지만 100페이지에 보면 과천사랑 만화․삽화․캐리커쳐 원고료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로 올렸고 전체적인 것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줄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실과장들이 큰 이슈가 없는 것은 개별적으로 계장이나 과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문제에서 몇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과의 신년도 예산을 먼저 심사하지요?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심사를 예산 규정도 안 보고 어떤 규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만 내걸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1년 예산편성을 보면 과천시 지방자치조례의 상정을 먼저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부분 이런 공통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 자체도 상정되어 공보도 안 되고 통과도 안된 죽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갖다가 올려놓은 사례 항목이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쇄신의 일괄적이고 예산심의 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육두문자로 기획실 공무원 두엇이 앉아서 하고 이름만 그냥 도장만 찍어서 수당지급한 것이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 규정, 항목을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올렸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우선 예산심의가 있느냐 이것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것이고요.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의회에 통권으로 올라올 때 물론 거기에 서 자체 심의할 때 예산 규정이랄지 사업성에 맞는 것을 심사해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마당극제 50억이 올라온 문제는 지방자치행정이나 어느 규정에도 그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하위법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조차 안 했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올라온 이 한 가지만 놓고 따졌을 때 왜 이것을 올려야 하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긋나는 법 아닙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조례 없이 선 예산이 요구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박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명철하게 계수조정을 통해서 따지겠지만 저는 통괄적인 이런 것을 따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의원상해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의회와 시청은 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의원상해법 개정이나 관리는 의회사무과에서 취급할 사항을 시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시장 산하의 공무원도 아니고 별개 분리가 되어 있는 기관인데 의원들의 상해부담금을 우리와 관계가 없는 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규정을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타당치 않은 것이면 당연히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게끔 넘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현실이 맞지, 의심이 나서 물어보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8쪽에 학술용역비 주간이동인구조사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주간이동인구조사를 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인구조사를 5년 단위로 총 인구주택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조사로 야간을 위주로 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인구는 과천이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이 인지가 되어야지 시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주간인구를 자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만 하는 것이 궁금하고 현재도 주간이동인구라는 것이 대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우리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2,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 주간인동인구를 고려해서 기반시설이나 정책들이 여지껏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그 조사는 13세 이상 주간에 과천에 머물고 있는 인력을 조사해서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어떤 규모를 확정할 때 필요시 활용이 되겠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 이런 것을 앞으로 위반할 때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기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12시가 넘고 있는데 위원도 위원이지만 관계공무원들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질의가 남았으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다 되었으면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