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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7회 제3예산특별위원회2000-12-08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 시민회관관리공단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 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2000년 예산액 348억 6,800만원 대비 151억 8,500만원이 감소된 19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도 민간단체 장학금 출연금 20억 교육환경개선기금 30억 교육발전기금 130억 등의 사업이 올해는 미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00만원이며 기획관리는 시 일반회계 전 직원 급여성격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이 44억 6천만원 재해보상금 및 공무원 부조급여 보상금 7,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서는 직원 급여 및 수당분 97억 4,9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는 일반운영비 4억 1,800만원이며 국내․국외․외빈초청여비 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 4천만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등이며 기타 출연금에 25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3,400만원이며 직무교육여비 9,300만원, 포상금에서 2억 4,700만원 또한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출연금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협력에서는 인건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일반보상금에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8천만원, 국비 보조사업 100만원,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7,4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서는 일반운영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9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2,8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자치단체이전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에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탁교육 강사료 430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탁강사료는 정원이 430명이기 때문에 430명을 대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15만원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사료는 외국어 위탁강사료라든가 건전 동호인 모임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필요할 때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듣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전에는 15만원 이상도 매달 주었는데 지금은 15만원 이내로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강습받는 강습료도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그전에는 1년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3개월치만 줍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무엇을 심의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현재는 보건소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 13개가 제정될 것입니다. 각과에서 만들었는데 헌장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심의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보건소만 만들었고 현재 제정 중이라는 말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올 연말까지 각과에서 안을 만든 것을 내년 초에 심의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39쪽의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는 연말까지 만들어서 집행을 할 것인데 그 행정서비스헌장에 의거한 내용을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내년 초에 헌장을 제정하고 나서 이 헌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1년 초에 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내년 초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일련의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30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행정발전 소집단 행사급식,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 참가자 급식, 도지사기및 안양권 테니스대회 참가자 급식은 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이 급량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참가자 급식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복리후생비로 세웠는데 목이 없어져 가지고 급량비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범위원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급량비에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별도로 나중에가 아니고 지침에 보면 이런 행사에 참가했을 때 테니스대회에 주도록 안 나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임차료와 급식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급량비는 근무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급식이나 매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근무와 관계없는 그런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정상적인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을 근무의 일환으로 보겠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받아보시지요?

김인범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은 편성지침이라든지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7쪽 출연금에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항간에 이 국제교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교류재단 출연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단정적으로 안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황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이 행자부 장관의 인가로 각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면 인구 7만 이상은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내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 회의라든가 국제화 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고 또 외국에서 오는 공문을 번역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시적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혜택은 없지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과천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만일 과감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제재조치는 없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해야 되고 저희가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두루뭉실하게 납부하는 금액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4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봉사하는 단체가 자연보호에 참여했을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협력계에서 새마을 업무와 자연보호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자연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한다는 의미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느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세운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자연보호협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각종 사회단체가 총망라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진행하는 자연보호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어느 단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단체입니다.

김인범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회복지나 환경단체는 말고 나머지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새마을과 바르게도 거기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실지로 여기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 바르게 또....

김인범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자기들이 활동하게끔 공간도 만들어 줬는데 그런 활동 한번 했다고 급식까지 주어야 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취급하는 상태에서 이 단체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을 과천시에서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행사 한번 했다고 해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급식을 꼭 해야 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달 한두 번 청소의 날이라고 군부대 군인,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포괄적인 단체가 참여했을 때 주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급식비를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당연히 참가보상에 따른 급식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범위원

이것은 하나의 자원봉사 차원이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지 강제동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급식비를 줍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자원봉사를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매달 하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돈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 행사만 참여하면 끼니 때만 되면 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원이지만 어떤 자원봉사라는 것도 노력봉사입니다. 그때 참가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총무과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13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가적 경축행사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적 경축행사 어느 것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날 행사장 잠깐 참가해서 30분 앉아 있으면 점심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밥값으로 낭비해도 되는 거냐는 거지요? 8․15에 참석했다고 점심까지 먹여서 돌려 보내야 되냐고요? 행사 참여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을 낭비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맞습니다마는 경축행사니까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급식비가 아니라 다과회 성격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급량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먹는데 인심이 후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먹는 게 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지 먹는 것만 특히 총무과는 그래요, 총무과 업무가 그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과천시가 시비를 들여서 참가자들한테 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꼭 급식을 해야 한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달아서 한다는 것은 선심행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원봉사교육참가비 3만원의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야말로 교통비인지 교육 수강료인지 궁금하고 그 위에 비상근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동안 두 명이 오천원씩인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3만원도 교육비 성격인지 교통비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문고 행사 참가도 2만원씩 50명 주는 것도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새마을문고 행사 참가는 가족들이 펼치는 독후감 발표회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용은 아니까 그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참가하는 행사 보상인데 식비하고 일비를 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 같은 것을 계산해서 세워 놓았을 텐데 한마당 행사 참가에 2만원을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식사비하고 경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밥을 사 줍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 줄 수도 있고 현지에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개인한테는 안 갑니다. 식대로 주고 차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간다 하면 참가 경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1인당 2만원인가가 궁금합니다. 식비라 하면 5천원이면 될 것인데 버스는 별도로 대절을 하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여비, 교통비가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임차료가 따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의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는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여비하고 급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인한테 교육시키면서 왜 돈을 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가면 교통비 있고요,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있고, 새마을 연수원에 한두 명이 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럴 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인 개인한테 그때그때 3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봉사 교육 참가비는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새마을 교육은 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강에 따른 교육경비입니다. 여비 부담금 그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관련되는 것인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50만원 5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청소년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전문 봉사단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0만원 경비 내역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35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 99년부터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망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장학금 출연 해서 과천시에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원래 계획은 2003년인데 2001년에 25억을 확보함으로써 장학기금을 100억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내년까지 100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아무래도 살기 좋은 도시이고 시장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장학금을 많이 출연해 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반된 관계로 해서 어디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천시 계획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인데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과천시가 인구 7만에 비해서 100억이라는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고 지금까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100억을 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과천시가 교육 제일의 도시로 시정방침을 잡고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5명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중학생이 2,800여 명 고등학생이 2,700여 명 됩니다. 비율을 보면 약 6.4% 정도를 학생 수를 보면 수혜자가 됩니다. 말씀하신 100억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10% 이상이고 저희는 5% 이상을 유지하는 뜻으로 했고 지역 특성상 다른 도시는 관내 동문회라든가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독지가들이 많은 장학금을 운영하고 사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체계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 애향심과 앞으로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0억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정도가 수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출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까지 모은 돈이 70억원 2001년까지 100억을 모으는데 그동안 그 기금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전액 써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장학금 이자를 가지고 쓰는 돈은 50%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경상적 경비 내지 인건비로 다 쓰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조직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냐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면 장학금 전체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데 그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가 금방 됩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장학금을 직접 관리했을 경우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 경비라든지 위탁 주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장학금이 장학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이 대안을 내 놓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대안을 못 내놓는데 80% 장학금 내고 20% 경상경비를 내겠다든지 아니면 9:1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플랜이 없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서요. 제가 사무국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가 아니라서....
남철

백남철위원

총무과장이 왜 이사가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회 때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비로 모든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장학금이 100억이 되는데 실지로 2%밖에 못 쓴다 나머지는 누구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느냐고 물었을 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렸고 사무국과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당장 백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을 했는데 왜 안 나왔냐 어차피 이사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박기수위원장

총무과장이 이사도 아니고 단지 관련된 예산만 넘겨주는 사람인데 운영을 따지는 것이 뭣하니까 조사해서 실무자로 다시 일정을 잡든지 해서....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좀 다릅니다.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뜻을 알았으니까 이사회 할 때 그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성남시는 인구가 92만명인데 장학기금이 100억입니다. 안양시는 60만 명인데 60억이에요. 의왕시는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만 12만 명인데 장학금이 5억입니다. 우리 과천시는 7만 명인데 100억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단순비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로 하는 지향성도 있고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나 동문회가 활성화되어서 시에서 조성한 이외의 장학금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부분은 어제 기획실 할 때 과천시가 투자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어설프게 충분한 계획이 없이 세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개 애향장학회 같은 총무과 소관에서 기금 마련하는 부분이 최종에 반영하는 수가 많았어요. 투자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어떤 사람이 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거의 추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이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학교시설개선사업 99년부터 2003년 계획에 보면 60억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100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대상학교는 9개 학교가 되어 있고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예산과는 다른 지방재정계획을 따로 세웠느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교육 관련해서 전부 320억 정도가 있는데 학교시설개선에 60억 애향장학회 100억 교육환경개선기금에 100억 교육발전기금에 180억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학교환경개선과는 어떤 차원이 다르길래 9개 학교를 적어 놓았는데 무엇으로 규정을 짓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환경개선기금은 애향장학회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개선기금이고 60억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했다가 안되면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또 나누어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이나 학교시설보수를 하는 것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몰든지 기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주면 될 것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당시에 기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기금 범위 내에서 세우든지 기금이 적으면 더 확보를 해서 그 기금 안에서 써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2003년까지 잡아놓고 기금은 기금대로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잡은 것이 애향장학회에서 나가는 100억 중에서는 대형사업을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작은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게 마땅치 않다 최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맨 처음에 이야기한 기금을 만들 때 이야기와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난 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천시의 교육정책입니다. 144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나오는 8개 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용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애향장학회 그 내용하고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과천고등학교 대강당을 짓겠다고 해서 .....
남철

백남철위원

대강당을 지어주든지 전기 보수를 해 주든지 지원금 아니에요? 그 부분에 무슨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기금을 만들었으면 일반회계에 올리지 말아야 될 부기는 왜 올라왔느냐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 환경개선기금은 대형공사를 예를 들어 체육관, 대강당 짓는 것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늘려서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은 두 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15일 모든 기금과 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장학기금을 말씀하시나요?

박기수위원장

환경개선기금 장학기금을 아울러서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 만들 당시의 시기하고 과장님 답변한 것은 답이 틀려요.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할 것을 전제로 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큰 덩어리는 거기서 하고 사소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겠다 그것은 누가 언제 정한 것입니까? 과목만 바뀌면 다시 딴 소리를 하는데 결국은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것을 만들 과장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유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방침이 이렇게 정해 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딴 소리라는 말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100% 지원비는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침에도 있고 과천을 제일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와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상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주지 말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가 어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기금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마치 내부방침을 여기에 통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19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다시 설명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세요. 과천여자고등학교가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당시 조사특위를 해서 당분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복사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인쇄가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과천외고에 대해서 한 것이라서...

김인범위원

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외고입니다. 여고까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

운동장은 외고고 여고고 같이 쓰는 것인데 재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외고에 대해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외고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재정산하기로 해서 재단에서 1,4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학금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나가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고 일반회계나 기타 운영비에서 초중고시설을 교육청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과연 우리 시 학생들이 우리 시 학교에 다니는 %가 얼마냐 이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현실에 맞지 않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것이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장

이것은 과천시민의 예산입니다. 안양이나 군포 안산 시민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천시민이 내 돈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훌륭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 자녀는 변방으로 먼 통학길을 가고 다른 자녀들만 훌륭하게 만드는 이 제도는 틀린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평준화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과천 학생이.....

박기수위원장

그것은 행정논리이고 일단 학교 지원은 우리 의원들이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를 중단하라는 이유가 우리 지역 학생이 100% 안 다니니까 중단하라는 이유가 되겠고 역시 학교 시설 운영도 중학교까지는 100%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방자치예산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장은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부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천시민의 수발을 드는 공무원 아니냐고요? 그런 것도 감지하지 않고 2002년에 가서 평준화가 되어 통학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고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중앙고등학교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 놓아주고 그런 것은 우리 아이들을 후기로 만들어서까지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 중앙고등학교를 보더라도 학급편성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애들을 지향적으로 받는 것은 둘째치고 후년까지도 연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시장은 교육부장관 총무과장은 교육부 사무국장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냐 말입니다. 예산은 과천시민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중학교는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만은 냉정하게 고려해서 우리시민의 어떻게 써야 하냐 그 목적을 알아서 예산을 쓰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또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해서 예산의 쓰여지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시민의 요구가 되지 않는 것은 정리해서 해야 예산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 백남철 위원이 질의한 사례가 거기에 다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서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9쪽에 마지막 민간경상보조에 의식, 생활개혁 등 5대 과제 추진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5개 부문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장

김인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범위원

지원해 주려고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과천시에서 사회단체 몇 개가 그 과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부정부패 방지 등등 결국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면서 그런 방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2건국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단체에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체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시민한테 그런 의견을 받는다든가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아니면 중앙단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과제가 시민이 볼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야지 과제를 어느 단체에 주어서 연구해서 가져와 봐라 그러면 얼마 보조해 주겠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우스운 소리밖에 안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게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일반에 공개해서 공모를 받아서 우수하게 선정된 팀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과천시만 국한된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내려왔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과천시내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제들을 과천시내의 단체들이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도 도, 중앙단위도 그렇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좋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장

143페이지 새마을단체에 예산이 3,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는 시 단위에서 쓰는 운영비이고 동 새마을 부녀회는 동별로 분기별로 10만원이 나가는 정액보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동 단위 회원들이 활동하면 시에서 또 회원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 주는 지회 운영비이고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6개동을 관장하는 운영비라고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향장학회, 학교시설 운영금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내가 다 체크해 놓았는데 문의한 위원들한테 시간을 내서 충분히 계수조정 때까지 다시 반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인데 시민회관관리공단도 함께 할 것이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1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의 통장단들 버스로 관광가는 것이 참자가들이 적으니까 가도록 독려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도 그러한 유사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통장단은 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에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운영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움을 같이 하는데 전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씩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만원×45명이라 함은 버스로 가는 것이지요? 그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곳을 발굴해서 갈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부림동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 선진지 몇 군데를 답사했었는데 문화의 집 갈 곳이 과천보다 잘 되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지가 관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행정모니터 편집위원 물가 모니터 등 선진지 견학 이것도 70명이 갑니다. 이것도 버스로 가는데 관광지에 가는 것이 아니기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관광지가 아니면 예정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확정된 곳은 없는데 염려하시는 쪽으로는 기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염려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각동이 주민자치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동에 배정되는 운영비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계 운영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 내려오던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은 동에 세워진 대로 세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공통 단체 기관이 총괄예산 운영예산 따로 있고 또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명색이 전 시민이 참여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동 예산에서 보조받아 하는 것은 행정논리에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운영제도가 따로 있고 동 운영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명색이 이것을 총괄하고 이끌어야 할 주민자치과에서는 각동의 주민자치제 운영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운영된 지 한달 남짓 합니다. 12월 안에 다시 점검이랄지....

박기수위원장

아니 점검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각동 주민자치제를 마치 주민자치과에서 다 쥐고 아까 송향섭 위원 말대로 자치위원 예산 세워서 관광성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기적으로 각동에서 주민자치제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보조기금은 하나도 안 세워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등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는 규정에 맞도록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운영을 행정규제에 맞게 지원하고 개선을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시군보다 과천시 주민자치가 시발점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좀 신경써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문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물을 6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을 각각 발행을 하고 있는데 부림동에 보면 안내 홍보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 가구의 우편함에 넣지만 활용이 잘 안됩니다. 물론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개 동에서 각각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도 주민자치과에서 부림동 사는 사람이 별양동 자치센터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과천시 전체의 각각 홍보물을 만들지 말고 과천사랑이 나오니까 각동에서 모든 주민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전체 6개 동 프로그램을 다 안내하고 시민들이 가고 싶은 데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데다 세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좀도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각종 취미강습 같은 것이니까 과천시 전체의 시민회관 문화원 청소년 문화교실 그런 모든 것들이 한군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과정 아니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차원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도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사업부서니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예산도 제출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혼선을 빚기 쉬우니까 문화체육과를 한 후에 시민회관관리공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산을 보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내에 모집공고를 내서 내년 1,2월에는 창단이 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1년 전에 만든 예산이 어떤 배경이길래 진전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지껏 행사를 안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의 예산안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바쁜 관계로 사실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마당극 때문에 바빠서 지연이 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당초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하고 과천축제가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당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 두 가지 예산을 올리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격년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과천축제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전야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과천시 문화단체에서 예년에 쭉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과천축제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행사경비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첫 번째 연례적 행사를 가급적 지양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침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과천축제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축제를 사실상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금년에 못 치렀습니다마는 격년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73페이지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단복을 구입하는데 금년 합창단 공연을 보고 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립예술단체 합창단이 해마다 질적인 향상 즉 음악적인 예술적인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음악적이나 예술적인 향상은 없고 옷만 해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패션쇼하러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어차피 예술단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그러니까 음악이면 음악으로 승부를 하도록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옷만 해마다 만들어주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4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단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옷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00명이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쓴 것은 신규단원에 대한 것과 노후된 것만 보충해 왔습니다. 4~5년 되다 보니까 시대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위기 차원에서 의상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한 벌을 해 줄까 합니다.

김인범위원

금년에는 새로 옷을 안 맞췄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문화의 집 개관 계획 좀 말씀해 보시지요. 예산과 관련해서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문화의 집은 당초에 금년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소요되었고 입찰보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12월 12일 입찰이 진행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개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문광부의 지원도 못 받고 여기에 운영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 본회의에 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을 문화의 집 시작하면서 조례가 언제 나오느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조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개관할 것을 조례도 안 나왔는데 사람은 어떻게 뽑고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운영비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내년 1월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계획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과장님?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직영체제도 있고 위탁체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확정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번 대다수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 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본 후에 조례개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야 예산지원 근거가 있을 것이고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치면 내부 결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계산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운영위원 수당하고 외부강사료밖에 없는 것으로 알아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급식비 하나 있고 유지 관리보수도 작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문광부에서 제안하는 기준경비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직영을 할 경우는 상근직원으로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타직으로 전문직으로 두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동사무소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의 집 규정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의 집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치센터로 그냥 두지요. 지금 오세인 계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의 집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문화의 집을 일부러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 받아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취지를 모르고 계세요. 문화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예산 심의 다루기 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광부의 기준이 뭔가요?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정회 부탁합니다. 자치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할 직원이 있어요?

박기수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질문이 나올 것이 뻔한데 당신들 의회 예산심의를 여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는 19일에 다시 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관리공단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자료가 있으면 관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요.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총무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기업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지요? 자본적 지출하고 영업비용하고 보면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측면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것 같은데 대부분 영업비용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총괄운영부장

자본적 지출에는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구축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격이 영업비용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여기서 저희가 자본적 지출과 영업비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규모보다도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개보수를 함으로써 내구연한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조닥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좀더 특별한 의미로서 그것으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어떤 물품을 설치하고 아니면 그 장치를 늘림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영업비용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설관리 측면에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이런 장치를 했을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서 자체에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뒷부분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따로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옥외광고 볼링핀 설치 이런 것은 영업비용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일즈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영업비용으로 봐야 되고 실질적인 시설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적 지출로 잡아야지 예산서를 보면서 혼란스러워서 과연 자본적 투자를 얼마를 하고 영업비용을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민회관의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영업을 위해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예산서 좀 작성해 주세요.

박기수위원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단순한 것이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수당에 보면 생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감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성보건수당이라든가 언어를 순화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총괄운영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리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보건수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시민회관의 예산 관계가 아닌 종합적인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회관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사업부서이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흑자도 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우선적이겠지만 시민회관관리공단으로 출발해서 이사장 이하 실무팀들이 굉장히 전력을 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그런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흑자로 사업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민회관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서비스단입니다. 유념하셔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면 예산집행이 환경,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시민회관관리공단에 종사하는 말단직원의 보수가 작년에 시급하게 제정되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제도에 맞게 이사장이 갖추어서 서비스하는데 직원이 의욕을 갖도록 고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과천의 소년소녀가장들 체력을 위해서 조사해서 특별할인권을 발행해서 관리토록 해서 말하자면 부모 있는 자식은 와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특별 배려를 해서 사업 서비스를 하면 감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잘 해 주십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시민회관관리공단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숙지가 안된 부분은 잘 숙지를 해서 하고 문화체육과는 신경이 써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적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19일에 할 때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