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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66회 제4본회의2007-07-11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국장을 대리해서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7월 10일자로 서대문구에서 저희구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기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세입·세출 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9억 8,892만 원으로 62억 4,211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36억 5,452만 원이 미수납되어 65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6억 4,79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8,324만 원으로 8억 6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5억 98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결재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관련수입 1억 6,389만 원,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명법 등 과태료수입 7,212만 원, 시유지 체납 변상금 및 대부료 등 기타잡수입 4,620만 원, 과년도수입 2억 2,261만 원과 새주소부여사업관련 시보조금 5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억 9,678만 원으로 그 중 653만 원은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2억 9,025만 원 중 9,854만 원은 개발부담금으로 회계년도 10월에 부과하였으나 납기가 다음 해 4월로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됐으며 나머지 1억 9,171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8,521만 원으로 30억 7,497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6억 4,2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억 9,509만 원, 기타잡수입 137만 원, 과년도수입 4억 4,5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24억 3,276만 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048만 원으로 19억 4,4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10억 4,767만 원은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태료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수입 9억 2,481만 원, 체납처분 및 기타잡수입으로 232만 원,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수입 1억 2,0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8억 9,704만 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998만 원으로 4억 1,47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3억 8,6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수입이 2,996만 원, 변상금과 체납처분수입 2,213만 원, 기타잡수입 1,143만 원, 과년도수입 2,491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9,8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액 2,793만 원은 파리공원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지속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현황 19페이지 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6억 4,815만 원으로 그 중 230억 7,841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2,63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8억 4,3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9억 7,851만 원이며 그 중 18억 9,5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8,313만 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중 신정7동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연기되므로 말미암아 미집행된 4,739만 원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90에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문화의거리 개설보상금등 공사비 119억 1,178만 원과 현년도 예산액 3억 4,998만 원을 포함, 총 예산현액은 122억 6,176만 원으로 71억 9,468만 원이 지출되고 신정뉴타운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10억 4,27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40억 2,43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신정뉴타운 문화의거리 조성비 37억 7,750만 원, 신정뉴타운사업계획 수립용역비 1억 81만 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결산서 192에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861만 원으로 1억 5,583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8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세출현황으로 결산서 141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등 23억 7,299만 원, 현년도 예산액 128억 6,626만 원을 포함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52억 3,925만 원으로 그 중 138억 3,251만 원이 지출되었고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및 양천근린공원 진입로 광장 정비공사 6억 8,36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2,313만 원으로 시설사업에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관계에서 세입예산은 결산서 30쪽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결산서 188쪽에서 191쪽이 되겠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122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저희과에서 불용액 총 8,313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관련 불용액이 6,525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4,739만 9,000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건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불용액은 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 지금 세입예산현액 대비 42.3%에 해당하는 3억 7,334만 7,680원이 감소한 5억여 원이 수납되고 2억 9,678만여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계상과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추계 관련해서는 시정이 요구되는데 2008년도 예산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년도에 편성했던 거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특히 시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이 91% 감소수납이 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91% 감소수납과 관련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시유재산은 신월6동 뉴타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납부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그때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8년도 예산 계상시에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길 바라겠고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시에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에 누락된 세목이 6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설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새로 개설된 게 있고 신설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방금 언급을 했다시피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예산편성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계상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과의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사유발생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금만위원

현재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6년에는 5개 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5개 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795만 원인데 집행잔액 즉, 불용된 것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유가 발생을 안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안됐으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분쟁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안됐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양천구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사유가 발생을 안하면 모르지만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없으면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임해서 혹시 공동주택에 분쟁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각종위원회 수당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수당은 항상 7만 원이 집행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현장조사위원 수당은 330만 원 지급된 게 맞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장조사는 수당보다 실비차원에서 5만 원 지급합니다.

김기천위원

인원은 4명이 맞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몇 회 했다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횟수로는 15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금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결산서에 내놓은 자료인데 계산을 착오했을 리는 없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결산검사 할 때에 한 번도 안 짚어진 겁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 해 줘야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7만 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정해졌는데 거기는 왜 5만 원씩 한 건가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수당은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현장조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현장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김기천위원

법적으로 여비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장조사는 저희구가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위원 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수당 항목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는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거고 현장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은 회의비이고 현장조사위원은 용역일비입니까,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일비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분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불용액 8,313만여 원을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보충해명을 하시면서 실제 2,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뭣 때문에 실제는 2,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해명하신 건가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6,525만 원이 발생했는데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가,

김기천위원

8,313만 210원이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 불용액 중에서 경상예산 불용액이 6,525만 원인데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중에서 한 건의 사업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야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는데 연기됨에 따라서 감정수수료 4,739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700여만 원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용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 넘어간 돈 아닙니까?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전문위원이 마치 지적을 잘못한 것처럼 불용액이 아닌데 불용액인 것처럼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결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문제고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수정하시죠, 불용액은 8,300 전문위원이 지적한 금액이 맞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공동주택 분쟁 내용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분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접수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자기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워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상정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혹시 이런 분쟁위원회가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행정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실제 소소한 사항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사항, 어려운 것들은 상정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부분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저희들이 홍보한 그런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법상에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따로 홍보하고 이런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에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해결해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거기서 서로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권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지 딱부러지게 해결해 준다 이런 사항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과 범위의 홍보 이런 것이 안내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면 끝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말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단지라든지 여기 저기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해결 또 일부 조정을 해 줘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결과보고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조정관계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가 "소각장에 관련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 왜 못했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고 구청장한테 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위원을 뽑을 때 위원의 기준과 범위가 있죠, 조정을 할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각계각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 한 분, 주택관리사 한 분, 구의원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경찰 쪽에는 필요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평가심사조정위원 있죠? 그 부분에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중에 아파트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안 들어간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아파트면 아파트 전문가가 들어가고 주택이면 주택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수아파트 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앞으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위원 이런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분이 687만 9,140원이 있는데 왜 과오납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과오납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환불관계는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과태료를 일단 내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치를 하는데 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미 우리한테 냈더라도 저희들이 감액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게 무슨 과태료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하나는 주택거래위반과태료이고 하나는 등기해태과태료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등기시 왜 과태료가 되는지?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면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지연했다든가, 등기를 지연하면 그 지연한 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등기를 지연했다거나 또 원인이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또 반환해 준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실수했건 그 쪽에서 원인이 발생했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반환해 주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애당초 이의신청을 할 것 같으면 납부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안 내면 혹시 나중에 가산금이 붙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일단은 납부해 놓고 이의신청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경우 우리가 돈을 반환해 주는데 법원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은 안 들어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비용은 안 듭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간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주택거래는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주택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문제가 새로 발생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모순점이 있네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내면 그거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아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8억에서 감추경이 4억 6,14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추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1,660만 3,170원이 되었는데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줬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들, 그러니까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집행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상에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보면 예산이 꼭 과편성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동대표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07년도 예산이 지금 20억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20억 중에서 예산이 남아 있었죠? 집행 안된 게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4억여 원 남아 있는데 추가로 예비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상임위원회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 아파트에서 일제히 지원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주는데 이번에는 예비순위 7번까지 두어서 그 돈을 주었지만 만일에 포기하는 데라든가 이게 나타나면 예비순위에서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배정이 나갔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해서 또 저희들에게 통보한 금액보다 덜 집행하겠다고 하는 금액을 합하면 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순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억 3,000여만 원이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1억 3,000 남는 것은 그 후에 차순위로 사업계획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18억에서 4억 6,000 감추경 해 가지고 13억 했는데도 일부 남았고 20억 했는데도 1억 몇천이 남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과하게 잡는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거를 "1차적으로 처음에 몇월 달부터 몇월 달까지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때 안 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특히 목동아파트단지는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 손 볼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기회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전 아파트단지에 다 줬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안내문도 보냈고 신청할 수 있는 책자까지 해서 다 보내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기회를 준 바, 22억 원 이상이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기요금 같은 게 나가고 나면 안 되니까 약 17억 9,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22억 요구 들어온 것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7억 9,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짜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17억 9,000만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안 하겠다, 또 미신청한 곳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22억보다 훨씬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남게 된 거죠, 저희들이 예비순위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미 기회를 다 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다 되었다고 1억 3,000을 그냥 불용으로 넘기실 겁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자기들에게 예산이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0대 50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못 들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할려고 생각하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목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1억 3,000이라는 돈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어떤 단지 하나를 놓고 이거를 통보할 수가 없고 전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지원한 데를 빼면 한 160여 개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160여 개의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의 요구가 들어오면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160여 개의 단지를 놓고 했다면 물론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군데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150몇 개 단지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 가지고 다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면 목동단지를 그런 부분에 다 보내는 거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노후된 아파트의 순위로 봐가지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원범위를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일들이 경계석 보도블록, 하수도준설 거의 대부분이 그걸로 다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노후된 신정동이나 목동단지 쪽, 신월동 아파트단지 쪽에서 더 노후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굳이 불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마다 20%씩 계속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면서 증액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용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동하고 목동주택지역하고 교부금 신청이 많이 되고 또 일부 취소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을 남겨서 다른 데로 전용할 생각은 없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 그런 뜻을 가지고 남길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굳이 과장님이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만이 아닌 주택쪽에 있는 아파트, 신월동지역 주택 속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쭉 여기저기에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구청의 틀에 짜여져 있는 어떤 시기와 조건에 안 맞아서 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신청을 다 해 가지고 요구한 데는 다 해 주고 남은 데라고 했는데 지금 20억을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줄 데가 없어서 남았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은 저번에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 속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예산인데 왜 또 불용시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불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동주택이 224개단지입니다. 224개 단지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곳은 44개 단지, 73개 사업으로 기회를 이미 다 주었음에도 신청을 안 한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비순위를 저희들이 안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예비순위까지 정해 가지고 신청한 단지는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지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 기타로 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완화해 줄 부분을 완화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어떤 일정을 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정한 일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남아 있는 1억 3,000에 대한 내용을 애로사항이 있는 노후된 우선순위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다 했으니까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이라도 일정이라든지 구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신청 못하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타가 뭡니까? 기타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기타는 누가 인정해 줘야 기타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타의 범위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의 법 취지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 해서 어떤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충당금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보수사업을 하는 취지입니다. 기타사항도 어떤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지원 범위내에 있는 보수를 하기에도 급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포함시킨다면 제가 언젠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수에 기타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나 일정, 기준 이런 부분의 조건이 안 맞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시급한 데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접수한다면,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업무보고시간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과장님은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자료만 보면 사용처가 없어서 불용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수요처가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면 집행하는 것이 옳은 거에요.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100%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쓰다가 남은 돈이 넘어오면 상관 없습니다마는 감추경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예산집행원리상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개별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세입부분은 9쪽이고 세출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사업비 부분은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집행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내역을 보니까 과년도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세입추계를 잘못 했어요. 그래서 수납액이 41%가 증가됐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과년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 또 예산현액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세입추계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이건 작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하면서 많이 걷혔는데 앞으로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세목관련해서 미매각토지 대부료하고 체납처분 수입이 신설됐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런 신설세목이 예산집행 중에 신설이 되면 정확한 세입추계 또 정확한 예산편성에 저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세입부분은 9쪽이고요 세출부분은 125쪽,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예상한 거하고 실제 세입이 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아까 김종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2005년도 국회에서 통과도 불투명했고 마지막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계에서 세입·세출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월달에 특정건축물양성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세입부분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물론 그런 사유도 있지만 과년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대비 272.7%가 수납됐는데 세입추계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백금만위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848만 원인데 지금 937만 원 약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의소집을 하는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불용이 50%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사유의 첫 번째 큰 이유는 건축법이 작년 5월달에 개정 시행되면서 구 건축분쟁위원회는 시에만 남아 있고 아예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위원회소관 사항으로 잡혀 있던 예산은 다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사항이고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매월 1회씩 해서 총 12회를 잡아놨는데 횟수로는 31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소위원회를 포함해서인데 건축위원회 정원이 20명인데 저희가 1회 할 때마다 18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시면 건축위원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통 참석하는 인원이 11명, 12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매월 1회 총 12회를 계획했는데 2006년도에 총 31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도 포함해서입니다.

백금만위원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몇 회씩 실시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작년에 본 건축위원회는 9번 했고 굴토심의 소위원회가 6회 있었고 특정건축물양성화심의 소위원회가 16회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께서 어제 부임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오늘 처음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어제 서대문 공원녹지과장에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양천구의 공원녹지업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부임하셨는데 현재 양천구에 공원녹지과소관 관련해서 풀어야 될 큰 현안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사항만 언급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세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역시 예산집행중에 신설된 세목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한 측면이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는 2007년도, 2006년도에 결산한 내역을 충분히 참고해서 연구·검토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신정3동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작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돼서 금년 예산에 다시 책정을 해 놨습니다. 9월경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임기념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겠지만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보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8억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는 7억 8,300만 원 지급이 됐고 5,9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이 됐는데 그 사유가 혹시 파악이 되실는지. 결원인지 아니면 감봉을 시킨 건지. 왜냐 하면 사실상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잖아요.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왜 임금으로 책정된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지급이 안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오히려 고생한다고 보너스도 지급하고 해야 할 입장인데 법이 그렇지 못해서 책정된 금액이 다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상용인부 퇴직자가 충원이 안돼서 예산이 남은 걸로,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원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일 하시는 분들의 복지후생비라든지 이런 건 적절하게 다 지출된 사항이고 충원이 안돼서 남았습니다.

김기천위원

충원이 안돼서 그런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작업량이 많거든요. 안 할려면 그늘 밑에서 남의 눈 속여가면서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일을 할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이 쪽 분야의 일인데 충원을 못 시키면 결국은 그만큼 다른 분들의 작업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고 고생은 더 해야 하는데 충원이 왜 빨리빨리 안됐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금년도 이후부터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들을 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고 김종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 건축과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액이 57%, 68%, 51%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반기별로 보면 전반기에 불용액이 많은 게 아니고 후반기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걸 한 번 짚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회의 개최 수와 위원회의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셔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72억 914만 1,000원으로 206억 2,86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9억 7,384만 원을 징수하였고 136억 5,481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중 2억 9,619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33억 5,861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3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4,414만 2,000원으로 28억 8,57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그 중 22억 7,94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도로사용료 11억 6,854만 4,000원, 사용료징수교부금 7억 6,998만 8,000원, 변상금 및 과태료 2억 1,091만 5,000원, 시비보조금 3,250만 원, 기타 체납처분수입, 잡수입 등이 9,753만 3,000원입니다. 미 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모두 6억 628만 3,000원으로 그 중 1억 3,721만 2,000원을 당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하고 4억 6,907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으로 총 4억 5,306만 원의 예산현액 중 가로등, 보안등 폐자재매각대금 59만 1,000원과 소송비용액 환수금 194만 9,000원, 시비보조금 4억 5,189만 원등 총 4억 5,44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 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3,24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과 과년도수입 1,296만 원을 합쳐 총 4,537만 3,000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시비보조금 3,241만 3,000원이며 미징수액은 과년도수입 이월금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 5,235만 4,000원으로 132억 4,28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4억 460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3억 3,733만 3,000원, 과태료수입 6억 9,175만 6,000원, 기타잡수입 499만 9,000원, 과년도수입 3억 4,368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및 체납처분수입 등 2,682만 9,000원입니다. 미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모두 118억 3,821만 5,000원으로 그 중 1,360만 3,000원을 당회계년도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18억 2,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 일반회계 세입 및 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운수과태료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 과년도수입금 등으로서 예산현액은 28억 2,71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 28억 311만 2,000원 중 과오납환불액은 2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억 29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1억 9735만 3,000원 중 결손처분은 1억 4,53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78억 8,73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9억 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 187억 9,615만 1,000원 중 과오납환불액은 310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7억 9,304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31억 1,551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71억 7,05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128억 4,237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3,774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억 9,04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2쪽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6,782만 8,000원이며 그 중 4억 40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375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1,42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미집행액 238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등 예산절감액 1,182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4,954만 3,000원으로 재료비등 미집행액이 318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배정으로 인해 불용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2,89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8쪽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8억 5,92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1,401만 원을 합한 총 94억 7,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7억 6,6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19억 3,774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6,87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를 나누어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610만 원, 예산절감액 867만 1,000원, 시설비 낙찰차액 등 7억 3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12쪽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0억 6,539만 9,000원이며 그 중 49억 9,82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718만 5,000원이 잔액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시설비 낙찰차액금 및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3억 4,611만 6,000원으로 인건비등 미집행액 1억 7,540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1억 7,071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7억 2,106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5,000원과 시설비 낙찰차액 및 재료비등 미집행액 7억 2,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18쪽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억 1,138만 2,000원이며 그 중 5억 3,5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7,567만 4,000원이 잔액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불용처리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5,20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712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등 1,496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4억 1,030만 4,000원으로 2006년 10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자전거시범학교 특별교부금 3억 6,625만 원이 촉박하게 배정되어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칠 수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착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4,405만 4,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20쪽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억 640만 7,000원으로 이 중 12억 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및 주차장사업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47억 6,73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2,000만 원을 합한 총 178억 8,737만 7,000원으로 이 중 119억 6,1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4억 3,03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4억 9,5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으로는 우리구 전 지역 주차실태조사 용역비로 6,308만 원과 목3동청사 지하주차장건설비로 3억 6,726만 6,000원 등 총 4억 3,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372쪽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 전년도 말 기금현황액은 2개 기금을 합하여 모두 19억 4,697만 5,000원이었으나 도로굴착복구기금 3억 5,631만 5,000원이 줄고 재난관리기금 2억 5,612만 2,000원이 늘어 총 18억 4,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지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9억 2,989만 9,000원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11억 8,960만 8,000원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997만 7,000원 등 총 21억 2,948만 4,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및 노후구간 정비사업비 등 15억 5,590만 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707만 6,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4,294만 9,000원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3,110만 7,000원 등 총 12억 9,113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모래마대 제작구매 등 재해예방 사업비 1,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3쪽이 되겠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02쪽에서 207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결산현황을 보니까 세입예산현액 대비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 대비 각각 83.5%, 77.4% 감소가 되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 과년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71.5%가 감소되어서 수납이 되었고 또 과년도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6.5%에 해당하는 5억 2,621만 2,750원이 미수납 되어서 주된 사유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고액 체납액에 기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세목이 많이 있는데 징수와 관련해서 대책이 요구되고 특히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미수납된 사유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드리고, 전반적인 과년도분 체납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점상 단속에 따른 도로법과태료,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라든지 주소이전 등 신고지연과태료이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같으면 3만 원에서 몇만 원짜리로 대부분 소액이면서 영세업자이고 또 노점상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보면 거의 보유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옥외광고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소 이전, 잦은 폐업 등으로 주소추적도 어렵고 대부분이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매월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추적과 재산조회를 매월 해서 그 보유재산이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금 채권확보는 80%선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매처분을 제대로 확행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압류를 하다보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명예이전 시 낼 수밖에 없고, 그러나 노점상과태료는 5년내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소멸시효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되기 전까지 최대한 주소를 추적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별로 책임징수 독려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금만위원

과년도수입 관련해서 특히 노점상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도 어렵고 영세하시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그렇지만 다른 과태료 관련해서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결손처분이 되는데 적법하게 관련근거를 제시해서 적용할 부분은 적용해야 사회정의도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청 소관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결손처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책자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결산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208페이지, 2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34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 결산과 관련해서는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고되어 있고 또 139페이지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체 신월1동, 신월4동, 신월5동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월촌길에 대해서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길에서 신월5동까지는 130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의 걷고싶은 거리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구비가 얼마 투입되었고 시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집행한 것은 신월1동과 신월4동에 5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은 7억 5,000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월1동은 30억이고 신월4동은 23억입니다. 신월5동은 순수한 구비이고 신월1, 4동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백금만위원

총 3개 동의 걷고싶은 거리에 60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도에 순차별로 준공을 했는데 신월1동 구간에 30억의 시비가 투입되었고 신월5동 구간에 7억 5,000만 원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 양천구청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환경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성,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양방교행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월4동 구간은 그런 대로 소통이 되고 있고 신월5동 구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양방 교행이 잘 되고 있는데 신월1동 구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270면이 있던 주차공간을 없애고 그 만큼 보도를 넓혀서 환경에 치중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토목과에서도 주민불편해소, 주민고통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월4동부터 신월5동까지의 걷고싶은 거리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할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여러 절차를 걸쳐서 확정했는데 당시에도 주차문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어차피 주차문제는 걷고싶은 거리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우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풀 한 포기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복개천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역시 야간주차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일부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수립되면 우리 토목과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관련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연합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본예산에서 절감액을 세우고 또 추경예산에서 절감액을 세우고 하는 겁니까,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절감예산을 남겨놓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절감액은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해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10% 의무적으로 절감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의무조항은 없고 거의 3%에서 5% 정도는 절감하는 목표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발적으로 토목과에서 5% 정도는 절감할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5% 정도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기천위원

5%에서 10%를 목표로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거나 목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2006년도를 보면 7억 6,800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절감부분이 900만 원 돈이 되네요? 예산이.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대부분은 시설비에 입찰을 보면 약 86%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4% 정도 도급액에서 자동적으로 집행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조금씩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토목부분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말씀을 드리면 안 해도 될 만한 부분에 무리한 공사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부분을 절감해야 될, 타의가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절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공사를 해야 할 곳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고찰하셔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문제가 있는 곳은 공사를 시행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지 돈을 남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에 대한 5% 내지 10% 이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동네 구석구석 찾아서 구의원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과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재난관리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욱

김용욱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장 김용욱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 33페이지, 결산현황 1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2페이지에서 216페이지, 결산현황은 141페이지,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 338, 3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47%로 상당히 높고 지금 예산현액대비 17.8%로 10억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이 많이 났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재난관리팀장

2006년도에 공공요금 중에서 펌프장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가 많이 안와서 펌프장 가동 일수가 줄어 들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고요, 시설부분에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게 다입니까?
용욱

김용욱재난관리팀장

예.

백금만위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연간단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3억인데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집행잔액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산 현액 13억을 편성했는데 3억 가까이 불용됐다고 보면 치수과 소관 예산이라든가 토목과 소관 예산이라든가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알토란같이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관련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욱

김용욱재난관리팀장

예, 예산이 13억 중에 10억이 집행돼서 약 77.3%가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금만위원

2008년도에 예산계상 할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2008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3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0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8쪽에서 222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에 자전거거치대에 관련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 저기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남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 2,500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별히 필요해서 남긴 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은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치 할 만한 곳은 했고요 또 필요한 곳이 있다고 주문을 한 곳은 다 해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47%로 상당히 높은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예산이 10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비하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서울시에서 자전거 시범학교 사업을 하라고 10월 말에 3억 6,000을 저희구에 특별교부금으로 보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4단지에서 녹도를 따라서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로 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시일이 촉박해서 불용액으로 넘겨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지적받은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시비 출연금이 불용되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비 출연할 때는 더 면밀하게 양천구 내부적인 사업 사항을 검토하시고 또 시하고 시기에 맞게 협의를 통해서 시비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행사성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2006년도에 선거가 5월달에 있었는데 선거가 1년 열두 달 있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공직선거법상에 저촉이 안되는 달에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공직선거를 고려해서, 올해도 12월에 선거가 있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 자전거타기 행사하고 자동차정비교실은 선거하고 무관하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편성한 예산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하자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라도 이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구 여건상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어쨌든 행사를 안해서 불용이 된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008년도에는 불용사례 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선거법 위반과태료, 선거법위반 범칙금, 과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예산에 세입추계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현실화 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과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예산현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세입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149쪽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1,300여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지원금으로 저희들이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를 우리과에서만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돈을 공단으로 전출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우리과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에서 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12쪽에서 315쪽, 세입·세출결산현황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 22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16쪽에서 329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감소 사유중에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가끔 지적이 되는데 특히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7,867만 270원이 세액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 추경재원으로 전출이 됐어요.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순세계잉여금을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부득이 승계한 경우에 서로 동일 회계년도에 한해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작년도에 올해 편성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6억 7,000만 원을 전출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이것이 전출이 되고 한다면 본위원이 언급한 대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관계를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임대사용료하고 변상금 3억 4,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징수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소송에서 화해조정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내주는 걸로 해서 화해결정을 했는데 그 분이 지금까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낼 형편이 못돼서 화해를 못하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되면 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서울민사지법에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요구를 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금만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관 측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징수가 조기에 되면 얼굴을 안 붉히고도 징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법적용을 해서 대집행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단전입금이 세입예산현액 대비 한 8.5%가 초과수납이 되었는데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하고 신월3동에 작년 연말에 주차장을 신규로 개장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온 겁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신정3동, 신월3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세입을 예상 안 했었습니까?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초과수납금액이 적지 않고 너무 많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편성 안된 금액으로 해서 초과수납이 8.5%나 됐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자세한 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