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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7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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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안양2동 김헌 등 주민으로 제출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희중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홍춘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12월 9일 안양2동 689-179 김헌 등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 만안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안뉴타운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만안뉴타운지구 내에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을 이해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도시가 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헌 등 주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2010년 12월 9일 접수되었으며, 청원내용은 만안뉴타운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동 사업에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주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라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에서 만안뉴타운 사업성 분석과정에 오류가 있고 이익을 부풀려 주민을 기만했으며,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사전에 알고 싶고, 전면철거 방식은 후진국형 개발방식으로써 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청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8년 4월 7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인 2007년 12월 24일 주민공람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동의 관련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 1만 979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결과 40.5퍼센트가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자의 60.3퍼센트가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관리처분단계에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와 권리가액을 산정하며, 주민재정착률과 관련하여 서울시 기존 자료에 의하면 재정착률이 2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만안구의 낙후지역에 대하여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 실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참여 절차상 미흡, 법과 제도적인 문제, 이해당사자 간 문제, 향후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예측이 어려운 자산평가, 낮은 주민재정착률, 기존의 생활터전과 생계수단 상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향후에 계획된 주민공청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며 향후 관리처분계획으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평가, 낮은 주민재정착률 및 기존의 생활터전과 생계수단 상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니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주민의 과도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취지를 살려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만안뉴타운사업 때문에 안양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찬성만 있다면 바로 사업을 별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에서도 슬기로운 지혜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뉴타운에 반대를 하는 분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1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점, 재정착률이 2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점, 또 보상은 공시지가의 120퍼센트이며, 현재 재산가치와 수입을 보장받지 못한다 등등 다양한 논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해명, 이런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가 법적 공청회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가 있어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17개에 대한 그 항에 대해서 집행기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아무튼 찬성과 반대가 갈라져서 어렵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보상은 공시지가의 120퍼센트이며 현재의 재산가치와 수입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반대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공시지가의 120퍼센트라고 아마 반대 측에서 주장을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촉법에 명확한 규정이 어떤 건지, 또 반대 측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했는지, 만약에 이게 근거 없이 이 주장을 했다면 이것 일부 그 분위기를 호도한 그런 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의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최고 문제가 이 관리처분이 향후 아닙니까? 내 재산평가가 100원인데 100원 가치가 인정이 되면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반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저도 그쪽 뉴타운지구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칠십 평생 집 한 칸 마련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세 나온 것으로 생계수단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공시지가의 120퍼센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인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12월 30일 날하고 1월 4일 날 공청회가 변동 없이 안양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여기 장소의 적정성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청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왜 만안지역에도 아트센터라든지 장소 넓은 데가 있는데 시청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0일 날 공청회 공권력의 개입이라든지 용역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순수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그 찬반 정도를 정확하게 갈음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재산권과 같은 이런 첨예한 문제에 공권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과잉대응 등이 문제가 되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제는 집행의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 책임공방이 가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주민들이 시에서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과정 등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3지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을 게 아니라 지역별로 주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나오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양쪽에서 다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지역별 주민투표에 의해서 뉴타운 지정을 추후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신뢰를 가지 않고 그 원인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향후 일정 등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첨예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30일 공청회 결과를 순수한 주민들의 공청회로 자연스럽게 개최해서 그 지표를 갖고 정확히 추후 일정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반대 측에서 청원을 냈을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은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약이었다는 내용이 첫 번째 있고요.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정하게 된 과정. 그다음에 이것 보면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사실은 지금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 설문조사 그 요건을 따졌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토지소유자 1만 979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조사했는데 40.5퍼센트가 설문에 응답하고 그중에 60.3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쉽게 말하면 1만 979명의 설문조사를 토지소유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답변을 안 한 것인지, 여기서는 답변조사, 설문조사를 다 내 보냈는데 답변이 안 들어와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안 내보낸 것인지. 이게 자꾸 사람들이 혼동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안뉴타운의 주체가 주민이라 하면서 왜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 1만 979명한테 동의 다 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답장을 안 보낸 것은 그 사람들의 어쨌든 의견이잖아요. 그것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자기 의사표현을 안 한 내용인데 이것을 마치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시에서 받지 않았다는 듯이 지금 자꾸 이것 표시 예를 들어 40.2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사업 보상가나 분양가 및 분담금 등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격을 보상가나 분양가, 분담금 등을 결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예를 들어 보상가, 분양가,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왜 이 주민들은 우리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주민들 나중에 손해 볼 수 있다느니, 호도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재정착률에 관해서는 물론 임대를 살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자기 주택이 아니니까 새 도시가 들어서면 재정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가 재건설되면서 자기 이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프리미엄 붙여서 집 팔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이 충분히 항상 있는데 자기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단지 재정착률이 낮다는 이유가 이게 과연 큰 문제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토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듣는 순간에 그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항상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은 동안구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인프라가 만안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촉진지구나 촉진정비지구 3단계로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인지 거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뉴타운사업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까? 한번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현재 뉴타운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사업지구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사업분석에 있어서 이 근거가 지금 어디서 정확히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사실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단계는 아직 가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아니면 우리 안양이라는 게 나만 왔다가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정말 사람답게 살다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기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을 하든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과연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환식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모델이 지금 모형이 되고 있는데요, 뉴타운사업이 어쨌든 짧게는 최소한 2008년 정도까지만 해도 어쨌든 뉴타운 하면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가 늘어나는 이른바 얘기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한 2006년만 해도 더 폭발적이었죠. 뉴타운사업 해야 된다. 다. 그런데 지금에 어떤 작태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저는 이 사업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이후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저는 당장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판단기준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3년 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평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게 지금의 그 입장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최대호 시장한테 가장 먼저 뛰어온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 어떤 모습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단계별로 순환식으로 개발하는 게 되는 거라면 오히려 사업성이 높은 1, 2, 3을 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되는 사업이라면. 그런데 마치 지금 개발하는 게 사실 이른바 얘기해서 재개발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도시기반시설 제대로 갖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반시설 지원해 달라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촉법에는 우리가 그 사항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요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10에서 30퍼센트 지원되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에는 지방자주도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손을 보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요원한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른바 얘기해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정 요구할 건가, 이런 것도 저는 함께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 지금 여론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아니면 양쪽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되는 사업이라면 통 크게 해서 1·2·3구역을 가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3구역만 간다? 저는 이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3년 있다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성 있고 원칙 있는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른바 얘기해서 보상가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반대하는 측에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검토의견을 보면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라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도정법이나 도촉법상 절차,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동의서를 꼭 징구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조금 요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30분!

박현배위원장

30분이요? 예. 한 시간 정도 필요하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서울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나 인근 시 사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요.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뉴타운 목적이 강남·북 지역 격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촉진법에 의한 이 뉴타운이라는 촉진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3년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소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법이 생기면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하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또한 소규모 진행되고 또 원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지역 간 기반시설 확충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고자 해 가지고 촉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촉진법이 생기면서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촉진법이 그러니까 촉진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계획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인근 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서울시라든가 주변에 유사한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보상이 공시지가의 120퍼센트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도촉법 규정에 있는지, 사실인지에 대한 그 사실이 아닌지, 이것이 호도된 거면 제재조치나 어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항상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표준지 공시지가 및 현재 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상에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주민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개진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똑같은 건물이라도 감정평가할 때는 가격이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유지관리를 어느 집은 잘 돈을 투자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집은 상대성으로 관리를 안 해서 좀 낡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의 무조건 120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관리처분이 향후에 이루어져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볼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이 뉴타운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시행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이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그 감정을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는 3년 후에나 있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에 감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싼데 지금 감정을 해서 3년 후에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 가지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 당시에 그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감정이 되는 거고 내렸으면 내린 대로 감정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항상 미리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청회 장소가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공청회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 학교에도 여러 군데 다 다녀보았고 또 협의도 해 보았고 그랬는데 참 장소가 좀, 장소가 먼저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구역별로 했기 때문에 구역별로 설명회 했기 때문에 좀 좁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최종공청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1천 명 이상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청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초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 한 700석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주민설명회 때 또 이게 연단이 파손이 되고 그래 가지고 협조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만안초교 체육관은 한 800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현재 탁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체육관은 한 1천 석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음향 및 난방시설이 요새 겨울철이고 그런데 음향하고 그 난방시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축구부 선수들이 거기서 실내연습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여고 체육관은 한 500석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협조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대림대학교 체육관이 한 1천 석 정도가 됩니다. 1천 석 정도가 가능한데 여기도 처음에는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공문까지 보내니까 후에 찬반 대립 이런 것에 의해서 기물파손 관계나 오물 투척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자기네 입시설명회 이런 것 해서 하고 또 음향기기도 고장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조사했을 적에 다 거기가 개관이 꽉 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그게 취소가 되어 가지고 자리가 돼 있는데 기이 벌써 우리가 이 공고 이런 것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할 때 용역 등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고 순수한 주민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몇몇 분들의 좀 과잉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회 이런 것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 같은 경우도 정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서로 순수하게 토론을 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꽃이 피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태껏 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동원해서 이런 것은, 용역을 동원한 공권력 이런 행사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경찰서에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물질 반입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은 갖고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의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적에 질서 유지를 부탁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직원 나름대로 질서 확립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순수히 공무원들만 투입을 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극채 위원님이 추가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법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구지정 때에는 주민동의를 받지를 않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지구지정하고 난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촉진계획고시를 하기 위한 지금 공람공고나 공청회 이런 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가 촉진계획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적에 2분의 1 50퍼센트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합원 구성할 적에 4분의 3 75퍼센트의 동의를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진구역 지정하고 나면 시행계획 이번에 촉진계획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우리가 찬반을 물어봐서 그것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우편설문조사하고 면답조사를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부 개인토지소유자한테 우편발송을 전부 했습니다. 우편발송을 해서 약 한 40퍼센트에 대한 회수율이 왔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해서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하고 40퍼센트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반대 측 주장은 60퍼센트 찬성에 40퍼센트 회수가 되었으니까 24퍼센트만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이것은 우리가 통계상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 면접조사도 10퍼센트 이 토지소유자들 10퍼센트에 대해서 직접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것은 50퍼센트 이상이,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용으로 이게 조사를 한 거지 이게 꼭 60퍼센트가 넘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또 6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도 저기하니까 시에서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주민동의를 사전에 받아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착률 산정방법에서 세입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권리자 중 지구 밖 거주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세요. 우리 여러 번 들은 얘기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건축사업은 비산1동에 삼성래미안 모양 기존에 아파트 이렇게 지어져 있던 거요, 이런 것을 완전히 헐고 다시 삼성래미안 모양 이렇게 지은 것 이것은 재건축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7동에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이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동, 9동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뭐냐 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모든 사업이 불록별로 소규모로 질끔질끔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광역적으로 그러니까 주거지형은 30만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상업지형은 15만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역을 좀 도촉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후석으로 사업 가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착률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재정착률은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분은 기존에 거기 사시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부터 사시는 분이 다시 재개발했을 적에 그대로 정착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다른 데서는 또 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세입자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사는 분들을 다 해서 따집니다. 그것을.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30퍼센트가 자가고 세입자가 한 70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70퍼센트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그러면 당신네들 재개발했을 적에 다시 입주하겠느냐, 와서 살겠느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한 30퍼센트 정도가 살겠다고 그러고 한 35퍼센트 정도가 모르겠다, 나는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한 분이 한 35퍼센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거주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요, 실제 2년 이하 거주한 사람이 18퍼센트, 2년에서 4년 거주한 사람이 39퍼센트, 4년에서 6년 거주한 사람이 32퍼센트, 6년에서 8년 거주한 사람이 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8년 이하 거주한 사람이 거의 97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한 6년 정도까지 거주한 사람이 89퍼센트라는 얘기는 보통 한 6년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착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서로 어떤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서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아마 행복지수나 기타 이런 것 해 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다시 사시던 분이 그 안에 전부 다 거주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교할 때 국비 지원이 열악한 것 같은데 더 이상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63조 규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비를 국비로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이렇게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세워서 지금 계속 이게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비용분담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현재 재정자립도하고 재정도 이런 게 좋은 데는 빼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하한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입법발의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양시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 자주도가 좋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조금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되는 쪽으로 입법발의가 돼 있습니다. 또 먼저에는 한 시·군에 한 개 지구밖에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지구가 되어도 다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발의되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잘 법이 통과되어서 시민들이 개발할 적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사업성 분석 그 보상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성 분석은 구역별로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부분을 산정해서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 자료한 데이터는 그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8월 달에 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2014년도에 가서는, 2014년도에 가서도 그게 똑같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또 이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도 내가 내 재산이 전부 이게 혹시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이것을 안 된 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몽땅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반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아마 조합원이 구성될 적에는 전부 찬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조합 결성이 안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시에서 여태껏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강제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누누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주민들 동의 없이 그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계획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안 받았던 사항이고요,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을 해서 인가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뭐 있으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렸던 것 말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2·3구역 같이 하지 왜 3구역만 하느냐 그것.

박현배위원장

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촉진구역을 3구역으로만 지정하게 된 사항은 그동안에 몇 번 계속 답변을 드렸지만 3구역은 이제 저희가 전체 먼저 조사했을 적에 찬성률이 좀 높고 또 타 지역보다는 좀 사업성이 좀 높고요, 또 거기에 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좀 타 지역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3구역을 우선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3구역도 찬성률은 좀 높지만, 높지만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3구역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럼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사업성이나 그다음에 또 주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그러면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한 번에 뉴타운사업 지역을 또 해제하면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존치관리구역으로 하면서 이것을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건지, 도정법에 의해서 할 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건지, 기타 이게 여러 가지를 계속 뉴타운사업으로 추가로 또 해서 갈 건지를 동향을 봐 가면서 결정해 가지고 해지를 하든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답변 다 마치신 건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답변이 마쳐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아까 우리 감정평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진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찬성하신 분 대표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면 그 대표님들이랑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요, 정말로 저희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촉진지구 3구역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촉진지구, 정비지구, 존치관리지구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번에도 예산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존치관리지구는 그러셨지 않습니까?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찬성이나 반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같이 찬성하는 대표자들이랑 또 반대하는 대표자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 보면 무슨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동안에 정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단체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와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저희가 부단히 설명을 해 드리고 다 해 드리죠. 다 해 드리는데 한번 반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설명을 해 줘도 또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이런 것이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싫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게 촉진계획 고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해서 이 사업 정말 하겠다 해서 조합이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구성이 안 되었을 때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서부터 계속 이것이 안 되었을 적에는 시에서도 그만한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않겠다, 이렇게 추진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용산사태라는 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려 주었습니다. 우리 안양도,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태가 안 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2·3구역하고 4·5·6·7구역은 않는다고 관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허물어질 수 있게, 지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똑같은 겁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뉴타운이라고 아까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해도요, 안 해도 이게 뉴타운지역에 이게 완전히 해제를 한다 해도 어차피 그 지역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역별로 소규모로.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정말 그때 가서는 그게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구역서 7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에서부터 3구역까지만 하는데 지금 3구역부터 먼저 하고 3구역만 하고 2구역, 1구역을 안 하면 나머지 안 하면 그게 지금 한 것 자체가 난개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안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난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일부 그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이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좀 아무래도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개별법이 이렇게 가서 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담당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시다시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건물이나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촉진지구 지정이 실효되는 저기가 몇 년이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내년 4월 6일입니다.

용환면위원

만약에 실효되었다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지구지정 절차서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2, 3년이 또 다시 소요됩니다.

용환면위원

그렇죠? 그게 용역비가 지금 시비 한 10억, 도비 한 10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들어가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전부 지금 현재는 도비고요, 그래서 한 20억 이상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10.

용환면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10억 도비가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2008년 촉진지구 지정고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원을 국비를 10퍼센트 이하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환면위원

그게 2008년도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정부평균 재정자립도가 53.9퍼센트, 재정자주도가 79.5퍼센트인데 그때 2008년 당시는 안양시가 64.6퍼센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79.6퍼센트. 그런데 2010년 현재는 한 60.8퍼센트밖에 안 되죠? 재정자립도가.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촉진기준 때문에 안양시가 10퍼센트 이하로 받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법대로 10퍼센트밖에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환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안양이나, 과장님!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박현배위원장

과장님! 용환면 위원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용환면위원

물어볼 필요 없고요. 2008년도 촉진지구 지정고시가격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3.9퍼센트로 그게 돼 있던 거고, 재정자립도가 79.5퍼센트 기준을 해서 안양시가 2008년 당시 64.6퍼센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79.6퍼센트 그래서 다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10퍼센트 이하 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현재 당시는 2010년도 60.8퍼센트, 현재 재정자주도는 72.5퍼센트 많이 떨어져, 계속 내려가고 있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최대 1천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용환면위원

현재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있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지금은 현재는 못 받는 거죠.

용환면위원

계속 지금 떨어지고 또 도촉법 29조1항2호에 보면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한선을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우리 같이 높은데 안양이나 고양이나, 시흥 같은 데 이런 데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았었어요. 못 받는데 이것을 지금 법 개정해서 이 조항이 이게 재정자립도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다시 이쪽에서 의회 이것을 법으로 입법발의하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입법발의가 돼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된 사항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남양주 국회의원 박기춘, 11월 9일자로요, 지금.

용환면위원

그럼 안양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안양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양시도 지원을 받는 거죠. 안양시도 똑같이 이것 상관없이 재정자립도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거죠. 통과된다면 30퍼센트 이상.

용환면위원

안양 쪽에는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 30퍼센트니까 저희가 거기 기반시설비가 한 1천 666억이니까 30퍼센트면 30퍼센트 이상이니까 480억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야, 안 하냐 결정이 나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촉진지구 지정 실효가 되면 다시 또 그 대상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원을 받기 힘든 사항이니까, 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면서 존치관리구역은 나중에 하고 촉진지역으로 해서 이왕이면 진행할 거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왕 받을 거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지금 박기춘 의원 그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11월 9일 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통과될 지 모르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것은 언제 통과될 지는 모르는데요, 그래도 일단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극채위원

그리고 시행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르잖아요? 부칙으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제 발의되어서 통과만 되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금방금방.

방극채위원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경과 후에 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또 통과가 되더라도 국비를 30퍼센트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방극채위원

혹시 전혀 못 받을 수 있는데 환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국비, 도비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10퍼센트. 그러면 이게 그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아니면 고시할 당시에 국비 지원을 받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국비 지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방극채위원

사업시행인가 후에 결정이 되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아직 멀었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죠.

방극채위원

시행인가까지 가려면?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시행일까지 가려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3년.

방극채위원

그때 되면 시행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그러면 도정법으로는 국비하고 도비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지금, 본 위원이 정확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정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정법으로 했을 때는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고요?

방극채위원

결국 도시기반시설로 받는 거죠? 지원은?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각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30퍼센트가 되는데요, 이런 일반 재개발사업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일반 재개발사업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방극채위원

예. 그리고 아까 3구역만 먼저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1· 2구역에 비해서 찬성률이 좀 높고 사업성도 좀 높고 개발의지도 좀 높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1·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3구역이요.

방극채위원

아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타 지역으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 타 지역은 1·2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타 지역은 1·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좀 높은 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그때 사업성 분석 타당성 검토하는 것 그것을 지금 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있고요.

방극채위원

용역 준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촉진지구 3구역인 경우에는 정리를 해 보자면 촉진지구 그다음에 1·2지역은 지금 존치정비구역 그다음에 4, 5, 6, 7은 존치관리구역 그랬을 때 만약에 3구역만 하고 나머지 1·2구역 행감 때도 물론 그것을 지적했는데 4, 5, 6, 7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 반대라든가 이런 사유로 추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정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촉법이 아니라.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방극채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뉴타운사업을 안 했을 적에는요, 구역별로 가야죠.

방극채위원

구역별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방극채위원

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우선 3구역만 먼저 한 것은 지금 면적이 지적하셨다시피 1·2·3구역을 했을 때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또 3구역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3구역은 2010에서 그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사업지구였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지구 때문에 그것을 먼저 유지를 해서 먼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2·3구역이나 전체적으로 3구역만 먼저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전체적인 컨셉은 기반시설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구역만 먼저 하더라도 기반시설에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기존 시설과 그런 장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좀 해소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다 5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의한 이런 지구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것들을 막아 가지고 대형사업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은 난개발이라고 사업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개발하게 해 주라. 그러다 보면 촉진계획이 해지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가령 도촉법으로 먼저 고시를 했는데 도정법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당한 많은 세월이 흘러야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촉법에서 해 놓은 것도 기본계획 성격입니다. 도촉법에 의한 것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하듯이 개별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도촉법에서도 구역을 나누어 놓는다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방식은 똑같게 나갑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방식은 똑같은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시지가 그러면 120퍼센트, 이 보상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상가격은 다 필지마다 틀립니다. 건축도 건축별로 다 틀리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이라도 벽으로 진 게 있을 테고 또 슬라브집 다 틀리고, 또 토지도 정사각형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10미터에 접해 있느냐, 8미터에 접해 있느냐, 30미터에 접해 있느냐 이렇게 다 틀리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은 공시지가에 두 배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배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공시지가보다 싼 집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지, 이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에 120퍼센트 이것은 아니에요.

방극채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동의서 징구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전단계에서는 꼭 주민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이 찬반 설문조사나 우리가 사업성 분석은 시에서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주민들이 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찬반이 갈려서 해 봤다는 이야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사업성 분석도 아마 전국에서 처음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예. 그러면 주민동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진위가 설립 시에 주민동의 2분의 1 받아야 되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지금 도촉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4분의 3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조합설립 시에 4분의 3 주민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방극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타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답변자료가 준비되었나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안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이게 쉽게 알아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만 4천 부 정도를 해서 이게 살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성 분석하고 이것 나온 것도 그 사업성 분석한 책자도 전부 토지소유자한테 개별로 전부 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2만 4천 부를 홍보지를 배포했고 사업성 분석도 토지소유자한테 다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퍼센트 했지만 실제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짜로 이게 만안뉴타운사업이 나한테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돌아온다는 그런 쪽으로 거의 다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업성 분석한 것은 마이너스 나오는 데도 있고 플러스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나오는 대로 해서 하는 거죠. 무턱대고 다.
재민

심재민위원

현재 안양시에서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한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각 항목, 항목, 항목에 대해서 모든 게 지금 배포된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지금 아까,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이것 내용?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수용이 돼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돼 있다면 이제 이렇게 반대를 이런 열일곱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의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런 열일곱 가지에 대한 대응논리,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 여하튼 이런 시에서 추진했던 내용 또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하려다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지를 못했고 그냥 홍보책자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목조목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게 다 맞는 얘기냐? 이게 다 맞는 얘기라면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 항목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다 지금 정량적이든 정성적으로든 표현이 돼 있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호 시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되었다 이거죠. 왜 내일모레가 공청회인데 이런 유언비어인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가지고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것 뉴타운 하면 다 쫓겨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일단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늦게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라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리, 논리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구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와서 개별적으로 오면 공람공고 하는 데 와서 그것 얘기하는 것은 설명을 저희가 다 해 드려요. 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것 열일곱 가지에 대한 해서 지금 다시 우편물로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이것 어쩌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와서 하신 분들한테 설명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큰 분들의 말씀이 지금 정당성이 있냐, 없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얘기한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면 만안뉴타운사업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우편물로 다 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 정도의 자료가 그래도 최소한의 반대 측에 계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런이런 사항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하여튼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지금 논란이 반대하시는 분도 거기 사시면서 자기 재산을 주장하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자기 재산이지만 뭔가 비전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찬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상반되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슬기로운 그런 것을 자꾸 제시를 해 줘야지만 이 사업이 물 흐르듯이 갈 수 있지, 자꾸 이것 그냥 반대, 찬성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시청 찾아 와서 시장 힘들게 하고 의원들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도 그런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심재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강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 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 하면 이것 계속 지금 소모전으로 가잖아요. 시간은 없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시장님이 어쨌든 집행부 시장님이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다 못해서 안양방송에 나가서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모든 100퍼센트 다 충족되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딱 까놓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싹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측에서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 갈등이 계속 시 측 입장에서 방관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면 강력하게 진행할 것 같으면 책임 있는 시장님이 진행하기로 했으면 답변을 명명백백하게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시인을 딱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내용을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토지소유자에 대한 찬반여부조사 그것 여쭤 봤고 얘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재정착률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착률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이것은 사실은 어떤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 반대 측에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보상가, 분양가, 분담금 등을 왜 3년이나 5년 후에나 알 수 있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이 뉴타운사업할 때 그 보상가, 분양가, 분담금은 정확하게 어떤 식의 언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가격을 알려주는, 그것 좀 간단히 지금 빨리 설명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김대영위원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전재산평가를 하고 종후재산평가를 해서 그 비대율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상을 받지 않겠다, 아니 분양을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를 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때 나올 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든 말든 한다는 것을 결정을 하느냐, 내 재산가치가 얼마 정도 있는 것을 조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때는 이 방법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좀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했고 또 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처분 아, 우리가 홍보물로도 배부를 했고 또 지금 홈페이지에다도 이렇게 전부 다 게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죠.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상가, 분양가, 분담금 이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 시기 때마다 답이 그때 가격이 나오는데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예상가격만 말씀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뭐냐 하면 주민들을 기만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틀리다, 이런 것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시에서나 도에서 우리 주민들 지금 생활, 문화, 환경, 생활 모든 게 열악해서 동안구 쪽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설마 시에서 사실 그것 가지고 돈 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만하거나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지금 기획한 건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이익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개발 후의 모습도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장래를 위한 그런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를 위한다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하고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본 개인 의원으로서의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극렬한 분열현상을 보시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갈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촉진지역 이렇게 나눈 그 지역을 제가 그 안을 찬성하는 게 한 지구를 정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세 지구를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좋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 반대하는 요구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촉진지구에서 찬성률이 많은 지역을 먼저 해 보고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 해 놓은 것을 보고도 다른 지역이 안 하겠다면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고, 그 대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반드시 우리 집행부는 수용하고 해소해야 될 것은 해소해 주고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이것 반대, 찬성, 공청회, 설명회 이것 지금 몇 번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명쾌하게 대표로서 진짜 시민들을 설득하시고 나는 이것 진행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더 이상 분열을 시민들 간의 우리 주민들 간의 분열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명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번 또 말일 날 하는 공청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준비하셔서 진행을 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이봉우 과장님께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수위원

참 뜬금 뭐한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추가부담 등을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방법, 이런 계획은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 법에 맞게끔 임대주택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대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소형을 좀 많이 넣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데 좀 부담이 안 가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문수위원

그런 게 미리 선행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한번 반대한 사람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불안정하니까. 추후 상호 자기 주거에 관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고 우선 돈이 없고, 여기에 시에서라든지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 주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기춘 의원님 뉴타운법에 의한 그 법이 아직 실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만안지구를 뉴타운지구로 묶어는 놓되, 2·3정비지역하고 관리존치지역 같은 데는 도촉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도정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한번 안양시 안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선행적인 관리계획이 나온다면 굳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뜬구름 같이 이렇게 뭐하게 하니까 주민들은 갈피를 못 잡는 것 아니에요. 우선 이게 뉴타운 하면 나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우선은 공청회 끝나서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지구별로 이것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낫다. 그런 것을 방지할 시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냥 묶어놓되 내부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도 이해가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법은 도촉법을 적용시키냐 도정법을 적용시키냐, 차이를 많이 이렇게 주민들의 헷갈림을,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게요, 전체적으로는 도촉법안에 지금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것은 개별법 도정법이면 도정법,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업시행인가서부터.

이문수위원

그 사실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타운은 어디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양시장님이 가셔서 내부적으로 얻어낸 소득이 있습니까? 뉴타운 말고 이것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5동, 9동에 관한 것.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어제 아침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아침에 일찍 가셨습니다. 가셔서 안양의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또 안양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LH 사장님께서 안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요. 그래서 좌우지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그리고 12월 말 안으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전시효과만 노리셨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동안 LH가 자금난 때문에 지금 사업규모를 못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LH 손실보전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보면 LH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손실된 부분은 국고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명칭이 없이 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14일자로 입법예고가 시행령에 의해서 여기에 손실법 거기 그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신설하는 내용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을 하다가 LH가 손실을 본다고 하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LH가 그동안에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손실을 본다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왕에 가실 바에는 여기 안양에 LH에 관련된 산물이 많고 동편마을 하수처리장 뭐뭐 등등 5동, 9동 사업현장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 등 그래서 부수적으로 몇 가지 노릴 게 있었는데 준비 없이 가신 것 같아서 신문에 난 사항을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또 이 터미널 부지 같은 것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시민 입장에서 한번 건의도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쑥 가져 가지고 어떤 소득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터미널 부지나 관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정하러 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한다고 하면 LH 쪽에서는 오히려 묶어 가지고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도 거기에다가 일방적으로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서 일부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앞으로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괄타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봤으면 했는데 이렇게 선듯 가셔 가지고 소득 없이 왔다고 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후 연구 좀 연구해 주십시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H공사를 어제 최대호 시장하고 이종걸 의원께서 가신 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도 그 내용을 늦게 접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법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아마 새로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냈는데 당초 국회의원이 낸 안보다 정부안이 훨씬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하고 이종걸 국회의원께서 가서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의 LH공사에서 5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있는데요, 안양시가 이전까지 지금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하냐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LH공사 사장 면담 이후에 아마 그래도 상당히 안양5동, 9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모든 일에는 물론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30일 날 공청회를 앞두고 뉴타운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열일곱 가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든가 반박자료 그게 지금 홈페이지 말고 개별적으로 혹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자료는 마련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왜 그것을, 반대 측에서 이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것은,

방극채위원

의회만 지금 이게 청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홍춘희의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프린트해 가지고 온 거예요.

방극채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열일곱 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이것은 찬성하는 측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 자료는, 혹시 본 위원만 갖고 있나요? 못 보셨나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그것은 아마 반대 측에서,

방극채위원

정식적으로 이 열일곱 가지 이 주장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라든지 이런 게 제출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없고요. 그것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서 홈페이지에 저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와서 여쭤 보면 여쭤 보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든지 아무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찬성하는 측에서 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되네요. 그런데 이런 자료 하나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마 이게 반대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바로 바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청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런 불상사라든가 또 어떤 예상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첩경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열일곱 가지인지 몇 가지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해명자료를 만드시고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바로 바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주셔서 재정착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정착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른바 얘기해서 뉴타운사업, 재정비사업 이것 누구를 위해서 어느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 이사 오실 분들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재건축사업이니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그 낙후된 것을 예방하기, 새로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종류가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자가로 소유하면서 사시는 분, 또 토지는 갖고 있지만 외부에 사시는 분, 또 거기에 세입으로 와서 사시는 분,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한 3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이면서 사시는 분이 한 30퍼센트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입자가 보통 한 70퍼센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 설문을 조사를 쭉, 이 사업을 지구 지정할 때 하면서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개발이 되어도 다시 와서 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7퍼센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난 아무리 좋아도 여기 들어와서 안 살겠다, 그러는 분이 한 34퍼센트 되고, 나머지 한 35퍼센트는 난 모르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박현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 자료세요? 지금 날짜 한번 봐 보세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거요?

박현배위원장

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게 2008년도.

박현배위원장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자료 아니세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박현배위원장

최근에 한번 실시해 보셨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의 2008년 조사했던 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응답이. 그러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뉴타운사업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찬성비율이 한 거의 90퍼센트에 가깝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외부적인 요인, 환경 이런 것에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데요, 지금. 저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이봉우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전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 33개소거든요. 저는 오히려 비전기획단보다 더 훌륭한 팀들이 이쯤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법적인 업무만 하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급급해요. 그리고 사실은 최대호 시장이 마치 이 문제의 중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물론 하는 단계에는 있지만 마치 지금에 와서 최대호 시장이 이게, 정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최대호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또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제가 국장님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역량을 매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재정착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꿔야죠. 재정착률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재정착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97퍼센트 이상이 새롭게 들어와서 사는 거면 이것은 신도시 만드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 그 저것을 거주기간 한 것을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이게 뉴타운사업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더라도 세입자는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환이. 그래서 거기 6년 거주한 사람이 89퍼센트밖에 안 돼요. 89퍼센트가 그러니까 6년 안에 다 이사를 가고 새로 온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년 이상 사시는 분은 그 11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이 개발을 사업을 안 해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착률을 그것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서로 이게 해석이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구역이면 전체 사업물량의, 물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6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뉴타운사업의 가장 메리트는 뭡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용적률 높여주는 거세요. 이게 사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뉴타운 한다라고 하면서 용적률 800퍼센트까지 주는 게 정말 난개발 아닌가요? 저는 이 이후에 이른바 얘기해서 쪽방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제도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재정착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분담해야 할 게 내가 갖고 있는 종전에 대한 자산의 평가보다 훨씬 높은 것 때문에 사실 다시 재입주라든가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3개 구역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처음에 7개 구역에 대해서 퍼즐게임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한 개 구역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사실 한 개 구역만 한다고 그것은 저는 의지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민원이 생겨도 1·2·3구역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발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서도 전세대란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순환식 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묶어서 사업 실시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 지금 3구역만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책임 없는 비겁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구역을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안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행정적인 행위 자체가 끝나면 어쨌든 이것은 뉴타운사업 지금 현재는 존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범위로 오는 겁니다. 지정을 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 지역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지금 어쨌든 공청회라든가 4월 6일 이전에 되면 4, 5, 6, 7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마지막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역이 돼 있는 데를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관리구역은 현재에 그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되 거기에 앞으로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사업이 가다 보면 바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그때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겠다는 얘기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강제로 이것을 존치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현배위원장

과장님, 저는 1, 2, 3을 같이해도 이 사업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해서 한다니까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2구역 같은 데는 말고 3구역 같은 데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도 곤혹스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그 주민들한테 그러면 찬성이 이렇게 많으시면 인감증명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받아서 오면 내년에 여기 내년 3월 달에 촉진구역 되잖아요. 되고 결정고시되면 나중에 변경고시 또 하면 되는, 절차를 밟아서 변경고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또 그 절차 밟아서 촉진구역 고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바로 또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꼭 3년 되었으니까 3년 기다려라, 그것은 아니죠.

박현배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비전 있는 사업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니 뉴타운이라는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게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이 내용 중에서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재개발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재개발보다 큰 광의적인 해석이 뉴타운 아니세요. 이른바요. 그런데 이게 잘라서 한다? 저는 이것.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우선 재개발하고 틀린 게 지금 재개발지역은 개별법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벌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좌우지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게 일반 그냥 재개발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종상향 이런 게 가고 받고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뉴타운 이 도촉법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00퍼센트가 갈 수 있는 게 도촉법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했을 적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00퍼센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뉴타운법에 의해서 이게 개발을 안 한다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이 이것을 개별 이 도정법에 의해서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이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다른 데 있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어쨌든 저는, 국장님 계신데 이후에 도시정비과팀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신데요, 혹시 결례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보다 훨씬 보강해야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이후에 인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인원서부터 저희 나름대로 이 조직 내에서 아주 잘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세요. 제 의견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아마 박현배 위원장께서 도시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해서 지금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직을 보강한다든가 또 인테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뉴타운은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은 아마 서울은평뉴타운이 제일 최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시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뉴타운도 이게 말이 뉴타운이지 지금 이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거기서는 서울시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많이 완화해서 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좀 반응이 좋으니까 도촉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개별법으로 가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이게 나온 거죠.

방극채위원

그럼 은평뉴타운은 그렇게 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원래 이 도촉법에 의해서 이 뉴타운사업은 공영개발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이 조금 강하고요, 5동, 9동 같은 것 이런 거요. 그다음에 7동 같은 것은 재개발사업은 이것은 도정법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합원이 다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쪼개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갖춰지지 못하니까 이게 도촉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서 해 놓으면 구역별로 각자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를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가라,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또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정법이 먼저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도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도정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안 맞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촉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법으로 다시 제정은 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광역으로 묶은 거죠.

방극채위원

광역으로 묶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난개발 막기 위해서 취지는 똑같죠. 도정법이나 도촉법은.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원래 법 제정 입법취지는 난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시의 무분별한 지구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은 우리 만안뉴타운은 도촉법에 어떤 전형적인 뉴타운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정도를 밟고 있나요? 아니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데 개인 소견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하겠는데요, 이것을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서 공적으로 잘됐다, 못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에는 내 소신하고 틀, 왜냐하면 이 계획이라는 게 다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뉴타운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사실은 주민부담 덜 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뉴타운사업은 주민부담이 덜 가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덜 가는 것으로 원래 취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반대하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주민부담이 더 많이 간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속된 표현을 하면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개발이익환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을?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개발이익이라는 게 원래 그 개발이익은 그 토지 건물소유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방극채위원

원래는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이 개발이익을. 그게 그것이 조합구성해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조합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또 손해를 봐도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익을 봐도 조합원이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하다 보면 논리개발이라는게 다 서로가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방극채위원

물론 아전인수를 할 수도 있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땅을 강제로 계상해 가지고 총사업비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묻고 하고 그러는 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이 땅 가치가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을 딱 해 가지고 그 부담률에 의해서 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부 떼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 사업비를 한 게 저희가 안양시가 전형적인 그것에 의해서 이 개발이 된 거예요. 1지구서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게 안양시의 기반이 된 건데요,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참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이 땅을 뺏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망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또 그때는 악법이다 이래 가지고 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또 전면매수보다는 토지소유나 이런 것 신시가지 하고 그러는 데는 구획정리사업 옛날 모양 그런 식으로 해라, 지금은 거꾸로 또 그것을 또 없어진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로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또 이게 어차피 잘됐는지 못 됐는지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게 몇십 년 후에 이게 정말 저기하시는 분들이 역사가,

방극채위원

결국은 사후에 평가를 하겠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사후가 평가가 되는 건데요.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이게 진짜 뉴타운사업으로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유익하다, 타당성 있고. 그렇다면 굳이 3구역만, 보니까 찬성하는 측면에서 1구역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구역. 아까 설명하실 때 1구역 말씀하신 거죠? 3구역이 아니라. 아니 3구역은 촉진지구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돼 있으니까 저기가 없는데 3구역이 왜 찬성률도 높고 그런데 왜 3, 아, 1구역에.

방극채위원

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하실 때 3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구역을 말씀하신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1구역도 3구역 모양 촉진구역으로 해 달라.

방극채위원

예, 1구역도 못지않게 찬성률도 높고 사업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그러는데 왜 1구역을 뺐느냐, 찬성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또 역으로 제기한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진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게 뉴타운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객관성 있고 또 논란성을 갖고 있다 하면 3구역만 하면 오히려 그게 아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게요, 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첫째 주민의 의지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서도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민원 몇 분 들어왔다 그래서 또 조사할 수 있고 조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극채위원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3구역은 토지소유자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접촉해 가지고 다 100퍼센트 오케이 해서 촉진지구로 지역으로 지정하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찬성률이 제일 높았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방극채위원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또 개발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있었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안양역 아닙니까? 안양역 바로 앞인데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암천이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공사를 쭉 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중앙로까지는 그 수암천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3구역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방극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자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물론 집행기관 또 의회 이렇게 견제의 어떤 기능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참사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다시 재발되면 안 되거든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반대하는 의견 또 찬성하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이게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공청회도 다가오고 일부 반대하는 측면에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겠다, 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반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니면 설득이 부족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또 찬성하는 측면에 몇 가지 또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차 상당히 우려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혹시 국장님 답변 더 해 주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원의원이신 이례적이지만 우리 홍춘희 의원님, 우리 집행부한테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짤막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본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일부분 이해 못하시거나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해소가 안 된다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과 우리 시와의 갈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공청회도 일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의견이 수렴되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바대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본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문점으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으로 갖고 있었던 거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일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이런 비슷한 자리는 아니겠지만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또 만안구의 취약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청원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뉴타운사업 찬반을 떠나서 저는 최소한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좀 철학을 담아내서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우리 집행부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임문택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향후에 계획된 주민공청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며 향후 관리처분계획으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평가, 낮은 주민재정착률 및 기존의 생활터전과 생계수단 상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니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면서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종전과 다른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특히 청원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출석해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