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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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7회 제5예산특별위원회2000-12-11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66페이지에 나오는 명예민원 상담관의 지금 운영실태와 내년에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명예민원 상담관 근무는 매주 수요일 하루씩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 근무를 할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우리 관내 분을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 분으로 우리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한 분만 위촉하시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민원을 상담을 해서 각 과에 협의 조정 내지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실적은 각과에 모르는 민원인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과의 담당을 입회를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경우라면 이건 당연히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이걸 나서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민간인 한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또 다르게 민원사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비단 우리 뿐만 아니고 한 분씩 위촉하게끔 행자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든 없든 지침대로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성과는 거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와서 상담한다는.....

김인범위원

하단에 있는 민원불편초래 보상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처럼 전화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운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예산 가지고 그런 행정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외부에서 개인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일의 종류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청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를 대민 서비스를 하고 그런 데 예산을 이 목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는 것도 당연히 시청 주차장 코너에 번호판 달아주는 조그만 박스를 두고 거기서 상근을 하면서 달아주는 행정서비스를 봤거든요. 과천시의 자동차 번호판 바꾸려고 오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외부업자한테 달게 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민원상담관 근무 보상금을 그 업무의 종류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실 수는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송 위원님 질의를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자동차 번호판은 외부에서 와서 100% 다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관은 상담을 하는 것이지 바꿀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게 알아듣겠고 번호판을 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직접 달아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수수료를 주면서 업자한테 다는 일이 있단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달았어요. 저도 그 분이 공무원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과천시에서 정말 대민 서비스를 잘 하시려면 구석구석에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다른 선진행정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과천시에도 도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더 홍보를 하고 주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267쪽 지적 불부합 측량 수수료라고 있지요? 지적공무원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지적 불부합이라고 한 것은 도면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0, 70년 전에 이루어진 지적도를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역 간에 맞춰보면 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불부합 도역 간에 적합이 잘 되지 않는 해결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송교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은 있는데 땅이 없는 땅이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교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암리 수리지 있는 데가 경계가 너무 다녀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해결이 됐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표면 상으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면 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대로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교석위원

그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현황과 지적도 귀가 남아서 안 맞는 지적도 있지만 기점이 요새 얘기하는 뽈대 기점이 변동돼 가지고 전체가 틀어지는 현상 특히 광창마을 같은 데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146번지인가? 신학기네 집이 다른 집에 현재 김복동씨네 집과 경계가 현 위치가 50년 전부터 지어 있는 집인데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집이 다른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이런 공적 자금으로 투자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어떠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경계가 있었는데 자기가 주장하던 경계가 어느 날 재 보니까 경계가 바뀐 게 많지요? 내 땅인 줄 알고 예를 들면 건축주가 자기 번지에 집을 지었는데 실상으로 보면 다른 번지에 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황과 같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예산이 이런 게 바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역 간에 불일치 선이 일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적도 상에 도면 상 위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황을 측량을 하면 그 위치에 가서 엉뚱하게 집이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유자 간에 관리 상에 과거에 잘못 알고 경계를 여태까지 관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01 시설 및 부대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과천시는 새로운 도로 또는 새로운 지명을 위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들었지요? 그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 지명이 그 도로명이 지역 주민에게 정서가 안 맞는다 이래서 항의 민원이 발생돼서 새롭게 지명을 바꾼 경우가 생겼지요? 왜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문원동에 전자길을 예를 든다면 당초에 부락에서나 동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시 지명위원회를 해서 합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전자길이라는 송전탑 관련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길이 전파 관념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난 11월에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공원마을길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맨 처음에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전자길 뿐만 아니라 그건 문원동의 한 예로 보고 과천시에는 몇 개를 새로 변동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5개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5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시설이 새주소 도로명판과 도로명 건물 안내지도를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지도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새로운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천시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확정하기 전에 사실 충분한 검토를 했었다면 이렇게 두 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백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매년 유지 보수 관계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명 보수가 기정, 경정으로 합해서 70개로 해서 2,100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올해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새로 이렇게 50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은 처음에는 기점과 종점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로가 길다 보니까 표지가 찾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표지를 더 세우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70개를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50개에 대해서는 금년에 5개 도로명 변경된 사항과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50개를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요 근래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70개를 보수를 했는데 그 중에 도로명 5개가 새로 변경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 변경된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게 50개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문원동만 해도 상당히 많고 대공원 광명길 바뀐 것만 해도 상당히 개수가 많을 텐데 50개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새로 명칭 변경된 사항과 나머지 유지 보수관계 때문에 세운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정된 지 얼마 되기 전에 그것이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얼마 전에 다시 확정된 게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도 다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제작되는 지도가 이런 부분이 과천시 행정이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당초 `99년도 말에 확정이 됐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주민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고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착오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확정된 걸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 과천시 주민이 여기에 주거를 옮긴 지 최소한 몇 개월 안된 분도 있지만 또 오래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이주해 와서 사신 분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길 이런 것을 이사 오면 상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갑자기 지명도를 바꿔서 아까 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생소한 이름을 찾아서 하는 데에 이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체 다 지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우선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과 또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원로들이 계십니다. 원로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별을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선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늘 사용하고 찾던 길을 그대로 복원하고 살려서 보존하는 게 낫지 생소한 길을 만들어서 생소한 지명을 만들면 나부터도 과천에 오래 사는데 어떤 데는 배랭이길 어떤 데는 뭔 길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우리 시민 생활에 과연 어떤 이득이 오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만치 얻는 이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정부의 새 주소 사업에 관련돼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80%, 90%는 옛 지명을 사용해서 .....

박기수위원장

과천시 지명 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어째서 서울대공원이에요? 과천대공원으로 지명을 바꿔야지. 그리고 그 앞에는 서울대공원 길이 아니라 과천대공원 길이어야지.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지명위원회에서 다섯 개의 명칭이 바뀌는데 그것을 광명길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을 바꾸려면 사용하던 걸 하루아침에 몇 분이 앉아서 심의 위원회라고 뚝딱 뚝딱 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우리 백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또 민원이 제기되면 몇 개 지명 바뀌기 위해서 책자 다 발급해야 되고 지적도 다시 고쳐야 하고 심의위원 수당 또 다시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시급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설령 지명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온다든가 불이익이 오는 것 같으면 시급하게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1년 내지 2년의 수립계획을 세워서 지명을 공고하고 시민의 민원을 완전히 백지화시킨 후에 만들고 시설해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하루아침에 뚝 딱 하고 민원 들어오면 또 바꾸고 누구 말대로 여러 사람이 과천시 예산 갖고 사업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천시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지명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싸잡아서 대목부터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천에 있는 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과천에 있는 경마장 이것이 어찌 서울경마장이며 과천 땅에 있는데 아무리 땅 소유주는 서울이라고 하지만 과천에 있으면 과천이라고 해야 하고 그 앞길은 전부 다 과천대공원 길이어야 하고, 이런 것은 안 바꾸고 엉뚱하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좁은 길 평소에 이 촌락길이구나 하고 다니던 길을 새삼스럽게 찾아서 그것도 옛날 면 소재에 있던 과천면 명승지를 찾아서 바꾸는 것은 바꾼다 하더라도 시민이 공감이 갈 시간까지 2년 내지 1년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 다 민원이 해소된 때 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하다 보니까 바꾸고 예산투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예산 불감증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민이 복지시설이나 생활수준에 민감하고 저해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뭐 있으며 또 이득되는 것이 뭐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시행 초기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아직 익숙치 못해서 이러한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공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과천시의 모든 행정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고 민원인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수십 번 민원이 제기되고 시장실에서 난투극이 벌어져도 끄떡도 않고 이런 사례로 봤을 때 과천시 행정 쇄신이 제대로 섰느냐 이런 사례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지금 지적도 지적명도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자 하면 1년에 걸친다든지 2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공고 내지 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 길 명패도 제작도 하고 지적도도 제작을 해야 두 번에 걸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행정 효율을 같이 곁들여 주시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계에서 관리하게 되는 상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마사회는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면 관광명소가 과천에 있으면서도 다른 시의 명을 가지고 명소를 떨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커다란 손실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관계되는 서울시에 부처해서 과천시 이름을 찾는 걸로 명소 찾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269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 심의수당 이게 상설기구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상설기구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감정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감정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송교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의 감정사는 따로 감정할 때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심의위원들입니다. 우리 관내 유지들이나 여기에 관련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송교석위원

정기적으로 여덟 분이 8번을 한다는 얘기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8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촉 위원이 있고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만 수당 나가는 여덟 명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토지평가를 하는데 보상가하고는 관계가 없이 현실가를 유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인원이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예산서에 아까 송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측량 수수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똑같은 부기에 두 군데가 나오는 사유는 뭡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267페이지에 있는 지적 불부합측량 수수료가 26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상에 취합을 할 때 예산계에서 잘못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하나가 중복 편성된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6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맞는 단가입니다.

김인범위원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터기가 잇는데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다른 동에서도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각동에서 발급하는데 프린터기만 새로 산다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인감증명은 각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도입되면 다른 동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전산화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00 회의중지

11: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284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서 주 내용이 화훼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예산부담 지시만 있었고 세부적인 사업명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리면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과 밑에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조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데 도비는 3,800만원인데 시비는 1억 6,200만원을 세웠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조에 관한 예산 지원비율에 따라서 그것은 사업명에 따라서 그 당시 예산지원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몇 %다, 몇 %다 그렇게는 확정적으로.....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도가 아직 확정하지도 않았잖아요? 3,800만원이라는 도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도 대책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예비성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당초 말씀대로 화훼시설을 보수하는 사업 확장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시설, 개폐시설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원 정도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보고 50/100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100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부 단위에서 WTO 관련되어서 정부의 보조는 점점 하향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융자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사업이나 그런 것 없이 예비성으로 놓긴 놓지만 앞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다른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톱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마을의 톱밥 지원 다시 말하면 민간적 자본보조 중에 일반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것과 비율이라든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286페이지 재료비 중 도비는 축산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현 한우마을을 제외한 22농가에 대해서 소라든지 돼지, 사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톱밥은 갈현 한우마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현 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가 약 62%가 되겠고 또한 공공근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 38% 정도 되겠고 약 갈현 한우마을 같은 데는 하루에 약 15㎥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정과 경정해서 총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1년도에는 20개소해서 2,200만원을 잡아놨지요? 차이가 왜 그래요? 추경에 다시 세울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천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세운 것 중에 일부를 지금 다 못하고 불용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지난 6월 경에 가축 수를 조사했을 때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소, 돼지 가축을 조사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에서 그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한 것은 다 집행 못하고 전에 천만원 이번에 천만원 도합 2천만원만 저희가 예산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예산 기정에 1,100만원이 있고 경정에 다시 말해서 추경에 3,300만원으로 3배를 올려놨어요. 1,100만원인데 3,300만원 올릴 때 총 4,400만원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톱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공근로에서 톱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다 적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혹여 우리 의회에서 판단이 잘못돼서 톱밥을 못 사줌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확정했었습니다. 지금 2천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의회는 시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통과해 주고 불용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한우마을에 톱밥을 지원한 근거는 5개년간 지원하는 내부적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을 1억원 어치 착취를 해서 주면 톱밥이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톱밥을 안 사 주면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해 줄 때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지만 한우마을 같은 데는 톱밥을 1억원 어치 사주면 돈으로 주든지 톱밥으로 사주든지 어쨌든 주면 소를 안 길러서 남는 톱밥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리고 말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까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30농가에서 경기에 따라서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수치를 정확히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갈현 한우마을 같으면 400~450두 사이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 430두 잡으면 숫자는 거의 1년 내내 수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현 한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95%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은 특히 경기에 따라서 팔고 사는 양이 굉장히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해 정산했습니까? `99년, 2000년도 4년간 지원해 줬습니다. 2001년까지 하면 5년간 지원하게 되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정산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감사원 감사 받은 이후로 더욱 정식 세금계산서와 또한 그 달의 가축의 수를 대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달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매달 정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산한 결과의 손익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톱밥을 매년 1억씩 지원했었으면 톱밥을 1억원 어치 다 썼느냐는 정산을 해 본 결과와 소 사육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사육비를 주는데 사육비 3억을 주면 실질적으로 3억을 다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두에서 450두를 쓰는데 저희들이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 보면 소가 없어 텅 빌 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시다. 총 4년간 얼마 정도 지원해 줬고 정산결과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됐고 손익계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장님과 수차 공문도 보내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자본적 보조를 주면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면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현재 400에서 450두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시설 하에서 어느 정도를 키워야 경영 마지노선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합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수차 조합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또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투입해서 현재까지 얼마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관계는 사실 회계사 분야에서 검토를 해 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이젠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의 계획과 또한 지금까지 경영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돼야 할 것 같고 앞으로 1년 후면 끊어질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대응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인 결산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회계검사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4년간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왔는데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01년도가 가기 전에 4년간을 과천시에서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 왔는데 총 얼마를 지원해 왔고 거기에 대한 정산절차 결과 결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마지막 연도인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이것 하는 과정 중에 과장님께서 또 많은 계장께서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하셔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4년간 우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주문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소도 천 마리 돼지도 천 마리 정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과천시의 소, 돼지 사육농가 수와 돼지 수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2농가에 1,250두가 됩니다. 이것은 10월 수치입니다. 소가 약 10농가에 515마리, 돼지가 6농가에 543마리 사슴이 6농가에 192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두 배나 계상이 됐네요? 재료비의 예산 계상한 부분이 과다계상됐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료비라는 것은 예방약 접종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라는 게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라는 것이 예방을 하고 또한 만약에 병이 온다면 추가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가 500두다 하면 보통 3배 정도는 꼭 이게 구제역이다 이것이 한번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촉탁공수의는 과천시에 소, 돼지 합해서 약 천 마리인데 그 천 마리를 관리하는 공수의로서 그 기준이 있어서 49만원의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께서는 월 49만원 나가는 것이 실제의 시술비보다 수고료보다 혹시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약품 관계는 직접 농가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수의가 우리 농가에 10가구 돼지 6가구에 출장을 나가는 예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도 엊그저께 일요일 날 나와서 이 문제를 전번에 수의사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수의 이것은 정액 수당으로 49만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농가가 협조해 줘 가지고 잡습니다. 사실 소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제대로 관리시설이 잘 돼 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넣는데 굉장히 예방접종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방목을 20마리 하게 된다면 그 소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수의 혼자서 못 잡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들고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돼지 같은 경우 한 마리씩 잡아서 예방접종한다는 거 사실 잘 되면 일은 빠른데 도망다닐 때는 하루 나가서 몇 마리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나가서 돼지우리 가 가지고 옷도 버릴 때도 많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 질문과 저도 전번에 공수의와 대화한 일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술비 천원 하루에 300개 하면 얼마다 그러면 과연 하루에 300두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가축 예를 들어서 동네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 또 가축농가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공수의에게 많이 준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공수의가 우리 과천에 4명이 있는데 3명은 경마장에 있고 한 사람만 저희들이 사정해서 공수의로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결코 많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농가에 출장 일이 월 평균 며칠이나 되고 몇 시간이나 되느냐 그 정도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평균 1회 이상은 봐야 할 겁니다. 월 1회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구제역이 있다든지 한다면 더 많은 것이고 돼지 콜레라가 나온다면 자주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월 평균 1회란 말이에요. 월 한번 가고 49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지난번 이십 몇 만원이었는데 두 배로 올랐어요. 월 1회 나가는 것 가지고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무리 전문의 기준에 맞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 과천시 형편에 볼 때 이것이 합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수시로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분이 한 번 휙 둘러보고 나온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면 소, 돼지면 돼지,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월 평균 1회라면서요? 1회도 풀타임이 아니란 말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더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공수의의 농가 방문회수, 시간 일지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제가 월 1회라는 것은 과천시 전체를 돌았을 때 월 1회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과천동 주암리 나갔다 내일은 2통 나갔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천시 전체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병목을 가지고 나가는 전체를 한 번 나간 것을 1회라고 본 것이지 .....
향섭

송향섭위원

출장 근무시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가 출장 나온 농가에서 도장받아 온 거 있잖아요? 그 서류까지 제출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광견병 표찰을 올해 아마 새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지요? 그 전에도 표찰을 나누어줬나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개는 표찰을 다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왜냐 하면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그것은 병명이 확실히 해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했다는 것을 확증이 된 개라면 안심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표찰을 왜 달아야 하는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광견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과연 어떠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향섭

송향섭위원

표찰은 예를 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증거물이 있다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쇠덩어리로.....
향섭

송향섭위원

이 표찰을 배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공원 산책길 같은 데에 큰 개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풀어놓고 같이 운동시키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간 작은 개와 큰 개 주인끼리 다툼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큰 개들을 산책시키는 경우에 이런 광견별 표찰이 의무조항이라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다툼에 있어서도 근거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한 개를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시키도록 큰 개의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이라면 우습고 계도라든가 행정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경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행정지도로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 동을 통해서 수시로 제가 사는 문원동 같은 경우는 가끔 방송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02페이지에 교통안전표지판 측주식 표지판, 정주식 표지판이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신설하는 내용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종합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주식과 정주식은 지금 예비성으로 세워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사전 설명을 들은 대로는 30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학술용역비로 잡아놓은 것이 과천에 여러 기관,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교통 정책들을 일원화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조사 학술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표지판 신설되는 표지판은 이 용역이 끝난 후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송위원

교통안전표지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교통부대시설로 해서 포스트콘 설치라든지 충격완화 시설물 설치, 경보등이나 반사경 부분은 구체적인 지점이 이미 나와 있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예비성이 아니고 그 외 것은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학술용역은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대략 언제 줘서 언제 나오게 할 계획이십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1월 말에는 저희가 최소한도 2월 초에는 계약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최경송위원

2월 경에 발주해서 5, 6월 경에 결과를 받아볼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김인범위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란 학술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97년까지는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전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계 관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97년도 말에 행자부장관이 경찰청장협의회에서 `98년부터는 계획은 경찰서에서 세우고 예산 집행은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분야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은 경찰서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하고 준공이 되면 시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행자부장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거의 경찰서에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총괄적인 교통시설물 이런 총괄적인 수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한 경험에 의하면 민원이 어느 지점에 무슨 시설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오면 거의 다 교통안전공단이나 또 협회 그 다음에 경찰서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총괄부서라 할 수 있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설현황도 알 수 없고 또 경찰서, 우리, ITS 또 이런 시설의 업무를 하는 분야가 나누어지니까 아무래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커브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떤 곳인지 표지판은 많은데 어디 부분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동선 관계도 검토해서 시설을 해야 될 곳은 그 계획을 보고 교통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조금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과천시청 내부에 있는 부서만이라도 일단 한 부서로 통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 관련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과, 산업경제과, 건설과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부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보면 한 군데에서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빨리 설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서간 통합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청 내에 부서간 통합을 위한 용역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할 필요 없고 부서 통합을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하면 그만 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교통시설들을 어떻게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안전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전자에게 편리한가 보행자에게 편리한가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부서간 통합을 목적으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시에서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후반부가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결코 부서 통합을 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김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계는 교통분야의 통합관계는 저희가 조직 관련부서인 총무과에 저희가 정식으로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최경송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앞두고 여기 시설비를 계상을 하시면서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여지껏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보고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 교통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다양하고 건수도 많고 이렇게 우리 과천시에 각종 교통관련 시설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용역 결과에 과연 얼마나 개선해야 될 점이 몇 군데 나오겠지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터체인지 같은 부분에 지금 불법으로 진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쓸데없이 추가로 중복으로 또 시민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는 교통시설물이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또 너무 지나치게 자주 수리하고 또 예산을 들이고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고 듭니다. 그래서 경광등을 14개소 과천시에 설치할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이것도 이미 각 학교 근처에 School Zone이라고 해 가지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뿐이지 대책이 없어 가지고 School Zone 마크만 붙어놓고 지금 어떻게 들고 뛸 제도적인 장치를 더 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지요. 있는 표지판 바꾸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과잉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도 이런 송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 시설을 했을 때에 꼭 필요할 것인지 그런 분야를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어떨 때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교통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A, B, C 이 지점이 현재 고장났으니까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분야도 있고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포스트콘이다 예를 들어서 또한 경광등이 부서지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에는 몇 개가 된다 그것은 정확히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예비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꼭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앞으로 더욱 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 답변 못 믿거든요? 학술용역비가 만일 예산이 안 잡힐 경우는 이 사업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까 최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대로 따진다면 교통안전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할 사업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광등 설치하는 14개소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비성격의 예산도 있지만 포스트콘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보강은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도 관내 커브 지점에 기존에 있는 반사경 설치 포스트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아마 15개소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 15개 소 포스트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경보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충격완화 시설물 설치도 10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서류를 보시면 별표를 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 관계가 이번에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찰서에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반사경 관계와 충격완화 시설, 포스트콘 이것은 도로시설물로 분리해서 건설과에서 사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삭감 조치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자료를 건설과에 요구하면 돼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는 아직 이 내용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경찰청 지시에 의해서 도로 교통시설물과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 아닌 도로.....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자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에 예산 올려놓고 엉뚱한 건설과 핑계대요? 업무가 분장될 때까지는 당신 소관으로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서두가 많고 산업경제과에 왜 예산을 올려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실과 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실과에서 조정하지 예산심의장에서 뭣 하러 발언해 갖고 뭐 하러 당신 앞으로 잡아놓고 당신이 다른 실과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 따위 소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박기수위원장

당초에 예산서 올라올 때 각과별로 나누어서 올리든지 해야지 다 올려놓고 여기 오서 이따위 소리하고? 당신 오늘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주차장 조례 올려놓고 통과하기 전에 주차장 입찰공고 냈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가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천시의회가 마치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는 강권을 부리는 것으로 산업경제과는 도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매한가지 아니냐고? 외부 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업무배정이 틀리면 인수할 때까지는 당신 소관이면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행정업무를 이행해 줘야 되고 해야지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 부분은 폐지를 하고 당신 소관이 아니니까 무슨 건설과? 그러면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예산 편성을 하지 왜 산업경제과에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야?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 주 금요일 경찰서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산업경제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알리는.....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는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니까 이 예산은 산업경제과에서 필요 없다는 예산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을 죽여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기수위원장

이 예산을 죽여도 돼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개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토요일까지 나왔고 또 경찰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송교석 위원입니다. 29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원해 가지고 벼우량보급종 종자 공급 지원 그러니까 볍씨 얘기하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신품종입니다.

송교석위원

신품종이 보면 지금 농민들이 지내기가 어려운데 날이 갈수록 지원책이 시루에 물 붓는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죽겠다고 난리이고 지원은 점점 주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여기 145포 신품종이면 다 각자가 필요한 숫자대로 쓸 수가 있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조금 모자랄 겁니다.

송교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게 올린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한 양을 우리 전체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안배한 수치가 됩니다.

송교석위원

이와 비슷한 얘긴데 해마다 비료대가 나갔는데 올해는 비료대가 안 올라왔어요? 그것이 WTO인가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그걸 없앤 이유 예를 들면 수도작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예민한 관계인데 그런 데는 상당히 인색한 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류로 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비료대는 저희가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우리가 받아서 썼는데 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280페이지 보시면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7,5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효퇴비와 단 한번 복비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규산과 석회질이 섞인 비료가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농촌에서는 수치의 개념이 약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해 주더니 금년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지난해는 많이 해 줬는데 금년에는 적게 주느냐 이런 비교가 된다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토량개량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4,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토양을 검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토양을 주기로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방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석회질, 규산질은 할 필요가 없는 데는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곳을 지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큰 염려는 안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이 뭐냐 하면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성 관련를 검토해서 발효퇴비와 단 한번 복비, 복비라는 게 결국 옛날 요소나 질소보다는 규산과 석회질이 많이 섞인 비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규산질과 석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복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비료를 복비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비료 인산, 칼리, 질소에 대한 예를 들면 복합비료 같은 것은 해마다 충분히 농민들이 쓰고 남을 정도로 여유있게 줬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왜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소나 요소비료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송교석위원

농협에서 쓰는 것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가 자꾸 삐뚤어 나가는데 농협에서 쓰는 것은 농협에서 농민이 사다 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간 자본보조 측면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왜 없어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질소비료나 요소비료에 대해서는 보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규산질과 석회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해서 해 준 것이지 농협에서 파는 것 같은 요소, 질소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 비료가 그러면 농협에서 돈을 내준 것을 내가 보조해 준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안 내고 비료를 내가 20포씩 타 썼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묻는 거라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소나 비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협에서 질소나 요소비료를 갖다 썼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보조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직접 요소, 질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교석위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전에는 비료도 거저 많이 줬는데 왜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느냐 하는데 그 이유만 알기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전혀 나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릴게요. 그걸 찾아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천 테크노밸리 추진위원 참석수당에 20명이라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추진이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가는 것인지 예산 소비성만 있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에 테크노밸리 추진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용역 주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그런데 테크노밸리추진위원회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먼저 현재 테크노밸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끝난 상태로 며칠 최종 수정된 보고서를 받게 되고 현재 지금 건교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건교부에서 끝난 상태이고 이어서 그린벨트가 과연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인가 그 관계가 당초 건교부 계획에 의하면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 저희가 3주 전에 도 담당을 추진 사항을 확인해서 만났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경기도 10대과제 중에 하나로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자료를 도나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당초 건교부 국가계획대로 약간 늦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내년 중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도 단위 또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전문가들로 가시화되면 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시 묻겠는데 테크노밸리는 시책사업으로 도나 건설과에 건의한 사항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그 용역평가로 지금 단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평가가 단행됐다 하면 추진사항 계획이 준비가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도 발족이 되는 것은 상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뒷전인데 시급하게 테크노밸리 추진위원 선정부터 해 놓고 수당부터 계상해 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행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해야 할지 어떤 결과를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직 나온 바도 없잖아요? 그런데 추진사항이 아직 결과는 없는데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추진계획이 행자부나 다른 예산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난데없이 과천테크노밸리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명 잡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사항은 엉뚱한 데서 추진해서 매듭도 안 짓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수당부터 주자고 계상하는 산업경제과 의도는 배경은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건교부에서는 12월에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좀 늦어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이 과연 내년 몇 월에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요.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필이면 추진위원들 소집하고 위원 수당을 줘야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금년 말까지 결과가 나오고 확신이 섰다면 거기에 대비한 특단이랄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테크노밸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특단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특단이 조성되면 모든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가일층 한다고 치는데 어떻게 해서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않고 늦게 할 사항을 추진해서 예산에 잡아놓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테크노밸리의 특단을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 촉구를 한 사항이었는데 특단사업 예산은 뒷전이고 사업하려면 특단이 조성돼야 할 것 아니에요? 테크노밸리추진위원회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않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자문기관 아니에요? 실제 일하는 특단 조성은 여기에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뒷전부터 끌어다가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순서도 틀리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사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박 위원님 저도 인정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수차 건의사항 그 관계는 저희가 조직담당부서인 총무과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의 전도가 약간 변경되지 않았나 하는 그 말씀에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내년에 사실 용역관계 비용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용역관계를 이번에 1차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저희는 지금 도나 건교부에서 약간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추이를 봐서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1차 추경에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나 또 관심 있는 박 위원님께 특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설명은 그만 두고 테크노밸리추진위원회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정작 하명이 떨어지면 추진해야 할 행정사항들이 많은데 그 행정사항들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찾아보면 눈 씻고 봐도 없는데 마치 테크노밸리 추진사항이 용역이 떨어지면 테크노밸리추진위원회에서 참석수당만 주고 추진위원만 결성하면 다 테크노밸리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할 것은 놔두고 먼저 추진해야 할 예산을 놔두고 후타부터 잡는 것은 선심을 쓰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박기수위원장

그리고 테크노밸리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나 건교부에서 떨어진 사항이 아닌데 가상으로 예산해서 추진위원회 수당을 잡아놓고 추진위원을 소집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장

만일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추진위원 수당 잡아놓고 도나 건교부에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절대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도나 건교부에서 사업이 안 떨어지는데 위원회는 절대 해체 안 하고 위원회만 놔두고 수당만 주고 어디다 써먹자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는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테크노밸리추진 결과를 구두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이나 온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오가 지났고 우리도 우리지만 실과 직원들 중식시간에 하고 또 오후에 계속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남았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하려고 하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그냥 빨리 끝내지요.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서두가 긴데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우리 산업경제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2001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맞지요? 지난 2000년도에는 2001년도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2001년도는 더욱더 어렵다고 세간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의 산업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나 비계획적이고 무성실하고 좋지 않은 얘기는 다 갖다 들이대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짚으면 본예산할 때 정확히 불러드리면 9억 8천만원인데 1차 추경 때 필요 없습니다 해 가지고 8,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 때 추경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삭감할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때 8,500만원을 삭감해 놓고 다시 2차 추경 때 1억 3천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 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것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국회에서 이 부분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면 이 부분은 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때 가서 할 얘기이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1억 3천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8,500만원 삭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추경 때 1억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는 판을 볼 때 산업경제과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보나마나 추경에서 또 조정할 것이고 1차, 2차에서 또 조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염려돼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 2001년도에 세간에서 하는 것 같이 진짜 제2의 IMF가 오니, 올해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넓게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천은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또 특성이 있다면 과천이 고급인력이 제일 많은 도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업계획안을 봐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안을 짤 때 7억 갖고는 보나마나 부족하다고 불을 보듯이 뻔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과천의 고급인력을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에 새로운 사업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계획 자체를 집행부에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갈 때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탓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8,500만원삭감 조치는 저희 시비를 깎은 것이 아니라 국비를 깎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당초 8,500만원 주는 걸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사실 당초 IMF였을 때는 300명까지 하루에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8명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억 가지고 평균 따진다면 130명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보다 점점 낮아진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취업에 나간 사람이 좀 있다는 분석도 있고 원래 예산이 변동된 것은 저희 시 의지와 관계없이 국도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그런 고급인력관계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고급인력이 공공근로지침에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올해보다는 내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3쪽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가 한미은행을 통한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업소에 8억 4천만원 정도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조금 융자 주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미은행과 협의하는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문제가 조금 늦었는데 내년에는 20억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테크노밸리 추진위원 사항 결과를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9시 30분부터 간담회 있을 때 정확하게 추진위원이 왜 결성이 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일 테크노밸리사업 경위와 같이 간략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환경위생과와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