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7회 제7예산특별위원회2000-12-13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6쪽에 운영수당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와 지구단위계획공청회 참석수당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공청회가 누구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 자체에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왜 수당을 주는 건지요? 강사비인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청회를 하면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과 원고료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에 초청하는 말하자면 발표, 기조연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사비가 별도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적어도 위원이라고 하면 의무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자발적인 참석이 공청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공청회 식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자문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도 수당을 별도로 주게 돼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 했고 적어도 과천시의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정도라면 공청회는 적어도 이런 수당이 안 나가도 참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혹시 좀더 지나친 배려는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 원고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강사로 초청됐을 경우는 그렇지요. 연설자로 초청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 인원은 9명에게 주는 5만원 공청회 참석수당은 강사수당으로는 부족한건데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규정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별도로 줍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청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별도로 주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 잡혀 있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345쪽 아랫줄에 보면 공술인 원고료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청회라 하는 것이 10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만 강사를 초청하는 공청회인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청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공청회하는 사람이 국한돼서 9명이나 15명으로 제한되었다 하면 공청회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참석수당인데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공청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9명 놓고 무슨 공청회를 하느냐고? 또 9명 놓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구단위계획 참석수당 9명, 9명 놓고 공청회를 한단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강사들이 .....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항목에 도시계획위원 공청회 강사수당 이렇게 해야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 아니냐고? 9명 놓고 공청회를 해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항목 자체가.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뭘로 수정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강사수당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강사수당을 참석수당으로 .....

박기수위원장

여기 보면 누구든지 공청회 참석수당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송향섭 위원님도 반문을 자꾸 하는데 공청회에 대한 강사수당이랄지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공청회 강사수당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송전탑 관련 홍보물 유인을 2회에 걸쳐서 방만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송전탑 관련 홍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한전 측도 아니고 과천시에서.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는 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이해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장

한전에 대한 사업성을 시민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은 한전에서 유인물이 나와야 원칙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한전의 옵서버 행정도 아니고 자매행정도 아닌데 우리 시민이 거부하는 것을 오히려 한전에 대고 촉구하는 성명서랄지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전이 하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우리가 대행한다?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한전의 지점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국책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홍보물을 해야만이 주민이 이해 설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

박기수위원장

오히려 시민이 지금 삭발을 하고 대동소이를 하고 한전 철탑에 대해서 한전 행정에 대해서 불균형하다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을 왜 한전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홍보자료를 유인물을 2001년도에 2회에 걸쳐 할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민들의 소리는 저버리고 한전의 추진사항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한전의 사업을 홍보하자는 수단이냐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한전을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지요.

박기수위원장

시민들이 지금 울분하고 한전의 행정논리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시민 돈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논쟁이 되는 한전의 행정을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한전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주민들이 한전에 가서 시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들이 시에서 판단해 달라 해 가지고.....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송전철탑과 관련한 시민의 촉구 유인물이랄지 시민의 대변 유인물을 예산을 세운다든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전에 가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버스비를 준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제작 유인물을 준다든가 비용 같으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송전탑 관련 홍보물 유인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잘 해도 그렇게 못 해도 그렇고 시에서 나서서 한전철탑 건설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국책사업은 한전에서 돈 걷어서 한전 전기요금 수납해 갖고 우리 과천시민에게 제공해 줍니까? 지금 과장님은 중앙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과천시민을 위해서 과천시민의 공무원을 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한전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이 환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 가치가 예산상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이 건설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이 위법이라고 농성을 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 행정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반하는 예산을 잡기는 고사하고 한전 건설 행정이 유효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유인물을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분명히 한 번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자꾸 되풀이되는 말 같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한전 나름대로의 유인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것도 시에서는 잘못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철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가 앞뒤를 잴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뜻에서 홍보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도모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2000년에도 한전 철탑 한쪽에서는 시민이 거부하고 한전 철탑 지중화 문제로 시 예산이 방방하게 추경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려 갖고 저희 의회에서 통과해 준 바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져서 굉장히 불균형 예산을 한 건데 그 때도 시민들은 한쪽에서 울고불고 시청 문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한전 행정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는 판에 그 때 당시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었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동 직원들 통해서 유인물 뿌리고 또 시민이 뿌리는 유인물은 동 직원들이 수거하고 방해하고 분명히 행정부에서 지시를 했지요? 그러면 과장님부터 과천시민이 주는 예산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전 사장이 주는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예산 편성이 과천시민의 돈입니까? 한전 예산입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룰 일이지만 앞으로 원칙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과장님은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연구개발비 207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7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 학술용역비 중에 도시설계 작성 용역 14억 짜리 하고 용역이 계속 판단할 때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용물이 다르긴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14억을 계상한 도시설계 작성 용역과 지금 있는 2001년도 두 가지 용역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각동별로 건축에 대한 입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평면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된 후에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 재정비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편입을 시켜 가지고 해야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술용역이 세 가지로 편입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뭐든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대해서 아직 용역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추진된다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착수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광역단체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광역단체 계획이 선 이후에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이 하향식으로 내려온다 이러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이 용역 두 가지는 앞으로 진행될 과정의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14억 짜리 도시설계는 작년에 2000년도 예산이지요? 거기에 14억에 들어가 있는 용역계획과 이것은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14억에 대해서 도시설계 작성 용역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도시설계를 하는 건지 지금 과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다시 도시설계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것보다도 구역 구역에 건축제한이라든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도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림동이다 과천동이다 중앙동은 층수를 몇 층으로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국부적인 것을 용역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용역과 광활적인 용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천시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과업내용이라든지 용역 결과서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중요한 걸 못 찾아봐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존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정도 이번에 과천시가 얼마 전에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한 용역 그 용역 결과를 봐도 그게 어찌 몇 억 짜리 용역이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선 하나 더 그은 것 외에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기존에 있는 과천의 도시계획 중에 조금 변동할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에는 저는 어떤 산출근거가 저희들은 아직 1억 5천, 3억, 14억 이렇게 하는 용역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연 그만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하는데 임의로 우리가 이곳은 2억이 필요할 것이다 3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뭐 뭐가 필요하고 기술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일일대가표를 작성해 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에 근거 없이 3억, 5억이다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한 대략적인 기술용역을 할 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일대가표를 작성해 가지고 일일대가표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대가표를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보통인부라든가 특별히 기술자까지 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한 팀에 뭐를 작성할 때에는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게 일일대가표에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용역 근거가 나와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되는 거지 임의로 근거 없이 용역비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 어디에 준다고 미리 사실은 이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미리 정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용역 결과를 보면 있는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보면 이런 용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느낀단 말이지요. 특히 콕 찍어서 말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용역은 사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용역이에요. 그걸 꼭 용역을 몇 억씩 줘서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설계 작성 용역 14억 짜리는 발주를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발주해서.....
남철

백남철위원

어디에 얼마로 발주했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삼한기술공사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거기에 대한 입찰 내역과 과업지시서를 준 내역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 2000년도 도시건축과에서 용역 준 것이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한 14억 짜리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지구단위계획용역을 줬지요? 어디에서 준 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서 실행하기도 전에 여기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또 추가로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넣을 때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까지 싸잡아서 한꺼번에 틀을 짜서 하면 신속하고 빠를 텐데 완행열차 한 칸 출발시키고 또 용역 줘서 또 한 칸 출발시키고 이런 자꾸 해 가지고 연중 2년에 걸쳐서 용역비만 도시계획과 연계한 커다란 변화도 없이 수 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고요.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안을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세우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부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기는 문제인데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진행 사항과 용역 입찰계약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설명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 계획서를 준비해 주셔서 이 부분만 다시 19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 예산 수급할 때 결론이 나오지 서류만 받아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날 다시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짓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게 작년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못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12월까지 기간인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민원에게 호응을 받는 일은 없으면서 또 정부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설이 나돌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벨트랄지 여러 가지 측면이 완화되기는 고사하고 과천시는 더 목을 조이고 있으면서 이런 숨통 트이는 일을 하면서 연거푸 도시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이나 취지 설명을 내 준 적이 없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라고 추진한다면 금년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도에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이 건설부와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

박기수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서 있으면 금년에 실행을 해야지 왜 금년에 임박해서 12월까지 못하고 엉뚱한 지구단위계획만 용역 주고 정작 과천시 전체 광역도시 예산은 사용 않고 이월시켜 가지고 2001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이월시켜 놓은 원인은 뭐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월된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중앙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한 후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과천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우선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광역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는 행정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어야 그 테두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별개다 물론 항목은 별개지요. 지구단위는 지방자치가 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틀이 짜져야 그 소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짜진다고 보는데 별개라고 하고 하부부터 하고 상부 것이 안 떨어졌는데 하부부터 하면 지구단위계획도 역시 물거품 아니냐? 또 병행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과천시 국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항이고 이게 완료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추진되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도시건축법이랄지 중앙에서 시행 내려온 건축법을 적용 않습니까?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적용은 다 하지요.

박기수위원장

광역도시계획 상위권이 떨어져야 그 상위권 안에서 하위권인 지방자치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시 자체에서 어느 국부적인 지역에 평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중앙에서 총괄적인 사항이 돼야만이 각 시군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천시나 각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주택 단위를 2층이나 3층으로 못 짓는 일종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평생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은 지방자치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법인 광역도시권을 기본도시건설법을 채택해서 광역도시권 하명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이에 차이점이 나온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행정위헌논리도 나올 수 있고 시행지침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별개라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없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GB해제와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국부적인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GB 광역도시계획에서 GB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끝난 후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광역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주고 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재정비나 기본계획 변경이나 유사하다고 보는데 용역을 각각 3억, 1억 5천씩 줘서 거듭 용역을 부분별로 줘야 할 다른 점이 있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급하다 규모가 없다 기간이 없다 할 때는 기본계획도 재정비도 같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주게 된다면 이것이 입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에서 기본계획을 한 후에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활용해 보지도 않고 재정비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장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게 됐으니까 용역비를 세운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이미 작성된 후에만이 .....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지구단위계획 이 부분만 19일에 와서 이 부분만 다시 서류를 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9일에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회의상에서 자세한 얘기가 오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준비하셨다가 간담회를 열었을 때 통보를 받고 그 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도 용역과 관련된 거지만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을 지금까지는 과천시 공무원이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2억원을 세워 놨는데 이 부분을 어떤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올려놨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 용역은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해 보니까 2억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확보가 되겠지만 하는 이유는 의왕, 군포, 안양, 시흥 4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라든가 안양, 의왕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매일 지도단속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면서도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노점상은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간단속하다 보면 안양이나 시흥에서 과천시로 잠입되는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마장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매일 하고 또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저녁 때 노점상들이 각 시군에서 의왕, 군포, 안양, 시흥 4개 시군에서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경마장 토요일, 일요일 노점상 단속원들이 투입이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단속하는데 무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하다 보면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할 사항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면 지금 공무원이 해 온 것과 민간위탁을 주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느냐 그냥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용역회사에 주면 우리 과천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주차 쪽의 단속이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행인들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용역회사에 줬을 경우에 공무원이 발행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 공무원들이 하는 효과와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단속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효과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공무원은 편하겠지요 일단 안 하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경들은 우선 먼저 업무가 GB단속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경마장에 불법 행위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다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주차가 많은데 주차는 주차관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명이 하고 있는데 저녁 때 경마가 끝나고 나오다 보면 노점상이 무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청경들이 음식물로 바가지를 쓰는 형편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청경들도 사람이고 공무원인데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소모되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목적이 단속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사람도 행정공무원이고 사람인데 그렇게 바가지를 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사기 저하도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단속원들이 노는 게 아니라 그 때는 GB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양, 의왕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이나 이웃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실시한 결과 진행사항은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뽑은 것도 4개 시군과 서울시, 구에 단속용역업체에 대한 자료를 봐 가지고 민간위탁 용역 단가를 뽑은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만치 경마장 주변을 주말에 보면 제가 잘 눈여겨보는 지역인데 지금 굉장히 포장마차, 주차위반, 농지훼손 등 여러 가지 불법이 자행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으로 철퇴 내리기는 굉장히 한계를 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점인데 굳이 이런 도입을 해서 이것을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온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점상이 증가되고 또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방 부단체장들 협의회에서 .....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관리 경비업무를 하다가 포장마차나 단속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민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언이랄지 많은 다툼이 나오는 것이 상례인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처리 업무는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민간용역위탁을 줄 때는 계약서에 특별단속 .....

박기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 발생되는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범위라 이 말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런 안도 있고 용역을 해서 부실하고 소홀히 할 때는 용역에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안도 작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또는 위법 행위를 하면 책임한계를 공무원한테 묻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를 용역을 줬는데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책임한계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행정조치는 행정부서에서 처리할 것이고 또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생겼다든가 또 어느 기간 내에 단속을 안 했다든가 근거가 있으면 용역비에서 절감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책임한계 문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 이주비 해 가지고 20가구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과천시 어디 어디를 20가구를 철거를 하고 피해배상금이 어떻게 보면 상례적으로 보상치고는 소출한 금액을 잡아놨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인지 또 항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가구가 어디 어디 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20가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양재동 장군마을 29개소를 철거했을 당시에도 그 때도 이사비 조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GB라든가 철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태 철거하고 나서 이사오는 사람들한테는 비용으로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데는 과천동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20가구로 파악을 해 놨는데 이것이 증감 사항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불법철거라 하면 굳이 100만원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과태료를 더 물려야 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철거에 따른 이사비용이랄지 이주비용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은 이주 철거라고 보는데 철거치고는 보상비가 너무 적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철거를 단행하는 선심적인 비용이라고 보면 이것은 안 줘도 되는 비용을 소규모로 잡아놓고 단행한다는 건 행정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루어지지 못할 예산을 항목을 잡아놓고 단행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가 여기를 `99년도 2월 27일에 와 가지고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양재동 쪽에 29가구 무리된 무허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철거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철거를 하면서 보상비 조로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동 쪽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100만원씩 줬는데 여기에서 철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형평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의 근거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보상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9쪽에 칼라프린터 카트리지가 6개가 계상돼 있는데 350쪽에 보면 카트리지가 10개가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착오인가요? 카트리지가 16개씩이나 필요한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9쪽 위에 노점상 유도구역 정비 및 조경에 화분을 개당 12만원씩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봐도 그렇고 건설과에도 가로에 큰 화분을 해마다 쓰는데 꽃이 진 다음에는 여기저기 굴러다녀 가지고 재활용을 위한 창고에 제대로 보관이 잘 안 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화분은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먼저 불이 나가지고 구간 구간에 유도지역에 비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리어카도 놓고 자전거도 놓고 오물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점점 지저분해지니까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좀 깨끗이 환경차원에서 조치를 해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첫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계획으로서는 화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화초는 매년 그 때 그 때 번갈아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5쪽에 시설비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 353m를 하는데 이게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더 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과천2통에 도로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길이가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길이가 281m 폭이 8m이고 또 하나는 72m 짜리가 폭이 6m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비가 2,700만원, 토지보상비가 24억 7천만원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만 서 있었다 뿐이지 순수한 공사비는 계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억에 대해서 순수한 공사비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2통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과천동 한내마을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것도 역시 다음 간담회 때 도로구간과 지명도를 자료 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5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민원대책 업무추진 이것이 철탑 관련한 예산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문원동 철탑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 철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과천시와 의회 모두 이제 주민들의 투쟁을 좀더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면으로 적극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철탑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도 세워 줬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추가로 뒷북을 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 가지고 지중화 관련 용역을 덜커덩 용역비를 쓰실 경우에 향후에 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적어도 파국으로 가지 않을 경우는 혹시 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철탑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공청회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둘러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진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다면 철탑 관련한 일은 담당 지역구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과천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문원동 철탑 관련해서 공청회 발표자료 등 원고료 포함 견학자료 수집 등 여비 이렇게 해서 민간인 실비 보상금 민원대책 업무추진이라고 세워 놓고 송향섭 위원이 무슨 항목이냐 물어보니까 문원동 철탑에 관한 예산이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막연하게 세워 가지고 과연 문원동 주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인 예산인데 문원동 철탑 관계는 굉장히 시급한데 이런 것이 과연 공청회 발표 자료나 견학, 자료 수집 등 이렇게 앞날을 보는 장기적인 사업의 일원으로 안일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실행되겠느냐 과연 이해성이 가겠느냐 또 예산의 균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하고 한전과 주민과 시 합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다 보면 모든 것이 말로는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 설득이 빨리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라든가 그걸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

박기수위원장

이미 한전 철탑에 관련한 문제는 결론은 공청회고 견학이고 자료수집 등이 다 이런 게 끝나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도 지중화를 목전에 두고 예산도 수급받아 갔고 그러면 결론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 났으면 결론 대비한 예산을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산이 들어와야지 결론예산은 내놓고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해요? 한전에 5년 동안 결론을 자료 수집하고 민원 타결한 결과 지중화만이 능사라고 시에서 결론을 내린 거지요?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내 준 사실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났는데 그 결론 난 문제 후타를 갖다가 새삼스럽게 공청회니 견학이니 자료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동문서답하고 있는 행정논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중화하려고 예산 받아놓은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고 문원동 주민들 가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판으로 세운 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정감사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경기도 국정감사라든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할 때에 한전 사장이 지중화는 못한다고 칼 자르듯이 잘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래도 한전에다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중화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못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도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사장이 국정감사 시에도 두 번이나 칼 자르듯이 잘랐는데 지중화가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결론은 시 행정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옳다고 결론을 내서 지중화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으로 이미 지중화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또 지중화에 드는 용역 비슷한 예산까지 이미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한전에서는 어떤 방향을 틀든 주민이 요구하는 시 행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맞춰야지 또 엉뚱하게 공청회다 발표자료다 원고료다 견학이다 자료수집 등 여비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만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전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옳다고 결론을 짓고 시장님은 예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랄지 기타 거기에 대한 용역비, 홍보비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일층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한전을 이끌고 그렇게 시행하게끔 거기에 발돋움하는 예산이 필요하지 뒤늦게 공청회다 발표자료다 견학이다 자료수집이다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은 위급한 사항에 예산 일부 잡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실지 의지는 없으면서 세워놓은 예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예산이 2000년도에 섰으면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민은 지중화를 원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고 뭐고 전부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요. 그러나 주민은 지하화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한전에서는 죽어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시킨 사항이고 또 현재로서는 결말 지은 게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 행정에서 결론이 지중화를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동감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서 지중화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시에서 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지중화하는 용역 문제랄지 토지매입비 기타 금액을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추진사항을 얘기하시라니까,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2억 9,3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도 지금 민원대책회의에서 의논한 결과에 의하면 한전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고 하고 또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서 가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판에 후타적인 이런 예산을 세우는 명목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은 예산을 결론지어서 시 행정에서 지중화하겠다 예산도 한전에 통보해서 그것이 응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예산까지 잡아서 들러리 세워놓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저한 조사특위를 열어서 조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특위인 만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책상, 의자, 서랍박스, 캐비넷, 도면함을 구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에는 기 사무실이 정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O/A 사무자동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만은 사무실 정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옛날 캐비넷 책상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비넷이 벽에 다 붙어 있는데 도시건축과만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O/A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어제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도 책상이 노후됐다고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은 청사에 총괄적으로 각과의 책상을 교체할 시기가 되고 재물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각과별로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올라온 예산편성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각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다른 과에는 다 됐는데 도시건축과에만 O/A 사무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시건축과에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나오는 급량비하고 350페이지에 나오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쪽 항목에 서 있는 예산은 대부분 다 청경이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1,300만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급량비 같은 경우도 금년에 360만원 1차 추경에 390만원 증액해서 750만원 그리고 부서 전체로 본다면 2,390만원인데 금년에는 부서 전체를 합하더라고 2,1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물론 여비나 급량비를 올릴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최소한 작년보다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경들이 비교적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사기 부분이나 복리후생 부분에서 낙후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직원들이 쓰는 비용을 오히려 더 줄여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급량비나 여비를 늘려가면서 청경이나 이런 직원들이 쓰는 비용을 줄여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는 2,39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2,182만 4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지금 경마장에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을 했었기 때문에 급량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경마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줄인 건 아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사람을 줄인 건 아닙니다.

김인범위원

사람을 안 줄였으면 그 사람들을 경마장 단속 안하고 놀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외 노점상 단속이나 GB단속을 가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 주변과 GB단속을 하고 있는데 GB 단속은 야간단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마장 단속을 하다 보면 경마가 끝나서 나서 수라장이 되는 형편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도 부러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화가 나면 음식물을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녁 때 야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제하고 줄인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들은 공무원 일과가 끝나면 청원경찰 업무도 끝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특별단속을 그 근무시간에 끝마칩니다. 그리고 경마장 때만 .....

박기수위원장

지금 과천시 전 지역에 야간에 포장마차랄지 경마장도 역시 공무원들이 5시에 끝나면 거기는 7시 때로는 8시까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청원경찰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을 넘겨서야 단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야간단속하는 것은 평일 근무 외에 근무를 연장시켜서 단속시키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박기수위원장

그래서 연장근무시키는 수당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주는데 일반 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연장근무는 안 하게 되고 위탁받은 업자가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노점상은 경마장만 주고 상가지역 노점상은 민간위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경마장 주변만 주8회에 걸쳐서 그것만 주고 시내 주변 포장마차 단속이랄지 위법단속은 청원경찰이 병행해서 하고 분류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청경들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박기수위원장

지금 과천동 경마장이나 대공원 주변에 청원경찰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24명입니다.

박기수위원장

24명이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봤을 때 청원경 찰 단속 효력이 크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제가 청원경찰한테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무자비하게 불러다가 경위에 대한 월권에 대한 근무평정에 대한 확인서도 받은 바가 있는데 24명이나 과천동 주변에 이루어졌으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것 갖고도 단속을 철저하게 못 내린다고 보면 청원경찰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도 매주 나가서 단속을 해 봅니다마는 24명은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마장이 끝나서 나오다 보면 몇만 명씩 나오는데 24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데 앉아서 간단히 요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과 싸움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24명이라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참고로 예산특위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지금 청원경찰들이 1개 지역에 수년간 배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맥성 인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해야 하고 철거물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단속을 하고 커버를 해야 할 청원경찰 업무가 지금 과천시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캐내래도 증거 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과천시 청원경찰로 인한 단속 행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동별로 하지 말고 시 기동대 식으로 운영을 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 업무제도 쇄신이 굉장히 강행돼야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먼저는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원들이 도시건축과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24명을 한데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도 있고 인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4명을 구역별로 지정해 가지고 구역별로도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상 단속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3분 정도 대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32 회의중지

11: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분을 과천 관광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데 수목보호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아주 곤란했었습니다. 359쪽에 중앙공원 수목보호공사만 해도 중앙공원이 벌써 나무를 심은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1,500주씩이나 보호를 해야 될 나무가 있습니까? 이게 새로 만든 공원이라고 한다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를 많이 세워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공원에 나무 심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도 이미 나무의 성장이라든지 수령에 따른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수경에 따라 가지고 활착 부분과 전정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수간에 대한 패인 부분들 또는 나무의 상태가 여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나치게 과잉예산을 쓰는 나무 생육에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예산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건설과에도 일용인부임 노임에 대해서 월차수당 공무원과 유사한 급여 심지어는 자녀학자금까지 보조수당이 되는데 일용이라는 것은 일당 주고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 관리는 일용과 상용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는 인건비는 공원관리 요원으로 관리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공원관리 이런 부분은 위탁주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녹지공원관리 미화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중성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위탁관리 부분은 주요 도로변의 수목이라든지 가로 화단 그런 부분에 수용조절이라든지 비료 주기 같은 .....

박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위탁을 안 주고 있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위탁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위탁관리 줘 놓고 근속가산금, 급량비랄지 이런 걸 다 적용해 주는데 위탁관리 주고 감시감독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렇게 이런 항목 예산이 잡히는 것은?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가 구분을 위탁과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이 8,000㎡ 정도 그 다음에 녹지 부분이 2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사고목의 처리라든지 풍우로 인한 사고목 처리, 고사목 같은 것 농촌도로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보행자 도로변의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직영관리 해 나가는 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아울러 물어보겠는데 공원관리나 중앙공원 초화류 식재, 공원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으면 위탁 준 자가 모든 필요한 소모품 예를 들어서 나무를 관리하는 절단기랄지 이런 기계를 다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관리를 계속 위탁 주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관리 소모품 톱 외 9종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영관리가 운영되는 최소한의 소톱이라든지 작은 전정가위 그런 부분에 소모성 부품으로서 전정이라든지 기타 기기와 관련한 수목의 전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기에 공원관리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공원관리는 지금까지 일체 위탁을 다 주고 있잖아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공원관리 부분 외에도 소모품이 톱 외 9종으로 돼 있는데 톱이라는 것은 큰톱이 아니고 소톱 그리고 전정가위, 갈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기 항목에는 공원관리 소모품이라고 나왔는데 공원관리에 필요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 위탁준 부분 외에 수목을 관리하는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59페이지 공원관리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이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위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관문체육공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7월 준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시가 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망라해서 준공 이후에 바로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8월부터 해서 약 5개월 간의 위탁비가 5억이 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1년 공원관리 위탁금은 10억 이상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대개 그 이상이 드는데 금년에 하게 되면 다른 여건이라든지 시에 24개 시군을 샘플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3억에서 18억 정도 그래서 평균 15억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것만 정리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의 위탁금 자료와 그 다음에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사용내역을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요, 중앙공원 및 소공원 부분은 작년도에 2억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상향조정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수목에 대한 여건과 또 거기는 지금 있는 데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형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종을 다룰 수 있는 분수대 또 안개분수 우리 동네라고 하는 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들을 시설물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이외 5천만원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투자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358쪽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고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는 삼림욕장 조성사업도 있고 이 예산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어디가 되고 삼림욕장은 어디를 조성한다는 얘기인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자연공원은 관악산이라든지 우면산, 청계산 일원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앙도심에 있는 CBD 이외에 모든 부분을 공원으로 잡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되 아직까지는 청계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우면산을 일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면서 향후에 정리해 가는 부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설이 들어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개체라든지 시설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매입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어딘지 조성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까지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시자연공원이 관악산 토지매입과 관련되는 얘기예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공원지역에 주로 청계산에 계획하고 있는 삼림욕장이라든지 또는 일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번과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1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5만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략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4만원씩 해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혀 깜짝 놀랄만한 예산이 하나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예요? 청계산에 삼림욕장이 있는데 청계산에 삼림욕장을 또 만들며 조성계획도 없는 매입비는 왜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조성공사에 따른 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에는 공원입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일정하게 청계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삼림욕장은 현재 산책로 정도의 길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더 정리해서 삼림욕장을 한다는 구체적인 입장이고 또 시설 입지가 새로운 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산책로가 있는 것을 가용해서 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쉼터라든지 또는 놀이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을 확충해서 삼림욕장이라는 명명을 지어서 확충해 나간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5만평이라고 한 것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시설에 대한 입지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집중투자요건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는 청계산 주변의 5만평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 주변을 좀더 확대하고 쉼터를 만드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별개 사업인거지요? 이 삼림욕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산림이라든지 녹지 공간에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 삼림욕장은 청계산 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청계산에다 지금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별도로 하고 또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를 별도로 한다는 개념이네요? 둘 다 청계산인가요, 아까 관악산도 말씀하셨는데?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삼림욕장은 청계산이고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는 3개 지역 지구인데 그 지역 내에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를 둬서 정리해야 되고 시설 입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3개 지구에 5만평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청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사전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이라도 내놓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몰라서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385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도로확장공사 구간 사기막골 외 2개소 이것은 또 어디를 도로를 내려고 합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사기막골 외 2개소는 지금 현재 도로가 완료된 부분에서 연장이 안 돼 가지고 사유토지를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완료됐는데 인접구간으로 포장까지 돼 있고 사유토지가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랭이 도원농원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사기막골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거기 가 보면 배랭이길 위에 도원농원 길로 우회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화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기막골 최고의 정호용씨 집까지 도로를 확장시켜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농촌도로 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 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막골 외 2개소를 더 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구간별로 어디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해 주시고 간담회 때 통보를 할 테니까 그 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84페이지 상삼포 마을 농로 개설 상삼포 마을은 주택단위지구 계획으로 인해서 이미 예산을 우리가 재작년에 줬고 지금 실시해서 주택개발택지지구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상삼포마을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농로 개설이랄지 도로 개설이 완전히 다 개입된 건데 또 다시 상삼포마을 농로개설을 하겠다는 이유는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어디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과천동 상삼포마을은 상삼포 주변 일대를 주거택지지역으로 지정지구로 이미 선포해서 예산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 나갔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삼포 마을 주거단위계획으로 다 그 안에 그려져 있어 가지고 택지 지구로 조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로니 수로 개설이 뻔한데 또 이중적으로 상삼포 마을 농로개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세운 이유는 어디를 하려고 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상삼포 마을 농로개설은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농로를 이용하던 부지의 토지주가 묘지 관리를 위해서 통행하는 부분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계 경작이라든지 운영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사지 않고 있는 부분의 구거 부지를 찾아서 농로를 개설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삼포 마을 일대가 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예산이 나가 있는데 무슨 상삼포 농로개설을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자는 이유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상삼포 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에서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적인 부분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이것도 다음 간담회 때 지적도랄지 개설할 부분을 유의를 해 줘요. 왜냐하면 과천시의 농촌도로 개설이다 해 가지고 툭 하면 도로에 돈을 막 쏟아 붓는다고. 이것이 시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렸고 본 위원도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위원들도 농로 개설이랄지 도로공사는 철저히 조사해서 타당성을 지켜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상삼포마을 농로 개설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와 병행되는 지적도를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0쪽에 별양동 쉼터 관련한 공공요금과 363쪽 시설비 쪽에 별양동 쉼터 제수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별양동에 펌프와 우물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좋은 장소를 예산을 세울 때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됐었지요. 그리고 기존에도 크게 쉼터를 개소해야 될 정도는 그 공간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곳이 사실 좋은 곳이긴 해요. 명소가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만일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다 한 마디씩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뿜어져 내려오는 물 값, 전기세, 전기세에 따른 하수도 요금 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된 것만 해도 연 천만원이 넘고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퇴수관로와 집수정 물탱크를 설치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별양동 쉼터의 전기요금은 상식적으로 40만원×12개월을 해서는 안 될 곳 아니에요? 거기는 한 여름에 온도 높은 7, 8월에만 사용해야 되는 곳이라 전기요금은 그렇게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도 두 달, 석 달 정도 한여름에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개월 수로 따지면 12개월이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7, 8월이라든지 하절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는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저희가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수목등이라든지 그 외에 트리 등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하부탱크에 있는 서퍼레이션 부분은 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부분이 잠식돼 있는 부분들을 아주 적은 부분의 전기가 소모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개월 수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상수도 요금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것이 보편적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적게 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충용을 평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퇴수관로 집수정 설치 공사비는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이것은 집수정과 물탱크 퇴수관로는 `99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용하는 양이 밑에 있는 자동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를 시키게 되면 빨래터와 우물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것은 전부 다시 보내고 다시 쓰는 게 아니고 활류해서 다시 쓰게 되는데 자동배수 장치 부분에 대한 것이 한 건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탱크에 들어가는 부분의 것을 다시 활류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왜 이렇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됐고 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쓸 때는 100톤에 대한 양인데 우기 시에는 주변에 있는 물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계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부족으로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시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설계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쉼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매월 100만원 정도 거의 90만원 정도 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쉼터 공간 하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문제점을 한 번 찾아보시고 개선점을 찾아보십시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도심 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와 외곽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해서 5만원씩 3회로 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2천년도만 해도 5천만원×6회로 해서 3억씩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7회로 늘어나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과천의 여건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부분에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횟수를 정리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관수작업 과정에 시기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에 우기가 거친 후에 약제를 넣어야 한다든지 또는 그 시기에 맞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간격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해를 입은 후에 약제가 투여가 된다든지 또는 병해를 먹고 난 후에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바에는 좀더 나은 과천을 알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는 과천시민들은 퍼스널파크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여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충용됐던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좀 단순화 시켜서 하자면 지금 6회냐 7회를 결정하는 어떤 단순한 행정판단에 따라서 1억이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7회로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심과 외곽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도심이나 외곽이나 작년 이후에 수목 생육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 시비를 하면서 자연 생육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나무의 성장력에 따라 가지고 또는 활착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여건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회가 늘었다는 부분과 금액에 따른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잎새가 가지는 횟수에 맞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1회가 늘었습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장황한 자료가 온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년도에 도심도로변, 외곽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용역을 줘서 했던 정산내역서와 작년에 주셨던 장황한 자료를 다 안 주시더라도 정리한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2천년도에 전체 사용한 중간 정산내역과 그 다음에 7회로 잡았을 경우의 예산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밑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다. 저독성 농약 살포를 하게 되는 건데 대개 주민들의 여건이 약제를 고독성으로 하게 되니까 창문이라든지 냄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독성이 있는 농약살포로 해서 특히 버즘나무 부분에 구입을 해서 디프라든지 로고 등 5종을 살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같은 데 수간주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예산이 책정된 산출근거를 보면 3,300×10,000주×5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당 3,300원 들여서 5번 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병해충 약제 재료비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00원 내에 인건비와 약제가 포함된 것이고 5회는 횟수에 대한 수리적인 기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연 그렇게 해 보니까 최소한의 여건으로 해서 저독성을 살포해야만이 나무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5회로 정했습니다.

최경송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이전에 과천시에 살포된 농약 문제가 여러 번 논쟁대상이 되곤 하는데 뿌려지는 약제 성분을 한 번 일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뜻 있는 주민들이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시에서 뿌렸던 농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 여부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단지별로 용역을 줘서 뿌리고 있는 농약 중에서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2종 이상 검출이 되어서 상당히 정밀하게 재조사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비가 포함된 줄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포함된 약제와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받아 적어주십시오. 357페이지 재료비에 공원관리 수목부분과 361페이지 재료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370페이지 재료비에 감나무단지 해충방제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솔잎 혹파리를 비롯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방제 약제의 성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7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식목일, 육림의 날, 밤줍기행사 5천원씩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건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식목일, 육림의 날, 밤줍기행사는 초청인사 급식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의 올해 행사실적 자료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야경연출을 시민회관과 과천동회관에 해 놨지요? 어떻게 보면 야경연출은 우리가 관광도시도 아니고 야간에 관광인이 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관광을 즐기는 도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나 경기도지사 지침 아래 에너지절약 관리 대책으로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야경 연출이라고 해서 여기에 과천시민의 발전 이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야경연출은 지금 동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됐던 부분의 외등에 대한 부분 트리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절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최소한의 30% 정도만 동선의 최소폭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천을 찾는 또 과천시민에 대한 야경을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최소한의 부분만 가지고 해 나가고 지적해 주신 에너지 절약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중앙공원도 일부 도서관 앞에는 나무 밑에 야경연출을 다 해 놨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나무에 트리 등을 달아가지고 하나에 .....

박기수위원장

시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설을 했으면 시민이 그 지역을 많은 시민의 모임장소가 되고 쉼터 장소가 되고 관람장소가 되게끔 프로그램이랄지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예산만 투입해서 쓸 데 없는 것만 물어다가 명패만 걸어놓고 뒷관리에 시민유도 행정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이 결과에 가서는 말하자면 쓸 데 없는 예산낭비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야경연출을 했으면 야경연출에 따른 하다 못해 관광객을 모으지 못하면 시민이 또 야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적절하게 예산이 서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막대한 전기요금 또 전구 깨지면 갈아 끼우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숙박해서 야경연출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과연 이것이 정당하냐 예산 소비성이냐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책으로 한 등 끄기 운동까지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은 시설을 해 놓고 또 걸맞지 않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정부 시책도 활용해 가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체 시설된 부분에 가용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용은 시설에 대한 용로라든지 빛의 밝기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해 가면서 빛의 정도를 전체 다 활용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정도로 동선만 밝히는 부분으로 해서 충용를 해 나가고 이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많은 부분이 집중적으로 여건이 활용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5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파고라 및 의자 도색 해서 천만원×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전 예산에서는 파고라 및 의자도색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는 책정이 됐었는데 의자 도색을 하는 천만원×1식 이런 식의 예산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새로 잡히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파고라 라든지 의자 도색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변색이 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또는 놀이공간에 나무 목재부분을 나무 개수를 세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된 지 십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색감이라든지 질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충을 할 부분은 방충을 하고 또 목재부분은 개수를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특히 벤치 부분의 도색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녹화와 색채가 맞도록 하고 여건이 조화로워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건에 대한 것을 묶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만 책정이 돼 있고 이전에도 페인트를 구입했다면 올해도 그 어디선가 예산을 잡아서 도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어디 예산에 포함됐던 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

최경송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면 이 회의 끝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면 건설과 소관은 지금 중식시간을 넘고 있고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직원들 때문에 이 부분은 오후에 열기보다는 15일에 잠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나머지 부분은 15일에 다시 추가로 심사토록 하고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