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호의원 외 16명 발의) 2.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지연의원 외 17명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및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김천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과 정책 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혜의원 외 17명 발의) 4.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조의원 외 16명 발의) 5.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상의원 외 16명 발의) 6.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규의원 외 16명 발의) 7.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2.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 15.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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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혜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조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산모의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지난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김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처우에 관한 지원을 향상시키므로 자율방범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동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민간위탁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과 감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민간위탁사무의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한 감사 실시와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 권위적인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등 65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조례안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용어 등을 정비함에 그침으로써, 일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지역 내 인력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숙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내 인력 도입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개발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사업은 우리 시 유일한 산후조리원인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관내 산모의 30%만 이용 가능한 상황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으로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없이 주거지 인근에서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사업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성공을 자매도시와 공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자매도시의 빈곤퇴치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위탁은 직영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과 인력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진로 적성체험 지원센터 운영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입니다. 프로배구 3차 연고지 협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차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프로배구는 시민들에게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과 타 지역 관중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4차 협약 연장을 할 경우 소요 비용의 산출된 세입과 세출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 및 관련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로 하며,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천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으로, 2021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출연금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김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8.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1.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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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의사일정 제17항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 건 외 9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총 세 개 부서에 128억 9,965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각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에 4천만 원, 안전재난과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으로 11억 7,148만 4천원, 농업정책과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지원등으로 9,255만 6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등 11개 농어업 관련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일자리기금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과 기업체 근로자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기금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 수요 네트워크 정보 보유, 직업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김천시 거주 취업 희망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천시 취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취업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김천시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사용료 수입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 및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도시계획변경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시계획은 김천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써, 개별 지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관계나 민원 발생 등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용도지역 관리 외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제외한 도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십자축 교통·물류 거점지역인 우리 시 강점을 활용하여 공업지역 기본 계획과 김천시 철도산업특구 지정을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을 앞두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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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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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윤수철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