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심도 깊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세입부문은 누락된 세원을 반영했으며 세출부문은 법적 사무에 필요한 사업비 계상과 자체 사업계획 변경부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27억 1,314만원의 0.04%인 5,581만원이 증가한 1,427억 6,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236억 2,748만원의 0.05%인 5,581만원이 증가한 1,236억 8,3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190억 8,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5,5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갈현동회관 임대료 5,001만원과 문원동회관 임대료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사회개발비가 3억 81만원이 증액된 477억 9,557만원, 경제개발비는 4,868만원이 증액된 238억 9,44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9,368만원이 감액된 24억 6,294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합 문화공간을 가진 문화의 집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 사랑방, 개인연습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각종행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정하며 문화의 집 관리책임자 1인과 운영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게 하기 위한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대관을 요청할 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장에 위임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한 처지의 이웃에게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립기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이 조례에 의해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박기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2월 14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2월 18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수 의원께서 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계속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액 소송비용 중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가산 지급 등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각각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전자 관인사항 명시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 보상 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직장운동경기부 주무직 폐지와 부단장직 신설사항과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시의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변경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공공부조기금에 통합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현행 지방세법 상의 감면 규정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감면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 행자부의 무인 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전자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를 가능케 하는 사항,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에 책정된 청소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기타 제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제반 행정사항 등과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