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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7회 제12예산특별위원회2000-12-19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와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안과 새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2쪽에 민간위탁금 도심 도로변하고 외곽 도로변이 7회인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두 사업을 중앙, 별양, 부림과 갈현, 과천, 문원을 나누어서 큰 차이가 없는 사업 같은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민간위탁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도심하고 외곽을 나눈 것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관리를 위해서 도심 외곽부분의 큰 나무들하고 가로수 형태를 보더라도 가로수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해서 관리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효율적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넓지 않은 관내이고 나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을 리가 없고 같은 도로변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단위가 두 개로 나뉠 경우는 오히려 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생목이 적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태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줄 수 있는 사업을 두 개로 자른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효율적 관리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도심과 외곽하고 중앙하고 6개 동의 것을 한 업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은 좋고 수목상태가 많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와서는 과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큰 규모의 업자가 두 개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받아서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이 입찰이라든지 회계법상에 많은 제약이 있고 관리형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큰 규모의 업자들이 대한민국에 이 정도를 관리할 업자들이 입찰을 부치게 되면 많이 오지 않아요? 없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회계법상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위를 정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경기도내, 전국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 부분 때문에 대개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게 되면 하나로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큰 회사가 와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해서 공사 시행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3쪽 야생화 식재, 주요도로변 장미 식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해마다 야생화를 심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우리 기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도 괜찮고 좀더 효율적인 다년생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주요도로변 장미식재하는 것도 아파트 울타리에 장미를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장미를 어디에 심을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장미를 식재하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경비가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천시 경관에 효율적인가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흉물이 되기 쉬운데 주요도로변 장미 식재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왜 이런 장미 식재 사업을 시작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가 수목 형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수형이 좋고 많이 확장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비해서 꽃에 대한 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있는 곳 중앙도로변이라든지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변화를 주면서도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넝쿨과 사계 장미가 있는데 저희는 사계절 할 수 있는 사계장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여건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특정장소도 아니고 주요도로변에 장미를 심는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현재 우리 과천시는 단풍을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주로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인덕원에서 과천을 들어오게 되면 중앙분리대 향나무가 있는데 그 공간 떨어진 부분에 평상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주고 주요도로변이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양재로 가는 방향, 남태령 넘어오는 주요도로변에 우선 식재하고 점진적으로 안으로 그래서 아파트 주변까지 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373쪽 산림 병해충 방제 순찰차 구입인데 제가 알기로 과천관내에 차량도 적절한 차량이 소유되어 있고 그런데 산림 병해충 방제 순찰차라고 해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이 차량은 도심하고 붙은 공원이 있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천은 한 눈에 봐도 여기서 봐도 다 보이는데 병충해 방제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방제 기능도 있지만 산불방지에도 병행해서 쓰게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는 방제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산불방지용 방제 물차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산불방지 감시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하나도 없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에서 별양동 쉼터 전기요금하고 별양동 쉼터 상하수도 요금이 월간 40만, 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이 나오려면 상당한 전기를 소모한 것이고 상하수도요금이 40만원 이상 나오려면 엄청난 물을 소비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공공요금으로 든 것입니까?

박기수위원장

이것은 지난번에 송향섭 위원이 다 질의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71쪽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금년 실적은 먼젓번 할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광릉 수목원을 방문해서 휴양림을 견학토록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산림박물관 관람이라든지 난대온실 관람이라든지 숲길 걷기 및 야생동물 관람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문초등학교에서 45명이 8월 12일 선도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매년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 프로그램은 담당과 공무원이 주관을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프로그램은 수목원 자체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40명이 수련회를 하면 일인당 5만원 꼴인데 초등학생을 5만원씩 하면 차량비용 이런 것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점심 줄 것이고...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점심과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62페이지 도시야경 연출관리에서 안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정기는 보통 1년에 몇 차례나 교체해 왔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것은 안정기가 전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20개 정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명은 내구연한이 될 경우에만 교체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한 개 단가가 2만 5천원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최경송위원

작년 예산서에 목이 잡힐 때 4000원×30개×3회 이래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단가도 달라지고 종류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회로 나왔단 말이지요. 산출근거가 달라진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종류 자체는 한 종이나 두 종에서 국한해서 개수 지정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실례를 들어서 평균 단가를 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평균단가가 상승했다는 말씀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마당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당극제라고 금년부터 개편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를 가보면 마당극을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인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잡탕을 만들어서 여기 예술계 저기 예술계, 여기 연극계 저기 연극계 구색 맞추기만 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당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상은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마당극을 위한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맨날 연극계하고 민족극회하고 서로 자리다툼이나 하고 니가 옳네 내가 옳네 싸움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마당극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마당극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물론 내부적으로는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가하고 건설적인 방안도 유도해 내고 이런 것도 조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단지 파벌싸움을 하기 위해서 비난과 비판만 하고 있다고 하면 조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조직위원 인선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정말 마당극을 하기 위한 인사들로 재 개편을 해 주어야만이 내년부터는 그런 잡음 없이 정말 조직위원회가 마당극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 임기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이 나오면 재 위촉을 할 것이고요 임기종료 시점에서는 마당극에 심층 있는 인사로 위촉토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마당극제2001 행사추진에 도비 없이 9억이 올라왔고 166페이지에 보면 과천마당극제2001 행정지원본부 해서 금액을 또 잡았다는 말이에요. 전례에 없던 예산을 쌍갈래로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당극제2001 행사 준비하는 9억 속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 단돈 10원이라도 분리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제 행사를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실지로 실무부서에서는 내년에 2억을 확보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행정지원본부 급량비 600만원은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각 지원부대에서 나와서 급량비 성격으로.....

박기수위원장

이것을 9억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마당극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전례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난데없는 예산이 불거지느냐 말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청소인부가 나온다든지......

박기수위원장

그 위 한국예총과천지부(기준액)과 문화원(기준액)은 무엇이고 그 밑에 한국예총과천지부(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들이 난색을 표한 부분인데 금년에 항목도 증가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 과천지부와 문화원 기준액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동일로 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실 운영 기준액이고 뒷면에 산하단체 사업예산 나와 있는 것은 문인, 국악, 연극, 미술, 무용, 음악 6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금년에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타시군도 2억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예전에는 부림동에 사시는 신세훈씨가 지부장이었었지요? 그러면 부림동에 사시는 한 분을 제외한 임원이 제가 파악한 결과 안산, 군포 등 외지에 살고 있는데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과천의 시민문화를 얼마나 창달하며 무엇을 연구하겠느냐 말입니다. 마치 예산이나 따다가 행사장에 나와서 자기들 명함이나 돌리고 포즈나 취하는 것이지 이것도 과천시 문화재단을 활성화 해서 그 속에서 마당극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고 뭐고 먹고 똥싸는 것도 항목만 처음에는 다 잡아서 예산이 불거지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예총이 발족된 지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강좌운영에서 강사수당(미술반 외 7개 반)을 시에서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을 골고루 시에서 직영 모집해서 취미생활로 가르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미술지부장 아니에요? 장소 빌려주고 강사수당 주고 어느 시민을 불러다가 강의하는 거예요? 다 미술협회 회원들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미술협회 회원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강사가 예총협회 지부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산하단체 사업예산에서 1억 8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별로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라고 필요한 사업과 이것을 위원들이 구분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기능을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 세워달라는 말인지 이 금액가지고는 심의가 안됩니다. 체육회 예산을 보세요. 체육회 예산은 하나하나 다 체육회로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행사 사업내용마다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야만 예산심의가 되지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산하단체들이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생색내는 행사이지 시민을 위한 행사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평상시의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여야지 자기 친한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행사 한 번 하고 그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영수증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고 그 사업의 효과가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고 영수증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 사업이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회계처리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산하단체 사업예산을 뭉뚱그려서 했습니다마는 실지는 6개 단체가 3천만원씩 쓰는 것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억 여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실지로 타시군에 비례해서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세부항목별로 체육회 명목으로 예총지부별로 사업계획을 세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상설공연의 날 운영 해서 3천만원과 기타예술단체 지원해서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 작년에도 적절한 금액이 아니라서 위원들이 난색을 표했는데 금년에도 난색을 표한 부분은 체크를 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과천에 어떤 문화교류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그냥 항목만 건지면 돈을 물 쓰듯이 잡아 올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상설공연의 날 운영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월 셋째 주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추어단체든지 예총 산하단체 좋은 작품을 유치해서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야외무대나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매월 셋째 주 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12회를 맞이하는데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에 대한 우수작품 전시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미술협회 주관으로 금년에 교류협회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라 반영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동양서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로 여가선용이고 가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라고 해서 과천시민의 전체적인 문화는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작품 교류하고 표구만들고 자기들이 해야지 어째서 시에서 그런 돈을 주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과천시 미술명인으로 찍힌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작품 전시하는 표구비까지 다 주고 자기들이 교류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천시민의 미술분야가 뭐가 발달하고 뭐가 개선되는 것입니까? 그저 몇 사람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이런 돈이 쓰여진다면 7만 5천 시민의 예산인데 옳다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중국, 일본과 교류전이기 때문에 실지 외국 작품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관람전시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중국작품, 외국작품을 과천 7만 5천 시민이 무엇을 관람하고 무엇을 인식하게 되냐 말입니다. 이것은 미술 그리는 사람들끼리의 교류이지 과천시민하고 중국시민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말입니다. 이런 데에 방방한 돈을 잡아서 쓰고 말이지.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장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상설공연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설공연의 날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예총에서 하는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작품선정도 저희가 할 것이고 날짜도 저희가 잡을 것이고 단체도 저희자 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 운영계획서하고 상설공연의 날 운영, 산하단체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심의 전에 위원들한테 주세요. 과장님 답변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상설공연의 날 운영하는 것을 문화체육과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행사를 민간이전으로 한다든지 혹은 예총이나 시민회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의 집이나 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질문인데 아빠와 함께 가는 유적지 견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다 주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에 일이 많아 가지고 제 때 일을 다 못 해내요. 그리고 담당기획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감싸안고 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런 것도 유적지 견학이라고 하면 사회단체에 넘기세요. 말하자면 아까 건설과 생태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환경단체에 맡긴다는 것과 같이 아빠와 함께 가는 유적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에 맡기면 복지관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왜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상설공연의 날 운영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주최는 예총에서 하는 것이고 아빠와 함께 가는 유적지 견학도 문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질문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장려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시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예산 대비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얼마 전에 혼수, 관혼상제에 관한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을 받아서 일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외부의 기금을 받아서 하는 전시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옛 생활 사진전 1,500만원, 사진화보 발간 1천만원 관련 고서번역 발간 1천만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시비 받아서 시 행사를 대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쓰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나 문화가 전달이 될 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이 지금 크게 준비 중인데 왜 작은 도서관 운영을 매년 큰돈을 들여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책 사들이는 것 밖에 없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무슨 1,200만원이 들어요? 이런 것도 납득이 안돼요. 문화원에 이런 큰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과천시의 문화정책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향토사연구회에서 매년 현재가 미디어시대이고 컴퓨터 시대이고 그래도 옛날의 생활전을 해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 생활전은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작은 도서관 운영은 옛날 고서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문화원을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둘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는데 과천시 문화원에 무슨 회원이 있습니까? 문화원을 이어가는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가 보면 원장과 사무국장 둘이 돈 예산 받아다가 머리 써 가지고 책자 만들고 책자도 이름만 바뀌어서 두 번 세 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돈을 방방하게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을 제작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길이 보존될 것을 찾아서 한번에 발행해야지 매년 문화원은 인쇄소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과천시 문화원에 대한 회원이 정착되고 그 회원들이 의무성을 가져서 발간이 되어야지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둘이 다 하지 이사회를 한번 해요? 운영회를 한번 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원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박기수위원장

아, 말만 있는 것 아니냐고요? 나도 운영위원 된 지가 수년인데 한번 회의 나오라고 통보도 못 받고 저희 마음대로 한다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기회의는 연 1회 있고 수시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문화 발간은 저명인사에 대한 원고 수집사항이 돼서....

박기수위원장

알았어요, 보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내년에 조사특위를 해서 항목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이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위 예술단체 지원에 사생대회가 있는데 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 주관으로 초중고 학생한테 미술경연대회를 여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특별한 날에 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서 백일장 식으로 사생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5월에 어린이날 임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미협에서 하는 것이면 기타예술단체 지원이 아니잖아요? 예총 산하 사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 주관으로 .....
향섭

송향섭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서 왜 사생대회를 주관합니까? 미협에서 주관을 해야지.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현재 미협 지부장하고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장이 동일인이 맡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미협이라고 하셔야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는 미협이 아니고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기 보면 문화, 문화원이라 하면 문화법인을 설립해서 일괄되는 소관부처를 두고 예산을 계획있게 심도있게 짜 올려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시 공무원이 시민들에 대한 행정은 뒷전이고 개인활동하고 있는 소수단체까지 뒷바라지하고 예산 주고 돈 주고 심부름하는 역할로 수십 가지 항목이 잡혀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마당극,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이번에 차제에 마당극 법인을 만드는 것을 문화법인으로 창립을 시켜서 총체적인 문화부서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아이템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전국단위에 있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각자 여러 가지 미협 뭐뭐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한데 묶어서 예산 총괄을 하고 관리 총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절감도 되고 관리효율도 나오는데 그냥 흥부 자식들 이름짓듯이 해 놓고 돈을 분배하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아마 예산 관리하고 정산하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데만 직원들이 1년을 헤매야 할 것 같아요. 시민복지행정은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84쪽에 Lab실 어학 프로그램 추가라고 저번에 30 유저 했는데 이번에 20 유저 추가하는 것은 수요량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20 유저를 추가하시는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와 서로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미처 예측이 안됐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Lab실 설치하는 것에 이 어학프로그램이 관련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당초에 Lab실 설치에 대한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Lab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어제 체육회에서 니나리치인가 양말 한 세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 양말을 사서 돌려야 돼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이 너무 풍족한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시 예산 받아서 양말 사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종목에 있어요?

박기수위원장

시장 개인이 주었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 시 예산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왜 매번 주는데요?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스포츠웨어 매년 몇 벌씩 주셔서 감사한데 받을 때마다 괴로워요. 시민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양말은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초청인사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양말 건은 시장님께서 구입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너무 방만하고 미처 다 체크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은데 예산을 다루면서 한숨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까 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체육회뿐만 아니고 문화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왜 이 단체에 이렇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이 명분이 좋아서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단체를 지적하신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출직에 있으면서 예산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너무 방만하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 기금이 10억인가 있지요? 이자가 내년부터 활용이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활용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4억 7천에 대한 이자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재작년 대비를 보면 이자가 발생된 부분 만치 시 예산이 4억이면 4억 만치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반영없이 추가로 4억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1억 가지고 했다면 4억이 늘어나면 5억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4억 가지고 금년대비 사업이 늘어났으면 1억만 잡고 4억은 본예산에 그만치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대비나 금년대비나 체육기금이 상승되나 안되나 관계가 없이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활성화 10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없고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기금 규정을 보면 10억이면 이자만 가지고 체육기금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잡지 않겠다 이런 명분에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0억에 대한 것은 해체하고 다른 행정에 쓰는 것이 안 낫냐 말이에요. 금년에 4억 증액된 것은 어디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증가를 시켜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대비 삭감해서 잡은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나온 것은 특별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초등학교에 버스 구입이라든지 직장운동부 육상선수 스카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박기수위원장

버스 사 주고 그런 것도 의회에 한번 심의나 거쳤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기금 조성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 가지고 시장 선심 쓰는데 이용하자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과장님 안 맞잖아요? 그러면 10억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 조성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쓰고 일반회계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되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시장이 마음대로 학교 버스 사 주고 선수 뭐 사 주고 송향섭 위원 이야기대로 양말사서 보내고 고기 사서 보내고 그러면 기금 조성해서 민선시장 선심성 행정 뒷받침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금 10억 마련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자가 7~8%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지 그것 가지고는 실지 예산을 ......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도 대비 얼마다 그러면 4억 빼고 6억만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기금 활용이 적합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버스 사주고 뭐 사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러면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박기수위원장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 4억 정산 이자금에 대한 것을수정계수를 해서 10억이 올라왔으면 6억만 주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부탁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194쪽 시설비 과천 8~11통 체육시설 야간 조명등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송교석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과천 8~11통에 테니스장을 왜 필요없이 만들었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만큼 야간에 필요성이 있어서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쓸데 없이 예를 들어서 갈현동 회관 같은데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불을 밝히고 있어요. 조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야간 조명등이 필요합니까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8~11통은 처음에 설치되어서는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안되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 금년에 저희가 통장단하고 테니스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통장단에서 영입을 해서 실지 회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면 더 활성화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올린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단에서 체육코치를 고용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코치한테 수당을 주고 미비한 사항은 어차피 과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지역 주민이 회원이 되어서 운동을 즐길만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야간조명까지 설치해서 테니스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간 조정관계는 저희가 하절기에는 오후 9시 동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청소년에 대한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관문체육공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농구코트장 배구장 이런 데는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정예산안이 문화체육과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심의하면 어떨까요? 끝나고 다시 또 와서 앉고 하는 것보다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4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3쪽 관문체육공원 개관기념 체육대회 3천만원 2종인데 개관기념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3천만원씩 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이 내년 7월이면 완공인데 기념하기 위해서 관문체육공원 시설인 테니스, 베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마라톤 그런 식의 종목을 심의대상으로 해서 한번 개최를 하고 그리고 테니스장이 8면이 되는데 도 단위 테니스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천만원씩 계상할 때는 그 내역에 대한 것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자료 있으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193쪽 안양권 테니스대회는 어디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장 동호인 모임으로 해서 시청내 테니스직장모임에서 주최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예산을 물론 규정에 맞게 하겠지만 이렇게 육두문자로 안양권 테니스대회 500만원 이렇게 잡아서 우리 보고 어떻게 심의하고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세부지침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내주고 그냥 안양권 테니스대회라면 누가 하며 어느 사람이 참여하며 주최는 누구며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하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봐요? 그리고 꿈나무 육성 하면 6개 교 방방한 예산인데 6개 교를 모두 육성하는 것인지 무슨 종목으로 무엇을 육성시키려고 예산을 주려는 것인지 우리에게 자료를 주어야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꿈나무 육성은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7개 종목이 육성이 되는데 축구, 빙상, 수영, 육상, 배드민턴, 검도, 레슬링 해서 특기를 가진 학생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체육회 정액보조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체육회 예산이 다 서 있는데 또 정액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여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천시 예산 가지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여기에 박고 저기에 박고 애꿎은 7만 5천 시민은 들러리나 서는 이런 예산인데 과장님들 그냥 갖다가 일괄로 해서 말이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총지부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한 분만 살고 나머지는 안산 살거나 그런데 예총지부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 돈 갖다가 뭣에 쓰냐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과천예총 기관지 발행, 이것은 무슨 기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예총 기관지는 6개 지부의 활동상황과 사업에 대한 예고사항 그리고 자기들의 논단 등을 수집을 해서....

박기수위원장

6개 지부가 무슨 단체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예산 통과한 것을 보면 항목별로 나가 있는데 굳이 이 지부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6개를 통괄해서 운영관리를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국악은 국악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각자 다 지원이 나가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예산항목만 보더라도 과천문화예술단체지부라는 명색만 놓고 이 쓸데없는 기관지를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는 사례인데 이해가 안 가지 않냐 말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천예총지부에서 각 6개 단체에 대한 합동사항을 총 취합해서 협회 회원들한테 알리면서 과천예총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을 모두 배석시킨 후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기획실,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MS 연동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조법 제15조 2항 동법 시행령 10조에 `99년 6월 15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에 부착되는 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 시기를 제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예산이 다 끝나 가지고 .....

김인범위원

자원정화센터, 소위 말하는 굴뚝에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TMS 연동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체크가 되는 거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측정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싹스, 낙스, 일산화탄소 등 항목이 꽤 됩니다.

최경송위원

다이옥신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은 별도로 해야 되고 이것은 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걸 데이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시설공사과, 건설과, 갈현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시설공사과장, 건설과장, 갈현동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 관리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이 용역의 취지와 추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관문체육공원이 2001년도 7월이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 직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또 공단에서 하게 되면 인력과 관리주체의 타당성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분석 상에 재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경영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단일항목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시설공사과, 건설과, 갈현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사회단체기금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집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이것은 새마을기를 군집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새마을 업무를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답변 시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기금이기 때문에 각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기금에 포함된 과들은 그 때 그 때 불러서 바로 질의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기획실은 끝나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새마을기 군집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 경계 어느 지역에 새마을기와 태극기를 군집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경송위원

여기는 시기와 새마을기라고 돼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기와 새마을기입니다. 갈현동, 과천동 두 지역 세 군데에 설치할 겁니다.

최경송위원

거기에 20개면 예를 들어서 시기 10개, 새마을기 10개 이렇게 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최경송위원

취지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 경계 지역에 시기와 새마을기를 세워 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고 과천시 이미지도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바르게살기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바르게살기 조직 활성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회원 수행능력향상이라든가 체력단련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을 제외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의식개혁 교육과 선진지 시찰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행사를 제외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자기네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자기네 조직은 자기네 회비로 활성화시켜야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건데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5페이지에 과천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요약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 만약 새로 지원하게 된 내용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미스경기선발대회는 매년 경인일보사에서 경기도 각 시군의 미스경기를 선발해서 도 단위에서 진선미를 추천해서 전국 미스경기대회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미스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에 대한 의상비, 화장품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문화개발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과 같은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실지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건비도 여기서 주지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하고 여기는 도서구입만 넣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금에 대한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다가 도서구입비를 넣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사업이 기금으로 주는 사업과 본예산으로 주는 사업의 차별을 뭘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누락됐던 것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없습니까? 기금을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에 특별히 해 줘야 된다는, 지금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기금에 본래 취지는 뭔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요, 사회단체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기금은 얼마를 주고 자부담이 얼마인 경우에 기금을 얼마 준다든지 어떤 사람일 경우 어떻게 준다든지 하는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원칙을 가지고 본예산과 기금을 심의할 때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준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20억원을 총 확보를 했고 그것에 대한 사업개시는 2001년부터 되고 지원대상단체 내지는 지원액 결정 기준은 정액보조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보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기타 항목이 있는데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타 항목은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쓴다는 사항이 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도 줄 수 있지요, 조례에 정액보조단체만 주게 돼 있나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타 사항으로 있는데 일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줄 수 있다 이렇게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말하자면 모든 사회단체에 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에 사회단체기금 신청서를 공개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초안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선정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단체에 공개를 했나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공개해서 접수를 받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한 근거서류를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그것은 신청을 8월 중에 받아서 신청한 결과는 12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은 58개 사업이고 금액으로는 5억원의 금액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개요라도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사업별 신청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덧붙여야 될 것이 이 사회단체기금을 과천시 내에서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알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단체에 사회단체기금에 대한 설명 공문을 보냈는지 예를 들면 지역지에 어떻게 공개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예산은 잡고 이것이 문화체육과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기획실장이 다 합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숨겨서 기획실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

박기수위원장

받았으면 실과장이 그것도 숙지 않고 간판만 빌려준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러 과에서 해당되는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을 기획실에서 했고 거기서 요구액 대 조정액이 .....

박기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소관인데 왜 과장님은 답변을 못해요. 숙지를 잘 못하신 거예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기금 자체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문화원 부분은 문화원 부분 내에서만 문화체육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사회단체기금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 기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당신들 사업 할 것 있으면 갖다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이 집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자기네 사회단체 자체적인 조직 활성화나 회원들끼리 서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 내부의 행사를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업 주체가 얼마만큼 자기 부담을 하느냐 이걸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 보조금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아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떠한 원칙도 없이 단체가 요구하면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조정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전혀 조정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시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친목행사하는 것도 시 세금으로 대줘야 되고 시가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단체가 어떤 요구를 해 오더라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부담 대 지원금액을 반반으로 한다든가 무슨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우리가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당초에 신청한 금액 속에는 자체는 얼마하고 지원은 얼마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30%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끼고 우리가 지원할 금액을 정했지 그냥 단순히 총 사업비가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인범위원

여기 보면 10% 밖에 자부담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경우만 보더라도 문화원에 정액단체보조금에 2,2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보조금 2,200만원+운영비 지원에 1,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문화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게 작년 대비 총액 개념으로 몇 %가 증가했는지 계산이 금방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회단체기금을 추가로 주는 이유는 납득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회단체기금 이렇게 주면 되나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련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총체적인 현황을 총괄하는데 자체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지원했던 기준이라든가 또 사업의 중요도도 착안을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라는 것도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건너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일괄 정리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사회단체기금까지 합해서 총 금액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표 가지고 있으면 하나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과 올해 본예산과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기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참고가 되겠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받아야 하지 그 전에 계수조정할 수 없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기수위원장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내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그래야 송향섭 위원은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실무적으로 현황이 불가능합니다. 예년에 정액보조한 금액에 대해서와 이번하고의 차액현황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했다가 서류 받아서 추경에 올리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참고자료로 확인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각과에 아마 예산실에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개요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작년 대비 올해 단체 지원 증액이 얼마인가가 어떻게 안 가지고 계세요?

박기수위원장

실장님, 송향섭 위원은 자료 보고 계수조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니까 밤새서라도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작성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사회단체기금 지원계획 중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 소관단체가 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와 상이군경회 보훈 4단체 5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복사기 같은 것은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를 방방에 놓으면 복사기 놓을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관리운영유지비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을 방방에 사무장비를 구입해 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밑에 보훈단체 3단체는 하나로 쓰고 있고 팩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는 공동으로 쓰는 복사기인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나가 개인 거라tj 내년에 별도로 구입을 해 주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들이 없나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사무실에 꼭 필요한 이유를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도 단위에서는 다 각자 별개단체로 옵니다. 여기는 비록 사무실이 한 군데 있지만. 그래서 복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쓰고 팩스는 단체별로 .....
향섭

송향섭위원

팩스나 컴퓨터, 프린터가 현재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있는데 개인 겁니다. 시에서 안 사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사회단체에 올해 처음으로 사무기기를 구입을 해 준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에어컨은요? 에어컨도 기존에 다 있잖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없는데 해 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몰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에 기존에 에어컨이 없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이군경회에 하나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미망인, 상이군경, 전몰유족 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따로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3개 단체에서 방 따로따로 쓰고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어컨 각각 한 대씩 놔주고 팩스 한 대씩 사주고 컴퓨터 한 대씩 사주고 회원 60명이 뭣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사무를 본다고 에어컨까지 놔주고 팩스 놔주고 방마다 프린터 놔주고 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사무실이.....

박기수위원장

사무실 폼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 건물에 있으면 3개 단체가 하나로 통괄해서 팩스도 하나 프린터도 하나 쓰고 이렇게 해서 쓰고 사무국장도 여기 보면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세 봉급이 나가고 있다고?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뭔 얘긴지 못 알아들어요? 민선 시의원들도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실무과장들이 철저히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기 전에. 지금 미망인, 상이군경, 전몰유족 3개 단체 아가씨 혼자 업무를 담당해도 충분하고 또 사무실 같이 한 테두리에서 써도 충분합니다. 컴퓨터도 하나 사실 컴퓨터도 필요 없는 단체예요. 그러나 사무기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컴퓨터, 에어컨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짜배기라고 방 막아서 칸칸마다 책상 놔주고 예산은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과천이 보훈 3단체 지금은 4단체가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원이 적어서 정부가 지원해 준 정액보조 가지고 일부 쓰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보훈 4단체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 관계는 .....

박기수위원장

보훈단체 상이군경은 정부에서 연금, 수당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추가로 막대하게 우대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사무기기를 꼭 넣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권위의식 아니에요?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올라온 무공수훈자 비문 새기겠다고 서류 올라왔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건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어떻게 올라왔어요? 수정 올라온 것 어떻게 됐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수정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건의문만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왜냐 하면 의원들이 거리 및 훈비에 한다면 과천시민으로 장려가 돼야 되고 훈비에 개인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다고 수정해 오면 제가 위원들한테 관철을 시켜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총회를 열어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본예산에 잡아서 훈비를 세우는데 예산을 줘야 됩니까? 시장의 방방한 풀보조 앞서 사회단체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풀보조에서 지원금을 자비부담 지금 비 세우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2천만원 자기 것 시에서 보조받는 겁니다. 보조받으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보조대상이 되면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꼭 예산항목에 잡아서 줘야 할 이유가 뭐며 예산항목에서 주면 훈비를 시민의 이름으로 장려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천시 예산에서 나가 가지고 훈비가 지정된다면 과천시민이 국가훈에 대한 열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잡아서 훈장 받은 사람들 개인 이름 넣어서 비석해서 장려비를 세우자는 것은 예산규모에 안 맞는 처사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의원들은 선출직에서 어떤 동향을 받으란 얘기예요? 말도 못하게 타격 받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솔직히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기금에는 이 사항이 없거든요. 다른 기금과 상관없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그걸로 우리 의원들이 타격을 받는데 시장님은 우리한테 공 던져놓고 우리한테 요리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실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용계획안과는 다른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보다는 뜻 있게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따라주시고 제가 멱살을 잡히든지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올려봐요. 예산만 삐쭉 올려놓고 의회가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습니다 주면 내가 해 줬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밤낮으로 부대껴 죽겠는데 별도로 둘이 통화했다 하면 길거리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곤혹스럽고 매일 언어폭력를 당해야 하는데 왜 그런 행정지침을 만들어놓고 왜 우리 위원들을 못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했다 하면 나는 주목받으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서 집행부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추경이 올라오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풀보조에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반 부담한다니까 풀보조에서 줘야지 왜 예산항목에 딱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내 얘기는 예산항목에서 줄 테니까 이름 빼고 시민이 수훈의 길을 열리는 비문을 세워야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위원들한테 내가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뺨 맞는 것도 한도가 있는거지요. 빨리 얘기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급식비 예산 올라온 걸 삭감을 하고 애향장학회에 들어가 있는 100억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라는데 합법적으로 애향장학회와 합의가 된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억과 교육발전기금 18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은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이고 100억은 환경개선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이 아니라 출연금이지요.

박기수위원장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당시에 추경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학교운용기금 중에 급식비 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별도로 세워달라 이런 부분에서 애향장학회에 들어가 있는 100억인가 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180억 가지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조성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당시하고 계획이 변동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초등학교 급식을 그 예산에서 보충하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느냐고요?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애향장학회에 가 있는 100억은 별도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출연금은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으로 쓰고 발전기금 180억은 180억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조성하는 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출연한 기금 예산이 2001년에 통과하면 애향장학회로 또 가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80억 기 조성된 기금 가지고 운용계획을 심의받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애향장학회에 들어가 있는 100억에 대한 기금 심의도 같이 올라왔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받지 않고 교육발전기금만 운용계획.....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김인범 위원이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 있잖아요? 그 100억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불투명하게 어떻게 결정.....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때 말씀하시기는 추가로 교육발전기금이 180억에서 120억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중학교 무료급식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령 해석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기조정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은 더 추가로 조성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획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교육발전기금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애향장학회에다가 넘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2001년 지원계획이 과천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과천고등학교에 11억을 지원해 주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다른 학교는 일체 없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애향장학회에서 순위를 잡고 있겠습니다마는 순위를 자부담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다시 과천시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각 학교별로 약 8억 정도 되는 이자분 가지고 각 학교개선기금으로 활용하게끔 했는데 100억에서 발생된 이자 11억 전체를 과천고등학교에서 가져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운용계획 심의이기 때문에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재로 계획 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100억을 넘겨준 것은 결국 과천고등학교에 100억을 넘겨준거나 똑같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또 지원해 주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100억을 넘겨줬다는 건 이자분이지요.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분 전체가 다 과천고등학교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환경개선기금 100억 이자 중에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을 하는 방침에 의해서 .....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반회계에 다시 10억 되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고 결국 100억이라는 기금을 애향장학회에 보낸 목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금운용에 관한 답변만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학교기금운용을 했을 때는 학교시설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애향장학회에서 100억원의 이자를 나누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은 특수적으로 정해 놓고 말하자면 초등학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면 아까도 문화체육과 식으로 학교운용기금을 마련할 존재 가치가 없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교 무료급식에 대한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는 .....

박기수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시장실이나 시민회관에서는 농성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지역 예산을 우리 지역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돕는 건데 지금 형편에도 안 맞는 예산을 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는 운용계획을 심의를 받기 때문에 무료급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누가 그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깎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지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급식비가 현재 교육발전기금으로 향후에 인원이 갑자기 늘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인당 식대비의 상승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에 의거해서 1인당 식대를 많이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많이 모자랄 경우에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으신 질의이신데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식대가 1,600원입니다. 저희가 180억에 대한 현재 이자율 7.5%로 잡아 가지고 지금 13억 5천만원이 이자수입이 됩니다. 저희 관내 학생이 4,400명 정도 되는데 현재로는 약 13억 중에 몇 억이 잔여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4%나 5%로 떨어지지 않는 한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전혀 예측치 못한 3% 내지 4%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자 13억 5천만원으로 많이 남는다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3억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도 예측은 6억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5%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인당 1,600원 식대는 교육청 표준 식대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무료급식 하기 전에 1,580원에서 1600원이 표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1,600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식대를 금액이 남을 경우 1인당 기준가액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대로 1,600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운영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진흥기금도 사회단체기금과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본예산에 상정된 것과 합쳐 가지고 전년도 대비 각각 대충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지원도 더 많이 나가고 또 종목별로도 지원이 더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의 배정기준이라든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금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실지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꿈나무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넣고 기금에 넣는 사항은 학교 운동부를 주축으로 해서 그 쪽의 운동용구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육용구 중심으로 했으면 장기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자체 계획은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장비를 구입해 주면 다음연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 내지는 새로운 종목이 발굴됐을 때 늘어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과 여기에 세우는 것을 크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올해는 체육용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달라지고 후년에 또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취지로 기금이 쓰여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일반 예산에 편성해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기금으로 대체하고 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480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로 쓰여지는 36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액보조 480만원이 적기 때문에 36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직원에 대한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는 어디에 쓰여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직원은 종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똑같은 얘기인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여직원 보수 내지는 운영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한 480만원이나 기금에 들어온 360만원이나 같은 성격으로 쓰이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480만원 가지고는 여직원 봉급도 안 되고 운영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고등학교 체육용구 구입이라는데 체육용구 구입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방방하게 다 지원해 줘야 할 우리가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닌데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중앙고등학교에 내년 1월 초면 육상부가 새로 창단이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육상부 창단이 우리 시와 뭔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차년도만 창단에 따른 필수 운동용구는 실제 교육청 예산을 못 따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장

못 따면 말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100% 다니는 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방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학교 지어서 10억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심지어는 전체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용구 구입까지 우리 시가 담당해야 할 의무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용구가 아니고 육상부가 창단되면서 육상선수들만 사용하는 용구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체육지도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해 가지고 세운 것도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줘야지?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코치 .....

박기수위원장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 아니잖아요, 과천시민의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을 교육청 예산 갖고 써요, 과천시민의 예산 갖고 써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시 예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과천시민 복지와 과천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만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고등학교에 사실 육상부 창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수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1등, 2등 하는 선수들의 진로를 터 주기 위해서 중앙고등학교에 육상부를 창단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 수당과 체육용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천시 명예를 걸고 육상선수를 장려해 주고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중앙고등학교 육상부가 저희 직장부 .....

박기수위원장

있으면 그걸로서 우리는 과천시 명예를 걸고 봉급 주고 선수 기량을 살리는데 이 비용을 투입해야지 왜 중앙고등학교에 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이 저희 시청 직장부 육상부로 스카웃 하기도 용이하고 그 사람들을 발굴하자는 뜻에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중앙고등학교 하나 시장이 학교 하나 세우면 과천시 학군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뭡니까? 자연훼손해서 학교 지어놓고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10억 이상의 방만한 예산을 지원해서 일류시설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류시설에 우리 애들이 몇이나 가 있고 금년에 탈락된 애들이 몇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애들 66명 그것도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중앙고등학교는 과천고등학교에 원서를 받을 정도 되고 학교에서 원서 써줄 정도 되면 애들은 수준급이에요. 그런데도 밀려서 못 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천 시민의 예산을 갖고 내 자식을 기르는데 써야지 남의 자식 기르는데 갖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선수 스카웃 하는 목적으로 학교에 체육기금을 막 갖다 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아마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하면 특정 프로 선수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자칫 어떤 점이 예상되느냐 하면 사실 프로선수들은 그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 체육지정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어떤 운동을 시킬 경우에 운동지정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프로선수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지원할 조건이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편중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지 않은 일반 다른 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일반 아이들 소위 전문 체육이 아닌 생활 체육하는 쪽에 체육진흥기금이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체육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아동 청소년들 위한 이러한 체육진흥기금이 아동 청소년들한테 쓰여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이 실제는 운동을 특기로 하는 엘리트 쪽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쪽에 어느 정도 체육용구라든지 이런 게 소화가 된다면 생활체육 쪽에도 동호회라든가 모임을 해서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차적으로 체육용구 구입을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계속 그런 지원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 체육용구 구입 검도 죽도 15,000원×100개 이것은 검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죽도는 최고급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말하자면 100개를 검도 죽도를 사준다 얼마나 좋은 걸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 관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검도하는 사람이 자기 죽도 마련해서 하는 것과 시에서 일반 죽도 전문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걸 사줘서 아이들한테 낭비성 예산이라고 할까 자기 물건 귀중하게 다루지 않는 습성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이 체육용구 구입은 자칫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빼는 사항인데 앞으로 체육용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히 자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을 너무 포괄적으로 드려서 저도 예산 질의를 하면서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엘리트 체육은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체육진흥기금은 예를 들면 생활체육에 쓴다든지 어디에 치중해서 쓴다든지 하는 기준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금인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엘리트다 생활체육이다 구분은 안 돼 있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엘리트 체육진흥기금은 본예산에도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천의 체육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생활체육을 위해서 쓴다라는 대 전제를 놓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엘리트 체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충당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단체별로 기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 되는데 앞으로는 송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쪽의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맹단체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쪽에서 생활체육 쪽에 많이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칫하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합쳤기 때문에 체육회 기금 신청하라고 하면 엘리트들은 정보를 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사회단체별로 생활체육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채널이 전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를 통하지 않는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포함된 위원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금 활용계획이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하고 두 번째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방침은 학교장한테서 사업 계획을 받았고 그리고 체육단체에서 각 가맹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가맹단체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생활체육 쪽에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전 시민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게 특정한 운동을 시킬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통은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신청하라고 공고하실 때에는 각급 단체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떤 특수한 운동을 시킬 경우에도 이 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에는 예를 들면 길거리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소모임이 있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체 쪽에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건데 여기 보면 어머니 배구단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대관료 36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농구단체 시민회관에서 갹출해 가지고 회비 걷는 청소년들은 신청하기조차도 시간 따기조차도 쉽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편중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거든요. 여러 가지 올해의 체육진흥기금이 향후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준비해서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7항 2001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시비 및 일반 보조금에서 애향장학회라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각과에서 저소득장학기금도 지원계획을 애향장학회에 상정을 해서 애향장학회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시에서 애향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무엇이며 또 별도로 저소득이다 이런 장학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고 이런 걸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애향장학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산에 잡지 말고 애향장학회에서 나가게끔 해야 원칙 아니냐고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91년도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 3년간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전체 110명 정도 장학금을 줬는데 공공부조기금조례 개정할 때 이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계획안을 낸 것은 기 9월, 10월 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제출했고 내년도부터는 .....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잡지 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기금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주려면 지원계획을 해서 애향장학회에 넣어서 애향장학회에서 검토해서 나가고 일반회계는 이런 것이 다시 안 올라와야 기금을 만든 보람이 있지 기금을 모은 보람이 있지 애향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주는 게 애향장학금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애향장학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거기는 거기대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잡고 그러면 기금 만든 논리가 없고 기금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이 도외시하는 1개 단체 구성해서 어느 단체장이나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기금이라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누굽니까? 부시장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각과에서 애향장학회에 의뢰를 해서 애향장학회 기금에서 나가는 일률적인 문제가 돼야지 이중 삼중 이렇게 하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 점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자활공동체 운영융자에 있어서 현재 과천 관내에 자활공동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설립 움직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설립의지가 아직 없고 현재까지는 계획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