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교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2001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문화실장은 문화의 집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보한다’ 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며 이는 정원 외 상근인력을 정비하는 상급기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시간 변경 및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징수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고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이용요금을 10분당 300원 1일 8천원을 10분당 300원 1일 5천원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의무를 폐지하며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일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남태령마을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별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상 불합리하게 된 대규모 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문원 1,2단지로 구역해제 면적이 257,061㎡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공원, 문화시설,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의 설문조사 및 설명회 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지구의 위치는 과천동 576번지 일원입니다. 지구 면적은 당초 12,292㎡에서 13,010㎡로 71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면적 대비 증가율은 5.8%입니다. 지구계 변경사유로는 사업지구 내 주택 수가 총 20호로서 주택 13호에 대하여는 현 필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나머지 주택 7호가 위치한 부지는 과천동 576번지및 579번지로서 95m의 도로를 따라 폭 4m 정도로 협소하게 형성된 구거부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 부지에는 남태령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구거부지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편입하여 지구계 변경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회의중지
10:5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교석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은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업무보고 실시대상 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와 6개 동 시민회관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나병찬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2월 3일은 기획실을 비롯한 3개 실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2월 5일은 문화체육과외 4개 과를 대상으로 셋째날인 2월 6일은 산업경제과 외 5개 과를 대상으로 넷째날인 2월 7일은 상하수과와 2개 사업소 그리고 보건소와 6개 동 시민회관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8일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