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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88회 제3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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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둘째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등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은 향토민속 보존사업으로 원소절 행사 외 3개 사업, 지역축제사업으로 판줄타기 공연 외 4개 대회, 생활 문화 진흥사업으로 아빠와 함께 가는 유적지 견학 외 5개 사업, 향토사료조사연구사업으로 과천옛생활 개인소장전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유적 관리사업은 보광사 요사채 증축, 과천향교 명륜당 및 대성전 보수, 문원리 삼층 석탑 및 석조보살입상 보수정비, 연차사업으로 남태령 옛길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사지, 일명사지, 무동답교놀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문화제 순례행사는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이며 과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례지는 과천현관아권, 관악산권, 정부과천청사권, 과천동권 4개 권역으로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천 마당극제 2001 개최는 올해로 다섯번째로 맞이하는 과천마당극제는 개최시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주일 전인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흘 간 개최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우수한 국내 작품 확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 개최는 시민의 날 10월 7일 전후로 보다 짜임새 있고 자축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설 공연의 날 운영은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등을 활용하여 매월 셋째 주말마다 정례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관내 문화공간의 상시 이용률 재고와 함께 시민문화 향수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는 `96년 5월 1일에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청소년교향악단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및 기반구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문체육공원 개관기념 행사는 관문체육공원 개관 체육대회로 도지사기 테니스대회와 농구, 게이트볼, 마라톤 등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관문체육공원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축하공연을 개최하고자 함이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은 시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생활체육 캠프,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관문체육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은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2월 중으로 도서관 기구 및 직제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하고 도서관 운영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도서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타 도서관과 차별화하는 도서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천과학관 건립은 시설내역으로는 탐구 전시실 3개 분야 등 탐구전시물 60종, 특별실 2개 분야, 탐구활동실 4개 분야로 제작 착수하였고 학습 기자재는 484종 5,602점을 7월 중에 발주하여 최신의 장비 및 기자재로 구매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민의 평생 교육과 문화에 대한 향수 충족의 장으로 21세기에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관 전산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 VOD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등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4월 중에 추진하여 개관 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0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장서량은 13,000권으로 금년 4만권을 확보하여 개관 시에는 53,000권을 보유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CD 영상물, 비디오 테이프, 음반 등 비디오 자료와 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시각 확대기, 시각 장애인용 음성 테이프 등을 확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개관 준비에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문화 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화유적관리사업비로 해서 남태령 옛길 주변정비 문화유적이라는 게 옛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문화유적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남태령 옛길을 수 억을 들여서 옛길 보존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신흥주택이나 신 가옥이 들어오고 주변에 임야를 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택지가 들어선다면 옛길 보존이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남태령 옛길은 옛날에 서울로 다니던 길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망루도색과 그 윗 부분에 ....

박기수위원

금년에 남태령 옛길 사업 자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목적 취지를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태령 옛길을 우리 시에서 지방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보존을 하면 반경 몇 km까지는 보존율을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냥 옛길만 복원해 놓고 볼 게 아니라 옛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녹지랄지 주변환경이 옛 그대로 조성이 돼 있는 상태가 되어야 만이 옛길 이미지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옛길 복원에 대한 향토주막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상 추진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기수위원

옛길복원사업만 예산 들여서 하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옛길 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반경을 지정해서 몇 km 이내까지는 보존사업유적지로 묶어서 그걸 그대로 복원해야만이 유적이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유산 지키기 일환으로 옛길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는 주변의 임야를 손상시켜서 주택허가를 내주는 도시계획을 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옛길 복원했으면 보호를 해서 옛 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옛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게 문화유산이고 보존이지 길만 보존하고 있는 주변은 다 훼손이 돼 버리면 무슨 옛길이 복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각 과와 협의를 거쳐서 또 보존 차원에서 반경 몇 km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관리대책을 세워서 문화유적을 차지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옛길 복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업비만 계속 투자하고 한 쪽에서는 거기에 걸맞지 않게 주변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옛길 복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부서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의 무능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도로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옛길 뿐 아니라 우리 과천시에서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훼손이 부서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문화유적 차원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규정이나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보상책을 세워서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자꾸 예산만 한 쪽에서는 투입하고 한 쪽에서는 배제되는 훼손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언제까지 단행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훼손을 시켜서 임야까지 잡아돌려 가지고 주택건설촉진에 의해서 허가까지 그린벨트까지 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계획이 됐다면 그 부분이 그만큼 옛길 부분에 대한 훼손이 되고 문화차원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제가 보충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복원한다는 것과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이 더블이 되고 있어요. 좀 맞지 않는데 부서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거리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원해서 이축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사업지구를 결성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7동을 거기에 짓게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긴데 복원한 도로와 지금 하려는 데가 부서 간에 차이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내일 모레 열리는데 여기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취소된다든지 안 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복원하기 위해서 이축을 했는데 이축한 자리에 문화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뭐가 나와야 그것이 말이 맞는 얘기지 이축해 가지고 복원되지 않는 자리로 오면 뭘로 이축을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와 도시건축과가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내일 모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열리는데 이런 문제가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그 결과보고를 빨리 좀 내주세요. 오늘이라도 과장하고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되고 뭐가 입안되는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남태령뿐 아니라 여기 보면 중앙동 유형문화재, 중앙동 유형문화재 사적 이런 부분도 문화재만 지정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어느 지점까지 보존 유적지로 보호관리 지정을 해서 훼손이 안 돼야 그 값어치가 나는 것이지 지금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사적 몇 호에 규모 몇 평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일대 부근 유적보호관리 차원 지정이라는 건 하나도 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비각이 문화유산이면 비각만 보호할 게 아니라 비각을 위주로 해서 반경 환경보존을 몇 km 지점까지는 훼손을 못 하게 하고 나무를 못 베고 건축을 못 하게 해서 유산으로 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고 보존의 지정이랄지 제한고시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를 글자 그대로 문화 주변 반경 환경이 아울러져서 보호가 돼야 문화유산이 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의 문화의 관리행정규제를 보면 제한고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한고시가 있다면 제한고시 설명을 보내주시고 빨리 이런 걸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문화유산이 빛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교보수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교는 우리 과천시에만 애향이 담긴 향교가 아니지요? 이것은 시흥군 관내이기 때문에 7개 시군에 속하는 향교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과천시에 건물이 있고 과천시에 시설이 있고 안산에 있는 것은 향교에서 땅까지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것만 남겨놓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7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향교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 단독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투입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향교주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근 산이 자연녹지로서 제한고시한 땅이고 이미 제한고시하기 전에 발생된 골프장이라도 임기가 몇 수십 번 끝났으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추궁을 하고 향교 쪽에서도 문화향교를 지켜가는 원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에 동의를 해 줘서 향교문화유산 주변에 골프장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향교는 사실 7개 시군의 유림들이 모여서 1년에 석전제도 지내는 행사하는 장소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시에 위치한 것이고 어차피 향교보수사업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가 요청해도 사실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독단으로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는 제한고시 이전에 기 설치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업무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아무리 정식 허가 건물도 아니고 유형 건물인데 이미 제한고시하기 전에 발생됐으면 제한고시함과 동시에 더군다나 명지도 아니고 향교문화사업이 있고 또 중앙문화재랄지 기타사업 반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적지가 그 반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키고 제한하고 또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개발제한이 행정규제 됐는데 시 제한조례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도 아닌 향토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그런 땅을 훼손시켜 가지고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를 사용료를 나오고 있는 반면 수입을 증가하면서 그걸 우리 시 행정에서는 촉구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거기다 대고 7개 시가 같이 유림들이 7개 시에 뭉쳐 있으면 7개 시에서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데도 적은 금액이다 1,200만원이면 과장님이 얘기는 적은 금액인 줄 몰라도 영세민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그 전에 보수한 것도 그런 문제지만. 그런데 이것을 별 금액 아니니까 혼자 한다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행정절차에도 안 맞고 또 향교문화사업 의리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7개 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7개 시가 돈을 떠나서 향교문화사업을 7개 시가 같이 역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점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해 주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보고해 줘요.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면 원래 시흥향교가 시흥군에 3개의 향교가 있었는데 시흥에는 시흥으로 나가고 안산은 안산으로 떨어져서 없어지고 이것은 이 시흥향교를 과천 유도인들인데 시흥 사람들을 다 떼버리고 과천유도회라고 만들 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시흥향교가 과천향교라고 붙어 있다고요. 그럼으로써 과천시에서는 이것을 보수 관리도 자격도 재산이 향교의 유림재산이 시흥군이나 안산 그 쪽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네들도 행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0만원 보수비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에서 관리하면 문화유산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유림 자체의 재산이.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1,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모가지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취지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야도 이번 기회에 너희가 손을 대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천시에서만 관리를 하든지 이런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마 분쟁의 소지는 있어요. 지금 팔십 된 노인네들이 100여 명씩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유림의 긍지도 있지만 대단한 몫을 지니고 있는 재산도 이건 유림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재산이 있어서 재산관리상 자꾸 참여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는다고요. 저도 유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러니까 시흥향교가 과천향교로 넘어오는 마당에 우리 운신 폭을 좁혀놓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박 위원님 말마따나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또 받아낼 수 없으면 박탈을 해서 이것은 과천향교지 너희 향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얘기하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림으로 계시는 위원장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향교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과천시로 넘어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도 없고 또 규정에도 없습니다. 과천향교는 7개 시 이름으로 지정돼 가지고 법 논리가 돼 있고 또 시흥향교로 버젓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으로 우리가 차지하려고 1,200만원 준다 이런 의도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문화보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체를 하되 7개 시 과거 당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동참시키는 행정논리가 주력적이지 그냥 과천시에서 과천시에 있으니까 과천시 것 만든다 이런 목적에서 한다면 그 논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 얘기는 1,200만원 돈보다는 향교문화사업이면 과천시의 문화사적지, 유적지, 보광사 이런 데에는 우리가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지만 시흥 7개 시이고 과천에 있기 때문에 과천향교라고 명패를 붙인 겁니다. 또 시흥에 있는 것은 시흥향교라고 붙어 있어요. 안산에 있는 안산향교는 안산향교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시흥 유림에 대한 문화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없어지고 건물도 팔고 그런데 과천 것만 유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7개 시 문화체육과와 협력을 하고 향교문화 유림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흥군에 대한 유적 또 지방의 유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도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문제이고 그에 대한 모든 수급대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돈 보조해 주고 안 주는 것을 떠나서 제 얘기는 문화유산을 그렇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본 위원은 77회 임시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과천시문화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문화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때 당시에 위원이 질문했을 때 시장이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돌아가서 그 동안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추진이 있었으며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었는지에 대해서 문화원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원서 확보관계는 시장님한테도 계속 저희들이 현안 미결사항으로 넘어오는 최대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명확하게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나열을 못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방향 감각은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발표를 못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발표를 못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그 동안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내면적인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쪽에 과천문화재 순례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순례행사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로 사업이 이월된 건가요, 작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하반기에 일반가족 단위로 모집을 해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달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새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올해 이렇게 확대 실시하겠다는 일정이신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가족단위로 했는데 일부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참여한 가족 단위들이 엄청난 호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족보다도 학교와 연계해서 학년 반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건데 과천팔경 응모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하고 계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사업인데 예산은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팔경을 모집한 결과 봄, 여름, 가을 사진만 있지 동절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 사진을 추가로 모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팔경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공고한 게 되는군요. 제가 이 사업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문화의 집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업무가 제 때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 기본계획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공사착공은 2000년 9월이고 그 다음에 운영기관 선정 및 조례는 2000년 9월에 끝내고 공사준공이 2000년 9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2000년 12월에 예정했습니다. 공사 준공이 9월까지 되어야 문광부에서 2천여 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과천시는 업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진척 사항을 볼 때에 2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다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문화의 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의 개념 차이는 자치센터는 순순히 시민들이 모여서 소양교육 내지는 강의를 받아서 자기가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되겠고 문화의 집 운영은 그런 교육 내지 그런 기능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문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 주요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 관계는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조금 설계가 지연이 됐고 설계하면서 다시 업자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개관시기가 늦어졌습니다.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현재 각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동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운영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동안 부림동 자치위원회가 거의 격주로 모임을 계속해 왔고 요즘은 공사 감독 때문에 상주하다시피 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의 집 추진팀 회의하는데 한 번도 나와보신 적이 없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센터는 단순한 취미강습에 불과하지만 문화의 집은 문광부에서 나온 책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용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창조적 접근을 하는 능동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가 우선인 곳이 아니라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중시해 가지고 전문가가 주민들 스스로 문화 감수성을 향상하게 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서로 연계되도록 조정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장려해 주고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어떻게 행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부림동장께서 이미 문화의 집 사업계획서 다 발표해서 엊그저께 반상회 때 나눠준 자치센터 각 동의 취미강습 안내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차이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업무를 말하자면 방기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가 분명히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민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와 다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보면 동장께서 이미 계획서 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치센터와 똑같은 형태로 취미강습 몇 개 더 추가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가서 하나 앉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2월말이면 3월 초라고 생각해 가지고 적어도 지금쯤이면 어느 공무원을 배치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추진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본래의 조성기본계획대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개만 다시 짚겠습니다. 업자 선정 판단에 있어서 잘못돼 가지고 문화의 집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업자 선정을 설계로 해서 협동조합원으로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에서 같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봐서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와서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 정말 가슴 답답한 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문화체육과의 문화의 집 시공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6군데의 문화의 집을 견학을 하고 설계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게 순수한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내용을 경동인가 하고 설계내용에 담도록 우리가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가 어찌 어찌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시공업자한테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바꿔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우리나라의 모든 설계는 시공할 때 다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잘 알아야 주인 마음대로 바꿔나가는 것이지 주인이 몰라 가지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하면 니네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상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계라는 것과 시공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딱딱 맞아떨어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설계와 시공인 영 딴판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일정도 맞아들어가지도 않고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것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에 시가 하는 일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업자 선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서 납품 실적 위주로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주무공무원이나 수행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상주를 못했던 것은 사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치위원회 동과 협의해서 설계자와 관계 공무원과 해서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시스템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제가 듣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데 늦어진 이유와 예정표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계약단계에서 되는 걸 요약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잘 모르는 대답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는 뜻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계획서를 내 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월에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정표 다 나갔는데요? 문화의 집 1년 활동 강습 예정표가 벌써 다 인쇄물로 나갔어요. 그러면 자치센터와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의 집이 어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가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가 수정되기는 하겠지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은 정말 공허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질문을 하면서 가슴이 아픈데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문화의 집이 자치센터하고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는 점을 숙지를 하고 문화의 집으로 가려면 이것이 전문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안 돼 있고 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문화의 집을 제대로 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금이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시장님께 문화의집조례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이 불가능하면 조례가 올 1월에 행자부에서 온 지침 때문에 그런 데 이것은 작년 9월에 오픈해야 하는데 이만큼 늦어졌단 말이에요. 진작 했더라면 이런 문제 하나도 발생하지 않지요. 그리고 조례가 문제라고 하면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민간사무위탁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 되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세요. 그런 논리로 시장님 9일에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님 답변 잘 써 주세요.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마당극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 마당극제 소리만 하면 본 위원은 가슴이 뛰고 도둑맞는 기분을 연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10억을 들이면서 마당극을 치렀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의 문화수준이 얼마나 됐나 이런 문제인데 문화체육과장님 마당극제가 4회 열렸지요? 4회 열려서 과천 문화에 창출된 게 뭐 있으며 시민문화에 개선된 게 뭐 있는가를 자료 통계 뽑아본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가만 있다가 생일날 날짜만 꼽고 있다 떡 시루 해 갖고 고기 불러서 먹는 생일잔치 치르듯이 과천 마당극을 10억, 11억 도에서 2억 지정 받았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 때 확보는 해 준다고 연말에 ....

박기수위원

도 예산이 본예산에 정해져야 우리 시 예산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 여비 지급이 먼저 선이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 다음 순위인데 거꾸로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고 도에서 추경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도비 지원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원 계속사업도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예산이 어쨌든 간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사항이니까 마당극 예산이 서 있는 만큼 하기는 해야지만 제가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4회째 열리는 마당극을 막연하게 앉아서 그 때 일시방편으로 행사만 치를 게 아니고 예산낭비만 할 게 아니라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시민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자료 정도는 삽입을 해서 다음 행사 때는 그 자료에 보충해서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문화마당극을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당극제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9월이지요? 대한민국의 날씨 조정은 옛부터 9월, 10월은 커다란 장마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느꼈지요? 우리가 마당극 하려고 10억 예산을 들였을 때 우리 부근의 시는 엄청난 홍수피해로 인해서 울분을 짓고 재정이 없어서 피해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는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그런 건 아랑곳없고 자타 우리 시만 10억이라는 예산을 툭탁거리다 보면 주변의 여건도 안 맞고 또 우리도 미안한 감도 들고 또 정서적으로 과천시는 예산 많으니까 저 지랄하고 있다 이런 소리나 듣고 이런 평정의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찾는 것은 시민의 의식구조와 정의감을 찾는데 정의감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당극 일자를 사계절 중에 이 계절이 제일로 장마가 많이 오는 계절로 들어있고 매년 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앞당기든지 후로 하든지 해서 제 욕심 같으면 금년에 관문체육공원 개관하는데 예산을 달리 들일 필요 없고 여기 보면 7월인데 또 여기 보면 시민의 날 문화축제가 10월인데 이런 것을 전후로 해 가지고 날짜를 병행하면 6월, 7월이면 참 좋습니다. 우기도 없고 날씨도 아주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야외로 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 때 가면 낮의 기온도 길고 또 밤의 온도차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마당극 문화행사하는 것은 적정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번 바람이 맞는 쪽으로 조사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립도서관이 1월 10일 시작해서 여기 보면 도서구입 항목이랄지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대부분 항목에 음란 비디오, 영상물이 나왔는데 다 좋은데 우리 과천시는 행정부처를 안고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행정부처에 일관할 수 없는 모든 행정에 관한 규정도서는 우리가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과천시 행정부처가 일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도서 쪽을 구입해서 어느 도시든지 전국에서 과천 도서관에 가면 행정규제에 관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것과 과천 우리 중앙행정부처가 있는 바람이 어울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력 있고 개발성이 있고 의외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랄지 제도 이런 문제를 한 번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같이 장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문도서 구입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쪽에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립을 얼마 전에 새로 단원을 공개 채용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청소년 합창단 경우에는 합창단 지휘자에 관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내부행정에 대해서 과천시에 사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단원으로 얼마나 많이 응시를 했는지 또 내부적인 각종 책임자급들에 대한 교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을 연말에서 금년 1월까지 모집 단원들과 과천시 관내에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휘자는 객원 지휘자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도 지금 해외연수계획으로 3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도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상임지휘자에 대한 단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일괄해서 3월 학기 중에 단원까지 포함한 모집공고를 내서 4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과천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원칙을 벗어난 운영을 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립예술단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단에 가면 그 전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2년 전과 지금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합창단에 못 가겠다고 하는 관심 있는 어머니들하고 학생끼리도 그래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계속 합창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실력이 저하되는 것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그 동안에 지휘자와 반주자라든지 안무자라든지 사회적 갈등 다년간의 통솔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던 사항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지휘자 내지 반주자 정도는 전원 금년 4월까지는 교체해서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이 되면 향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린이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내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 중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에 합창단을 하고 있는 자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예술 장학생이라고 해서 과천시가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합창단을 4년씩, 5년씩 한 베테랑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 명예도 있지만 과천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내용 면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서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 수업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사람은 5년 이상 한 사람인데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도 안 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이상 해서 무대를 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달만에 무대에 서는 경우도 있고 연습을 두 달 해 가지고 무대에 선다고 할 때 5년씩 한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같이 호흡을 못 맞추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연습을 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잘 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줘서 예술장학생이라고 하는 애향장학회도 여기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계속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합창단이라는 것에 아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합창단이라는 걸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창단 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제고해 주는 방안이 청소년합창단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예술 장학생을 해서 계속해서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안을 하나 낸 것이고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립예술단 조례를 정비한다는 말 중에 3조 6항에 해당하는 어린이합창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 개정할 때 포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변칙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할 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9페이지에 나오는 2001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천축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

과천축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과천축제가 `96년도에 처음에 기획이 되고 준비가 될 당시에는 과천축제의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과천시민이 종합예술제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누가 와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많은 문화단체, 사회단체 등등이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서 자기들의 기량을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축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과천축제를 처음에 기획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마치 과천축제가 과천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자리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축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 가지고 2000~3000명 모아서 공연하는 것 그리고 그 날 밤에 불꽃놀이하는 것이 과천축제의 전부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은 일부 경창대회나 바둑대회 등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게 있지만 과천에 그 많은 아마추어나 준 프로그램 문화예술단체들이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갈고 닦았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천축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가 애매모호해진 것이지요. 과천마당극제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과천시민이 행사의 주체가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과천축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순수한 과천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해 보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그것이 퇴색돼 가지고 과천축제마저도 국내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 것이 전부인양 돼 버리면 과천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근본 취지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천축제마저 그렇게 변질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과천시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들 또는 사회단체가 자기의 역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을 시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축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시에서 직접 어떠어떠한 팀을 섭외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동안 시민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과천축제 기간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내놓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가 나서서 어디 외부의 단체를 섭외해서 데려와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과천축제의 당초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금년만은 다시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천시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14 회의중지

11: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질의 답변하지요?

송교석위원장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김인범 위원이 보고받는 자리는 확실히 보고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박기수위원

다른 보고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대로 이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송교석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급한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했지요?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위탁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세군과 소망교회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1차에는 후문에는 소망교회가 됐는데 서류상 잘못돼서 구세군이 인정을 받아서 구세군에 집행부에서 위탁을 지정한 걸로 모아져 가지고 시비 양단을 몇 개월을 끌다가 결국 구세군이 포기를 하는 포기각서를 냄으로써 재입찰 공고 기타 수속을 밟는데 예산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구세군이 가부간에 1차에서 입찰이 됐든 안 됐든 여하를 불문하고 입찰이 돼 가지고 포기를 할 때는 거기에 1차, 2차 비용부담은 하는 게 법 윤리이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정산 환급금을 구세군으로부터 환수받았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왜 안 받은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상 위탁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애들 장난입니까? 구세군으로 인해서 재입찰 공고를 하고 재비용을 하고 받아놓고는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져버리면 행정은 막대한 시일을 소요시키고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법적 수속은 없고 제도권이 없어서 말았습니다 하고 바로 구세군에 버스 지원했지요? 그런 업체를 어떻게 바로 지원업체로 해서 시에서 지원대책이 서 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답변소요를 해 주고 여기에 관한 서류를 정식으로 의정업무자료로 삽입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안 됐다면 당연히 그 절차에 의해서 소송 쟁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행정이나 전례로 따지기 위해서라도 환급을 회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조사특위를 열어서라도 환급상태를 제정할 것을 아울러서 본 위원은 여기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반서류하고 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박기수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에 막대한 예산을 줘서 모든 위탁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인구도 적고 거리가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진정한 노인의 장려를 위한 노인의 복지시설 노인에 복지에 관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모인 노인에 대한 노인정이랄지 시설이랄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중으로 낭비를 요하지 않는 현상이 볼 수도 있는 지역에 묶여져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각 단지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노인복지관에 과연 과천시 어느 노인이 갈 것인가 그러면 소망교회와 재단은 재단노인복지관이지 과천시에 주거하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다 여가시설로 보면 같은 개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일상 자기 일종의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 자기들 취미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것이고 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복지관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노인 여가 주거복지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대학 운영이랄지 노인자원질서 운영, 노인봉사회, 경로당, 그러면 대화방 또 뒤에 보면 경로효친 노인복지시책이라고 해서 한데 어우러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단지, 6단지, 중앙동에서 원거리에서 중앙동 노인관에서 난방시설 개선하고 거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가지 누가 노인복지관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생각해 봐요. 과장님이 중앙동에 사는 노인인데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거기도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고 거기도 신체 운동,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창 부르기랄지 하고 있고 중앙동 노인관도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면 가까운 중앙동 노인회관에 가지 누가 노인복지관까지 걸어서 가며 누가 실어 나를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일관성이 없고 좁은 바닥에서 이중적인 낭비만 예산소요가 되고 노인복지관 막대한 예산만 어느 개인 위탁자한테 소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근거리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걸어서도 잠깐 갑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중앙이나 조용한 데로 했으면 거기 시책에 의해서 노선버스로 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막대한 지원을 거기로 쏟아 부어서 과천시 노인들이 노인정보다 거기를 선호해서 거기에 여가 선용으로 하루를 보내고 하루에 식사랄지 거기에 뒤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당초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업무시책이 지침이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 없고 무조건 노인복지관 지을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남발해 놓고 운영체계는 이중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이것은 시 예산 낭비고 과연 그 건물은 노인을 위해 지어진 예산 건물이 아니고 어느 위탁자의 건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런 것은 물 보듯이 뻔하고 지금 노인들간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에 대한 방침이나 일관성은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다 시범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나름대로 마을 단위에 있는 경로당과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

박기수위원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우리가 재단 준 위탁은 전문가입니까? 법인 설립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잉크도 안 마른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를 과장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문가면 2년이나 3년 우수경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말을 일관성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입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니고 법인을 설립할 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거기 종사원이 다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진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재단에 내가 어떤 입김이 되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시 예산을 지키는 원칙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전문가한테 맡겼다 하면 전문가 법인 설립은 이사나 전문가 업체에 대한 경력을 한 번 첨부해 봤어요? 그 분들이 얼마나 복지의 전문가이며 얼마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재단을 설립했는가 알 수 있습니까? 말끝마다 하기 좋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위탁 줍니다. 지금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사회복지관이다 해 가지고 연주암에 위탁 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빈발해도 그걸 자르지 못하는 민선시장 제도에 있는 줄 알지요? 또 지적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지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가 직영을 줘 가지고 과연 그런 동떨어진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해 놓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과천시 노인들을 다 모시고 매일 여가선용 매일 효친을 할 수 있는 노인정으로 변모시킬 대안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세군처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나 복지관이나 잠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대책에 대해서 한 번 내놔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

송교석위원장

답변이 난해하면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7일까지 자료로 내줘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정질문 또는 거기에 대한 감사절차랄지 의뢰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14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촉도 하려고 공고모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참여위원회 주관도 되겠지만 시에서 거의 주관합니다. 이 목적은 지금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학교별로 동아리 클럽도 많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을 매월 셋째 주 나름대로 그룹별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 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자기들 동아리 클럽도 좋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특색 있게 월별로 한 번씩 11회 내지 10회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어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대로 청소년 주최가 되는 행사로 정착을 시키려면 사실 문화의 집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계획을 잡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중․고 동아리 모임들의 의견을 최대한 먼저 수렴을 해서 그들 내에서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월별 주제를 잡는 ....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바로 그래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사는 주관하겠지만 학교별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주관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적어도 2월 중에는 그렇게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 ?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3월 초면 그 계획이 회의를 학교별로 소집을 할 겁니다. 학년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광장 배너설치는 뭡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몇 째 주에 뭘 한다는 플래카드 일종의 행사주간 목표를 해 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발상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청소년 상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갈현동에 시립도서관 근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곳에 앞으로 모일 센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고 동아리 모임을 유치하려면 동아리가 모여서 놀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물놀이 하는 애들 길거리에 사물 들고 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디 소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 상담실이 그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원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실 실장을 더 두시는 걸로 지난번에 상담원 뽑을 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상담원 실장 뽑는다라는 계획은 전혀 세워져 있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싸안으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들 바쁜데 청소년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끄집어 싸안고 가요? 왜 전문가한테 넘기지 않고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상담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저희가 담당실장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같이 한다면 3월에 통기타 무대 4월에 연극공연 이렇게 계획이 안 나와야지요? 같이 한다고 하면 적어도 상담실의 전문가와 같이 이 일정이 나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획 다 세워 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최종결론을 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의 담당계장급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실장을 더 보완하시고 상담실의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시고 중앙공원도 거기서 하는 1회성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상담실이 지금 있는 갈현동회관 시립도서관이 있는 그 곳이 센터가 되거나 아니면 문화의 집이 센터가 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이 사업을 예산을 여기다 세우더라도 그 사업을 소관부서와 함께 하는 형식으로 모양을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원의 하나인데 나름대로 시에서 좀더 발전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조차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실 같은 전문기관에 이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공무원을 줄이려는 국가시책에도 발맞추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은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송 위원님 뜻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청소년 어울마당 일원으로 몇 년 동안 국비사업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 몇 회를 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저도 꼭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고 그런 데서 추진을 해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명칭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명칭을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어울마당 일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학교별로 모임이 많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 제공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그 쪽에서 직접이 주체가 돼 가지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 상담원 1인, 보조 1인 2인 가지고는 이 체제가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장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상담실장을 별도로 운영을 향후에 계획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아직 제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장소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청소년 상담실 활성화는 작년 말에 개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구에 맞게 국도비 지침에 맞게 어차피 확충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중반쯤 되면 작년도 한 달 정도 운영해 봐 가지고는 아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금년 상반기는 지나야 어느 정도 평가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사항이 어느 분야로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상반기가 지나야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청소년 상담실 운영활성화는 상반기까지는 기반 여건 조성만 하고 학교의 학생들 참여 홍보를 중점적으로 두고 상반기까지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끌고 나가야 할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 분명히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실장도 별도로 둔다든가 하는 사항이 하반기쯤 돼야 검토가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상담실, 문화의 집 같은 곳이 전문직이 필요한 곳인데 공무원 정원 T/O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나 혹은 공무원 수요에 포함시키는 부분까지 아울러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쪽 영유아보육시설 여기 시립어린이집 6개소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례에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재 위탁 선정하는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 없도록 개정을 한 거 있지요? 올해 해당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개나 되는데?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작년, 재작년에 재위탁이 됐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방과 후 아동교실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도록 요청을 계속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갈현동에 방과 후 아동교실을 뽑는 게 그저 20, 30명 정도의 인원을 채우는 정도로는 방과 후 아동교실 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러한 주체가 돼서 방과 후 아동교실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천에 방과 후 아동교실이 나름대로 시립에 처음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 때문에 방과 후 아동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교회 기타 종교단체 이런 대상을 가지고 확대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방과 후 아동교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시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데 지속해서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 운영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확대운영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노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은 구세군에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 없는 물론 구세군의 노인들은 국가적으로 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의 소속됐다 해서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7억 3,7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9천만원 도비가 8,300만원 시비가 4억 6,4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밑에 보면 노인주거시설 지원 5개 사업 5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주거시설 3개소 양로원과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실비 요양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비, 구료비, 보호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15만원 ....

박기수위원

보호비, 구료비, 운영비를 우리 시 노인도 아니고 정부 차원, 도 차원에서 구세군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이고 요양원은 사실상 돈 많은 사람들이 자비부담으로 와서 아파트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 노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걸 우리가 막대한 수 십억을 하는 예산이 바뀌어진 항목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과천시의 저소득이나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부합이 안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구세군이 노인회관 받았다가 포기해 주는 바터제로 주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전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매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얘기하는 쉼터운영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고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권장하는 복지관입니다. 구세군은 정부 복지하고 도에서 권장사업이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돈 우리 시에서는 시설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보호비, 구료비, 운영비가 우리 과천시에 산재돼 있는 독거노인이나 오갈 데 없는 노인에게는 이런 예산 책정이 하나도 없어요. 불과 소수 인원인데도. 그런데 거기 가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은 그렇다치고 요양원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다 놓고 노후에 와서 편안히 보호받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온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지원비를 왜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오갈 데 없는 노인들 지금 솔직히 한 잠을 자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구료비랄지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사회복지과장이 중앙부처 무슨 장관 정도 되는 기분을 상기하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과천시입니다. 또 이 돈은 과천시민의 돈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시 예산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은 이런 예산이 전무하고 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 원인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노인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천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83명입니다.

박기수위원

83명에 대한 한 달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지원되고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기타 재산 있는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생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재산 없고 불우한 노인들만 몇 분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 팔십 몇 명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 7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 그렇게 과천시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무능하게 행정을 하면서 어째 구세군은 막대한 예산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 노인들한테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당신이 관장하고 당신이 관리할 노인들한테는 재산이 없는 노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양반이 어째 그런 것은 등한시하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 분들한테는 보호비니 구료비니 운영비니 이런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관장하는 과천시에 독거노인이나 오갈 데 없는 불우노인들에 대한 숫자도 파악 못하고 계신 분이 말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숫자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해요? 숫자 파악한 자료 한 번 내놔봐요.

송교석위원장

잠깐만 진정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자료가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너무 흥분해서 몰아붙이는 식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에서 당신을 봉급 줍니다. 당신 가정과 당신이 일한 만치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과천시민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임무는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민의 돈을 가지고 과천시민의 생활관리 복지시설을 관리할 과장이 그 수요절차는 파악도 못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먼저 내 식구부터 챙겨야지 내 식구는 몇 명인지도 파악 못 하면서 내 돈을 갖다가 남을 돕는 이런 비정한 행정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행정제도에서 관여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주면서 과천시에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내일 죽는지 오늘 죽는지 그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보호정책은 하나도 없고 그 예산은 전무하고 그저 정부에서 혜택으로 한 달에 쌀, 돈 10만원 주는 걸로 연명하면서 이 분들은 몸이 아프면 바로 조치를 해 주는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치 혜택을 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가정에 혼자 고요로이 노인양반들이 이 겨울에 춥고 난방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정책을 해 주고 물론 이 정책도 쓰는 것은 과다하게 쓰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 있는 독거노인, 불우노인들은 전폐한 채 숫자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면서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 노인들한테는 이런 예산을 부합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세군에 노인들한테 지원한 돈이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혜택 준 만치 우리 시민의 돈 앞으로 떨어진 즉 자기 돈입니다. 구세군에 있는 노인들은 자기 돈이 아니지만 우리 시의 홀로 갈 데 없고 의절 없이 하루 세 끼를 먹는지 모르는 노인들은 그 분들 재산이에요 시 예산이. 그러면 그 분들부터 챙기고 아울러서 이런 여가선용이 있을 때 이런 복지시설을 챙기는 것도 일문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건 저버리고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 쏟고 그런 건 뒷전이다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심도있게 가슴 아프게 철저하게 우리 과천시 노인도 조사해서 그것을 서류로 해 주고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재산이 없는 노인은 시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를 구입해서 합류해서 관리하고 살 수 있게끔 정책 행정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예산만치.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구세군 가까운 양로원, 요양원에 보내는 행정도 출하를 해 보시고. 그런 행정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최대한 수혜를 주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부분도 본회의 열리는 8일까지 우리 과장님은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손자, 가족도 없이 홀로 생을 이어가는 노인 분이 몇 분인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세요.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노인회관 계약서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후문에 과천시 여성단체 사무실을 노인회관에 주겠다 해 가지고 집기가 개관도 하기 전에 들어가 있고 그 쪽에서 반발해 갖고 주차장에 나와 뒹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관으로 지었으면 노인 복지와 여가선용한 규모로 활용하는 데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해서 여성사무실로 주는 자체부터 노인복지회관 운영개념이 행정 차원에서 저버렸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성사무실로 주려고 지정해서 여성단체에서 이미 집기 갖다 놓은 게 사실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여성단체 집기 구입은 작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정해 준 것도 사실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인회관 지어놓고 여성 일반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공간 만치 노인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행정정책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이 사실 과천시만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여성단체 사무실을 돈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노인회관에 그 분들이 감으로써 그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공간을 그만치 뺏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노인들한테. 그러면 노인회관 개념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만치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노인회관에 왜 여성단체 사무실을 주는 개념도 또 민간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기존에 확보가 되면 ....

박기수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내가 보자는 것도 회관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줄 때 그 계약의 부분 여성회관으로 줄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여성단체 사무실이다 위탁법인에 계약할 때 ....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노인회관 복지시설건물로 지었지요? 여성정책과는 하등 관계가 없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예산 도비도 받아왔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에 별도로 운영비가 금년부터 ....

박기수위원

시설하는데 안 받아 왔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안 받아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목적예산이 순수한 노인복지회관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렇게 활용 타당성이 있는데 중간에 여성단체사무실을 1평이고 2평이고 3평이고 줘서 근본의 원인을 저하시키는 문제는 행정 잘못 아니에요? 과장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과장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는 여성단체도 관리하는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

박기수위원

담당과장이면 여성 목적으로 애초에 예산을 잡아서 그 시설을 확보를 해 줘야지 왜 노인회관을 위해서 시설한 데다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성단체를 주는 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줬다면 과장님 잘못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시장이 줬다면 시장 엿장수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과천시 아무 건물이나 시장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까? 우리 의회도 시장이 그냥 아무 데나 여성단체 들어가 하면 들어오는 겁니까?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불가하면 예산법에도 어긋나게 돼 있고 처벌받게 돼 있고 규정을 어기면 규정법에도 처벌받게 돼 있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로 그것도 7일까지 제출해 줘요.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7일까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인원도 그렇고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오후 일정은 내일로 순연하겠습니다.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내일로 순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