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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88회 제5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1-02-07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넷째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프로그램 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외래진료 및 정신질환자 낮 치료실을 계속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의료 및 약사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민원인에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의식변화교육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건강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강전시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며칠 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전시회를 작년 가을에도 실시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할 것이고 시민의 날 전후해서 기념해서 전시내용으로는 건강검진과 상담,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것이고 운동지도 상담, 비만도 등을 상담할 것이고 영양지도 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5일~1주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 2천만원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홍보물하고 전시 팜플렛 제작에 쓰여질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난번 건강전시회를 미처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물 등이 너무 지나치게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전시회 운영은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알찬 효율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약분업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과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약국이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로 통합했다가 지금은 그나마도 약국이 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원동 1, 2단지 인구가 약 7천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꼭 문원동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이외에 갈현동, 과천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녁이면 약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낮에는 차를 타고 중앙에 와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 후에 많은 약국들이 의원 있는 곳으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원동에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순회 진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약사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녁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119를 통해서 급한 약을 처방할 때는 병원으로 가지만 급히 약을 사야 될 경우에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원동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닫았을 경우에 인구 집중지역에 약국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도 약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약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당하는 시민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집중지역에 약국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느냐 그 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닫는 논리인데 어쨌든 장사보다는 약사도 공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라도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보건소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대한도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안인데 과천시조례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 과천시는 특정인에 대한 굉장히 커버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연녹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곳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에 20%이내 상위법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를 보면 3년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이 조항이 다 되어 있다고요. 3년 이상 항목을 집어넣고 있는데 자연녹지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자연녹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하느냐 다른 그린벨트나 다른 임야 녹지는 보존 않고 자연녹지에 속한 행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행정규제를 과천시는 수년간 대항해 왔고 현 시점에서도 이런 조항을 도시계획조례에 삽입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삽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과천시 임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존과 더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취락구조에 대해서 남태령 고개랄지 과천동 갈현동 같은데 이주딱지가 갔을 때 임야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 훼손시키고 허가를 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상반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의 물건은 시에서 강력하게 구제를 하고 어떤 것은 완화시키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현장에 직접 나가보더라도 그런 논리가 나와 있고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보고한 대로 남태령 취락개선 문제도 역시 임야를 훼손시키고 취락개선을 하려고 매입을 하고 있고 보상책을 세워주었다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자연녹지를 보존하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훼손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만 보존하는 목적은 수목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로서 임야가 형성되어서 임목이 형성되고 임목이 형성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임야입니다. 과천은 논밭 내지가 개인부락 부근에 나자빠져 있단 말입니다. 논밭으로 성격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취락개선을 한다든가 철거민들에게 지정해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야는 보존을 시키고 전답의 활성화를 기해 주어서 임야는 계속 임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임목을 가꾸어서 환경보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하고 문화보호재도 아닌데 어떤 데는 임야하고 임목이 있는데도 훼손을 해서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의해서는 자연녹지는 25%를 건축하라고 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제한규제법으로 묶었다가 그것이 해제되는 판에 이것을 조례로 다시 묶었다는 이유는 산림을 보호하고 임목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건설촉진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녹지는 25%에 해당하는 건축율을 허용하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을 보존해야 겠다는 시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계장 이야기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또 남태령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군사보호지역이 인접되어 있고 옛길 복원이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훼손해서 그린벨트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이것은 엄연히 법에 되어 있는데 계장님 이야기대로 법에 있어서 한다 그러면 법에 있으면 법에 있는 대로 건축허가행위를 해 주어야지 이것은 특정으로 묶고 그런 지역은 법에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어서 취락개선을 해서 시에서 보상까지 해서 택지조성을 해 주는 원인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건물을 커버하는 논리밖에 안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규범 그것은 제 담당인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

박기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말고 여기서 내가 상기될 수 있는 곳을 지적을 할게요. 갈현동, 사기막골, 과천동 집 지은 데 가보면 딱지 지정해 줄 때 임야의 몇 평을 지정해 줍니까? 가보면 몇 평을 훼손했는지 어마어마하게 궁전 이상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부시장님과 어제 수동집 밥 먹으러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법이로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저런 건축이 크게 지어지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 환경을 보존하고 임목을 보존한다면 그린벨트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일단 임야형태를 갖춘 임야는 보존을 하고 딱지나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과천시 논밭으로 영원히 생존하기는 이미 폐허가 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논밭은 주택지로 개선해서 활용해도 괜찮지만 임야는 한번 훼손되어 대지나 임목이 훼손되면 벗어나기 때문에 가꾸지 못한다 말입니다. 전답을 임야로 형질 변경시켜서 시나 개인이 임목을 가꾸고 수목을 가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규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당초 지구계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지구계를 벗어나서 논밭으로 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부지에 논밭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지구계를 확장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이축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쪽에 임야라 하더라도 수목이 없는 지역을 하려고 했지만 관련부서에서 반려를 해서 그러다 보니 수목이 양호하지 않고 거의 불량한 지역을 택해서 7채만 그리로 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지만 사실상 도의 사업승인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에서 국비와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시는 20%만 부담하고 지금 5억이 드는데 4억은 보조를 받고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상 1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물론.....

박기수위원

계장 말이지요, 물어보는 답변만 하세요. 내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7채에 대해서는 무허가를 양성해서 취락개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아니냐고요. 그 지역은 임야에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로 깔고 있는 기본주택이 아닌 것을 임야에 있는 것을 양성화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주택은 어느 취락지구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농가에 12호 이상 지역은 이주를 시키는데 지정하는 것은 도에 강력히 해서 그 지정요구를 해야 원칙아닙니까? 대지를 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야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취락개선할 때도 임야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법이 있냐 말이요 내놓아봐요 그 규정을. 주택이 있었으니까 개선하니까 임야로만 가야 한다 계장 논리가 그건데 한번 내놓아보라고.
담당

건축담당

김규범 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7채는 하천부지에 있고 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계장 이야기대로 하면 어째서 임야로 가야 해요? 계장 논리가 그거 아냐 논밭으로는 갈 수 없고 임야에 있었으니까 임야로만 가야 한다?
담당

건축담당

김규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박기수위원

반경구역이 그 임야만 훼손해야 하고 임야로만 가야 하느냐고 그 부근에 전답도 있고 가능하다 말이요 그러면 그만치 과천시에서 임목을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할 것 같으면 어느 한편도 훼손하지 않는 동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보호를 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훼손을 하고 임야라는 것은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목은 우리가 백년대계로 가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 임목을 가꾸는데 임야에만 가꾸지 전답에는 가꿀 수 없는 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야를 보존해서 훼손하지 않게 하고 임목은 없으면 우리가 가꾸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천시는 전답이 이미 폐허된 지 오래고 또 농지가 성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주거지역으로 유도해서 활용케 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은 임야로 영원히 보존하고 임목이 없는 땅은 임목을 심어서 환경을 보존시키는 이런 행정논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임야고 지랄이고 임야 있는 딱지는 임야로만 가야 하고 또 임야에 없는 딱지가 도로나 기타 딱지가 있는데 갈현동 보면 소각장 가는 부근에 우측에 엄연히 손도 못 대는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해서 몇 평을 허가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훼손해서 어마어마한 궁전 집을 짓고 있다고요 음식점을. 그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사기막골 가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부러졌다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래서 대문이 만들어지고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누가 가서 단속 한 번 하고 한 적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연녹지는 보존한답시고 조례를 3년이라는 제한을 두어야 하겠다 그러면 과천시의 토지 매입 건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장을 할 때 조례에 없는 땅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가 가지고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앞에서도 일괄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마치 민선시장 대표적인 시장 직권으로 마음대로 하는 행정인지 그럴 바에야 무슨 규정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규정을 시민의 논리 형평에 맞고 원리에 맞는 행정이 일괄적으로 가야 법에 어긋나든 아니든 따지기 이전에 아, 저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 하고 시민이 인식을 해 주고 이해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임야에 호화찬란한 주택이 들어서고 어떤 데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송교석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나왔는데 지구결정 되기까지 경위와 납득할 수 있게끔 규정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기수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은 자연녹지가 위원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300억이라는 예산까지 세워 주었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을 묶고 어떤 것은 그런 법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다른 법을 적용해 가면서 과천시에서 토지매입한 것이 묶어서 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녹지보다 더한 그린벨트에서도 협의매수해서 샀지 땅을 손발 묶어놓고 꼼짝 못 하게 하고 산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 짓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그 대답을 받자면 말싸움밖에 안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건축과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용역과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용역이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안을 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으로 과천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1억 3,400만원 정도를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 교통, 산업구조 이외에도 교육적인 부분 보건복지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도시건축과 용역이 상당히 많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가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법에 의거하면 맞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연구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괴리가 있는 부분의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대개 보면 그렇게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기획실 용역과는 상호보완적이면 더 좋겠고 또 도시건축과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현재 네 개 용역을 보면 거의 흡사한 용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내용을 보완하면 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시설조정계획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용역 같은 것은 상당히 작은 범위의 용역인데 작은 범위의 용역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도 기본계획 내용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해서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용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 담당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관련해서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땐 추상적이고 학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기계획에 2005년도 계획이라든지 목표연도가 2020년도인데 20년 후에 과천의 인구가 7만 5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과천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것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과천에 더 이상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산이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 용역결과 내용이 마땅치 못하다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일을 맞추는 용역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장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와 기획실의 용역은 업무과제 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들이 주로 와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내용이 과연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그 밑의 사람들까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담당께서 좋은 쪽으로 가 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쓰는 부분이 도시건축과이기 때문에 용역을 지난해에도 불용액 처리를 3억 5천만원이나 불용처리하고 용역비를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용역하는 과정 중에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는 것이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견되지 않도록 착실하게 용역을 확정짓고 실행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추진계획을 지금 다시 하겠다 여기 용역기간을 두어서 다시 하겠다 또 이것이 4월에 끝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추진계획이 추진되면 함께 어울리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각각이란 말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에 도시 재정비를 하겠다 이 두 가지에 반해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또 성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조례안이 되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추진계획이 서면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또 바뀌어지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도시계획 정비추진계획이 또 성립이 되어서 용역을 포함해서 주다보면 또 아울러서 앞서 도시계획 변경 추진했던 사항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또 역시 그에 따른 과천시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이런 번거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 낭비도 없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안 주니까, 결과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용역비를 더 주어서 한 가지를 바꾸고 자꾸 이렇게 혼선만 주면 예산낭비는 불 보듯이 뻔하다 또 과천시 도시계획은 계속 바꿔주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은 한 번 되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거기에 철저히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인데 2002년까지 두 번 세 번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용역을 계속 주어가면서 변경할 사유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백년대계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삽입하거나 일부 변경을 거론하면서 바꾸는 일부 조정은 이해가 가나 전면적으로 변경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시행한다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이라 해서 또 용역을 주어서 2002년까지 계획 수립을 하면 역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안도 또 바꿔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혼선이 올 것이며 그런 행정에서 어떤 좋은 뜻이 나오겠느냐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꺼번에 추진되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착되어야 하는데 계속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만 통과해 놓으면 영향을 안 받는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 추진이 변경되면 이것이 영향을 안 받으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조례라는 것은 정비를 하다 보면 어느 공간은 어떻게 하고 어느 공간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통과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돈을 들여가며 왜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 도시계획 변경 사업이 나오면 어떤 근거에서 할 거예요? 조례 근거해서 해야지.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추진이 되면 과천시 도시 형태가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바뀌어지는 것이 다행히 조례에 의해서 바꿔지고 조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계장이 상관 없다, 상관 없으면 이 법 따로 있고 이 법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보시오, 여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의 특성,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도로 이런 것이 일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이것도 조례 항목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토지이용, 개발,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공간구조, 생활권에서 개발, 토지이용 이런 것이 형질변경이 될 때 과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타당성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기본계획만 세워주었다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장은 왜 상관이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록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연관이 없고 바꿀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대로 개정을 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면 기본도시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을 뭣 하러 바꿔요?
공간계획이랄지 모든 것이 부합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따지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활용도 못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바꿔지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가 바꿔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계장,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도시계획조례를 먼저 통과하느냐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도시계획조례안 이것이 번복되는 행정일 텐데 20년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번복되다 보면 모든 것이 번복되어 다시 고쳐지고 다시 바뀌어지는 번거로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지 추진계획을 왜 먼저 통과해야 하냐 도시계획조례를 왜 먼저 통과를 해 주어야 하느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생각해 봐요. 5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활용하다가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재정비를 해서 보강된 부분을 채우고 고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일하게 용역이 나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단지 1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도시계획 기본 변경을 하든 재정비를 하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활용하다가 5년 후 10년 후 해 나가다가 그 제도가 잘못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해서 활용도 안 해보고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또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답변하라고요. 도시계획 추진해서 한번도 안 해 보고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답변하라고요.
물론 계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라서 테크노밸리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물거품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이 물거품이 된단 말입니다.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광역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수 있는 산업경제과와 협력을 해서 일관성 있게 총괄적인 명령을 주어서 행정지표를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이중 삼중 용역을 주다 보면 지연이 되고 막대한 예산 손실도 나오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혼선도 올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시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잡아서 테크노밸리가 이루어지는 어제 산업경제과에서 금년 하반기면 테크노밸리가 공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테크노밸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추진계획이랄지 재정비랄지 이런 것을 맞물려서 행정을 잡아서 걸어가는 것이 예산이야 어쨌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2년 12월 31일까지 거듭 반복해서 도시계획이 설립되고 변경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된다 이것은 일부분이지 내용은 비슷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아울러서 존속시키고 법에 맞물려서 과천시 도시권에서도 제정해 놓고 도시계획조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능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보면 산업경제과와 상반된 과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랄지 같이 어울려지는, 늦더라도 시급하게 서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같이 부합시켜서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빨리 협력을 하고 어떤 바탕이 되었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랄지 재정비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올릴게요.

송교석위원장

어구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제가 난해한 것도 계획 변경하고 재정비 추진계획하고 같이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광역도시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자꾸 헷갈려서 지금 나도 답변을 듣기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해야 될 것은 광역도시계획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다시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자연녹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인데 개별허가 제한에 따른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제한지역 고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꼭 자연녹지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조례규정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하고 과천시장은 자연녹지 그린벨트 공원을 매수해서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놀이터를 만들 때는 조례 상관없이 그 목적을 성립시켜서 매수를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면 여기서 자연녹지 도시계획조례를 물고 합류시켜서 매수를 하겠다 또 우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예산을 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집행하지 않고 늦추면서 조례를 꼬리를 잡아서 연결시키는 이런 인상을 주는 행정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보면 자연녹지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다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자연녹지를 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수목이 울창하고 하니까 3년을 유보를 시키고 묶어봐라 그러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한쪽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작년 하반기에 25억을 세워서 2000년에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고 또 다시 그 항목으로 300억을 예산으로 잡아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례가 통과 안 해서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 행정규제에서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연녹지고 예산이 없다면 3년간 시간을 끌어서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고 이해가 갑니다. 3년간 묶어놓고 예산 준비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예산도 다 있겠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전부 다 사 주고 싶으면 공원지정을 건설과나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사 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꼭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것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상기되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연녹지는 안 묶어도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조례와 관계없이 공원으로 일반지정해서 사겠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지 말고 일반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하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개인 사유재산 침해도 안 주는 법인데 왜 굳이 이 땅만은 제한을 하고 사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가나 감정가를 낮추어서 사들이겠다 하는 명목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고 계장님 말대로 도시계획법에 결정해서 협의매수 할 수 있다 제한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한다 위원들한테 했는데 그렇다하면 다른 매수 토지처럼 제한하지 말고 예산이 없다 하면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묶어놓고 돈도 준비해야 하니까 이미 시에서 예정가에 대한 100% 예산을 우리가 다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 들이고 매수하고 3년간 재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특이사항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3년간이 뭐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수반하려면 최소 3년이 걸려야 한다 이런 유예성을 두어서 3년을 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이 법인 양 제한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어제 회계과장도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안 하니까 집행을 못 하고 돈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계과장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또 이월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도 도시건축과나 회계과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을 사전에 왜 돈을 거금 300억원을 왜 잡아 놓느냐는 것입니다. 잡았다가 이월시켜버리고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소유자들도 시에서 제한하지 말고 사 주십사 하고 실무측에서도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의심적인 일을 자꾸 내놓지 말고 솔직히 확 까놓고 우리는 못 사니까 묶어주시오 한다든가 자꾸 빙빙 돌려서 우리 의원들 병신 만들고 사유재산 망치고 깡패집단 사기꾼 하는 짓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확 까놓고 너희들 협의매수한다니까 단가가 비싸서 우리 시는 그렇게 사 줄 수 없다 그러니까 3년간 제한매수를 검토하게 묶어달라고 하든지 왜 예산은 100% 다 잡아놓고 또 본인들은 감정이 나오면 다 팔겠다 이런 판인데 조례가 통과 안 해서 못 사준다, 예산은 잡아놓고 이 부분에서 계장님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산서류를 내 주세요. 조례는 조례고 예산집행은 집행이란 말입니다 한계를 그어서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마장 주변을 주말에는 단속이 어렵고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과천시 문화를 창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마장 주변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단속을 위탁을 주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해서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어야 과천시 문화가 발전되고 휴식공간으로 환영받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지금 경마장 주변에서 수년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김신규의 땅 정문 앞의 네 필지입니다. 이 네 필지는 식물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두 개를 세워놓고 식물원은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한 대에 만 원씩 심지어는 인도에 까지 대놓고 받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비닐하우스에 갖은 음식을 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철저히 단속해 본 사실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2년에 걸쳐 몇 번을 고발하고 단속을 했는가 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없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방 하나만 들여 새끼들하고 갈 데 없어서 있으면 금방 고발하고 때려 부숴버려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런 데는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부수기는 그만두고 고발하지도 않고 과천시에서 단속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순수 민간인한테 전과나 올리고 벌금 부과해도 우리 시 세 수입도 안되는 것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불법하면 단속해서 고발 딱 해놓고 벌금 50만원, 70만원, 30만원 해 놓고 함흥차사에요. 그래서 이것도 양성화시킬 것은 과감하게 양성화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경찰서에 벌금 고발해서 끝나지 말고 철거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고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툭탁하면 용역 주고 해서 용역비만 수십 억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 혜택받는 것 창출되는 것은 없는데 행정규정상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면 모르지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울러서 대상취락 내 주택 20호 이상, 대상취락의 호수밀도 이런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10호 있으면 그 부분을 주택을 다시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도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것이 공포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지를 사서 집을 지어서 공사하는 건축업자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밝습니다. 이런 것이 생길 줄 알고 사전에 딱지를 지정허가를 받아 놓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규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 딱지도 제한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과천동에 가면 본수원갈비집 쪽 산 밑에 딱지 두 개가 어울려져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빌라식으로 엄청난 평수로 집을 지어놓고 분양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로 하는 것입니까?
건평이 농가주택 하나 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을 수가 없는데 지었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린이집 허가는 딱지나 관계없이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1년이나 2년 하다가 그것을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변형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단속법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송교석위원장

박기수 위원이 걱정하는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학원연합회에서 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 때 민원은 과천동에 어린이집이 더 필요없다 제지해 달라 이런 민원이 왔었는데 그것이 시한부로 굉장히 오래 끌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요?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할당량은 인구가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을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허가 내 주었을 적에는 지을 수 있던 것을 민원이 발생되니까 보류시켜 놓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뒤로 가고 목소리만 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에 그것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것이 내가 의아한 것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취락호수가 20호인데 과천시에 20호가 되어서 집단마을이 안되어 있는 데가 드물어요. 예를 들면 과천동 같은 데는 다 취락개선마을로 조정이 되고 한 부락만 남았는데 20호를 결정하게 되면 궁말 같은 곳도 20호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지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단위를 20호에서 10호로 줄여놓으면 그 지역도 취락지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신세계식물원에 대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담당 청원경찰한테 확인서를 받은 것인데 과천동 186-13 신세계 식물원은 유리온실 가설 건축물 축조로 인하여 주변의 땅이 두 배의 면적이 형질변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해서는 주차나 음식물 판매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답변 안 해 주시면 서류로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두 배 이상을 어떤 용도로 형질변경을 시켜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원경찰이 단속하기가 어렵다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터치를 못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근거 규정을 서류로 한번 보고해 주고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제가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바로 잡아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34 회의중지

11: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계획 한 것과 확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에 시설 결정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정도가 증을 통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증감내용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 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되기 전에 지구별에 대한 투자순위라든지 지역별 세부사업 실행계획 등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단위시설별 지역별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면서 투자에 대한 여건도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자연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 도시공원 시설 면적이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면적보다 증이 된 것인데 필지가 서울시로 넘어갈 때 계산상에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다시 포함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3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필지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에는 83만㎡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늘은 면적이 얼마라고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62만㎡이요.
남철

백남철위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2001년도에는 2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넓은 면적 중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디부터 우선순위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내용이 실행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 청계, 우면산 등에서 어떤 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순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인지 모릅니다마는 그 중에는 청계산 자연공원이 있고 관악산 자연공원, 우면산 자연공원 중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열세라고 할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관악산 자연공원의 매입비가 지목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쪽의 돈하고 청계산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평당 단가를 3만원씩 잡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목상 똑같은 땅이라도 대지와 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쪽에서 그렇게 많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평당 3만원과 이쪽은 평당 8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것을 사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을 보았을 때 지목은 다릅니다만 청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쪽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같은 과에서 민원이 난다는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무슨 기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지목에 같은 기본이라도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보다는 현황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협의매수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절차를 이해해 가면서 보상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를 진실에 맞게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현시지가에 가장 근접되도록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에 충실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현실성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우리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도 20년 이상 묶어놓아서 그동안에 상당히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한테 이번에 과천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시민한테 제2의 피해의식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당 3만원 정도로 해서 4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5만 평을 살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삼림욕장에 대한 부분을 답변 안 하셨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삼림욕장은 많은 일선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삼림욕장에 대한 플랜은 생태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훼손이 안 되는 가운데 오솔길에 기존에 대한 것을 보존에 중점을 두어가면서 따라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5, 6호 약수터를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일찍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안 했다는 여론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과천에 아직까지 삼림욕장이 없는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시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면 시행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백남철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민은 행정규제로 재산권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관리조성도 굉장히 빈틈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민원도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조성이라 해서 관악산, 매봉산 앞산이 다 공원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내에 안되면 변경을 한다든가 제구실을 해야 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에 공원으로 지정한지가 20년 가까이 되도록 안되고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또 현 지방자치가 열거하면서 대통령령도 있듯이 지방자치 도시공원은 가능한 지방자치 예산이나 지방도 예산을 불입해서 말하자면 사유재산으로 묶어놓고 관리하지 말고 지정해서 하라고 해서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는 수목관리를 위해서 상반된 가격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 직전에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백남철 위원 말씀대로 같은 경계선인데 이 땅은 몇이고 이 땅은 몇이고 형평성 없는 가격 책정예산도 되고 또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시에서 인수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 조성을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는 확보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수용을 해서 협의매수해서 시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를 관리하는 그린벨트법이랄지 산림법이 있지요? 그 제한법만 가져도 보존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시에서 공원을 하겠다 도시공원을 하겠다고 제한시켜놓고 10년 20년이 가도록 사유재산 침해권만 입히는 이런 법률행위는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되는만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한계를 그려서 사 들이고 관리를 하고 또 예산이 허용되면 사 들이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해체해서 산림법이나 개발제한법으로 관리해도 굳이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자치 제한규정에도 억압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중에서 과장님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백남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악산 쪽은 자연녹지가 몇 평이 됐든 호가를 하고 있고 매봉산은 불과 감정시가에 의하면 과천시 민원이 누구든지 응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과천시에서 사들인 예를 보면 웬만한 것은 협의매수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어야 행정 일관성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한 가지를 하고 한 평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할 것은 문원동쪽에 한전철탑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 산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쉬고 시민들이 산에 가서 숨을 쉬고 해야 할 장소에 철탑이 늘어진다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과연 철탑을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주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쟁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대한 부분을 밀도 있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탑이 들어서게 되면 평면에 있는 임야 외에도 많은 부분 경관에 대한 문제도 따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세곡 및 사기막골 농촌도로 박스교량 개선공사로 농촌도로를 하나 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세곡동은 산을 중심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이미 새로운 도로가 아니고 그 부분을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박스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문원동 세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또 한다고 하는 것 세곡마을이 어디에요? 안세골 거기 아니에요?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고사항이니까 지적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하보도 관리에 대해서 선바위쪽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선바위에서 대공원까지 가는 인도가 있는데 경마장 정문 가는데 신세계식물원 김신규씨 땅이 5필지가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이 사람 땅에는 전부 차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다른 동네도 갈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땅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 길이 있는데 말뚝을 다 박아놓고 있는데 이 부근만 가면 말뚝 있는 것도 다 빼 젖혀버리고 행정이 무색할 정도로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인도에 차를 대서 주차요금을 받고 김신규가 아주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런데도 단속부서나 도로 관리를 해야 할 건설과에서 물론 단속은 하겠지만 물론 심도 있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철이 있고 환기통이 옆에 있는데 옆에 도로를 주어서 차가 우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를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도로를 담당하시는 계장이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위법이 행해졌으면 당연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도블럭을 해제해야지 효과가 없습니다. 농장에 들어가는 차량만 들어가게 해 주어야지 아울러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문체육공원이 7월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7월 이후에는 건설과 계획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예산을 내서 위탁비용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타시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거의 시 규정을 주로 하더라고요. 공원이라든지 체육관, 운동장을 일부 위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위탁으로 전문 위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제가 했는데 관문체육공원이 완성되고 나면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것은 한시기구가 끝나면 주민자치과의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바로 끝나더라도 과천시 행사가 연이어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는데 건설과하고 총무과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 완공이 되고 난 이후 준비를 미리 다 해 놓아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준비단도 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정관리부분하고 능력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부분 처리가 8월에 준공이 되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준비계획은 저희가 아는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은 3월 중에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내용검토를 끝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면적 시설물 체육시설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문제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인력배치라든지 충원부분에 대한 것은 가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총무에서 다루어주기 때문에 시설부분만 저희가 담당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관리 인력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대로 하면 많은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 인원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이 현재 만으로는 부족하고 충용하기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 충용문제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대한 요결문제를 현재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협조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인력 관련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시설관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인력관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볼 때 그것을 시민회관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시설공단으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조직 문제를 행자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되어서 확정단계로 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가 건설과니까 조례를 할 때 의회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과천시의회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직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그때 가서 설왕설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재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전에도 그런 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두 번 정도 혼선을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문체육공원 때문에 혼돈이 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주무과는 산업경제과이고 협의부처가 아니라 건설과라 말씀을 드리는데 과천시의 주차난 중앙동, 별양동 기타 지역이 말할 수 없는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공간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산업경제과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원인은 쫓아오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사항인데 물론 보고 받아서 알지만 4단지 앞과 굴다리에서 별양동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별양동 앞에는 주차장 공간을 만들었어요.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끝에 개인 땅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를 한 블록씩 물려서 주차공간을 해 줌으로써 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 현재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방면이다 하면 이런 것을 협력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수립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과가 틀리다가 보니까 자꾸 공 굴리듯 하는데 민원은 계속 있고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개인 주택단지 들어가는 도로 입구 굴다리 거기가 저녁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안등 설치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하니까 이 부분도 현장조사해서 아울러서 시행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교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도로 경마장도로하고 오른쪽 도로가 서울대공원 주 진입로 쪽에 옛날 과천시도로가 있는데 그 재산이 과천시 도로인데 아마 지적도에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통될 수 있는 도로가 되면 광명주유소 있는 코너에서 뒷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박기수 위원 말마따나 진짜 도로인데도 말뚝을 박아놓고 소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과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막계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소통될 수 있으면 아니면 도로쪽을 터놓아 주었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나가 보세요. 실제 보면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5 회의중지

14:15 계속개의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쪽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면적은 179,635㎡이며 다목적 운동장 외 7개 운동시설이 조성되는 관문체육공원은 `99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계획이며 2000년 말 현재 6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공정별로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준공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운영지침 마련 등 제반업무의 착오 없는 추진으로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38,960㎡이며 주요시설은 중심광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이며 현재 제반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어드리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면적은 20,180㎡이며 주요시설은 운동, 편익, 조경시설 등이 조성되며 공사기간은 `99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이며 2000년 말 현재 37%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목, 조경, 부대공사 등 공정별 마무리 시공 추진과 에어드리시 이미지 시설물 결정 및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남태령네거리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길이 920m, 폭 17m의 규모로서 `99년 5월 착공하여 2002년 7월 준공 예정인 남태령네거리입체교차로 건설공사는 2000년 말 현재 32%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공정별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시공하고 특히 안전이나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총 10,027㎡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9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00년 말 현재 32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정별로 마무리 시공을 추진하고 시립도서관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관내 관문체육공원 내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관문체육공원 내 양재천 구간을 정비하여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변 가까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규모는 길이 600m, 폭 30m의 경관유지공, 낙차공 등이 설치되며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지난 1월 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해서 상반기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잔디나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쪽에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하고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개관할 시에 운영할 인력팀의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시공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가 준공에 따른 공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과 설계서라든가 도면을 총괄 마무리해서 공원 관리부서인 건설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관문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에어드리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은 3단지, 2단지 큰 길가에 있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원시설, 도서관 시설까지 명시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도서관 시설이 있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에어드리공원 조성공사는 당초에 발주 당시에는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로서 명명돼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갈현근린공원을 저희 과천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에어드리시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동 공원을 에어드리공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원래 명칭은 갈현근린공원이었는데 현재 갈현근린공원 즉 명칭이 바뀐 에어드리공원 내에 시립도서관이 동 부지 내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인데 갈현근린공원은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청사 앞에 빈터 그 건너 코오롱 빌딩 앞에 있는 그 부분이 갈현근린공원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우정병원 앞에 있는 ....

송교석위원장

표기가 갈현동에 있는데 번지는 문원동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의 상징물을 설치비로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드리공원에 상징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1억이란 예산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사업량이 엄청 많이 있고 공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21억 5,100만원은 에어드리 공원 조성공사로 명명되기 이전 즉 갈현근린공원 발주 당시에 설계를 해서 낙찰을 해서 계약된 공사에 따라서 추진되는 총 사업비 금액이고 에어드리공원이란느 것은 작년 말에 공원 명칭을 변경하면서 에어드리시 이미지를 옛날 갈현근린공원 내에 이미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21억 5,100만원 외에 에어드리 시 이미지 시설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황선구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과에서 추진하게 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물 아껴 쓰기 운동의 지속 전개, 전국제일의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 상수도 시설 확충과 맑은 물 공급, 오․우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예찰활동의 강화로 재해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에 외에 양재천 살리기 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페이지에 첫번째, 물 아껴 쓰기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93년도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며 2006년도부터는 연간 약 4억 톤의 물이 2011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과천시에서는 물 절약 실천홍보를 위한 절수기기 전시회를 실시하고 욕탕용 절수기 시범 설치, 물다량 사용 대형건축물에 대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 시 빗물이용 시설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문체육공원에 시범적으로 시설 도입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향후 요금 조정 시에는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코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였던 수도요금고지서에 의한 사용량 증감을 표시해 주는 스티커 부착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 관련시설 개방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가 준공되는 6월 이후에 제일 먼저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장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 절약 실천 홍보를 위한 절수기기 전시회를 9월과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국 제일의 정수장 확장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97년 8월 5일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2001년 6월 3일 준공예정인 정수장 확장개량공사는 동방건설 외 6개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간의 총 사업비는 총 18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 1월 말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공정의 92.2%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배출수지를 제외한 건축물 6개 동이 완공됐고 구조물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수지의 시공과 부대공사를 해빙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과지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배출수지를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사로는 경계초소 이동, 도로, 배수로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제어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함으로써 이상 없도록 조치해서 계속적인 지도와 독려로 6월 3일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맑은 물 공급입니다. 당초 정수장 확장 개량 시 원수공급을 현행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늘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광역 6단계 노선에서 저희가 2만 톤을 별도로 추가로 받게 돼 있는 것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6단계에서 2만 톤 받는 추가계획이 전체 사업비가 약 30여 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저희가 협의한 끝에 수자원공사 내에 일부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기존 2단계에서 3만 톤을 받고 있던 수도물량을 5만 톤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전부 5만톤을 받게 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약 6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배수관과 송수관이 저희 과천시에 `81년 10월 경에 매설이 됐기 때문에 약 2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송을 해야 될 경우에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2만 톤을 추가로 즉 5만 톤을 받기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매설돼 있는 송배수관의 안전시설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원 2단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그래도 여기 저기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원 2단지 부분이 가장 누수가 자주 있는 곳으로 판명이 돼서 2단지에 우선적으로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약 2,200m를 하고 과천시 관내 전 지역에 계량기 묻혀 있는 급수관이 조금 부적절한 곳이 있어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급수관을 이관하는 정비공사를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약 500전과 별양동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500전의 수도관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관망도를 정비해서 가능한 누수가 최저로 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체크를 해 본 사항인데 1일 22,151톤의 물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요금 수량이 되는 것이 19,351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과천시 관내에 유수율은 87.35%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총 평균은 83.9%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상당히 유수율이 제고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향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우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의 유지관리에 약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퇴적토 준설을 하고 제방 보수, 보강을 하겠습니다. 양재천 박스 하상준설 및 정비공사를 2㎞ 정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수립을 용역을 해서 9개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복개공사 박스 준설공사를 약 4㎞ 하겠습니다. 구거정비공사 주암동 만수원 인근 지역과 안골지역에 구거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갈현 1통에 있는 자경골 입구에 조립식 박스 암거를 횡배수관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도 설치공사는 갈현동 보광사 앞에 약 300m를 하겠습니다. 관문동 유치원 마을에 280m를 하겠습니다. 광창마을에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2개소에는 150m 짜리 압송관 1개소와 경마장 중계장까지의 자연유화로 돼 있는 하수도 300m짜리가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관 보수공사를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곳은 현재 어느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민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하수도 CCTV 조사를 하겠습니다. 맨홀유지공사를 100개소 정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활동 강화로 재해 재난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시설물 관리 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근거로 해서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안전관리 총괄계획과 재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안전관리 총괄계획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이행과 대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주민홍보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는 수방 자재 장비 확보 및 정비, 수방단 조직의 재편성, 재해대비 사전교육 및 각종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로부터 항상 준비된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끝으로 양재천 살리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재천에 대한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환경친화형 하천정비로 옛 모습의 양재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로서는 지난 2000년도에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양재천 박스 복개구간의 유입관거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조사된 지역에 대한 정비를 171개소를 비굴착 보수로서 1억 7,1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도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 하천수질 정화 및 보존이 되겠습니다. 하상 저질의 준설, 정화용수의 도입, 오염물질의 저감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계별로 해서 일시에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아니하고 먼저 우선 급한 사업부터 함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오염원을 차단함으로써 맑은 하천 가꾸기에 먼저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과천시의 양재천은 그 어느 하천보다도 더 맑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금년도에 4억 7,100만원 내년도에 약 4억 5천만원 2003년 이후에 7억원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양재천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살리기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단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볼 때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곳이 발견될 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정을 보고드린 후에 다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기존에 확보돼 있던 예산이 어떤 목으로 서 있었지요?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CCTV 조사용역비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목으로?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CCTV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관거 중에서 171개소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오염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억 7,16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현재 과천에는 친수공간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 자체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민이 환영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기조를 볼 때 이것이 기술적인 처리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실제로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까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 주춧돌을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양재천에 지금 여러 가지 상이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 지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이름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옛 이름의 자세한 조사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그 동안 전통적으로 친숙하게 불러오던 지명을 제대로 살려내는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에 예를 들면 과천고등학교의 샘터라는 환경동아리에서 실제로 양재천을 돌아보면서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천 지도를 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샘터의 성과나 이후의 조사작업에도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굴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처리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 독자적인 추진계획에다 전문가들과 워크샵을 시민들에게 활발하게 알려가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추진하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기술적 분야를 조사할 때는 기술적 분야를 조사하고 우선 과천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 이름이라든가 지리에 대한 이론 같은 것을 한 번 우리 주민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었던 과거의 이름 되찾기를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당부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름도 이름이지만 특별히 수변공간에 쉼터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나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양재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저희가 단계별 계획에 4단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략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할 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7, 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우수처리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내용 중에서 원래의 한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생겼는데 그 상습침수지역의 원인을 판단해 보니까 원래 우수는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양이 오버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폭우가 왔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하면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우수관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수관 자체는 비가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조금 넘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접부위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오수관이 터져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99년도, 2000년도 올해 2001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수관이 장마 때 너무 양이 많아서 맨홀이 튀어나와 가지고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오물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동에서 들어가서 청소해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치워주는 것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해서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우수관으로 다 들어갈 때는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공사를 하고 오수, 우수를 분리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습침수지역에 우수관이 계속 터져 나오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상하수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수관이 터져서 용량이 남의 집으로 오물이 들어갈 정도로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수관이 어떠한 오수관 자체로서 외부의 영향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버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오수만 흘려야 될 곳에 우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곳이 그러한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던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최근의 오․우수 분류시설을 최근에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수관에 오수가 찔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은 오염되게 할지언정 넘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수관에 우수관의 연결이 오접돼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런 강우량의 증가라든가 폭우 시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오접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원천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용량 자체 설계가 잘못 됐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담당부서에서 다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오접부분이 잘못된 잡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용량을 못 맞춰서 설계가 됐었다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를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 여름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우리 문원동이든지 부림동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상습지역이 또 한번 이렇게 침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난 곳에서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오수, 우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미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부언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 지금 오․우수가 분류돼서 그런 것도 있고 우기에는 오수가 오접이 아니더라도 우기에는 더 늘어나는 게 약 몇 %나 되는지 모르지요? 통계도 안 나와 있지요?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잘못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가뭄에는 말라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장마 때는 물이 더 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 차제에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통계를 봐야 확실한 진단이 나올 것 같다고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뽑아서 저한테 안 알려도 되지만 상하수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 아껴 쓰기 운동과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절수 기기를 아파트에 교체를 많이 해 줬는데 지금 저희 집 경우도 절수기 교체해 준 것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절수기기 전시회 하는 것도 좋지만 절수기기를 교체해 주실 때에 상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혹은 교체해 주는 과정상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우량 상품을 제대로 달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절약추진협의회가 부시장이 추진단 단장이 되셔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발족이 됐는데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발족만 해 놨지 실제로 실질적인 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차원의 눈에 보일 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이런 것 하실 필요 없고 만일 한다고 하면 정말 물 아껴 쓰기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면 이런 전시회니 홍보물 제작이니 특히 홍보물 제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홍보물 배부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물 아껴 쓰기 운동은 안 하셔도 지적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물 아껴 쓰기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형식이나 외향적인 면을 치중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하는 질책으로 듣고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 사용하는 물의 10% 이상, 10년 이내는 약 30% 이상의 물을 절약해야만 물 기근에서 헤어날 수 있는 나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동을 비우고 와 계셔서 순서를 바꿔서 동장부터 보고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본청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구두보고와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상수도 홍보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와 정수처리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책임관리를 유도하고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영상홍보설비와 관리동 외벽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견학자와 방문객이 이용할 화장실 문화개선시설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1일 학교 운영 등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물 운영관리 연찬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확장공사와 관련 건․구축물에 대한 기계 전기시설물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완벽한 운영 연찬으로 선진 정수시설을 습득하여 맑은 물 생산공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으로는 1월부터 9월까지 각 시설별로 가동기술을 숙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선진정수시설 운영기술 데이터 관리 및 최적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시설정비에 활용하고 직원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인수대비 감리단과 적극적 업무협의를 하여 시설인수대비 팀 구성으로 각종 시설물 사전 점검과 시설물 운영의 적정성을 도출하여 완벽한 인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질분석 장비 및 약품시설 완벽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검사장비 운영 정보화 관리와 수질검사 워크샵 참석기술 습득과 수질검사 정확성 유지, 약품 투입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게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완경계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추진기간은 9월까지 기존 관리동 외 4개 동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보안경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외부인 및 공사현장 인부 보안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일석일조 점호실시 및 야간 당직자 수시 감독확인, 공익요원과의 간담회 및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경계용 시설로서는 외곽경계용 CCTV 10개소와 외곽경계용 초소 3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5개소, 외곽 휀스 감지기 설치 451m 시설이 완료되면 당직자와 공익요원이 항상 감시체계로 경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수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내 환경정비를 통하여 내방객의 편의 제공 및 근무직원의 사기앙양과 감성 순화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정수생산에 완벽을 기하고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여과지동 전면 옹벽설치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돗물 수질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팽배로 정수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지하수, 약수 등의 음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임을 입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 하겠습니다. 홍보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과천사랑, 시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무료검사를 안내하고 수질을 의뢰하면 탁도 외 4개 항목을 검사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상하수과장한테 질의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원수를 받는 용량이 지금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올려서 정수시설용량을 늘린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3만 톤에서 2만 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5만 톤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필요한 원수를 받는 내용이 있고 원수에서 정수를 해서 사람이 먹는 식수로 했을 경우에 과천 시민이 7만 1천명이라고 하는데 1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1일 사용량은 현재 2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수시설 5만 톤을 하는 이유는 이틀 정도의 여분이 있겠군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이틀 분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 재고량을 갖고 논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능력은 5만 톤이 되는데 계속 2만 3천 톤 밖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단수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단수조치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단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네 공사를 함으로 해서 단수조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단수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내부 말고 외부에 의해서 단수조치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시설용량을 정수된 물을 어디에 보관했다가 저수지 같은 데다 보관을 했다가 원수가 끊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외부로 인해서면 이틀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게 의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공사로 인해서 과천시, 안산시 인근 지역에 물이 중단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때부터 바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동네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원동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단수가 되는데 저수지 다시 말하면 원수를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용량이 이틀이라고 하면 공사를 이틀 하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절수를 하지 않고 계속 물을 틀어도 이틀까지는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 재고탱크가 3만 톤이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 저장탱크가 옥상 탱크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물 조절만 하면 48시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그런 말들을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해서 단수되면 단수됨과 동시에 바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수시설이 지금 3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이 3만 톤은 예비적 성격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장돼 있는 물을 빼쓰면서 또 위에 저장시키는 걸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외부의 일로 인해서 과천시에 물이 안 들어오면 저장한 물 가지고 이틀을 버틸 수 있는데 3만 톤은 하루 밖에 안 되잖아요? 2만 3천 톤씩 쓴다고 하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 저장탱크에도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설물로 3만 톤이고 단지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단지 저장능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원동 2단지에는 현재 700톤이 있고 1단지는 150톤 저장능력이 있고 외부에서 단수되는 경우는 24시간을 넘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수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단수에 관한 안내는 가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들은 사람은 때로는 본인에 의해서 못 들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물을 못 받는다 이거지요. 물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의 판단인데 과천시에서 단수가 됩니다 해 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천시의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가동하는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3만 톤 가지고 하루 정도 버티고 공사를 이틀 하면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물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비상급수로 하루 정도 여유 있는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쓰기 전에 비상급수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단수를 합니다 이런 단수내용이지만 단수된 그 후속조치로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데 만약에 이 공사가 늦어서 못할 시에는 어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소방서 물을 떠다 준다든지 과천시가 물차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하수과에 비상급수차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물이 필요하다 하면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급하는 걸 못 봐서 문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 지역에 과천에서 물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해서 방송으로 듣는 경우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상급수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못 들어서 물 준비를 못 해 놨으니까 얼마나 갈지 예정보다 길지 짧을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거다 하는데 이걸 상하수과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돗물 수질 무료검사와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돗물 수질 무료검사요청이 혹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수기 물과 수돗물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정수기 휠터를 안 갈면 오염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과천에서 나온 수돗물은 깨끗해서 비교가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의 그런 검사요구가 그래서 몇 건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없는데 옛날에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돗물 수질 무료검사를 각종 매체에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홍보라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수돗물이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가정에 정수기 물을 샘플로 한다든지 정수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샘플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청각적인 효과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적극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정수기를 따로 달지 않아도 수돗물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게 말이지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매월 각 가정에 무작위로 방문을 해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정수기와 비교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우리 유선방송에다가 그러한 결과를 자세하게 내보내시면 교육적인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수전설비용량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변압시설이 `86년도에 500kw로 건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중계펌프장, 전처리장 등 증설공사로 인하여 수전설비용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금년에 1000kw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조기발주하여 수전설비용량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계동 방폭등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화조동 및 보일러실의 가스 누출 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폭등 및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기 발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내 울타리주변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내 울타리 주변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수고 5m 이상 자연목을 식재하여 인접 마을에 대한 차폐효과와 냄새 유출 등을 사전 예방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관리동 수성페인트 도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내 시설․관리동에 대한 외벽 도장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위한 사업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뇨처리장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처리장 옥상 바닥 및 옥상 난간 부식으로 인하여 우기 시에 누수가 됨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며 조기 발주하여 건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벽공사 할 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 이것 끝나면 제 방에 가면 캐나다에서 수벽이 아주 잘 돼 있는 걸 찍어왔어요. 그것 좀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계시므로 총괄운영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시민회관관리공단 총괄운영부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중 경영 이념과 방침, 경영 개황, 2000년도 경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페이지 2001년도 경영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부문입니다. 금년도 수지목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책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의 이자수입만큼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 세입으로 불입하는 영업수익은 작년보다 2억 9,554만 5천원이 늘어난 43억 5,371만 5천원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긴축 기조와 영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고객서비스 향상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서 편성하고 대행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용자 부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객 목표는 작년보다 2%가 증가한 174만 1,740명으로 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반을 증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공간활용도 제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및 위탁수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접근성과 호응도를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력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 및 인력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일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인력을 배치함과 아울러 관리인력을 점진적으로 줄여 현장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을 추진하여 팀웍을 이루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내부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확대에 대비하여 조직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직원들의 마케팅 활동에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조직 전체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관리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도출 운용하면서 보수나 수선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자체 시공토록 함으로써 경비를 최대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편의에 초점을 두고 시설을 보강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발굴하여 전개해 나가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전기, 통신, 기계, 건축물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적정관리를 하고 비용을 산출하고 경비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중요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객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운영하고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운영, 카드 회원제 발급 그리고 고객서비스 헌장을 성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고객의 기호와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과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수익사업 개발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회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기존 및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간 5억 9,667만 2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신규 고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사회단체 사무실의 유료임대, 마당극 행사 등 시 행사를 유료로 전환하여 자생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자문과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신다면 2001년도 경영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 총괄운영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회관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민회관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신년 새해 아울러서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 과천문화신문을 보면 전국적으로 카드가 모두 통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은행 것만 받고 아직 개방이 안 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어느 특정 은행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일부 은행하고만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건지 솔직히 얘기를 해 봐요.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어제 과천문화신문에 난 기사는 실지로 사실과 좀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편의를 위해서 회원카드를 지금 현재 매월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비닐 접착을 해서 회원을 증표할 수 있는 표를 해 주는데 그것이 행정에 대한 행정력도 있고 또한 비닐 접착에 대한 비용도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한 회원은 영구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어느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카드를 발급토록 했다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타 은행과 카드 발급을 협약할 때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연간 지금 현재 저희 회원으로 봤을 때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1억원 정도의 비용은 저희 공단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카드 가맹사가 우리나라에 2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카드회원사에 이용고객이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각 구좌를 다 만들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매일 영업에서 오는 수익을 시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무슨 영업장 카드 구좌를 20개를 만들어야 하냐고요? 지금 음식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내가 BC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만 있으면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표 끊어서 은행에 요구하고 찾아가면 되고 공단 구좌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어를 하시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공단에서 무슨 개인 회원구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300원짜리 수영티켓 끊어서 카드로 주면 300원짜리 수영 카드 전표 끊어서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 농협이면 농협 걸 제출해서 뽑아오면 되지 구좌가 무슨 필요해서 서론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특정인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아니지요. 저희가 타 은행에서 불입이 됐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금 처리하려면 보통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1일 결산체제로 해서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법도 고쳐야지. 왜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지만 현금만 거래하는 사업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관리공단도 일종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 모든 카드가 3일에 결제되면 3일 결제 수준에 대해서 전산을 보게끔 규정을 둬야 되는데 현금 들어오면 오늘 갖다 집어놓고 내일 하면 간단하지만 카드를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갖다가 시민들부터 한미은행은 시금고니까 받고 예를 들어서 저 쪽 농협이나 한빛은행, 외환은행은 안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라도 카드를 무한카드로 전부 다 쓸 수 있고 직불카드, 마이너스 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다 합법적으로 심지어는 전철만 타도 카드 하나만 딱 눌러주면 다 타고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아까 총괄운영부장님이 3일이 결제기간이고 우리는 이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회계처리상 그런 문제가 ....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지.

송교석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을 받아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건 조례도 바꾸고 ....

박기수위원

우리가 공단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참고 기재하고 가서 그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려는 노력은 없고 우리 총괄운영부장처럼 자꾸 변론만 해.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싸움이 되고 시끄럽고 투쟁을 하는데 결론은 없어. 계단 내려가면 끝나버려. 나도 여기서 오늘 미친 소리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것이 제가 옳다고는 않습니다. 제가 시민회관 카드에 대해서 아직 조사한 바도 없는데 일반 신문에 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예로 카드는 아무 카드나 갖고 통용이 되는데 어찌 시민회관관리공단은 그것이 구분이 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 번 해결해 봐라 하면 총괄운영부장님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적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로 하면 3일이 걸리는데 이틀 정산 결제가 됐으면 이걸 건의해서라도 바꿔서라도 어떤 지침을 받아들이는 게 의무지, 이것을 마냥 옳다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이해가 안가는 문제이고 아까 과천문화신문에 보도가 난 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알아야 돼요. 잘 했든 잘못 했든. 그런데 그것이 왜곡보도다 이런 얘기를 아까 총괄운영부장도 하셨는데 이런 점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왜곡보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상기해서 설령 문화신문에 이런 게 잘못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해서 빨리 시정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시민의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행정이 옳은 행정이지 왜곡보도야, 개떡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당연히 그런 소리는 받아들여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공단에 문의하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봐라 하고 건의를 아울러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총괄운영부장이나 공단 직원들한테 문책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나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소리를 참고 삼아서 반영해서 행정을 일괄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은 안 돼. 나 혼자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내가 지적하고 과천문화신문에 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제가 3일이다 카드는 3일이고 현금은 이틀이다 우리 결산지침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바꿔서라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현금 아닌 아무 카드를 갖고 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네, 알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했는데 공석이라는 얘기가 사퇴를 했다는 얘기예요, 휴가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갔다는 얘깁니까? 정확하게 행정용어로 정리하면?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연가 중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이번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연가입니다.

박기수위원

연가요, 병가요? 어느 부서나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가 공고가 되면 그 기간에는 어느 해당 과나 다 대기를 해 줘야 하고 자료준비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가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연가를 냈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할 줄 알고 시민회관관리공단에도 업무보고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연가를 냈다는 것은 시민회관관리공단이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사업장도 아닌데 개인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누구나 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상기를 해 줘야 돼요. 아파서 할 수 없이 병가를 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본회의 공고가 났는데 연가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을 그만치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지. 그렇다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연가사유를 의회에 내줘요. 우리가 문책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문책 안 해도 여론이 있지만 규정을 잡아놔야 앞으로 공단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가 없어서 시민들을 짓밟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병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연가라고 해 갖고..... 부장님 공무원 생활 많이 했지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송교석위원장

심기가 불편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