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의원
문화의 집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과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가부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조례 심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더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여부를 가려서 다시는 이런 재의요구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보하는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일 시정질문을 송향섭 의원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사항도 첨부해서 이 사항을 철저한 검토 후 조례 통과하는 것이 원칙론이고 다시는 이런 재의요구나 번복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가부를 유보해 주시기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기수 의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의원
제가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문을 해 주어야지 바로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으면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조처를 매듭지어주고 해야지 의장이 직권으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입니까?

김성수의장
의사진행에 관해서 동의하실 의원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박기수의원
이것은 동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다시 물어볼 검토사항인데 동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김성수의장
그러니까 박기수 의원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이 계셔야지요.

박기수의원
동의라는 것이 의견이 제의되었으면 의장이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든가 대책을 해야지 바로 동의 있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방망이를 쳐서 가결한다는 것은 의장 직권으로 혼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성수의장
이것을 정말로 모르십니까?

김인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표결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는 회의진행상 표결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되어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지만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면 거기에 동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 재청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이 회의 진행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 재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회의 진행방법대로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난 12월 21회 제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