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직원 채용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직원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등, 재정 자립도 역시 1,2위를 다투는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시장께서 잘 해 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과 더불어 이상적인 도시 특히 문화와 복지에 있어서 자랑할만한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드웨어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다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도시의 앞서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절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직영함에 있어 비정규직의 채용이 불가하다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 거나 위탁을 주어 신규 채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3월 초에 개관하게 될 문화의 집 운영에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한다는 것은 문화의 집 운영을 제대로 하려는 의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시장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수준 높은 복지, 전국 제일의 문화 교육환경이 구호로만 그치길 바라시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시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억대를 들여 용역을 진행 중인 과천비전 2020이란 장기발전계획도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시지 않는다면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현재 서대문 문화의 집이나 금산 문화의 집, 전주시 문화의 집 등 자치단체장의 결단으로 전문직을 채용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5년 전 부림동회관 신축 시 본 의원이 부림동회관을 복지관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고 현 보훈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과천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할 시설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집을 잘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여섯 곳의 문화의 집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 문화의 집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등에 대해 세미나도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과정에 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계속해서 지방자치에의 진정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집 운영은 자치위원회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위원들이 여섯 군데 문화의 집을 견학하며 무엇보다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과천시에서만은 공무원을 파견근무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운영을 하게 만드는 과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요청이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문화의 집 직원 채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경기도의 조례가 재의요구 들어온 것은 임시직을 추가로 뽑지 말라는 방침이지요? 경기도에서도 임시직을 뽑지 말라는 것이 정원 내로 뽑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인 것이지요, 그 본래 취지가. 그런데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한 사람을 더 충당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현 정원이 430명인데 4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총무과장께 여쭈어 확인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화의 집에 전문직을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신다고 하면 언제라도 그 일정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원 T/O가 한 자리가 비어 있고 그래서 정원이 확보될 경우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언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지 시장님의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답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는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라고밖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의 집을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보자 그런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보자라는 것은 정말 무계획한 것이지요. 나중에 언제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께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간에 저 나름대로의 제스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과도 여러 번 상의했던 바입니다. 언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 놔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었어요.
운영경과를 보고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거든요? 개관은 3월 초인데 그 3월 초에 하는 개관 이전에 도에 429명 정원 외 한 명을 실장으로 채용할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도 아니도 밟는다는 계획도 아니신 것이고 앞으로 봐 가면서 하겠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의 집을 언제 어떻게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언제쯤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보여 주셔야 자치위원들도 이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면 문화의 집 실장이랑 대책을 세워 주시나 보다 하는 구체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을 따라라 그 이외의 다른 답변이 아니거든요?
지금 최선의 선택을 안 하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이해해 달라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요청을 문화체육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인요청 자체 계획이 있는가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놓는 답변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장 눈치만 보느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우리한테 의회에 내놓은 답변도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정원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429명 맞지요? 한 명 T/O가 남아 있지요? 이것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원 요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정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구조조정하는 판에 정원요청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행자부에 새로운 정원요청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하는 판에 정원 요청이 받아들여지느냐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직영을 하는데 상담실장급으로 전문직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되잖아요? 행자부에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추가로 정원이 승인이 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누가 나가면 결원이 생기면 그때 반드시 추가로 약속을 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원 다 차 있는데 새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봐야 새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갈 것이고 그러면 문화의 집을 대책없이 공무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달리 질문을 하지요. 문화의 집을 그동안 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문화의 집을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곳 한 곳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 문화의 집 같은 곳은 전문직 나급으로 전직 공무원인데 마침 그 분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그분을 특별채용한 곳을 보았는데 자치위원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저렇게 사명감이 있는 전문적인 능력 있는 분을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것이 모두 다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와서 파견근무하는 곳에 가 보면 도대체 손님이 들어가도 맞는 곳 하나 없고 제대로 브리핑하는 곳이 없고 시설이 텅텅 비어 있고 자료 내 놓는 것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시설인가 할 정도의 실망감을 너무 크게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과의 업무능력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당장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한다 라는 일정이 없이 계속 공무원으로 개관하게 하고 계속 희망 없는 기약을 하게 하리라는 것은 문화의 집을 매일 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시가 과천시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면 부림동 자치센터에 관련되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무원들 스스로 지적한 사항이 기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긍정적인 검토할만한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자질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효과성이나 시민의 만족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들이는 예산의 효용가치 반대급부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수의장
송향섭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장님 답변과 송 의원님 질문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행자부에 정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위탁에 관한 문제도 의회에서 추후에 공고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향섭
송향섭의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한데 정원요청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당장 오픈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구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가부간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 앞으로 예상, 예측 이런 것을 내 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여지껏도 하나도 없었는데 답변에서도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과거에도 제가 시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부림 어린이집 재위탁 줄 때 문제점 지적한 적도 있고 소각장이 너무 널널하다는 이야기도 지적한 적이 있고 복지관이 상가건물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적도 있었고 어느 한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것이고 여건을 보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기수의원
의장님, 본회의는 어디까지나 문답 동의를 얻어서 그 항목에 대한 것만 해야지 여기는 말씨름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장님은 정례화해서 본회의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의장
송향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까지 답변한 내용을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고 요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저는 시장님의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조차도 주시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 정말 의회를 경시하시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서 섭섭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개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일단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정책대안 외에는 다른 것이 뾰족한 대안을 못 내 놓으신 것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합문화공간을 가진 문화의 집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문화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각종행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정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하게 하기 위한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대관을 요청할 때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장에 위임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함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1인과 1인의 운영요원’을 ‘1인과 3인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제2항 중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의 문화의 집 문화실장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문화예술․사회복지 관련 학사학위 자격 소유자로서 해당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석사학위 소유자는 5년) 근무한 경험자로 한다’ ‘제2호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기존의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으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기수 의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의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들이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결하기 전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계속 상정될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9조, 개발제한구역외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문원 1,2단지 25만 7,06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태령마을 지구지정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동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기 의회에서 동의한 바 있는 동 지구 내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새로운 이축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문원 1,2단지 주민들은 서울대공원 건설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이래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문원 1,2단지의 25만 7,061㎡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마련된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은 적극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나 해당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하기 바라고 문원 1단지와 2단지 내의 모든 주거지가 금번에 해제될 방침으로 있으나 유독 문원동 103-1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 해제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검토하고 민원 편의도모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람공고 등 주민 여론 수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과천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태령마을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남태령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이에 대한 개선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은 물론이고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1999년 5월 21일 우리 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으로 지구 지정 변경을 통하여 해당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교석 의원으로부터 남태령마을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태령마을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송교석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태령 마을 지구지정 변경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송교석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 실시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편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년 동안의 시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2001년도 업무추진은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워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23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