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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9회 제1본회의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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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4월 1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는 안건은 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김기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김기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제88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금일 계속 상정될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표지등의 설치를 민간 노외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시간 및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조례안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4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