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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2본회의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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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월 7일 양천구청장이 추천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심사하고 목동아파트1단지 주민대표 4인을 선정키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최진표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네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진표 의원, 부위원장에 이중효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9월 13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월 6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를 초청하여 성인지 개념 및 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정5동, 신월2동 지역구 출신 이중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정5동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원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동 920번지 일대는 예로부터 양동마을이라고 불렸으며 마치 시골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심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토박이들이 꽤 많이 살고 있으나 오늘에 와선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이 많아졌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비좁은 이면도로마다 주차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하지도 못하고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불 구경만 해야 하는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뉴타운 적합요건에도 모자란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더 이상 도시의 발전적인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도 지난 5월 준공한 신정동 920-3호 진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한줄기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뛰어 놀고 지역주민과 가족들의 휴식처로 떠올라 실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고 보람된 일이며 그런 사업이야말로 좋은 투자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었고 신월2동 물이 흐르는 거리 및 분수대를 유익하게 지역주민에게 선물해 주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진주어린이공원 바로 아래는 1982년도에 건축되어 장기 미준공된 신정5동 920번지 2호의 동아연립은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철거촌과 같은 구조의 주거환경입니다. 1981년에 건축되어서 장기 미준공된 920번지 2호 동아연립 2개 동과 이들 주택은 25년, 30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도가 심해 현재 건축과에서 C등급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진주어린이공원과 정반대로 어울리지 않고 주민생활거주 환경에도 좋지 않으며 낡은 주거환경은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건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언제가는 주택개량을 해야 할 만큼 노후된 건물이 틀림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앞으로 주거문제, 복지문제까지 돌보고 살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진주어린이공원이 약 1,000여㎡, 동아연립이 802㎡ 그리고 노후주택 200㎡를 합하면 약 2,000㎡로 이 모든 면적을 지하공간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과 이어서 바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좋은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을 공원화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살기좋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주차난 해소 및 공원에서 운동을 통한 건강지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비탈진 곳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주차장 여건으로도 최적조건입니다. 주차량은 차량 한 대당 필요한 면적이 27㎡에서 30㎡로서 약 7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일반학교 운동장과 비슷할 정도로 큰 주차공간으로서 신정5동이 안고 있는 주차난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도 진주어린이공원 약 1,000㎡는 확보되어 있고 동아연립도 개별공시지가가 172만/㎡이며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69만/㎡으로 타지역에 비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관계로 현 시점에서 매입을 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신정5동은 주차난이 타지역보다 유난히 심각한 곳이어서 본의원이 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함께 신정5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동초등학교측과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양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양동초등학교가 재건축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운동장 위치에 학교건물을 짓고 학교건물이 있는 위치에 운동장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핵심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환경을 중시하는 본의원과 추재엽 구청장과의 경영철학이면서 그간 추진하셨던 주차장 정책과도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타지역에서도 성공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더불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타동네에 비해 낙후된 이 동네를 발전시키게 되며 넷째, 동 통폐합으로 인해 신정5동이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주어린이공원 활용과 어린이공원 바로 앞 동아주택 매입을 통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 및 주택지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는 등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규정에 정확히 맞지 않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차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진주어린이공원 주변의 주택노후도가 심한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우리 행정이 방치한다면 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마스터플랜과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 추재엽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천의장

이중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목4, 5, 6동 출신 한나라당 최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대하여 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65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제2차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사유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1차 소송 건의 상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각할 확률을 99.9%라고 판단하였지만 구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기에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1, 2차 소송 건이 종결된 현재로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말도 안되는 미숙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갖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에 관한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과 당초 수용재결에 의해 지급되었던 금액보다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심정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적정한 보상비에 대한 키워드는 공원구역결정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와 그에 따른 토지의 이용가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공취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1977년 건설부의 공원구역결정은 현재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달마을근린공원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고 해당지역은 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이었으므로 현재의 토지상황에 주거지역상태로 상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구청의 1차 소송 건의 원심판결문을 통한 주장을 보면 1997년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주거지역에도 근린공원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은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결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응하였고 더구나 법원에까지 상고하는 웃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이나 구청측의 답변은 누구든지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천구민들께서 이런 구청측 주장을 접한다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 없는 안타까움과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그것도 심리할 가치가 없다는 예를 들자면 입사원서를 제출했는데 면접할 가치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음에도 구청의 수장이라는 구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결정을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정말 주민들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목2, 3, 4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펴며 주민을 현혹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양자간에 이익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최종의 답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단지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몇십년 전 농촌경제사회에서의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하여 잘못을 촌장이 가리는 것도 아니거니와 아이들이 장난으로 저지른 거에 대해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상, 도덕적, 상식적 등의 말은 규정을 근거로 한 법리의 이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에 대한 양자간의 의견에 대한 정답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껏 주장한 것은 구청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증명된 것입니다. 부연하여 구청의 잘못된 판단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초부터 법원이 판결한 것과 같이 공원구역결정을 공법상 제한으로 판단하였다면 최초 토지보상비 예상액으로 49억 원이 아닌 수배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다면 의회에서 부결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 사업을 하였더라도 우리가 가장 가슴아파 하는 58억 원이라는 이자의 탕진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문제에 대한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방법과 전문적인 법률검토나 행정기획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처리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일이지만 200억 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토지보상비로 추가 지급되게 된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추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년에는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추재엽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 추재엽

김재천의장

최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으뜸양천의 중단 없는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해 주시고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 집행부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다가오는 2008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창조하기 위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없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뚜렷한 정책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양천을 최고 수준의 명품도시로 끌어올려야겠다는 굳은 결의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변함 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신정5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지역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등 지속적인 확충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구의 평균 주차수급률은 66.2%에 불과합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5동지역은 70.7%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 확충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에는 약 30㎡의 면적이 필요하며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주차 1면당 6,000에서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진주어린이공원, 연립주택 등은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건물이기에 조속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감정평가가격에 매입하여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55억 원, 공원조성비 6억 원 등 6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구 주차장 전체예산이 61억 7,3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을 당장 주차장으로 추진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주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2002년도 제가 취임한 이후 서울시에 이명박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구가 제안한 사업이 타구에서도 한 개, 두 개씩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신월1동 사업 하나만이 건립이 되었고 현재 수년간 추진하고 있던 신정2동 사업이 이제까지 부진하였습니다만 얼마 전 부지매입과 부지 관련소송을 마무리 하고 이제 곧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 성원해 주시면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이 앞으로 많이 건립되어서 우리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장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 3, 4동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달마을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해 여기 계신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과 문화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목동 주택지역에 쾌적한 최고 시설의 공원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보상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소송제기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비를 훨씬 초과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의 법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에 유리한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합당한 근거자료도 만들어서 제출하는 등 우리 구로서는 소송에 대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토지보상금을 결정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우리 50만 구민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과 섭섭함을 주고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공원조성계획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30년이 넘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어 그 소유주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1만여 평의 쾌적한 환경의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감대는 10여년 전부터 우리구 의회와 우리 구청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하나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와 우리구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의견이 뒷받침이 되었기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3기 이전인 민선2기 때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오히려 예산부족으로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자는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를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지역 구의원님들의 주장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선3기 들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주민 여러분들의 쉼터로서 또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없이 소송 대행을 잘못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일련의 소송과정은 이해하시지 않고 결과적인 측면만을 지적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우리구 6명의 법률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송무 지휘 그리고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소송진행에 최선을 다해 왔기에 구의 행정착오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본인 소유주들이 요구한 액수는 300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구 예산의 열악함을 들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소유주들을 설득하였습니다만 그 분들이 설득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소송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달마을근린공원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 모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리 시작하고 있었던 현재 공원내의 체육시설로 건축중인 목동문화체육센터가 10월경 개장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산책로와 전망대, 정자,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달마을공원을 우리 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최진표, 이중효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표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률 검토가 미흡했거나 소송업무 수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서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우리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서 달마을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담당변호사가 좀더 소송에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소송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법원 판결에서 우리구의 주장이 일부만 반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1차 소송의 경우 당초 토지주들이 요구한 321억 원중 118억 원을 제외한 202억 원이 줄어든 것과 2차 소송의 경우 2억 4,500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보상 및 소송과정은 지난 165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최진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은 목동 946-1호 외 9필지의 총 3만 4,921㎡로서 최초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왔으며, 그 동안 토지주들로부터 지속적인 토지보상 요구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중 토지주가 1999년 1월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하거나 또는 공원 해제를 할 것을 시정권고 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4.49㎡로서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 14.36㎡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공원조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어 왔었고 특히 8만 2,000여명이 거주하는 목2, 3, 4동 지역은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많이 부족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과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 이 지역 시·구 의원님들께서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달마을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부터 체육센터 부지매입을 쟁점으로 시작하여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당시 그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토지주를 만나는 등 매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예산관계상 토지의 일부만 우선 매입하자는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매입해야 한다는 당시 구의원님들의 주장이 구의회 회의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달마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은 민선2기 시절인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민선3기에 서울시로부터 2차에 걸쳐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토지보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에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토지주가 구에서 협의 요청한 금액이 적다고 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금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구로 이전함으로써 토지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토지주를 위한 구제수단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업무는 사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업무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법규사무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은 2002년 11월부터 연차별 보상계획에 따라 1차분 3필지 2만 143㎡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5일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으나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3년 7월 7일 수용재결된 26억 6,400만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총 32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3년 8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전액 지급의무가 없다는 우리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주가 당초 요구한 321억 원에서 202억 원이 감액된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지난 7월 12일 대법원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2차분 4필지 1만 1,373㎡에 대하여는 1차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 2004년 2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17억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2필지 8,520㎡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24일 36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한 36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2004년 9월 23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한 금액 중 2억 4,500만 원을 감액한 34억 2,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금년 5월 11일 한 바가 있습니다. 3차분 3필지 3,405㎡에 대하여는 2차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5억 6,6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2005년 4월 19일 추가로 10억 8,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한 10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2005년 5월 25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우리구에서는 당시 진행 중인 1차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상고를 하였으며 1차 소송이 금년 7월 12일 최종 판결되어 3차 소송도 7월 16일 상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우리구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이 지난 7월 16일자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차, 2차, 3차 소송에서 당초 토지주들이 증액해서 청구한 금액은 모두 387억 원이었고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387억 원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최종 소송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금액을 토털해 보면 추가로 지급할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239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소송진행을 통해서 387억 원의 차액인 148억 원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사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최근 경향과 소송이 진행되었던 목동지역 토지가격이 2003년 이후 4 내지 5배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되고 재판부에서도 당초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억이 넘는 금액을 1심에서 감액하여 판결한 것이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며 달마을근린공원 부지의 토지가격이 주변 토지가에 비하여 많이 낮다는 토지주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일정부분 받아들임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법원이 1977년의 공원구역 결정을 해당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원인으로 보았는데 구청에서 잘못 대응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사항 같습니다. 공원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보상시 제한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법원, 토지주, 구청 모두가 다툼이 없는 사항입니다. 소송에서 다툼이 된 사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을 1997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냐의 여부로 우리구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니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었고 토지주 측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토지가격이 높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해 달라는 다툼에서 법원이 구청에서 지급한 토지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였으니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한 사항이 구청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것으로 질문하셨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한 1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수용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36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구의 의견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 공법상 제한으로 판단하여 최초 토지보상 예상액을 49억 원이 아닌 수배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은 토지보상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사항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은 보상시 공법상 제한인 공원지정이 안된 상태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평가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문제와 관련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구에서는 항소나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 구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심급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휘를 받아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도 우리구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들의 판단과 서울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니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송무지휘가 있었고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답변도 우리구의 주장이 맞다는 답변에 따라 구에서 항소 및 상고를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며 또한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후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에서도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판단, 고등검찰청의 송무지휘, 법제처 및 건교부의 유권해석 등의 충분한 검토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어떠한 행정착오나 잘못 대응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표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중효 의원님께서 신정5동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신정동 920-3호 소재 진주어린이공원에 인접한 노후 연립주택 등을 매입, 공원과 함께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승용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는 이제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일반주택지역에서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주차가능 여부가 거주지 이전의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 우리구의 등록차량 대비 주차수급률은 66.1%로 등록차량의 10대 중 약 3.4대는 주차장이 아닌 유휴공지나 도로 등에 무단 또는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편차도 심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주차수급률이 90%를 넘는 지역도 있는 반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신월3동 지역은 33.8%에 불과하여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주차문제로 주민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통계적 수치를 이용 주차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부지매입의 부담이 없는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도로의 지하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직접 건설해 주는 Green-Parking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에는 진입램프와 차로를 포함해서 약 30㎡의 면적이 필요하며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 포함 주차 1면당 적게는 6,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주차장 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금년도 주차장 건설재원은 불과 6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효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신정5동 진주어린이공원 옆 인접 연립주택 등을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하여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총 1,002㎡의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55억 원, 공원조성비가 6억 원 등 모두 61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5동의 주차수급률은 양천구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70.7%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원 및 주차장 건설을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동감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주차장 건설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 특히, 주차수급률이 50% 미만인 지역에 우선하여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진주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구에서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시 이중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주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표 의원님과 이중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효 의원으로부터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의원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김백곤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려와 심려를 보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신정5동 뿐만 아니라 양천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예산 65억 전체를 신정5동에 전부 투입해 달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5동 주차수급률이 70.7%라고 하셨는데 양천구 평균 66.1%를 상회하고 있고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만 보면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는 동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 1,000㎡를 55억에 매입한다, 진주어린이공원은 이미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할 면적, 1주차면적당 30㎡라고 한다면 25~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치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김백곤 국장님, 신정5동 주차수급률이 어떻게 해서 70.7%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버스가 다니던 목동오거리에서 차없는 거리에 버스가 안 다니게 막고 거기에 양면주차를 해놨어요. 그 주차수급률이 꽤 많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신정5동은 달동네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일반 서민주택입니다.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아래에 차를 대고 20분씩 걸어 가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아래 쪽에는 차가 안 다니는 길이고 도로변이라서 양쪽 면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신정5동 주민들이 "다니던 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만든 이 길에 주차를 해놔서 정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본의원은 "교통대란 해소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설득을 했는데 방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양천구 평균수급률이 66.1%인데 신정5동은 70.7%로 누가 봐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탁상행정을 한다면 본의원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신정5동은 달동네입니다. 일반 주택이에요. 저 꼭대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소방차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말씀이 나올지 저는 의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대의 주차면적을 한다면 1,000㎡의 토지매입비가 55억 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써서는 안되죠, 물론 본의원도 노력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지역 해당의원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비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 제공차원의 답변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안된다는 발상은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동네를 왜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서민들의 아픔을, 가슴을 헤아려 주지 않고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안된다고 한다면 답변에서 1,000㎡만이라도,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진주어린이공원은 1,00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완전 비탈길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30년 된 노후주택은 작은 오막살이처럼 되어 있고 여긴 이만큼 넓습니다. 진주어린이공원이 옹벽이 있습니다. 이건 뚫어버리면 됩니다. 땅만 파버리면 주차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건축비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관계공무원들도 이걸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본의원한테 알려준다고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셔야지 "무작정 안된다.", "예산이 없다" 이 진주어린이공원 뚫어버리면 바로 지하철 나옵니다, 1,000㎡입니다. 비싼 땅덩어리를 이것밖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합니까? 본의원은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을 달리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의원과 공무원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50만 양천구민들 어디 구석 한 곳도 편리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추재엽 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주차수급률은 버스가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고 버스를 다니지 않게끔 해서 그 자리에 이면, 양면주차를 했기 때문에 수급률이 높고 저 꼭대기에 있는 일반주택지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매일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도로에는 아스콘이 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매일 쓸고 닦고 해봐야 시멘트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번 서울시 정책에서 신정4동, 5동 통폐합을 해서 신정5동은 없어지는 동네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정말 국토 균형발전, 양천구 어디를 보든 다 똑같이 발전시키고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려와 발전을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이나 저희들의 몫이지 과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아무 생각없이 지금 질문만 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본의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회에도 제가 할 겁니다. 아무튼 주차문제는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가 되어 있지만 본의원은 신정5동의 그런 수치적인 계산, 발상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을 위한 서민들의 아픔을 다스려주는 그러한 구정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건축과에서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2,000㎡가 안되면 반 1,000㎡ 진주어린이공원 비탈진 곳 옹벽 쳐져 있는 부분 뚫어 버리십시오. 주차공간 바로 나옵니다. 그 공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과가 될 겁니다. 신정5동 주민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양천구청의 집행부가 칭찬받아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국토균형발전, 국토효율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본의원은 언성을 높이고자 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의장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취지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고요, 물론 어느 지역이든 주차불편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디든 조속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지역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진주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주변 주차장 조성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궁금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의원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처리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의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진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과 13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대비 7.9%에 해당하는 183억 4,751만 원이 증액된 2,511억 4,85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7.7%에 해당하는 169억 2,845만 8,000원이 증액된 2,361억 5,48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에 해당되는 14억 1,905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9,364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일부 예산의 삭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기사용에 따른 부대비용과 사용률 저조등 그 효과가 미비하여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공사비 9억 원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 500만 원을 삭감하고 목3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문화창작실 등 시설비 1억 원,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보조사업 분담금 1,500만 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4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고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추가분 1,000만 원,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3억 원을 증액하여 차액분 3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최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안건에 대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중추절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12시2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이상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이재식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법의 조문체계 및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규범인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 동법의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변경된 조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구의원 2인, 9월7일 결원된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대표 3인을 각각 추천 요청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장내소란)

김재천의장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양천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방청인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회운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6일과 9월 14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9월 13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한해 결원된 구의원을 구청장이 후보자로 추천 의뢰한 목1단지아파트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기로 하여 주민대표 4인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김재천의장

강성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5조 3항에 의거 모든 방청객에게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이혜경님, 이상호님, 김완철님, 김철원님 이상 4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재식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및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표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관리국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 명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일부 국·과 명칭을 변경 하고, 창의정책담당관, 맑은환경과, 균형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국 직제순 변경 등의 내용으로서, 명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하고, 동사무소명란의 사무소를 각각 주민센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창의정책담당관 등, 과·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원이 없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1,192명에서 1,2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 5. 11일자로「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지방자치법」제118조를 「지방자치법」제127조로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김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퇴장시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9.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시행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인상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조례에서는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지방세법에 의하여 3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징수법에 의하여 5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정율제 점용료와 형편에 맞게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하여 도로법 및 서울시 조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시도 및 구도상의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신·개설 및 유지관리 공사,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공사를 조례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전에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보완 요청 및 변경토록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관계공무원과 교통 토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과 서울시 관련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 또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차수급률이 42.7%로 우리구 평균 66.1%에 크게 못 미치는 목3동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목3동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다가구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여 현재의 평면식 26면을 36면으로 확장·운영 하고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효과와 사용률 저조 등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