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수 의원, 김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수 의원, 김인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혜균등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시시기 및 기간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양여금, 국도비 변경내시와 재정보전금 등 증감내역 반영과 세출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1,427억 6,894만원보다 3,055만원이 증액된 1,615억 9,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236억 8,329만원보다 170억 9,868만원이 증액된 1,407억 8,1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억 8,565만원보다 17억 3,187만원이 증액된 208억 1,7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지방세 5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23억 8,926만원, 지방교부세 1억 3,066만원, 지방양여금 37억 5,86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94억 2,15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8,0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에서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0억 7,031만원이 증액된 583억 19만원, 사회개발비는 30억 7,803만원이 증액된 506억 1,661만원, 경제개발비는 62억 2,410만원이 증액된 280억 1,802만원, 민방위비는 384만원이 증액된 4억 8,54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7,761만원이 감액된 33억 6,171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113만원이 증액된 4억 7,979만원으로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48만원과 보조금 8,722만원이 증액된 11억 7,177만원으로 의료 및 진료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461만원이 증액된 43억 4,161만원으로 도시 주차장 운영비 3,705만원, 도시주차장건설비 7억 4,0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7,243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액 없이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로 인건비 및 차량구입에 2,18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 조례는 총 3건으로서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명칭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거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공단의 조직 표준모델 안에 부합하도록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의 명칭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의 정기대관 접수시기를 1개월 연장하여 대관자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대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단체가 시설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5/100 이내로 감면하던 것을 20/100 이내로 확대 감면하고 감면대상에서 강습회원 중 공단의 명의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문화시설 사용장비 중 신규 구입한 빔프로젝트의 사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일일 입장료를 별도로 분류하며 빙상장 스케이트 보관료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술장식의 설치 시 건축비용의 비율 1/100을 5/100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 사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 3조에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불건전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는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시로 조성하고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은 민간자본으로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원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두었으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400원에서 30만원까지 이용시설별로 각각 징수토록 한 바 있으며 공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감정가격이나 원가계산용역으로 산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으로 징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 시 징수하고 관리 위탁료는 연액, 분기,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 징수토록 하여 효율을 기하였고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관내 학생의 수업과 소속 선수의 훈련 시 대표선수로 대회 출전 연습을 위해 출입할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활용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보건소지역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과천시보건소지역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양질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장은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연녹지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지에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소 및 녹지 보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관리계획에 계상된 5필지 20,225㎡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 내 행위허가제한지역의 사유토지 매입계획에 의거 금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과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0년도 과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며 추천인의 인적사항 및 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송향섭 의원, 임성빈 공인회계사, 김종화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기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 및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도시환경 여건에 알맞도록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건축물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시켜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녹지지역 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고 종전의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건폐율․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새로이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수수료 현실화와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상정된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안건과 관련하여 제87회 본회의 시 기 승인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일부 사업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 업무지연 및 건축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시급히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기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용적률에 관한 수정사항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의원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11조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다른 것은 논의된 사항이 없고 문원동 지역에 우선해제지역에서 논의된 사항에서 현재 저희 계획서 상에는 건교부에 상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주민들로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것은 문원동에 관련한 답변인데 후에 할 것인데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3종 일반지역 250% 그 다음 건폐율 60%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주민 의견은 용적률을 300%까지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법상의 상한선인 300%까지의 용적률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용적률의 상한선을 400%에서 30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의 과밀화 억제를 하기 위한 개정 도시계획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의 인구수용 능력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도시계획학회와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전 위원과 환경단체 등에서 우리 시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법령의 상한선과 또 각계에서 온 의견을 또 주민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종전 조례상의 상한선 300%에서 250%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5항에 보면 200% 이상 30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폐율은 60%를 상위법의 법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고 용적률에 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것이 25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과천시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법의 최하한선인 200%를 의결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상한선인 300%를 의결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는 200%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250%가 가장 적격선인지 그냥 가운데 무 자르듯 뚝 자르다 보니까 250%가 됐는지 아니면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밀도에 해당하다 보니까 250%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 저밀도로 가야 한다면 다른 타시군같이 200%로 가는 것이 저밀도에 맞는 것이고 과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300% 근처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250%를 지금 조례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유보를 해 왔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250%를 주장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최근 서울과 안양에서 2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안양 중간에 위치한 우리 시에서도 250%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 소란)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 얘기하는 300%로 의결해 준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의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나름대로의 시의 특성과 시의 여건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의 의견 반영은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살고 있는 거주자 위주로 의견청취를 하신 부분은 300%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주자 외 분들은 250%가 적당하지 않다 200% 이하가 적당하다 그런데 왜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를 학회와 전문기관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200%를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과 안양에서 250%로 정한 바도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250%와 300%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약 4~5층 정도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4~5층 정도 차이가 나면 과천의 저밀도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지금 과천시에서는 250%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도 사실 고밀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00%는 고밀도이고 250%는 고밀도가 아니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약 250%와 50%라고 하는 것은 현재 종전에 3종 주거지역에 총 용적률이 75%에서 78%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게 되면 불과 50%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 70~80%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건폐율 60%에 250%로 하면 최고로 올라갔을 때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19층에서 20층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300%로 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5층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방청석 소란)
남철
백남철의원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250%로 하면 19층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이걸 꼭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의회가 과천시의 미래를 250%로 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을 하기 바로 이전에도 250%가 맞다 300%는 틀렸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10억의 예산을 써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은 과천시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 것인가 과천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과천시가 조례로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을 정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무력해 지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과천시가 250%인지 300%인지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과천시민의 의견을 총 집합해서 결정할 때 그 때 조례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수의장
박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의원
옛 속담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을 통과해야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박기수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조례 기본을 먼저 선정해야 거기에 따른 성향조절이 나올 수 있는데 용역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수의원
그러면 지금 실과 입장에서는 기본 도시계획조례를 선향하고 거기에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기본법을 선향하기 전에 용역에 참고요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수의원
도시계획기본법을 먼저 선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것이 용이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기본법을 따지기 이전에 도시계획용역의 기본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발효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길로 생각을 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조례가 먼저 결정된 것이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기수의원
알았습니다.

김성수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기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의원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동의가 있는지 먼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김성수의장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님이 물어봐 주셔야지요.

김성수의장
박기수 의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처리한 조례안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