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궁금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에 규정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에 모부자가정을 추가 등재하여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부자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모부자가정에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강화로 선거법 저촉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주민의 위문금품등을 지원할 대상자에 모부자가정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