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0회 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2001-05-22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교석위원장직무대행

송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교석위원장직무대행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범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인범위원장

송교석 위원님, 회의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범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경송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사업시행에 타당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승인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46 회의중지

14: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심의에 들어갈까요? 제안설명서가 이미 배포가 됐는데 설명을 듣는 걸로 할까요? 세무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15억 1,55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8억 9,736만원보다 176억 1,8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6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2000년 지방세법 개정예고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입법 예고됨에 따라 2001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변경함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1,813만원으로 당초예산 375억 2,887만원보다 23억 8,9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1,95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용료수입에서 재즈댄스 등 시민회관의 하반기 신규사업 실시 예정으로 인하여 시민회관 체육시설 입장료가 1억 2,3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문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 3,22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권세가 매출액 및 입장인원 증가로 인하여 350억원 증가한 2,95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 9,85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억 6,9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0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억 1,27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7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중 2000년 도시가스공급사업 정산 반납금 1억 2,743만원을 기타 잡수입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임대사업장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시민회관 기타 잡수입이 1,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남태령 및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800만원이 교부되는 등 총 1억 3,066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 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 4,300만원, 남태령 네거리 지하차도사업으로 35억원이 신규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37억 5,8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94억 2,150만원이 증가한 697억 8,15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09억 3,7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34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8,058만원이 증가 내시되어 총 65억 5,16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는 바 이 중 국고보조금이 7억 6,3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2억 932만원, 남태령 및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4천만원이 신규교부 결정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이 3,726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7억 2,9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과천마당극제 2001년 행사지원으로 2억,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사업으로 5억이 신규 교부 결정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4,869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7,829만 6천원 대비 2,96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 3억 627만 7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3억 3,773만 3천원 대비 3,145만 6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 4,241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4,056만원 대비 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 송달함에 따라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 송달수당 예산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2,104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 보조금 지급 시 사용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274만 4천원, 세무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비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전산 서버용 무정전 전압기 외 2종 구입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중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집행결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부문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6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 해서 560만원이 어디 공부방이 삭감됐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부림동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공사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의 집 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 곳을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돼서 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할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금 46쪽이라고 했는데 36쪽 지방양여금에 청소년 공부방이라 해서 560만원을 삭감한 게 나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어울마당과 두 개 삭감한 내용이 시도비 보조금에 가서 다시 살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은 양여금을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삭감한 것과 관련이 없고 다른 공부방 운영비 예산인가 보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

김인범위원장

36페이지와 46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36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양여금 부분이 삭제되고 46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된 것 아니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나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양여금은 도까지 내려올 적에는 양여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도비 보조로 명시를 해서 내려와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양여금은 정산을 안 하고 쓰는데 도에서 두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준 것이지 양여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을 바꾼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김인범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실 부문 예산은 당초 55억 887만원에서 4억 3,617만원이 감액된 50억 7,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포상금 중 제안제도 공모시상 300만원, 지식행정추진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950만원, 보조사업 중 여비에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 상사업비(성립 전)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지식관리시스템 관련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지식관리시스템 관련 장비 구입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민간이전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해 1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디지털 라이트 프로젝트 임대료 8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시정뉴스 로고제작 용역 550만원, 자산취득비 중 사진관리용 서버 및 장비 구입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당초 35억 3,933만원에서 5억 2,524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조정하여 30억 4,4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7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기정에 1억 5천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기정에 1억 5천만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은 신청액을 17개 단체에서 75건에서 3억 2천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조성액은 그 중에서 조정을 해서 1억 3,900만원을 17개 단체 54건으로 확정을 짓고 집행한 것은 현재 6,196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획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1억 3,900만원이 기 계획이 됐는데 집행하기 전에 다시 4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추가요구가 됐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12월에 의회에 요구한 내용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추가로 대한어머니회에서도 300만원이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서도 300만원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원을 원래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중에서 5천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확정을 짓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획은 1억 5천만을 갖고 하다 보니까 1억 3,9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을 더 하면 2개 단체를 300만원씩 하면 600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 때 당시 실행 예산을 짜면서 1억 3,900만원 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하면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다 이거예요. 4천만원 추가로 주는 것은 예비성 성격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4천만원 더 요구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다 쓸지 안 쓸지는 실질적으로 계획에 있는 것은 2개 단체에 6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 받은 게 3억 2천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억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1억 5천만원을 확정했고 실행 예산을 짜면서 1억 3,900만원을 짰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300만원씩 2개 단체에 추가 요인이 생겼다 그 추가요인은 1억 3,900만원 다시 말해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해서 단체에 주는 보조금 성격으로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좀 넉넉하게 쓸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굳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비성으로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 받을 때 17개 단체 75건을 받았는데 예산 주신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1억 3,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가로 지원액이 600만원이 되면 500만원 밖에 안 남으니까 나머지 금년 6월 이후부터 단체에서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 외람된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단체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라인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라인이 넘어가면 단호하게 그 부분 이상은 안 해 줄 거다 안 해 준다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그어줘야지 자생력 없는 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73페이지에 임차료로 돼 있는 DLP 프로젝트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시정보고를 했을 때 설치하는 기계로 임대를 했었는데 시정보고회를 날짜를 잡았다가 별안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날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800만원은 먼저 설치를 하고 상영을 못했기 때문에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시정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밑에 시정뉴스로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로고는 있는데 시정뉴스 로고를 따로 만드실 계획이신가 보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시정뉴스에 나가는 로고는 시청 정면을 향해서 비춰지는데 로고 만든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로고를 다시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59억 8,500만원보다 62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22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가 1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 6천만원, 민간단체 장학금 출연금 25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환경개선 보조금 18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공호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고 방공시설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9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위촉 수행사업 해외 출장여비가 3배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자치과와 산업경제과에서 주민자치과는 선진 외국도서관 및 과학관 견학과 산업경제과의 화훼산업 발전추진 관련 해외연수비를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상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해외출장여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해 가지고 투명성이 없는데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투명성이 없는 행정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을 배제하고 도외시하는 행정관료의식에 대한 문제만 삼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부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걸로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이 아니라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저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얘기하면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민원제기가 돼 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이런 국가 보상금 위주로 때로는 실세 위주로 잡은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이걸 엉뚱한 사람을 해외에 견학을 보내는 뉴스로 신문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발발됐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고 추경예산을 잡는 것은 민선행정이 시민을 도외시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투명성 있게 바로잡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추가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상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이해를 하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예산만 갖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와 산업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과학관 설치를 위해서 견학하는 것과 또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타당성 있게 써야지 달리 병행해서 쓰여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예산이 꼭 타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여벌로 잡아놓기 때문에 유동성을 보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옳게 써야 할 세목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병행해서 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과에 통보해서 집행할 때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이 자체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으면 예산통제를 결국은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부분에서 총무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른 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예산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절차상은 각과에서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도서관과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00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학교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예산 편성기관도 아닌 입장에서 우리 시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 우리 시 학생을 선진학생으로 끌어올리는 시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예산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보조금이 엄청난 단위의 보조금이 나가 있고 또 현재 추경에도 방만하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학교를 도와주고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를 시설해 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받는 목적은 도나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때 우리 시민의 시설이나 시민의 쓰임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거기에서 여력이 있을 때 학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할 예산은 저버리고 우리 시청이 먼저 가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시설 보조금에 대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교육감이고 중학교는 교육장이지요? 거기에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보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교라는 데는 교장은 애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지도자이지 시설이나 부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는 안양교육청 그러면 교육청 시설담당 예산계에서 예산 여력이 돼서 모 초등학교,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 우리 교육청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얼마다, 1억 공사에서 3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7천만원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예산에서 여력이 있으면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우선적으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주인이니까. 시장님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여력이 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줘서 결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엉뚱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시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교육청에 가서 과천시청에서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억이 드는데 7천만원 보조해 줄 테니까 3천만원 달라 그래서 교육감이 있으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 공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는 사례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이고 예산 쓰임도 잘못됐다 저는 이런 견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 지원이야 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할 목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보조라 이 말이에요. 항목은 우리가 받아올 때 학교 교육예산으로 받아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부금을 받았거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에 대한 안목, 시민에 대한 관리 행정을 타당적인 예산을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2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가령 2천명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5백명 선도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막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그것도 적반하장 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계획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줘 가지고 그 때 가서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시설을 갖추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감사받는다고 안 주고 있는데 결산 서류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언젠가는 행정감사 이전에 특위 조사를 해서 이 예산 쓰여진 곳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7천만원 갖다가 교육청은 돈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서 쓰여지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공사는 우리 과천시는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하지요? 그런데 학교는 선생들은 이 돈을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쓰고 있다고요, 조경 모든 내부수리 공사가. 그렇다 보면 교육청에서는 말만 돈이 오지 우리 돈만 갖고 하는 사례가 아니냐 그 원인이 뭐냐 관리청인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이 없는 시설을 우리가 앞서 돈을 배팅해 주니까 그런 무모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쓰임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근거가 경기도 교육청이나 안양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 요구에 대한 교육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시설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십사 하는 요구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예산지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쓰여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각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항목이랄지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온 각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요청되는 예산에 대해서 교육장이나 교육감 초등학교는 안양교육청이지요 여기서부터 이런 보조금 요청 내역서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교육청과 우리 시의 예산절차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해서 시군 교육청에 돈을 일부분을 떼어서 총괄적으로 교육청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총액 개념에서 일정부분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으로는 교육청의 예산절차가 약간 상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교육청에서 올 수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과 우리 시와는 예산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 부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 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천시 예산을 받아올 때 지방자치 교육예산을 포함해서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교부금 받을 때 지방자치 교육예산을 포함된 예산을 같이 받아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 돈에서 만약 5억이다 그러면 5억 안에서 학교별로 안양 교육청 같으면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오면 줄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사실 보조금 신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시에서 먼저 통보를 해 줘야만 교육청에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의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단지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주인이 없는 공사에 객이 먼저 투입을 하는 성향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온 것이냐 학교에서 ....

박기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발령 받은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제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 의무이지 그리고 기본시설을 관리할 권한만 있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받아 올 권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감이나 교육청 시설과에서 교육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관부처에서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모자라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 왔을 때만이 이 돈이 투입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 운영위원회가 승인을 해 주고 일단 교육청에서 온 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각 학교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단지 학교에서는 그 공사 발주를 금액이 컸을 때는 학교교육청 관리과에 의뢰를 하는 것뿐이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공사를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요구가 왔으면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1천만원이 드는데 1천만원 중 단 700만원이라도 학교에서 갖고 있고 모자라는 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달라고 요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빈손으로 보조금부터 따내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교육청에서도 안 주면 그 보조금은 반납되고 이런 사례는 내가 봤을 때 예산편성규정이 위배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원규정은 맞지만. 그리고 민선시장, 민선시의원 받는 억압으로서 학교 육성회나 학부모는 유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 시민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의무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의무화로 주는 이런 것은 안되지 않냐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단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

박기수위원

이런 사항은 냉정하게 절차를 냉정히 따져서 예산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개선기금을 100억을 조성해 놓고 있지요? 그러면 100억을 조성할 때는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100억을 조성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 관리청도 우리 의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애향장학회를 다른 엉뚱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개선기금 조성했을 때는 그 개선기금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 안에서만 학교를 보조하겠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저버리고 그 예산마저 엉뚱한 애향장학회에 편성해서 관리를 해 주게 하고 또 매번 학교지원은 지원대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되면 과연 그 예산의 존엄성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예산을 폐지하고 그 예산 100억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 때 그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해서 엉뚱한 데서 선심을 쓰고 있고 또 매번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매번 예산편성 때 많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방법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립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학교를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금이 10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기금으로 조성할 때는 이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만일 추가로 필요했을 때는 조성금을 더 늘려서 이자를 더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제일의 목적은 우리 시민의 애들이 다니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교육 차원에서 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두 개 다, 국가관보다는 우리 관내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겁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 시민의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청 예산은 부족하니까 보조해 주자는 목적이지요? 그렇다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 과천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애들이 과반수 이상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약 10%나 20% 다니는 문제인데 심지어 시청각실에서부터 급식시설까지 다 돈이 드는데 과천시 예산은 7만 시민의 예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없애버리고 무조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 학교를 지원해 주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만일 우리 지역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닌 우리 지역 애들이 다른 데 다니면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학교에 쫓아가서 우리 애들이 여기 학교 다니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지금 다니는 학년의 학생만 대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쓰는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애들이 100% 다니는 것도 아니고 50% 다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해 준다 하면 우리 지역에 다니는 중앙고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를 등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도 배우는데 그 애들은 공부 못해 우리 지역을 떠났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고 그냥 가둬 버리고 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애들도 많지 않은데 다른 애들이 와서 배우거나 말거나 그 명분으로 예산을 방방하게 지원해서 획기적인 시설 개선을 해 준다면 결국 우리 예산 편성이 우리 지역 애들을 위한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시설을 갖춰주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목적이 바뀌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 자녀들만 다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관내 학생이 다니기 때문에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런 발언하는데 있어서 저도 시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사람이고 또 시민의 투표로서 점수를 따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든 우리 애들이 다니든 말든 단 한 사람이라도 옹호해 주고 표 전략으로 제스추어 쓰고 이런 발언하는 자체도 제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과천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 육성회 어머니들이 우리 유권자다 와서 어떻게 보면 반 공갈 어떻게 보면 건의로 받아들이는데 만일 그렇다 보면 과천시 지방예산이라는 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엄연히 우리가 학교 지원은 과천시 시민의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예산이 시민에게 쓰여져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마치 이와 같이 지원해 주면 우리 애들이 안양 학교에 많이 나가 있으면 그 학교를 쫓아가서 우리 애들이 다니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통보해라 또 통학거리가 3~4시간을 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시 차원에서 제공한다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원은 없고 일류 고등학교에 시험 봐서 온 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배려로 지원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사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개선기금이 100억이 조성돼 있으니까 100억 한도 내에서 글자 그대로 조례대로 목적대로 개선기금에서 그 해에 발생되는 이자 한도 내에서만 지원금을 배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보조금을 더 늘려서 잡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물론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반대성향이 없고 찬성을 보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의 평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박기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해서 과천고등학교 대강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과천시가 정한 겁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애향장학회에서 주는 것은 애향장학회 기금 정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산출적으로 계산한 걸 보면 과천시가 어차피 과천시 기금으로 만든 돈인데 다시 말하면 재원 자체가 기금도 우리 과천시의 재원이고 또 일반회계도 과천시의 재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천고등학교에서 애향장학회에 신청할 때는 5억 7,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자부담은 1억 7,200만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와 또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10억 7,100만원과 또 3억 2,100만원 자부담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과천고등학교 강당이 총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당년도 계획으로 과천고등학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애향장학회기금 4억에 대한 부담금을 낸 것이고 일반회계에는 자료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총 16억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억 4,800만원인데 그 예산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예산서에 부담률을 45.6%인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억 5,100만원을 우리가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게 16억원에 대한 70%인데 ....그것은 잘못된 표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대한 %인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는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는 것과 기금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향장학회 법인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하고 일반회계에서 받을 때하고는 수치를 다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부담비율은 같은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을 안 써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 16억 갖고 계속 했으면 되는데 애향장학회기금에서 4억을 요구하고 우리한테 7억을 요구한 비율이 안 맞는데 비율이 안 맞는데 기본적으로 30%가 자부담이고 70%를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16억 4,800만원에 대한 70% 보조가 7억 5,1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애향장학회에서 받는 금액은 빼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기만 봐 갖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과천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끝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회와 같이 했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기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천시는 7억 5,100만원만 과천고등학교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지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환경개선기금을 마련할 때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주면 안돼요. 다시 말하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거기서 해결하든지 예산이 적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기금의 목적이 그겁니다. 거기서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주기 시작하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주고 부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할 게 안 보인다 애향장학회에서는 과천시에 돈을 못 줍니다 반환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선기금을 만들 때 목적대로 쓰려면 일반회계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돈이 두 군데서 나가서 그런 착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양쪽에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비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시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향장학회에도 돈을 주니까 애향장학회도 정산처리해야지요 교육청에서도 보조금 주니까 교육청에서도 해야지요 이것이 회계 정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 예산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말을 빼든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지로 돈은 두 군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애향장학회에서는 법인 재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정리를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쓰십시오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학교에서 예산을 학교환경개선기금 이자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기금을 더 올려서라도 모자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더 올려서 기금 쪽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박기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지 절차상에 복잡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정산문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보조금도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나가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나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 두 군데 나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과천시 예산을 총괄해서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보조금 주는 것 자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천시의회에서 교육환경하는데 협조적이지 않다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의회에 와서 하는 말이 학교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했느냐 그것은 원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 못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만 야단맞고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을 보자는 말입니다. 과천시 기금을 보았을 때 그 중에 원금을 감하지 않는 이자분만 가지고 하는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기금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또 난리가 나요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교육환경개선하는데 올바른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선을 정해 주고 그쪽이 기금이 모자라서 재원이 부족하니 기금을 올려달라든지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일반회계 기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총무과장이 오셔도 답변을 그렇게까지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데 조언해 줄 사람이 총무과장입니다. 기금을 올려서 더 하든지 아니면 파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든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결단을 내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단일화하자는 것인데 그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은 안되지만 3년 정도만 지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학교 환경개선기금에서 나가는 돈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천시 정책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양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애향장학회에서 학교환경개선기금을 100억 받아서 연간 8억이 도출되었는데 과천의 학교 공동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지 어떤 특정학교에 8억을 주고 4억 가지고 나머지 학교는 찢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장학회에서 나가든 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이 웃대가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민선시장이 민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어져 버리고 원칙도 없어져 버립니다. 원칙은 애향장학회에서 8억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선차적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분배할 것이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특정사업일 경우에 시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과천고등학교에서 학교 환경개선기금 100억 중에 이자가 8억이 발생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화로 배정할 수 있는 공동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학교만 배정해 주고 또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4억을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한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예산 남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아니고 일반 시민 예산을 갖다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단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받은 것이 16억이다 그런데 이자가 8억 뿐이니까 나머지 8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충해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논리가 나온다면 크게 동의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의해서 시 예산에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기금조차도 관리권이 없는 엉뚱한 데다가 시장이 갖다놓고 거기서 돈 쓰게 만들고 특정인의 학교에서 도와주게 만들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 환경개선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목적을 폐지한다는 논란까지 상기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강당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뿐 아니라 건축과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강당 16억짜리 강당을 짓는다면 설계 들어오고 조감도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강당 짓겠다고 16억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우리가 주면서 별도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시민 사업예산도 아니고 보조예산을 육두문자로 말로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은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본계획안만 오고 조감도 같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20억 짜리다 하면 어떻게 설계가 되고 강당이 지어진다는 설계도면이나 계획 즈음해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말로 우리가 강당 하나를 짓는데 16억이 드는데 10억 주시오 8억 주시오 해서 편성을 잡아주는 것은 사업예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보조예산을 사전계획도 보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 예산편성을 먼저 잡는다는 언어도단이 아니냐 말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

박기수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개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개진하기 이전에 예산 지침은 시민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하더라도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이 나오면 다시 공청회를 하고 설계 조감도를 해서 설계 조감도에 부수적으로 예산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권한도 없고 보조예산이란 말이요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인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서도 보지 않고 말로 요청한 데서 먼저 떨어뜨려 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원방침 방법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가설계라도 보고 아, 이런 예산을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만큼 주고 이 예산을 주어 이런 작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지침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보조금 사업비를 구분해서 주셨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집행되는것이지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기금 주신 자료는 애향장학회에서 의결이 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이 어떻게 계수조정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100% 된다는 소리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애향장학금 일부분이 되고 과천고등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인범위원장

과천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애향장학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본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에서 부담이 가능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애향장학회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학교별로 다시 조정할 우려가 있어서....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부분은 일반회계하고 같이 보조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애향장학회에서도 보조금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가설계라도 강당을 16억짜리로 어떤 식으로 몇 평에 어떤 지침으로 하겠다는 설계 계획에 의한 예산서류가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을 때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김인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과천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 강당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본안은 되어 있는데 단지 설계를 용역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박기수위원

학교 지원금에 대한 지원 후에 결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업 준공이 되면 사진을 붙여서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다 들어와 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도로 받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남으면 환수받고 행정절차는 다 처리합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 점인데 애향장학회에 4억이 배정되었는데 이자가 1원이라도 부수될 것인데 뒤늦게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그런 부서의 예산 계획에 의해서 따져서 70%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16억짜리 지으니까 70% 달라 해서 주어놓고 나중에 따져서 결산을 보는 것인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보조비율로 다 정산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02~10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공호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지요? 판결문 결과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토지에 설치된 설치물을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남철

백남철위원

소송은 과천시가 했습니까 원고가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원고가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소송을 원고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긴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당초에는 시흥군 당시에 방공호시설이었는데 아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1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시설비 부분이 1억원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1억원까지 라고 되어 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비가 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1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실시설계비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시설부대경비는 1억원까지는 5.11%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추경을 짜실 때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짠 것이냐 그냥 베낀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4.08%를 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본예산을 보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5%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억원까지는 5.11%이고 2억원까지는 4.08%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것과 다르게 나왔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5%가 되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08%와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 짤 때 부대시설비까지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를 안 했는데 계산을 해 보았는데도 그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2억까지는 4.08%가 맞는데 과천시 본예산에 보면 5%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잘못된 것이냐 지금이 잘 된 것이냐 그것을 나누면 올라간 금액하고 내린 금액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5%라는 말은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이야기를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5.11%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의지하고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묻는 의지를 확실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공사금액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계에서 그 범위 내라고 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뭉쳐서 할 수도 있고 범위 내에서 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는 다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112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쓴 것을 기정에 있는 500만원이 잘못 되었다 해서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모자라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가 교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이었기 때문에 %가 5%대로 잡았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설계금액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2억 미만의 %를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설계비가 더 올랐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게 물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모르는 사항을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1억인데 가설계를 하니까 1억 5천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대한 설계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변경되는 것은 그동안 민원인이 자기는 공사라면 집의 끝 지하 방공호 시설이 걸쳐집니다. 그래서 집이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자기 땅을 희생했으니까 보상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목을 바꾸는데 그런 관계를 변호사라든가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은 자기는 철거를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요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된 대로 해도 계속 민원인이 남아 있을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현재 민원인한테 보상을 주었을 때는 3~5천만원이 덜 들어가고 민원도 안 생기고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단지 행정 절차를 따져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큰 문제는 없겠다고 답변이 와서 다시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방공호 시설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방공호 시설이 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원 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면 복구비는 드는데 새로 기본시설이 있는데 복구하는데 또 시설 건축물 같은 내장을 바꾸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뒤따르겠지만 방공호 시설은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부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본시설이 있으면 기본시설만 복구하고 수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또 엄청난 금액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당초 법원 판결은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설계를 해 봐야 되어서....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비용을 잡아서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 기존시설을 보존하라 하면 기본시설을 보존하면 되지 철거하는데도 설계가 있어야 되고 새로 시설을 보존하는데도 건축물 같으면 내장시설이 변경되니까 시설변경을 해서 설계가 필요하지만 왜 설계비가 뒤따라야 하느냐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하 방공호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려면....

김인범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 문제는 2대 때부터 조금 스토리가 긴 것이니까 여기서 설명 다 하려면 복잡하고 시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양쪽 민원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철거하려면 보상금을 주어서 원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는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방공호 시설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박기수위원

내 이야기는 방공호가 기본 있는데...

김인범위원장

그것이 민간인과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상을 주고 수용을 하면 되는데 왜 설계를 해야 하느냐고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설계비는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야 보상을 주어도 근거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해야 됩니다. 8천만원이 들었는데 1억을 줄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방공호 자체가 아닌 옆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설계나 기타를 잡아봐야 그 보상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총무회의 참석보상 이것이 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인데 제2건국 1년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이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보상이 되어야 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이라 하면 제2건국은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가 과천시에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도, 중앙에 참석하는 회장이나 총무가 참석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실비보상을 이것이 편성이 되면 제2건국추진위 뿐 아니라 다 주어야 되는데 여기 총무가 경기도에 참석하면 단체 성향으로 참석하는데 우리가 실비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참석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많으니까 육두문자로 6․25 사변 때 밀가루 배급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외출한다든가 어디 방문할 때는 왜 실비보상금을 안 주는 거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제2건국추진위에서 요구된 사항이라....

박기수위원

이런 것이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새마을지회 부녀회도 중앙에서 요청하면 회의참석부터 다 수당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2건국만 특정으로 보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어야 됩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데서도 도나 중앙에 가면 수당 똑 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요구야 다 할 수 있지요.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나 중앙에 참석하라고 하면 간사나 회장이 갈 때 시에서 실비보상을 다 잡아야 할 것 아니냐고요. 제2건국만 주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개나발 깔 것 없이 깎으면 되지만 상례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특수시책으로 총무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우리 시에 보상금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박기수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대한민국 온 시설을 개혁시킨 단체인데 이런 단체도 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이군경단체도 주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 단체가 재향군인회인데 거기도 중앙에 가면 다 보상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김인범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지원조례가 있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3대 초창기에 98년도 하반기에 조례 제정해서 통과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한 명이 기권하고 하나가 반대하고 네 명이 통과를 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김인범위원장

지원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도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여비 지원할 때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지요.

박기수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와 공무원 해외 연수비 구체적인 일정이나 인원 대상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95쪽 액젼비전 구입 대강당에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액젼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6쪽에 주방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민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95쪽 밑에 회전국솥 상판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액젼비전은 대강당에 비디오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예정이고 국솥, 주방용품은 구내식당에서 쓸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디오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좀더 현대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인범위원장

송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 대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말고.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인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인사관리프로그램 전담 직원이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컨텐츠를 입력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담직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월간계획으로 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여지껏 인사관리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인사관리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가 아니네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유지보수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는 소리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업그레이드가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한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해마다 들어갔습니까?

김인범위원장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단가계약하면서 월 얼마씩 하고 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최근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99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사는 시민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고 스스로 봉사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봉사를 평가하고 상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및 인쇄, 교육교재 및 사례집 발간,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 이렇게 본다면 순수한 봉사가 아니고 행정부에서 유도하는 봉사가 아닌 인력동원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민간인이 2000년에 봉사를 했다 하면 사례집을 받아서 홍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봉사계획을 짜고 급식비를 주고 그러면 순수한 봉사가 아니잖아요 일비지 그렇지 않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보상금은 전액 도비이고 시비는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급식비 지급이라고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5천원인데....

박기수위원

5천원이든 천원이든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해야지 밥 얻어먹고 봉사하면 그것이 봉사예요? 그것도 상대자가 고마운 마음으로 제공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 행정에서 나 어디로 봉사하러 갈 테니까 급식비 5천원 타가지고 봉사하러 가면 그것이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인범위원장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근자 급식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두 명 100일이면 상근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근자 급식비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상근직이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이라고 되면 안되지 않냐 말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2페이지 ‘이제 기본을 지킵시다’라는 책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책자가 없나요 왜 과천시에서 자체제작을 해야 하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당초에 경제신문과 중앙지에서 기본을 지킵시다라고 연재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복사를 해서 나눠주려 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생들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98페이지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포상이 있는데 과천에 바르게살기 등등이 있는데 꼭 특정으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만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설령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 시상에 사회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상품이 있는데 이 목적으로 돈 빼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했다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만 포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박기수위원

그런 사람을 왜 주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외에 바르게살기 기타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만 포상하겠다고 근거를 둔 것이 무엇인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0년 넘은 단체가 적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10년 단체 연혁을 두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봉사하고 사회단체를 일구었느냐의 포상이 되어야지 단체 연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봉사한 사람한테만 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쨌든 바르게살기는 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항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귀담아서 똑 같이 수고를 다 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58 회의중지

16:1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권영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인범 제1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민자치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당초 6,232만원에서 1억 1,070만원을 증액한 1억 7,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 특성화 사업 선정프로그램 강사수당 1,96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모니터 우수제보 보상금을 1,08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307만원, 국내여비 1,34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과학관 개관준비를 위한 수용비 691만원, 도서정리 보관용 모빌렉 설치비 2천만원, 도서정리용 마이크로칩 구입비로 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감액편성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109페이지 행정모니터 우수제보 보상금으로 당초예산 부기가 3만원×50명×12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모니터가 30명입니다. 20명이 추가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가편성된 것에 대해서 1,08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 시민의 소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정모니터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잡았으면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줄면 되는데 추가 30명으로 해 놓고 추경에 가서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본의 아닌 사업을 하려고 잡아놓고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쓰려는 예산이 나오는데 행정모니터 같은 것은 우수 인력을 본예산대로 할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박기수위원

오류가 있으면 책임자가 문책을 당해야지 왜 예산을 오류로 편성해서 통과를 받으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행정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행정 반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잡았고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인데 그것을 활용도 안 해보고 인원도 정해보지 않고 변경해서 다른 데로 이관해서 쓰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전 의도에서 예산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가 말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행정모니터 요원은 30명이 기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새롭게 위촉을 했고 당초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위촉된 인원이 30명 이었고 예산 부기 상에는 50명으로 오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오기가 되었으면 이것을 지금까지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하고 추경예산 때야 잘못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쓰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기만을 당하고 예산 지침에서도 기만을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그러면 책임자는 처벌도 안 받고 문책도 안 하고 지도도 안 받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일일이 수십 가지 항목을 할 수도 없고 더 잡았다 하면 잘못되었다 오기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모니터요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50명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박기수위원

그 때 당시 오기에 대한 발생을 자체감사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한 관계를 의회에서 다시 삭감하고 다시 다른 데로 돌리자는 사안이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기만당한 것 아니요? 오기라고 일관할 수 없잖아요, 모든 행정이 오류가 나오면 행정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책임성은 없고 그때그때 하면 위원들도 기만당하고 행정자치 기관성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고 .....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문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체 감사에 과에서 통보를 해서 정당성이 없는 오류는 직원이 어떻게 해서 오류가 되었나 문책을 해서 따져본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사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 오기라서요...

박기수위원

누가 고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보면 잘못 판단해서 오류되는 것이지 하다보면 잘못 되는 것이지 그러면 뻔하잖아요 행정모니터 30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사업편성을 잡아놓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모든 위치나 선정과정이 축소할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는데 모니터 요원은 숫자가 나와 있고 문제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30명을 50명으로 잡아놓고 20명이 잡혔으면 추가로 요청해서 쓰든지 가만 있다가 이제와서 오류입니다 삭감했습니다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개소리하는 것이고 반영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논의했을 때 이런 것은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자체 감사에 회부해서 과연 어떤 오류로 어떤 실수로 났는지 결과를 한번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우리 각 동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조례 편성 상에는 동조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동조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 동장이 지역을 유지하고 신망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30만원짜리로 생각이 되는데 2개 신문에 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홍보만 했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받아간 신문사에서 안 받았다 하면 그런데 나도 고문으로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예산을 쓰면서 돈 30이나 40을 이리저리 감출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작금 이것을 동장이 지역을 유지 관할하면서 동태를 파악해서 글자 그대로 동 지역유지들을 신망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문광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선례가 나오면 그 선례에 따른 광고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권한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보았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앙동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급기야 그 처방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남겨지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알고 있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중앙동장이 주민자치위원 교체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간부회의에 보고한 바도 들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몇몇 주민자치위원이 회의를 몇 차례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참석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해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 지역신문에 공개모집 광고를 냈었는데 공개모집 과정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광고비 없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중앙동 자치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자치위원이 임기를 끝내지 않고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장이 자기 지역에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잡지나 광고지에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다면 이것은 동장의 집무여력이 허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미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장 말씀대로 자치위원들이 이름만 걸고 안 나오고 참석 안 하면 자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장이 권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안 나왔을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 동장 내지 위원들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제를 놔두고 이렇게 자치위원을 무시하고 동장이 임의로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이 독재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 인구가 많은 별양동 그보다 앞서 간 부림동도 자치위 문제는 조례에서 슬기롭게 주민들과 화합을 이루고 있는데 반면에 중앙동에서 그것도 돈을 받고 광고 실리는 하단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반이 하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개 물 먹이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개 물 먹이고 소 물 먹이면 알아, 그와 똑 같은 거란 말이요 우리 시민들이 호락호락하게 소 물 먹여서 근수나 올리는 이런 시민들이 아니요 수준 있는 시민들이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권한으로 되고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동장이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들이든 어쨌든 주민자치위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장 개인권한으로 그것도 자치위가 두세 명이 형성되었는데 무시하고 이뤄진다 하면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 8월 9일 이후에 회의에 불참한 사람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해촉된 5명의 자치위원은 어쩌고 이렇게 동장이 개인권한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자치위원회의 기본을 동장이 파기시키고 동장 개인권한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의미밖에 안 생기는 것이다 단, 중앙동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라면 이해가 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아마 동장 입장에서 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장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중앙동에 대한 심사를 다시 최경송 위원과 이야기해서 감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다 임기가 끝난 시점이라면 새로 구성하는 시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두 명 빠진 상태에서 운영해 나가면 내 이야기는 광고를 모집해도 중앙동 자치위원들이 해야 한다고요 왜 동장이 합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말살시키고 권한을 동장 스스로 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관한 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박기수위원

있는데 새로 선발하는 과정이라면 주민자치위원 남은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관할동장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위원회가 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라면 동장권한으로 자치위원 선발에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발되고 나서는 동장이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지 동장이 계속 간여를 하고 휘두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중앙동이 저희가 1/4 분기에 주민자치센타 평가를 해 본 바가 있는데 5개 동 중에서 제일 못 미치는 데가 중앙동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자치위원을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동장한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저는 노파심으로 6개 동이 주민자치위를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동의 자치위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이 구구책으로 이런 광고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면적으로 잘못 인식이 되면 어떻게 보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쥐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전례 각동에 유입이 되면 임기가 끝나고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모집이 단행된다면 예산이 손실되지 않을 부분도 예산이 손실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용처가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OA기기라든지 비품 집기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뭔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당초예산에 수용비적 성격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에 비품 집기 이런 OA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책상 같은 것은 당초에 주민자치과가 두 개 계가 있었는데 사서준비팀하고 행정지원팀이 더 늘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팀은 기본적인 책상과 의자는 있었는데 도서관 행정지원팀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가 구입된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비용 성격인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책상과 의자는 미리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어학실습실에 어학실습기기에 대해서 현재 부림 문화의 집에 설치된 것보다 더 현대적인 좋은 기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어학실습실을 도서관 설계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랩실하고 현재 부림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랩실 기능은 별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저희는 강사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체제와 달리 별도로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현재 문화의 집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랩실이 별개 기능을 한다든지 강사 선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문화의 집도 똑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랩 기능이 다르다는 말은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도서관에 어학실습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의 전체적인 공간 면적의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볼 때 과연 랩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기능 다르게 운영하면 된다는 말씀은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시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체계획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8쪽에 주민자치과에서 동 특성화 사업 선정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고 그 위의 자치센타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109쪽 자치센타운영 경연대회 시상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한 시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기존의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기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동 특성화 사업 선정 프로그램 강사수당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중에서 동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다 특성화 시켜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굉장히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각동의 쓸데없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지역안배라든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차별화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대회라기 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평생교육센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내 전체 교육의 적절한 배치 활성화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같은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기구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과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각동마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중구난방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들어보면 별양동에서 매일 하고 있는 단전호흡이 부림문화의 집에서는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림 문화의 집에서 잘 시작했다가 몇 명 남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특성화된 사업을 각각 과천시 전체의 욕구와 공급이 맞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 성격보다는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일단 특성화된 사업이 동간에 차별화도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동에 시달을 했고 아직까지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은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별화시키는데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상을 받으면 이 상금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어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이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쓰여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측되지 못한 이런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가능하면 이러한 상금 성격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 특성화사업 선정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강사한테 지급이 되는 수당이 되겠고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은 특성화 사업 강사수당으로 해서 980만원 그리고 동에서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동별로 균일하게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은 동일 종목에 동일 시간을 운영하지만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조할 겸 동별로 강사수당을 추가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각동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나중에 배치할 때 곤란하실 텐데....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우리가 강사수당을 요구한 것도 있고 동에서 별도로 기존 예산 1,080만원 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동별로 편성하는 것을 안 했고 기술상에 시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동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치센타에서는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왜 또 운영해요? 그렇지 않아도 산발적인데....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추가로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보전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동에 다 배정해 줄 것인가요 자치센타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동으로 다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07페이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번거롭게 이름을 붙였는데 주민자치과가 각동의 주민자치를 관리하고 도모해 주는 과가 주민자치과지요? 그런데 각동에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반 주민자치과 일반수용비는 왜 이렇게 방방하게 잡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기존의 주민자치과가 직소민원계하고 주민자치계 두 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16일 자로 기존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도서관 개관에 따른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일반 수용비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다음 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의미로 잡고 국내여비에서도 잡았는데 이름만 붙여서 나열해 놓으면 홀로 선 주민자치과가 자체 직원의 업무추진금액이 너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별로 배분되어서 나갈 예산은 ....

박기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얼마라고 안 주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12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방방하게 잡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고 또 뒤에 또 잡혀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말씀해 달라고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 국내여비 급양비 관계 이런 것은.....

박기수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뭐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며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각각 설명해 줘요 본 위원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반수용비 중에 급양비는 직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일반 근무시간 외에....

박기수위원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 부서운영일반수용비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부서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 성격이 아닌 부서운영을 하면서 수용비 성격에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자체에서 전기세 관리비 나가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프린트기계 복사지 다 사주는데 무엇하는데 부서운영비가 들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단적인 예로 복사기를 관리하면 복사기에 따른 토너도 구입해야 되고 복사지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사무기용품 구입이 다 서 있잖아요? 종이랄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건의사항 주민등록 유인물까지 다 별도로 서 있는데 부서운영비는 그러면 어디다 쓰는 것이 부서운영비요? 직원들이 휴식하고 욕 봤으니까 밥 먹는 것이 부서운영비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급양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뭐예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

박기수위원

아니, 급량비 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급량비랄지 기타 이런 것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면 프린트 인쇄비가 들어가 있고 과장님이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급량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이것은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다가 각과별로 다 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일개 과에서 일반수영비 업무추진비 있으면 끝나지 .....

김인범위원장

전과가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업무내용은 부서업무추진비 다르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다르지 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은 부서 내에서 수용비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토탈로 잡든지 하지 이렇게 너절하게 이름을 붙여서 잡는 원인이 왜 그래야 하는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기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지침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아까 총무과 할 때 민간인 해외여비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를 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면 문제점인데 도서관 업무하고 과학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2월에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도서관을 새롭게 맡은 업무팀들이 그동안 도서관 업무가 내부적으로 대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도서관팀을 맡은 직원들이 과학관 업무에 생소하고 해외에 자료를 수집코자 안을 잡았던 사항이라 요구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동별 자치위원회 예산은 내가 못 찾는지 안 보이는데요?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제일 뒤에 각동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분이 갑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항목별로 무엇 무엇을 총무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양쪽 다 요구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법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행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3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비는 저희가 전액 요구한 것은 아니고 타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여비 편성을 행정기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의 활동성향을 주민자치과에서 잡아서 실행되어야 되는데 요구를 총무과에 해 놓고 엉뚱한 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쓰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예산 범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꼭 그렇게 잡아야 될 행정기법이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잡아야 됩니까?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하다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잡아서 과장 직속 하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를 하고 총무과에서 예산관리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그 비용을 쓰게 되는 이런 전례가 발생되는 일이 과천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외연수를 보낼 예산이 얼마다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해외경비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꼭 그렇게 잡은 행정기법이 있어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총무과에 일괄 세우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박기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기법이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잡는 것을 동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례라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잡으면 원칙이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국외여비든 어떤 예산이든 주민자치과에 편성이 되어도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에 한해서는 일괄 한 부서에서 통제하라는 내부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어차피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통제가 잘 안되고 엉뚱한 예산을 편성해서 엉뚱한 사람이 보상차원에서 나가고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해외여비에 관해서 인원이 30명이다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잡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전부다 총무과에 넘겨주어서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기법이 어긋나는 지급이 되는 행위가 말하자면 발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총무과에서만 잡아놓은 행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인지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잡을 수 있는데 통상 총무과에 일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해외경비는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각과에서 잡을 수 있으나 그런 산발적인 우려가 있어서 총무과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15쪽부터 1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억 5,829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3억 1,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재 관리 4억 4,454만원 증액된 7억 9,573만원, 문예관리 7억 7,786만원 증액된 141억 4,378만원, 도서관 운영1,888만원 증액된 38억 4,465만원, 체육진흥 6,965만원 증액된 12억 7,41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1억원 편성, 관악산 자연녹지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1억 1,600만원 편성, 시민헌장비 건립비 5천만원 편성, 축복의 땅 과천시비 건립비 7천만원 편성, 무대활동작품 활동지원 7,250만원 편성, 과천마당극제2001 행사 추진 5천만원 증액 편성, 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설치비 2,500만원 편성 육상선수 인건비 3,2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제안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출하셨기 때문에 편의상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관리공단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공단부문 예산은 당초 62억 8,600만원에서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6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먼저 순삭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인건비 급여과목에서 계약 3급의 연봉을 계약 4급으로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2,573만 천원을 삭감하여 제수당과목에서는 기말수당이 연 400%에서 200%로 조정됨에 따라 4,766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 산정기초가 184시간에서 226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월차수당 3,303만 천원과 생리수당 184만 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업수당 폐지에 따라 7,829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8,65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급과목에서는 청원경찰이 기말수당과 연월차수당, 영업수당을 같은 이유에서 각각 539만 3천원, 235만 9천원, 788만 3천원 등 총 1,56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비과목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가계지원비의 경우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급여과목에 편성토록 함에 따라 연봉제 직원 지급분 5,7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비과목 전력수도료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요금 절약 예상분 4,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비과목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정빙기 엔진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비과목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체육관 및 빙상장 전광판 관리방안 연구비를 전광판 고장이유를 자체 규명함에 따라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에서는 인센티브(보수 보전수당)예산 4,317만 3천원을 독자적인 보수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과목 건물에 있어서는 지하1층 샤워장 개조비 2,500만원을 다른 방안도출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보수체계의 확정에 따라 정규직과 잡급직의 기본급 및 연봉 인상분을 반영하고 체육프로그램의 증설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 4,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내 데스크 근무 여직원들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409만 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필수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2,558만 2천원, 수선유지비에 홈페이지유지비 749만원과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570만원, 도서인쇄비에 신규사업 전단지 제작비 920만원, 지급 임차료에 셔틀버스 임차료 2천만원, 광고선전비에 신규사업 홍보비 430만 2천원, 연구개발비에 한글97 구입비 등 641만원, 보상비에 직원포상경비 70만원, 대행사업비에 빙상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1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관문체육공원 관리운영예산은 한국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관리운영비를 기초로 하여 인건비 1억 5,017만 4천원, 4개월 운전경비 3억 6,415만 4천원으로 총 5억 77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관리공단부문의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질의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인범위원장

내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두 시간 넘게 대기를 하셨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다가 끝내지 말고 내일 계속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빠지셨지만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김인범위원장

대기하신 직원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오늘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청내 조각품 설치에 대해서 선정방법과 장소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청내 문화공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인데 이미 작품은 기증 받았습니다. 1924년생이고 1948년부터 작가생활을 하신 윤영자씨에게 작품명 ‘유리’ 라고 조각품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좌대 및 기초공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치장소는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현관 부근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것은 보충질의는 아닌데 그 아래 지역문화행사 홍보에 천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부스 설치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계속 비용이 나오는데 따로 천만원 수용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도자기 엑스포가 금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행사기간 동안에 상주하면서 조직위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5평 정도의 터에 과천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과천관을 설치하는데 따른 임차료, 식비, 기념품 제작 등 그것에 따른 일반 수용비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각 시군별 홍보관이 설치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문화행사 홍보비 천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수용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인부임, 임차료, 멀티큐브 임차료는 따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홍보관 설치에 따른 임차료 기타 식비 기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김인범위원장

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쓰느냐고요, 인부임 나왔고 임차료 나갔고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 시설비 들어가지요 그 외 어떤 비용이냐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식비 등 부대경비를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념품 제작비를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악기 임차료를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악기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시군의 날이 또 있는데 시군의 날 하루동안 날짜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념품은 과천시의 무슨 기념품을 500만원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31개 시군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과천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작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비 118쪽에 관악산 자연녹지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에 1억 1,600만원이 드는데 금액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이 이제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과천관내에 학술용역으로 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천중학교 뒤 관악산 자락 그리고 과천교회 복지관 앞 그리고 온온사 뒤, 과천초등학교 뒤, 향교 위, 유치원마을 앞 등입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결정적인 문화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도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문화재급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섯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과천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도 훼손되고 이것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섯 곳이 발굴할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근거자료가 언제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119페이지 나오는 시민헌장비와 축복의 땅 과천시비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시민헌장비는 87년에 제정이 되었고 누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었는데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결사업으로 남아 있고 저희 계획 상에는 관문체육공원 내에 건립할 구상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땅 과천시비는 관내 문인협회장을 지낸 정연덕씨가 지은 시입니다. 아마 1회 마당극 행사 때 관련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천을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문학성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드리 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인범위원장

7천만원의 예산이 물론 과천을 잘 소개한 시라고 해도 개인의 시를 7천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정서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개인적인 시비는 아니고 ‘축복의 땅 과천’이라고 해서 과천 시민들하고 정서를 같이 하는 공감하는 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있고 해서 들어가는 자재비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재 및 도로안내판 정비가 2,500만원인데 현재 도로 안내판 정비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문화재 관련해서 추가해야 될 것이 어디 어디 기초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안내판이 관내 11개소에 있고 문화재 도로 안내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시일이 지난 면도 있고 로마자 표기법이 근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1개소 설치한 것은 최근 몇 년 전 일이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길게는 6~7년 된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낙뢰 시설복구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드는 것이네요 이 시설복구비가 큰 금액이 들도록 이번에 큰 파괴가 있었습니까 과천시에서 해 주어야 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주대 밑에 있는 관악사지의 기상대에서 설치한 낙뢰방지시설이 있었는데 관악사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 시설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악사지가 저희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뢰시설을 복구하는 것과 겸해서 어차피 그 시설은 관악사지 내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 저희가 철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훼손을 시키면 수리해서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인가요? 산림을 훼손시키는 또 다른 큰 공사로 이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만 듣고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악사지 내 낙뢰 방지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기에 문화재 내에 피뢰침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말씀만 듣고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부분은 다른 큰 산림훼손 내지는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확인 드리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은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132페이지 체육관련 사업을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이 부분이 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경기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도 대회 참가지원인데 14개 종목이 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라톤대회가 몇 차례씩 열립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못 했었는데 참가자들 최소한의 지원금을 주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도지사배 볼링대회가 200만원, 중부권 게이트볼 대회가 150만원, 국회의장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300만원, 생활체육협회장기 검도대회가 150만원 이렇게 계획이 별도로 서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경기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추가내역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3쪽에 한국예총 과천시지부 지원사업이 산하단체별 지원금액이 다른데 여지껏 같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근거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총 산하단체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별도로 요구를 하고 가능하다면 계상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칙을 세우기를 금년에 신규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기존에 각 협회별로 행사를 했던 것인데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행사를 못 했던 것 기존 행사를 치렀던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각 협회별로 사업비를 서로 많이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금액이 단체별로 다른 것은 결정은 누가 한 것이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올라와서 삭감이 되어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총지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협회라는 것이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되라는 법은 없지만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천주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가는데 활동도 미미하고 사업에 있어서 균형이라든가 형평성 부분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액을 전액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준을 금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은 별도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협회별로 사업을 했다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못 하게 되었던 사업만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애초에 협회별로 계획을 할 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동답교놀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민속보존회 운영비가 인상된 금액도 납득이 잘 안되고 무동답교 수선은 왜 그렇게 자꾸 수선비가 올라와야 하는지 잘 납득이 안되고 예를 들면 세탁비 같은 것도 행사하는 옷 같은 것은 세탁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오는 것은 좀... 왜냐하면 무동답교놀이가 과연 과천시에서 큰 잡음이 없이 서로 무동답교놀이 그럴만한 사람이 행사의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민속보존회가 무동답교놀이를 확대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반인한테 활성화되고 있는 활동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확대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비용만큼 투자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째 예산만 확대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민속보존회를 발전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는 과천에서 유일하다싶은 민속놀이인데 저희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전수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민속보존회 운영과정이나 여러 가지 무동답교놀이 전개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마당극이라는 과천의 커다란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많이 배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무동답교놀이를 하는 회원들은 일부 섭섭한 감도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좌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극의 대동놀이와 함께 참여를 시키자는 것이 저희의 근본의지이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좀더 나은 무동답교놀이 전개와 매끄러운 민속보존에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은 해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본예산에 2,288만원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증액이 민속보존회가 얼마나 되는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744만원인데 무동답교놀이 강사수당은 현재 6개월만 하고 있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10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피복세탁비가 본예산에도 4천원×200벌×2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명옷이거든요 이미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마당극 참여한다고 무동답교팀만 300만원 별도로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마당극 참여할 때 왜 우리는 적게 주냐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의 예산 증액하는 동기만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염려하시는 방향을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시민회관관리공단에 하나 묻겠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고 보니까 5억 5천이 위탁금이 증가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연관련 경비를 빼고 나면 감액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삭감의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보수체계가 과거에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해서 했던 것을 독자적인 보수체계로 규정을 고쳤습니다. 우선 작년에 240% 준 영업수당이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공단과 비교하면 저희는 타 공단에 비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큰 비용이 영업수당 240% 삭감한 것이 7,900만원 그 정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 있고 공공요금에서 작년에는 수도요금이 일반 수도요금을 적용했는데 영업 수도요금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절약이 4,4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 수령액이 줄은 것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조정만 된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당초 공무원 인건비 6.5%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인상요인은 13%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총액에서 6.5%를 유지하라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 기준에서 6.5%를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13%로 맞추었는데 6.5%로 하라고 하니까 갭이 삭감요인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수령액이 어떻게 됩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6%인상이 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버스 임차료 2천만원이 새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영업환경이 과거보다는 나빠지고 있는데 안양에 빙상장이 11월에 오픈됨으로 해서 안양 손님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해서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수영장 인원도 감소추세고 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인덕원과 동선이 가장 좋은 지역을 대우아파트가 4월말부터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인덕원쪽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이왕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인원확보를 위해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새로 구입하는 것과 경제성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입을 하면 기사가 따라야 됩니다 임차를 하면 차주가 기사까지 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부분에 대해서 전부 민간인에게 떠맡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공단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단에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공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임차했을 때의 문제가 깔끔하게 법적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임차조건에 종합보험이 우선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고 개인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직접 연결이 되듯이 실질적으로 다른 체육시설이나 백화점셔틀버스가 임차인하고 차주하고 차주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덕원으로 간다는 것은 과천 관내를 벗어난다는 것인가요?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셔틀버스를 넉 대 정도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당동과 안양쪽인데 연결되는 동선은 갈현동 별양동을 경유한다든지 버스 넉 대가 관내를 돌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시범으로 한 대를 하반기에 운영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시민을 수영장 같은데서 100% 수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시민들이 오히려 배제되었다는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천시민 우선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스가 투어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과천시민이 배제되는 시민회관이 되지 않을까요?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민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총족을 못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침이나 저녁에는 인원이 넘치고 낮 시간 대에는 이용자가 없는데 없을 때 안양 쪽 사람들을 하려고....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른 듣기에 버스투어가 되면 과천시민들이 실지로 그렇지 않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투어하기 전에 정책을 세우기 전에 과천시민들이 현행조례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영이 말이 많으니까 이미 타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 사람들한테 t.o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과천시민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정책은 내놓으면서 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아울러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 대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타지 주민으로 인해서 과천시민이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회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극단적인 말로 왜 인덕원까지 가느냐는 것이지요. 관내 농촌지역도 있는데 더 돌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원까지 가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용자가 극히 없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덕원까지 버스를 돌리는 정책에 앞서서 좀더 과천관내의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정책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119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요원 인건비가 공무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일단 된다는 의미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동 순시에 와서 공무원 t.o가 날 경우는 민간인으로 정식으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한 말씀은 언제 했냐는 듯이 없애버리고 현재 채용이 되어 있으므로 불가하다라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분명히 문화의 집 운영요원 인건비는 신규채용이 될 경우는 공무원 t.o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원 t.o가 언제 나는지 모르지만 새로 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5쪽 시설비 중에서 정류장 쉘타 유리막 관광안내도 부착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류장 셀타는 유리막에 나비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버스 쉘타에 추경으로 몇 번 예산을 세워서 이미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관광 안내도를 부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디자인 상의 조잡함이라든가 불필요함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류장 쉘타 유리막은 기둥부분이 아니고 밑에 양쪽으로 똑같은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 요망사항이 똑같은 지도를 양쪽으로 해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쪽에는 현재 지도를 그대로 두고 한쪽에는 과천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시민회관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송향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공단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심사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