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인범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1년도 5월 22일 열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과 특위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1차 특위인 5월 22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5개 실과를 대상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제2차 특위인 5월 23일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3차 특위인 5월 24일은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4개 실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4차 특위인 5월 25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심의 의결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과정의 내용상의 착오로 이미 가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된 번안동의입니다. 본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1차 본회의 시 의결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된 부분은 번안동의 내용대로 개정됩니다. 그러나 본 번안동의가 부결되면 1차 본회의 시 의결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본회의 중 과천시도시계획조례 안 제43조 제1항 5호를 수정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발의 동의가 성립되었고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동의 재청하였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발의 건을 묵과 처리한 점은 본회의법에 위배되므로 과천시의회 제90회 과천시도시계획조례는 무효임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회의 시 기록, 녹음 테이프 등을 보존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통과한 조례는 위 법령 절차를 확인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번안동의안을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제90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던 과천시도시계획조례는 의결 과정에서 안 제43조 제1항 5호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250%를 270%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백남철 의원의 재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표결과정이 없이 의결되어 가장 중요한 수정내용이 심의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수정동의안 제43조 제1항 5호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방금 박기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남철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7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