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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0회 제4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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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갈현동, 별양동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갈현동장, 별양동장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과장도 앞에 나와 주세요. 몇 가지 행정상 내역을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지금 각동에 동 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동 자치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시기적 제도로 일관해서 부림동을 일괄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해서 전 6개 동이 됐고 그걸 시에서 예산이나 행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는 동 행정 뿐 아니라 동 자치위원회의 일관성을 관리 감독도 하지만 재정, 행정을 지원하는 총괄하는 상부부서라고 보면 되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각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랄지 기타 비용을 주민자치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무슨 자격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삭감해서 예산 편성에는 안 올리고 재편성을 부합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당초 오히려 동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 운영 아래 자치위원회에 맡긴 행정을 오히려 주민자치과가 솔선수범해서 지도를 해 주고 예산과 주어서 행정 편익시설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강사료랄지 문화생활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한을 해 놓고 나중에 붙여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나서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커트를 하고 뒤늦게 다시 예산이 번복해서 반영되는 행정일관성이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발생이 되고 같은 과끼리 왜 협력이 안 되고 이기적인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고 당초 주민자치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별로 당초 예산에 1,080만원씩 강사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동이 별양동과 갈현동에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부 올렸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 기술상의 문제로 예산 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오늘 아침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일이 없을 텐데 뒤늦게 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또 갈현동장, 별양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별양동에는 타동에 비해서 타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비례나 문화 창출 면에서 새로 도입된 문제에서 가장 이슈되는 문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할 팀에 앞서서 해야 될 강사 인원이랄지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까?
용민

박용민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저희가 배정을 안 해 주면 자치위원회 문화개방이 굉장히 도외시 당하는 시점입니까?
용민

박용민갈현동장

저희 갈현동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13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이 필요치 않은 영화감상, 택견, 탁구 3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에 1,080만원 서 있는 연간 예산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월 10만원 정도씩 1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08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월 1개 강좌에 38만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 있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안배해서 지금 현재 충분치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기존예산 갖고는 갈현동 별양동은 굉장히 턱없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민

박용민갈현동장

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쪽에 도시설계 작성 용역 관련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함께 검토돼야 될 사항이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한 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고로 3억 5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품셈을 따져 봤더니 2억 1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를 2억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나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1억으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다시 한 번 품셈으로 따져 보고 또 업체와 협의해 본 결과 최하 1억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요구한 것과 다시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대부분 과천시에 용역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행정적인 사항을 찾아보고 실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마치 의무적이고 배타적이고 용역회사로 끌어들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업자 불러다가 얼마 들겠어 그러면 얼마 들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예산을 올려 가지고 툭탁하면 용역 툭탁하면 용역 해서 우리 과천시만 보더라도 연간 용역비로 상승되는 금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 용역 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안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활용방안이 안 나옵니까? 기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차장 용역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나무, 심지어 풀, 생활하는 하수구, 교통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이 부합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뜬금 없이 도시설계 작성 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용역을 줘 갖고 어떤 시 사업을 하려고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각 시군의 담당 부서의 공통적인 의견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가 ....

박기수위원

다른 시군 얘기는 할 것 없고 우리 시에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이런 성향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이 문제의 용역 금액인 교통영향평가가 무슨 사업하는데 필수적이며 어떤 사업체에서 꼭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는 구두로 않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사업계획이랄지 수반된 문제가 있어야 기술적인 문제다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자료 다 있지요? 그 점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종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빠진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현재 와서 보건대 반쪽 짜리 용역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시가 `86년도에 출범하면서부터 주택가라든가 교통 영향에 미칠만한 곳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지구단위용역을 하는데 다만 교통영향평가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앞으로 더 쓸모도 없는 것이고 괜히 하는 용역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 저곳에서의 용역산출도 받아봤지만 저희가 직접 품셈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정을 해 본 결과 저희 시 규모에 관해서는 1억 3천만원 내지 1억 4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제 생각도 똑같은데 지구단위계획 용역 줬으면 모든 분야 도로에서부터 주택, 생활에 싸잡아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왜 이것을 하느냐고 물어봤듯이 지금 과장님도 이것이 빠져서 넣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이고 두 번째 주거지역 용도에 따른 문제로 보는데 어찌 지난번에 이렇게 용역을 과장님 설명대로 줬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시해서 합류돼야 할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이것이 빠지면 그 용역은 하나마나한 도움 없는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넣어야 정당한 용역이고 사업을 하든 않든 용역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심사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금일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5: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회계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515억 2,250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06억 2,800만원, 세외수입 495억 7,984만 3천원, 지방교부세 1억 3,066만 2천원, 지방양여금 37억 7,208만원, 재정보전금 697억 8,150만원, 보조금 76억 3,041만 5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515억 2,25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1,407억 8,897만 7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583억 6,893만 3천원, 사회개발 506억 3,311만 3천원, 경제개발 280억 1,802만원, 민방위비 4억 8,543만 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6억 3,505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최경송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총무과 내무행정 3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1억 3,632만원, 회계과 재무행정 9억 4,44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항 부림동 청소년공부방에 감액 편성된 부분은 기정대로 990만원을 존치시키기로 하여 순수 감액 총 10억 7,389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송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억 7,979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11억 7,177만원, 도시주차장사업 43억 4,161만 9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43억 5,793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3억 8,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총액 100억 8,400만 4천원으로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66억 397만 8천원,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4억 8,00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51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