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5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5월 22일부터 2001년 5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제4차 특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최경송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심사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무과 내무행정 3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1억 3,632만원, 회계과 재무행정 9억 4,44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항 부림동 청소년 공부방의 감액 편성된 부분은 기정대로 990만원을 존치 시키기로 하여 순삭감액 10억 7,389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으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특위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께서 보고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계속 상정될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김기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관리공단이 시민회관 관리운영의 단일사업에서 체육공원관리운영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단의 명칭을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에서 과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인력관리 지침에 합당하게 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임이사제를 도입, 조직을 재정비하여 공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회관관리공단이 앞으로 개원될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등 공원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관리공단의 사업확대에 대비하여 공단이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공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의 명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 사용신청 접수시기를 1개월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인 정액 입장료와 관람료의 감면을 단체인 경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강습회원 중 공단의 명의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 여건 변화 등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수립, 집행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내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 방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사용에 따라 행정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및 인터넷 사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에 따른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의견수렴, 홍보 능률적인 행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도시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의 설치,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사용료 징수, 운영비 지원 등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앙공원과 앞으로 개원될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등의 각종 공원관리 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의료인에게 복잡 다양한 진료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의 긴급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증진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녹지보존을 위한 것으로 과천시가 재산권 제한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의 사유재산 매입계획에 따라 제87차 본회의 시 기 승인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총 5필지 20,225㎡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과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12 폐회